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7. 2.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6
1. 제18기 자문위원 구성 및 출범회의 개최 ··· 7
2.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 8
3.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9
4.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11
5.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대 ··· 12
I 일 반 현 황
1 기 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
o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o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o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o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o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설치(헌법 제68조) o 1981. 3.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o 1981. 6. 5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o 1987. 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o 1988. 2.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o 2015. 7. 1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3 조직 체계
□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7기 자문위원 현황 : 19,947명
- 국내 : 16,669명(직능대표 13,512명, 지역대표 3,157명)
*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
- 해외 : 3,278명(117개국 재외동포대표)
* 5개(일본, 중국, 미주, 아세안, 유럽) 지역회의, 43개 지역협의회
<조직도>
사 무 처
(72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1개) (17개 시․도,지역회의
이북5도, 해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①기획조정 ②외교안보 국내 : 228개 시․군․구
③경제과학환경 ④통일교육홍보 해외 : 43개 지역별(117개국)
⑤문화예술체육 ⑥인권법제
⑦종교복지 ⑧통일정책
⑨여성․탈북민 지원 청년
□ 사무처
o 직무
- 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지역회의․지역협의회․자문위원 활동 지원 o 조직(2국, 1관, 정책연구위원, 10과․담당관)
사무처장 (차관급)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위원활동지원국
운 영 지 원 담 당 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자 문 건 의 과
여 론 분 석 과
교 육 연 수 과
중 앙 지 역 과
중 부 지 역 과
남 부 지 역 과
해 외 지 역 과
o 정원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72
1 3 3 8 3 18 364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예산
(A)
‘17년 예산 (B)
증 감 (B-A) % 총 계 26,706 27,326(*12,024) 620 2.3 인 건 비 5,076 5,198(*0) 122 2.4 기 본 경 비 1,314 1,404(*0) 90 6.8 주 요 사 업 비 20,316 20,724(*12,024) 408 2.0
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9,718 20,135(*11,606) 417 2.1 ∘자문회의 운영 4,296 4,211(*4,211) △85 △2.0 ∘자문위원 역량강화 3,423 2,470(*2,470) △953 △27.8 ∘지역협의회 운영 7,858 13,454(*4,925) 5,596 71.2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4,141 0 △4,141 △100.0
2.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0 39(*39) 9 30.0
3. 정보화사업 400 379(*379) △21 △5.3
4. 시설관리 168 171(*0) 3 1.8
* 전체 예산 중 순수사업비는 약 12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대비 44% 수준
5 소관법령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제13564호, 2015.12.15, 일부개정)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56호, 2015.1.20, 일부개정)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대통령령 제27547호, 2016.2.29, 일부개정)
II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제18기 자문회의 구성 및 출범회의 개최
□ 제18기 자문회의 구성
o 성별․세대별․지역별․계층별 대표성을 강화하고, 통일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지역인재 및 전문가로 구성
-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 외에도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역 통일문제 전문가를 발굴 및 위촉
o 자문회의 구성 관련 세부 인선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신뢰 확보를 통한 폭 넓은 의견수렴의 기초 마련
□ 제18기 출범회의 개최 o 국내 출범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초, 잠실 실내체육관
- 참석대상 : 제18기 국내 자문위원 및 해외 간부위원, 외부 초청인사 등
- 주요 프로그램 : 의장 대회사 및 위촉장 수여, 제18기 구성 현황 및 활동방향 보고 등
o 해외 출범회의
- 기간 및 장소 : 2017년 7월 ~ 8월, 해외 43개 협의회 거점도시 - 참석대상 : 제18기 해외 자문위원 및 재외동포 대표
