인니 입국 시 방역수칙 변경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04.06.(수)
✔(입국장 PCR 검사 면제) 도착 후 정상체온
(37.5도 미만)및 무증상시 면제
✔(확진 후 완치판정자에 대한 증빙서류 면제) 출발일 기준 최대 30일 전 확진 후 완치판정 시 예방접종증명서 및 출발 전 PCR 음성결과서 면제
✔(시행시기) 4.5.(화)부터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국내여행 방역수칙
*(2022년 제17호)’에 따라, 4.5.(화)부터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방역수칙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S.E. 17 thn 2022 ttg Protokol Kesehatan Perjalanan Luar Negeri Pada Masa Pandemi Covid-19
□ 입국 직후 체온측정 및 코로나19 관련 증상 관찰 → 입국장 PCR 검사 여부 결정
예방접종 횟수 ①코로나19 관련 무증상 ②코로나19 관련 유증상 출발 14일 이전
2차 또는 3차접종 완료자
입국장 PCR 검사 면제 및 격리 제외
입국장 PCR 검사 →
<음성> 격리 제외
<양성> 격리/입원치료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
입국장 PCR검사 면제, 호텔 등 5일 격리
(4일차 PCR 검사)
입국장 PCR 검사 →
<음성> 호텔 등 5일 격리
(4일차 PCR 검사),
<양성> 격리/입원치료
① 체온이 섭씨 37.5도 미만이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경우 입국장에서의 PCR 검사가 면제됩니다.
è 예방접종 횟수에 따라 △격리 제외 또는 △5일 격리(+격리4일차 PCR검사)
②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장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인니 내국인 정부부담, 외국인 개별부담), 호텔·숙박시설 또는 거주지로 이동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곳으로의 이동 및 타인접촉을 금합니다.
è <음성 판정시> 예방접종 횟수에 따라 △격리 제외 또는 △5일 격리(+격리4일차 PCR검사)
<양성 판정시> 증상 유무 및 그 경중에 따라 격리/입원치료 등 시행
□ 확진 후 완치판정자에 대한 예방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결과서 제출 면제
o 출발일 기준 최대 30일 이전에 확진되어, 전파력(傳播力)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여행자가 더 이상 코로나19 전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발국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또는 △출발국 보건당국의 완치 증명서 (COVID-19 recovery certificate)를 소지해야 하며,
- 아울러 인니에 도착 직후 PCR 검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o 다만 본 예외규정은 입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면제이며, 호텔 등 격리 면제를 위한 규정이 아닌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완치자에 대한 격리해제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영문(英文) 발급 여부 및 기재되는 내용·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신 후 발급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아래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o 만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의 격리기간은 그 부모/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릅니다.
(ex. 부모가 모두 3차접종 완료시 18세 미만 자녀의 백신접종 횟수와 상관없이 격리 제외)
o 입국시 ①PCR 음성 진단서(출국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와 함께
②백신접종증명서(입국 14일 이전에 최소 2차접종 완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2022.3.24.(목) 공지된 안내문(“인니 입국 내·외국인 격리기간 폐지 또는 단축 안내”)은 본 안내문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