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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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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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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도 국 정 감 사 산 업 통 상 자 원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16. 9. 29.

(2)
(3)

인 사 말 씀

(4)
(5)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기관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소통형 심사를 추진하는 등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특허행정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은

향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 간부소개 >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특허청 간부들과 산하기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영대 차장 입니다.

- 김연호 특허심판원장 입니다.

- 손영식 기획조정관 입니다.

-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 입니다.

-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입니다.

- 이재우 정보고객지원국장 입니다.

-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입니다.

-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 입니다.

- 김현철 특허심사1국장 입니다.

- 이상철 특허심사2국장 입니다.

- 이해평 특허심사3국장 입니다.

-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임원진입니다.

-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 입니다.

-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입니다.

-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입니다.

- 진명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입니다.

- 변훈석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입니다.

이상 간부 및 임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를 통해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

업 무 현 황

(8)
(9)

Ⅰ . 일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조직 및 정원 ··· 1

2. 예산 ··· 2

Ⅱ . 지식재산 정책 환경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3

1. 지식재산 정책 환경 ··· 3

2.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 ··· 5

Ⅲ . 주요 업무 추진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6

2.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 10

3.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 15

4.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 19

<붙임> 1. 특허청 소관 법률 ··· 22

2. 국회계류 법률안 및 '16년도 입법 추진계획 ·· 23

3. '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4

목 차

목 차 목 차

(10)
(11)

Ⅰ. 일반 현황

1 조직 및 정원

◈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

□ (조 직) 1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대 변 인

심사품질담당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1

2

3

특 허 심 판 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 울 사 무 소

□ (정 원) 총 1,606명(본청 1,405명, 소속기관 201명)

구 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4~4급 4·5~5급 6급이하 관리운영 1(1) 23(23) 98(97) 1,083(1,048) 356(351) 45(48) 1,606(1,568) 1(1) 10(10) 53(53) 996(962) 308(307) 37(39) 1,405(1,372) 특허심판원 - 12(12) 41(40) 75(75) 17(16) -(-) 145(143) 연 수 원 - 1(1) 3(3) 9(8) 16(14) 4(4) 33(30) 서울사무소 - - 1(1) 3(3) 15(14) 4(5) 23(23) (’16. 8월 기준, 명, 괄호는 현원)

* (심사관) 1,007명(일반직 905명(4·5∼5급 852명, 6급 53명), 전문임기제 102명)

* (심판관) 95명(4급 40명, 4·5급 55명)

(12)

2 예 산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적용되어 100% 자체수입으로 세입 충당

□ '1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5,253억원(’15년도 대비 0.3% 증가 / 순계기준)

❍ (세 입) 수수료 수입 4,587억원, 수수료 외 수입(전년도 이월금 등) 665억원

❍ (세 출) 지재권의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주요사업비 2,633억원, 인건비 1,273억원을 포함한 기관운영경비 1,432억원 등

< '16년도 예산 현황 >

'15예산(A) '16예산(B) 증감(B-A) 증가율 합 계 523,534 525,262 1,728 0.3

o 수수료 수입 441,953 458,720 16,767 3.8 o 수수료 외 수입 81,581 66,542 △15,039 △18.4

o 주요사업비 256,954 263,331 6,377 2.5

▪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76,479 80,620 4,141 5.4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9,352 95,965 △3,387 △3.4

▪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42,336 47,036 4,700 11.1

▪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34,417 35,284 867 2.5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4,370 4,426 56 1.3

o 모태조합 출자* 17,000 - △17,000 순감 o 기관운영경비 136,186 143,243 7,057 5.2 o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등 113,394 118,688 5,294 4.7

(백만원, %)

* ’16년 모태펀드 투자소요는 자체 회수자금 활용

(13)

Ⅱ. 지식재산 정책 환경 및 추진방향

1 지식재산 정책 환경

□ (주요국 동향)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은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정책 추진

❍ 주요 경쟁국은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와 인력 양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 추진

[미] 지식재산 전략계획('14­'18) [일] 지적재산 정책비전('13­'23) [중] 지재권 전략 심화계획('14­'20)

❍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위해 심사인력 증원*을 통하여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국가 간 심사공조 확대

* 최근 3년간 중국은 3,699명 증원(총 10,258명), 미국은 1,146명 증원(총 8,977명)

