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업 무 현 황 보 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업 무 현 황 보 고"

Copied!
1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349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7. 2.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6

1. 제18기 자문위원 구성 및 출범회의 개최 ··· 7

2.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 8

3.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9

4.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11

5.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대 ··· 12

(3)

I 일 반 현 황

(4)

1 기 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

o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o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o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o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o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설치(헌법 제68조) o 1981. 3.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o 1981. 6. 5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o 1987. 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o 1988. 2.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o 2015. 7. 1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5)

3 조직 체계

□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7기 자문위원 현황 : 19,947명

- 국내 : 16,669명(직능대표 13,512명, 지역대표 3,157명)

*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

- 해외 : 3,278명(117개국 재외동포대표)

* 5개(일본, 중국, 미주, 아세안, 유럽) 지역회의, 43개 지역협의회

<조직도>

사 무 처

(72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1개) (17개 시․도,지역회의

이북5도, 해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①기획조정 ②외교안보 국내 : 228개 시․군․구

③경제과학환경 ④통일교육홍보 해외 : 43개 지역별(117개국)

⑤문화예술체육 ⑥인권법제

⑦종교복지 ⑧통일정책

⑨여성․탈북민 지원 청년

(6)

□ 사무처

o 직무

- 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지역회의․지역협의회․자문위원 활동 지원 o 조직(2국, 1관, 정책연구위원, 10과․담당관)

사무처장 (차관급)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위원활동지원국

o 정원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72

1 3 3 8 3 18 36

(7)

4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예산

(A)

‘17년 예산 (B)

증 감 (B-A) % 총 계 26,706 27,326(*12,024) 620 2.3 인 건 비 5,076 5,198(*0) 122 2.4 기 본 경 비 1,314 1,404(*0) 90 6.8 주 요 사 업 비 20,316 20,724(*12,024) 408 2.0

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9,718 20,135(*11,606) 417 2.1 ∘자문회의 운영 4,296 4,211(*4,211) △85 △2.0 ∘자문위원 역량강화 3,423 2,470(*2,470) △953 △27.8 ∘지역협의회 운영 7,858 13,454(*4,925) 5,596 71.2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4,141 0 △4,141 △100.0

2.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0 39(*39) 9 30.0

3. 정보화사업 400 379(*379) △21 △5.3

4. 시설관리 168 171(*0) 3 1.8

* 전체 예산 중 순수사업비는 약 12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대비 44% 수준

5 소관법령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제13564호, 2015.12.15, 일부개정)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56호, 2015.1.20, 일부개정)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제27547호, 2016.2.29, 일부개정)

(8)

II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

1

제18기 자문회의 구성 및 출범회의 개최

□ 제18기 자문회의 구성

o 성별․세대별․지역별․계층별 대표성을 강화하고, 통일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지역인재 및 전문가로 구성

-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 외에도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역 통일문제 전문가를 발굴 및 위촉

o 자문회의 구성 관련 세부 인선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신뢰 확보를 통한 폭 넓은 의견수렴의 기초 마련

□ 제18기 출범회의 개최 o 국내 출범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초, 잠실 실내체육관

- 참석대상 : 제18기 국내 자문위원 및 해외 간부위원, 외부 초청인사 등

- 주요 프로그램 : 의장 대회사 및 위촉장 수여, 제18기 구성 현황 및 활동방향 보고 등

o 해외 출범회의

- 기간 및 장소 : 2017년 7월 ~ 8월, 해외 43개 협의회 거점도시 - 참석대상 : 제18기 해외 자문위원 및 재외동포 대표

- 주요 프로그램 : 위촉장 수여, 협의회 임원선임, 통일․대북 정책 추진방향 보고 등

(10)

2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운영위원회

o 업무계획, 운영규정의 제·개정, 위촉해제 등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분기별 개최, 2 4 8 12월)

□ 상임위원회

o 분과위원회 활동방향 정립 및 통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 활동 종합평가(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추진, 12월)

□ 분과위원회

o 10개 분과위원회별 적극적 의제 발굴과 분야별 정책건의 추진 (분기별 개최, 2 5 9 11월)

- 분과위에 따라 3분기 회의를 전후하여 정책건의 워크숍을 실시, 창의적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건의 발전전략 모색