- 주요 프로그램 : 위촉장 수여, 협의회 임원선임, 통일․대북 정책 추진방향 보고 등
2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운영위원회
o 업무계획, 운영규정의 제·개정, 위촉해제 등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분기별 개최, 2 4 8 12월)
□ 상임위원회
o 분과위원회 활동방향 정립 및 통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 건의 활동 종합평가(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추진, 12월)
□ 분과위원회
o 10개 분과위원회별 적극적 의제 발굴과 분야별 정책건의 추진 (분기별 개최, 2 5 9 11월)
- 분과위에 따라 3분기 회의를 전후하여 정책건의 워크숍을 실시, 창의적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건의 발전전략 모색
□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 o 정책포럼 : 남북관계 및 통일 안보 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시 정책건의 실시
o 전문가 토론회 : 통일정책 유관기관 등과 공동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건의 외연 확대(2월, 11월)
3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평화통일포럼
o 지역사회의 통일담론 형성,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통일 관련 지역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구축(17개 시․도별 5회, 총 85회)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o 분기별로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과 통일현안에 대한 설명(2․4․7․10월)
□ 직능별 정책회의(상반기 4회 하반기 5회)
o 자문위원의 직능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 (상반기) 4회 : 2개 직능(교육, 문화․체육) 대상, 3~4월
□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
o 향후 통일 및 대북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6, 9월)
□ 통일 골든벨
o 국내․외 580개 고등학교의 181천명 학생 참가 목표, 해외 참여자 확대를 위한 영어 문제집 제작․지원
* 시․군․구 예선대회(3~5월) → 시․도 본선대회(5~6월) → 결선대회(7~8월)
□ 통일시대 시민교실
o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
- 강좌형, 토크 콘서트형과 함께 심화과정인 아카데미(10주 과정) 운영
□ '통일 대한민국 미래상' 단막극 제작
o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조명한 단막극을 제작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통일의지와 관심 고취
□ 탈북청소년 멘토링
o 탈북 청소년 1명당 2명 이상의 자문위원 결연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만남과 지원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구축
o 멘토링 前단계로, ‘멘토 아카데미’를 운영(상․하반기 각 1회)
□ 탈북민 동행 주간(週間) 운영
o 연간 특정주간을 ‘탈북민 동행 週間’으로 설정하여,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場 마련
- 同 기간 중 ‘장학금 전달’, ‘어울림 한마당’, ‘탈북민을 위한 바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파급력 제고
4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자문위원 연수
o 지역별․대상별로 주기적인 맞춤형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하여 정책건의 역량을 극대화
- 부의장․협의회장 연수(6월), 지회장․간사 연수(7월), 지역협의회 간부위원 연수(10월), 지역회의별 연수(연중, 40회)
□ 청년․여성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청년 및 여성 중심의 특화된 통일사업 전개, 주요 단체와 연계 하여 지역사회 통일 거버넌스 구축
- 시․도 청년위원장 회의(2월), 전국 청년․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3분기),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연중)
o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쌍뱡향 소통과 참여 추진
* 청소년 통일 사진․동영상 콘테스트, 통일 맘 정착수기 공모전 등
□ 온라인 지식서비스 및 통일자료 지원
o 통일․대북정책 관련 수요자 중심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 및 활용 (35편 제작, 4개국 자막 서비스 제공)
o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통일정책 정보제공 및 소통공간 마련 - 기관지「통일시대」및 웹진「e-행복한 통일」등 온-오프라인
통일자료 제작 및 배포
5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대
□ 해외 평화통일포럼
o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중국과 일본지역 중심으로 개최
- 한․중 포럼(3월, 9월), 한․일 포럼(4월, 10월), 한․미 포럼(11월)
□ 해외 통일강연회
o 출범회의와 연계 43개 협의회 거점도시에서 개최하고, 他해외 사업과 연계하여 10회 강연
□ 해외 청년․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
o 청년·여성 자문위원 간 교류·소통을 통해 사업방향을 도출하고, 여론을 수렴
- 해외 여성 분과위원장 정책회의(유럽․10월), 해외 청년 분과 위원장 정책회의(아세안, 11월)
□ 해외 자문회의 조직 정비
o 지역회의 및 협의회 명칭과 관할지역을 조정하고, 자문위원 소수 거주 지역의 통일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반 마련*(상반기)
* 활동이 우수한 지역에 지회를 설치하고, 다국가협의회의 경우 국가별 최소 자문위원 수도 확대 추진(1명 →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