< 주요국 특허출원 건수 > < 심사관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 >

2011 2012 2013 2014 2015

120(만건)

중국

미국 일본 한국 80

20 40 60 100

('16, 각 국 특허청)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일본 미국 중국 ('16, 각 국 특허청)

200

100 300(건)

50 150 250

□ (지식재산 창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흡

❍ R&D 투자 증가로 창출 역량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원천기술과 핵심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

<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14)>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15)>

한국 일본 중국 미국 58.7

96.8 ('15, 세계지식재산기구)

46.6

17.2

* GDP 10억불 당 출원 건수

('16, 세계은행)

미국 일본 한국 871억불 흑자

196억불 흑자

36억불 적자

(14)

□ (지식재산 활용)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 저조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활용 미흡

* 미활용 특허 비율(%) : 대기업 19.8, 중소기업 36.9(’15, 특허청·무역위원회)

❍ 대학·공공연은 논문중심의 연구관행과 기술이전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 저조

<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요구사항 > <대학·공공연 연구생산성 및 기술이전 인력('14)>

20.8%

27.7%

19.3%

15.7%

지식재산 특허침해 대‧중소기업 직무발명 투‧융자 확대 처벌 강화 특허공유 보상 강화

('15, 중소기업중앙회)

6.2

('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미국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

4.40 1.35 2.7

미국 한국 미국 한국 연구생산성(기술료/연구비) 기술이전 인력(명)

□ (지식재산 보호)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내 위조상품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

❍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수출중단, 소송비용 부담은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에 장애물로 작용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여전히 취약하고, 위조상품의 국내 유통이 심각

<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 < 국내 위조상품 시장규모 >

('16, 국제경영개발원(IMD))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38위

1위 3위

22위

2.2조원 총 5.0조원

2014

총 5.3조원

2.8조원

2.3조원

3.0조원

해외 유입 국내 생산

2015

('14, 현대경제연구원) 117

244 226

중국‧아세안 지역 우리기업 피침해 신고‧상담 현황(단위 : 건)

2012 2013 2014 2015

214

(15)

2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

비 전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목 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체계 선진화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

현장 소통형 심사를 통한 품질 제고

2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부응한 제도 개선

2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1

핵심·표준 특허 창출 지원

2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

3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3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3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4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1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2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16)

Ⅲ.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전략 1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현 황

v 심사·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 과다로 심사·심판품질 저하 우려

* 1인당 특허심사 처리현황(건, ’15) : (한) 221, (일) 164, (미) 73, (유럽) 57

*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15) : (한) 45, (일) 18, (미) 26 (’12.9∼’15)

v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특허등록 초기에 특허를 재검증하여 부실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

* (미국) 결정계(Ex Parte) 재심사 제도, (일본·유럽) 특허 이의신청 제도 등

1 현장 소통형 심사를 통한 품질 제고

◈ 심사·심판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전문가,

선행기술조사원 등과 협력하여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심사 서비스 제공

❍ 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 기술자료 및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 실시(’16.1~)

* 비특허문헌 심사 활용률(%, ’16.8) : (전체) 8.4, (공중심사) 17.3

❍ 특허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심사관이 출원인과 심사관련 정보와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는 예비심사 확대

* 출원인·심사관 간 예비심사(건) : (’15) 151 → (’16.8) 155

❍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를 달리하는 심사관 간 협의심사 활성화

* 심사관 간 협의심사(건) : (’15) 206 → (’16.8) 1,444

(17)

□ 심사·심판 역량 강화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1인당 심사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기 위해 심사·심판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인력 운용을 효율화

* 전문임기제 심사관 102명 임기 연장(’16.1), ’17년 심사관 30명 증원 확정(’16.8)

❍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심판부 중심 체제로 특허심판부 운영 개선(’16.2)

* (종전) 전문심판부 3개, 복합심판부 4개 → (개선) 전문심판부 6개, 복합심판부 1개

❍ 기술의 융·복합화, 최신 브랜드·디자인 트렌드에 맞춘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 실시

* 사물인터넷·3D프린터 등 57개 과정 신기술 및 상표·디자인 전문교육 실시(’16.8)

□ 심사지원사업 효율화를 통한 품질 제고

❍ 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하여 선행기술과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확대