□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 o 정책포럼 : 남북관계 및 통일 안보 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시 정책건의 실시

o 전문가 토론회 : 통일정책 유관기관 등과 공동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건의 외연 확대(2월, 11월)

(11)

3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평화통일포럼

o 지역사회의 통일담론 형성,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통일 관련 지역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구축(17개 시․도별 5회, 총 85회)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o 분기별로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과 통일현안에 대한 설명(2․4․7․10월)

□ 직능별 정책회의(상반기 4회 하반기 5회)

o 자문위원의 직능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 (상반기) 4회 : 2개 직능(교육, 문화․체육) 대상, 3~4월

□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

o 향후 통일 및 대북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6, 9월)

□ 통일 골든벨

o 국내․외 580개 고등학교의 181천명 학생 참가 목표, 해외 참여자 확대를 위한 영어 문제집 제작․지원

* 시․군․구 예선대회(3~5월) → 시․도 본선대회(5~6월) → 결선대회(7~8월)

(12)

□ 통일시대 시민교실

o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

- 강좌형, 토크 콘서트형과 함께 심화과정인 아카데미(10주 과정) 운영

□ '통일 대한민국 미래상' 단막극 제작

o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조명한 단막극을 제작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통일의지와 관심 고취

□ 탈북청소년 멘토링

o 탈북 청소년 1명당 2명 이상의 자문위원 결연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만남과 지원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구축

o 멘토링 前단계로, ‘멘토 아카데미’를 운영(상․하반기 각 1회)

□ 탈북민 동행 주간(週間) 운영

o 연간 특정주간을 ‘탈북민 동행 週間’으로 설정하여,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場 마련

- 同 기간 중 ‘장학금 전달’, ‘어울림 한마당’, ‘탈북민을 위한 바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파급력 제고

(13)

4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자문위원 연수

o 지역별․대상별로 주기적인 맞춤형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하여 정책건의 역량을 극대화

- 부의장․협의회장 연수(6월), 지회장․간사 연수(7월), 지역협의회 간부위원 연수(10월), 지역회의별 연수(연중, 40회)

□ 청년․여성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청년 및 여성 중심의 특화된 통일사업 전개, 주요 단체와 연계 하여 지역사회 통일 거버넌스 구축

- 시․도 청년위원장 회의(2월), 전국 청년․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3분기),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연중)

o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쌍뱡향 소통과 참여 추진

* 청소년 통일 사진․동영상 콘테스트, 통일 맘 정착수기 공모전 등

□ 온라인 지식서비스 및 통일자료 지원

o 통일․대북정책 관련 수요자 중심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 및 활용 (35편 제작, 4개국 자막 서비스 제공)

o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통일정책 정보제공 및 소통공간 마련 - 기관지「통일시대」및 웹진「e-행복한 통일」등 온-오프라인

통일자료 제작 및 배포

(14)

5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대

□ 해외 평화통일포럼

o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중국과 일본지역 중심으로 개최

- 한․중 포럼(3월, 9월), 한․일 포럼(4월, 10월), 한․미 포럼(11월)

□ 해외 통일강연회

o 출범회의와 연계 43개 협의회 거점도시에서 개최하고, 他해외 사업과 연계하여 10회 강연

□ 해외 청년․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

o 청년·여성 자문위원 간 교류·소통을 통해 사업방향을 도출하고, 여론을 수렴

- 해외 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유럽․10월), 해외 청년 분과 위원장 정책회의(아세안, 11월)

□ 해외 자문회의 조직 정비

o 지역회의 및 협의회 명칭과 관할지역을 조정하고, 자문위원 소수 거주 지역의 통일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반 마련*(상반기)

* 활동이 우수한 지역에 지회를 설치하고, 다국가협의회의 경우 국가별 최소 자문위원 수도 확대 추진(1명 → 2~3명)

참조

관련 문서

o 지역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 시대 시민교실의 주제가 통일문제 북한문제 국민통합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r]

[r]

[r]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기관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소통형 심사를

m 중재법 개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m Uncitral 한국지부와 함께 국제심포지움 개최 예정... 12.말까지

□ 정치성 행사를 비롯한 북한의 통전책동이 예상되는 교류에는 엄정 대응 하되, 민 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소통 노력 지속. o 남북간 민간교류 중단에 따라 접촉 방북

세계기상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