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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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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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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

2022.4.1.(금), 주태국대사관

4.1.(금) 기준 한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4.1(금)부터 인천⋅김해⋅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운영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접종완료 이력 등록자(3.21~) 및 ▴국내에 접종이력이 등록되지 않은 해외 접종완료자(4.1~)는 Q-CODE 등록 후 격리면제 가능

※ 접종완료자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 예방접종 미접종자 대상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은 지속 시행

◼ 4.1(금)부터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됩니다. 다만,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Q-code 발급이 필요합니다.

* 사증(비자) 및 전자여행허가(K-ETA) 관련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한⋅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치 조치 해제」) 또는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참고

◼ 예방접종 완료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 무관)*는 사전입력 사항을 Q-Code에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 ⇨ 입력 진행 ⇨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 입국심사시 QR코드 제출

◦ 사전입력 사항: ① 여권정보 및 입국⋅체류정보 ② 예방접종 정보,

③ PCR 검사 정보(음성확인서) 및 건강상태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사유 구분 없이 격리면제 적용은 불가하며, 필요시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

※ PCR음성확인서 관련 사항

- (기준) 출발일(출발시간 X)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 예시: 4.4(월) 08:30 출발 시 4.2(일) 00:00 이후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인정

- (제출 예외 대상) ① 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③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검사)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완치사실 입증* 필수)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 끝.

(2)

붙임1 입국 단계별 유의사항

붙임2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안내문

구분 단 계 내 용

입국 전

Q-Code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출발 이전 등록 (https://cov19ent.

kdca.go.kr)

① 여권정보 및 입국/체류정보

② 예방접종 정보(증명서 등록)

③ PCR 검사 정보(음성확인서 등록)

※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 출발 예정일 2일 전부터 입력 가능

④ (해당자만 등록) 대사관 발급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 외국 국적자는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대한민국 비자포털(+82-1345)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도착 하루 이내 PCR검사 실시 (공항→주소지 이동은 대중교통 이용 가능)

주소지 대기 주소지에서 검사 결과 대기 / 음성 판정 후 자유 이동 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입국 6~7일차 2차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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