* 전체 선행기술조사 대비 심사협력형 조사 비율(%) : (’15) 30 → (’16.8) 57

❍ 경쟁을 통한 조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 선행기술 조사기관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추진(’16.12)

□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주요국 간 심사공조 강화

❍ 국내 기업의 신속한 해외특허 취득을 지원하고, 심사공조를 통한 품질제고를 위해 주요국과 PPH1) 시행 확대(26개국, ’16.8)

❍ 미국 특허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2))를 확대하고, 중국 등 기타 국으로 확산 추진(’16.12)

* 한·미 CSP 실시(건) : (’15) 26 → (’16.8) 38

1) Patent Prosecution Highway(특허심사하이웨이) : 제1국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등록결정 등)를 받은 경우, 제2국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2)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 출원인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후 공동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국가 간 심사협력 프로그램(’15.9.1 시행)

(18)

2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부응한 제도 개선

◈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특허·

상표·디자인 관련규정 개정 추진

□ 부실특허 방지를 위한 특허법 개정(’16.2.29 공포, ’17.3.1 시행)

❍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무효심판제도와 2-트랙으로 운영

[ 정식 트랙 ] 이 해 관 계 인 만 청 구 가 능

(시 기 ) 제 한 없 음

(절 차 ) 구 술 심 리 , 모 든 무 효 사 유 판 단 무 효 심 판

[ 약식 트랙 ] 누 구 나

신 청 가 능

(시 기 ) 등 록 초 기 (공 고 후 6 개 월 내 ) (절 차 ) 서 면 심 리 , 신 규 ·진 보 성 판 단 특허취소신청

❍ 특허등록 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관의 직권에 의한 재심사제도* 시행

* 특허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제도

□ 기업부담 경감 및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심판제도 개선

❍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단계부터 제출토록 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단계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 허용 추진(’16.1~)

* 미국·일본·중국 등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심판단계에서 모든 무효증거 제출

* 정책연구용역(’16.2~10)을 통한 법률적 검토 후, 사법부와 협의하여 추진

❍ 침해소송과 심판이 동시에 계류된 경우 심판을 3개월 내에 종결하여 소송에서 심판결과가 활용되도록 신속심판 운영(’15.11~)

* 신속심판 결정건수 / 평균처리기간 : 318건(월평균 32건) / 80.4일(’15.11∼’16.8)

❍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 전까지 침해 소송 절차를 중지하는 절차중지 신청제도 도입(’17.3.1 시행)

(19)

□ 발명의 보호범위 명확화 및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

❍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명확히 특허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현재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기록매체(CD 등)로 무단 유통하면 특허침해에 해당되지만, 온라인 유통 행위가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명확

* 정책연구용역(’16.7~12) 및 국무조정실 주관 TF를 통해 제도 개선안 도출 예정

❍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무권리자의 특허권을 직접 이전 받을 수 있는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17.3.1 시행)

* 종전에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가 별도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 공정한 상표 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표제도 개선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심사관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16.2~)

* 상품의 품질·명성과 지리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사례를 추가하고, 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기준 완화

❍ 누구든지 불사용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표심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시행(’16.9)

❍ 상표브로커·병행수입 등과 관련한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당한 사용행위 유형 등을 제시한 상표사용 가이드라인 마련(’16.12)

□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디자인 제도 마련

❍ 디자인 공지 후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 연장(6 →12개월)(’16.12)

*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로 공지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출원을 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하는 예외규정

❍ 개별국에 직접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16.12)

(20)

전략 2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현 황

v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 특허확보가 저조하고, 우수특허가 여전히 부족하여 적자 지속

* 해외 특허출원율(%, ’10∼’12) : (한) 17.5, (독) 54.8, (미) 44.2, (일) 27.9, (중) 3.8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억불) : (’13) △55 → (’14) △54 → (’15) △36

v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제의 미흡, 금융기관의 리스크 회피성향 등으로 지식재산 금융이 저조

1 핵심·표준 특허 창출 지원

◈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연구개발(IP-R&D), 특허-표준 간 연계 전략 지원 확대

□ 정부 R&D를 통한 고품질 특허 창출

❍ 정부 R&D 기획·선정에서 성과관리까지 全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 지원

