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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P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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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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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 PCR >

◇ 2021 년 월 2 24 일 시 이후 0 한국 입국 내국인은 모두 “PCR 음 성확인서 를 입국 시 제출 ” 하여야 합니다.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1. “PCR ”

확인

☞ 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 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 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

동반 영유아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2. “PCR ”

○ 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한 경우 만 세 미만 6

(입국일 기준)

영 유아의 ․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구분 적합 기준

검사방법

‣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유전자 검출검사 등 에 한해 인정하며

* (PCR, LAMP ) , 항원 항체 검출검사· 등 는 인정하지 않음

(RAT, ELISA )

발급시점

② ‣ 출발일 기준 72 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예시 시 출발 시 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21.3.10. 10:00 ’21.3.7. 0

필수기재

‣ 성명 *, 생년월일 **,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 , , , 자 검사 ,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카드ID 번호도 가능

검사결과

④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발급언어

‣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참조

관련 문서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 관련 우리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래와 같이

다만, 상기 지역에서 타지역 이동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의무 ※ 체류기간 동안

기준 Green 범주 국가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출발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 능,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 모든 승객은 출발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됨을

&lt;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r]

[r]

위 호와 관련하여 조치중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에 대한 시설격리를 아래 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부처에서는 동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