* 특허동향조사 / 특허전략 지원(과제) : (’15) 742 / 80 → (’16) 752 / 78

❍ 응용·개발 분야 위주로 지원해 오던 특허전략 지원사업을 파급효과가 큰 기초·원천·융합 분야로 확대

* 나노입자 합성(기초과학연구원), 치매 치료제(과학기술연구회) 등 41개 과제

❍ 정부 R&D로 개발된 기술을 선별하여 우수기술만을 권리화 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프로그램 도입(’16, 56개 과제)

* 최적의 특허 권리범위·포트폴리오 설계, 전략적 출원국가 결정 등 < 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 R&D 단계별 지원 체계 >

기획・선정 연구수행 출원 준비 출원・등록 성과관리

▪ 특 허 동 향 조 사 ▪ 특 허 전 략 지 원 (IP -R & D )

▪ 특 허 설 계 프 로 그 램 도 입

▪ 특 허 심 사 ▪ 특 허 성 과

조 사 ・ 분 석

(21)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IP-R&D 전략 지원 확대

❍ 종전 소재부품 중심에서 뿌리·제약산업 등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산업분야로 지원 확대(’16, 155개 과제)

< 민간 IP-R&D 전략 지원 확대 및 중점 지원 내용 >

산업 분야

후방산업 전・후방 연계산업 전방산업(제품・서비스)

소 재 부 품 뿌 리 산 업 제 약 산 업 전 통 지 식 산 업 프 랜 차 이 즈 ,

U 턴 기 업 주요

내용

▪ 대 일 적 자 큰 품 목 à 대 체 기 술·IP 개발

▪ 노 하 우 공 정 기 술 à 특 허 권 리 화 전 략

▪ IP포 트 폴 리 오 강 화 à 에 버 그 리 닝 전 략3 )

▪ 전 통 지 식 +현 대 기 술 à IP 융 합 전 략

▪ 특 허 +디 자 인 +브 랜 드 à IP 종 합 컨 설 팅

❍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단계부터 해외 브랜드·디자인·특허 확보 종합지원

*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과 ‘글로벌 히트 365 프로젝트’ 신규 추진(’16, 43개 과제)

□ 표준특허 창출 역량 강화

❍ 표준 전문가가 국제표준 제정 시 외국기업의 특허전략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진행단계별로 특허전략 밀착 지원

* 미래부, 산업부(기술표준원)의 국제표준 활동에 대한 특허자문(’16, 6회)

❍ 미래부·산업부의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적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연계체계 구축

*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전략’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결(’16.7)

<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연계체계 >

연 차 1년차 2~4년차 5년차 이후

관련 부처 특허청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지원 내용

표 준 안 개 발 을 고 려 한 특 허 설 계 및

보 유 기 술 고 도 화

국 제 표 준 화 활 동 및 표 준 안 개 발 지 원

후 속 관 리* 특허청

표 준 화 활 동 및 표 준 안 개 발 시 특 허 전 략 지 원

* 변경된 표준안에 따라 권리범위 보정 등을 지원하여 표준특허로 최종 구현

3)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권리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2∼3년 간격으로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

(22)

2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

◈ 지식재산에 강한 중소기업(IP 스타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중심의 창업 지원 확대

□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에 따라 ‘IP 인큐베이팅’에서 ‘IP 경영전략 컨설팅’까지 맞춤형 지원(’16.1~)

* IP 스타기업(누적, 社) : (’14) 846 → (’15) 1,066 → (’16) 1,166

[성숙] IP Star [성장] IP Scale-UP

[초기] IP Start-UP

IP 인식제고 IP 경쟁력 강화 IP 경영지원

▪ 선 행 기 술 조 사 2 4 0 건

▪ 국 내 출 원 지 원 7 0 7 건

▪ 해 외 출 원 지 원 3 7 4 건

▪ 특 허 맵 7 3 건 , 시 뮬 레 이 션 9 3 건

▪ 비 영 어 권 브 랜 드 개 발 1 3 건

▪ IP 경 영 전 략 컨 설 팅 1 0 0 社

▪ 특 허 ·브 랜 드 ·디 자 인 종 합 지 원 54 7社

❍ 지역의 전략산업, 기업 분포 등을 고려하여 ‘G-IP 닥터(경기)4)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 IP 지원 프로그램 발굴 운영(’16.1~)

□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지원

❍ 17개 전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특허지원창구를 설치(울산, ’16.5)

하여 IP 사업화 전략 상담 및 타 부처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

❍ 우수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지원하고, 창업자 발굴 등을 위해 IP 창조 Zone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 (’15) 인천, 전북(전주) 등 6개 권역 → (’16.8) 제주, 충남(천안) 추가

❍ 지식재산 기반의 농수산식품 분야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 지원

* 평택쌀, 횡성한우 등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원 품목 23개 선정(’16.4)

4) 기업에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IP 전문가(IP 닥터)가 즉시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기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상시 지원 프로그램

(23)

3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 우수 특허기술만으로도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활성화하고,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 촉진

□ IP 금융 내실화를 위한 민간 자체 IP 가치평가 역량 강화

❍ IP 가치평가 모델을 다변화*하여 은행, 투자기관 등 수요자 맞춤형 IP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16.7)

* (’15) 심층형(6주, 1,500만원), 일반형(3주, 650만원) → (’16) 보급형(2주, 500만원) 추가

❍ 금융기관이 자체 IP 가치평가 역량을 갖추도록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활용 촉진

* (’15) 기업은행, 국민은행 → (’16.9) 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추가

❍ IP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IP 가치평가·거래 교육과정 개발(’16.10)

* 대학 커리큘럼(16주 과정) 보급 및 금융연수원 등을 통한 재직자 교육 병행(’17)

❍ 민간 IP 가치평가업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 IP 가치평가기관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SMART3의 특허정보 DB를 민간에 개방(’16.12)

* IP 가치평가기관(개) : (’14) 10 → (’15) 12(민간 2) → (’16) 14(민간 4)

□ 융자·보증에서 투자 중심으로 IP 금융 체계 개편

❍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여 투자자가 기업의 IP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 조성(’16.1~)

❍ 시중은행 등이 IP 보증·담보대출에 투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IP 전문 투자펀드 조성

* IP 가치평가 투자펀드(300억원, ’16.1), 특허청-산업은행 협력펀드(450억원, ’16.9)

(24)

□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기술 활용 촉진

❍ 발굴된 유망 특허기술이 기업에 이전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타 부처 R&BD 사업과 연계(’16.4~)

* 유망 특허기술 발굴(특허청·미래부·산업부 등) → 수요기업 발굴(산업부·중기청 등)

→ 기업 상용화 R&D 지원(산업부·국토부·미래부)의 공동 협업 프로세스 운영

❍ 대학·공공연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시장 수요에 따라 제품단위별로 포트폴리오화하여 수요기업에 이전

*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이전 : (’15) 10개 과제 → (’16) 바이오 등 20개 과제

❍ 대학·공공연의 보유특허를 분석 평가하여 관리 활용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사업’ 추진(’16, 10개 기관)

□ IP 공급자·수요자 매칭을 통한 거래 활성화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방특허 정보를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에서 통합·제공하고(’16.1), 특허거래전문관을 지역별로 확대 배치

* 특허거래전문관(명) : (’15) 9 → (’16.9) 17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IP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공급자·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분야별 IP 거래 네트워크 구축

* (’15) 의료기기, 전자부품 2개 분야 → (’16) 사물인터넷 등 4개 분야 추가

□ 지식재산 창출·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기술취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세제개편 추진(’16.4~)

* (현행) 중소기업 7% → (계획) 중소기업 10%, 대·중견기업 5%

** (현행) 등록 보상금 → (계획) 출원·등록·실시·처분 보상금

❍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대상을 반도체 배치설계까지 확대*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16.11)

* (현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계획) 반도체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 추가

(25)

전략 3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현 황

v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억원) : (’12) 15.7 → (’13) 17.0 → (’14) 24.9

* 상표권 특사경 위조상품 형사입건(명) : (’13) 376 → (’14) 430 → (’15) 378

v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은 여전히 미흡

* 중국 상표브로커로 의심되는 48개 개인·업체가 1,179개 한국상표 무단선점(’16.8 기준)

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 상표권 특사경의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지재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상표권 특사경 단속 강화

❍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기획수사 대상 10대 품목(’16.1 선정)을 집중 단속하는 등 특사경 대응 강화

* 특사경 위조상품 단속 현황(’16.8) : (압수물품) 307천점, (정품가액) 564억원

❍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상습거래사이트 수사팀 운영(’16.1~)

* 온라인 침해 형사입건(명) : (’15) 170 → (’16.8) 115

* 오픈마켓 판매중지 및 개인 쇼핑몰 폐쇄(건) : (’15) 6,091 → (’16.8) 5,076

❍ 위조상품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최신 경찰수사 장비를 도입(’16.10)하는 등 수사 환경 개선

* 지역사무소 증설(대구, 광주) 및 수사인력 증원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강화

(26)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손해액 입증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 특허침해 소송에서 침해 피의자의 증거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시행(’16.6.30)

* 관련 증거가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비공개 조건으로 제출의무 부과(불응시 특허권자 주장 사실 인정), 증거제출 명령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 등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타 지재권 법률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법 개정 추진(’17)

□ 기술유출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국조실, 지식재산위원회, 산업부, 중기청 등 지재권 유관부처 공동으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수립(’16.4)

* ‘법·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등 4대 전략, 13개 개선과제 추진

❍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무상 보급(93社, ’16.8), 기업 체감형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99社, ’16.8)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미등록 디자인의 형태모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추진(’16.11)

*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행위 등 침해 행위 유형 확대 및 벌금 상한 증액

□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확충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표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하고,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16.10~)

* 성형외과 25곳 등 총 1,414건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16.8)

❍ 지재권 집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보호원을 법정기관화하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 부여 추진(’16.11)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설치, 1인 분쟁조정 제도 도입, 조정위원 풀 확대 등 추진(’17)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현황(건) : (’14) 11 → (’15) 17 → (’16.8) 40

(27)

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해외 현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분쟁대응 컨설팅과 IP 소송보험 활성화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체계 강화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추가 설치(중국 시안, ’16.6), KOTRA 본사에 지재권 전담부서 신설(’16.2) 등 해외 지원 체계 확충

* IP-DESK 현황(6개국 12개소) : 중국(6), 미국(2), 베트남(1), 태국(1), 독일(1), 일본(1)

❍ 중국에서 K-브랜드를 모방·선점하는 현지 상표브로커를 적발*하여 피해기업에게 정보 제공 및 대응 컨설팅 실시

* 해외 상표브로커 적발 현황(개) : (’15) 16 → (’16.8) 32 (총 48개 누적 관리 중)

* 우리기업의 對중국 상표출원(건) : (’13) 8,331 → (’14) 9,972 → (’15) 17,940

❍ 드라마 노출 상품의 사전 IP 보호 컨설팅 등 방송사(KBS)와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한류 지재권 보호 체계 구축(’16.10~)

* ’16년 하반기 기획 예정인 KBS 드라마에 시범 컨설팅 실시 → 성공 모델 확산

□ 우리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력 제고

❍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 지원 확대

*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컨설팅(社) : (’14) 283 → (’15) 348 → (’16.8) 417

❍ 아시아 전용 보험 등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참여 보험사를 확대*하여 IP 소송보험 활성화

* IP 소송보험 참여사(개) : (’15) 3 → (’16) 6

❍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공동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ID社5)가 협업하여 기술분야별 특허풀 구축

* 중소기업중앙회와 ID社간 특허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6.7)

5) Intellectual Discovery : 해외 특허공세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출연금 형태로 설립(’10.7)된 특허관리 전문회사

(28)

3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

□ 양자·다자 협상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 선도

❍ 선진 5개국 협의체(IP5, TM5, ID56))를 통해 신기술(AI, IoT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재권 국제논의 주도

* IP5 청·차장회의(’16.6, 동경), TM5·ID5 연례회의(’16.11, 북경) 등

❍ 한-중-일, RCEP7) 등 진행 중인 양자·다자 FTA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유명 상표 보호 등 우리 측 관심사항 관철 추진(’16.1~)

□ 특허행정 한류 확산을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 활동 전개

❍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적정기술과 브랜드 개발 지원을 패키지화*하여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의 효율성 제고

* 몽골 천연염료·염색(’15.12) 및 인도네시아 파촐리 오일 추출기(’16.3∼) 관련하여 적정기술과 브랜드 개발 동시 지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초청 방한 등 WIPO 지역사무소의 국내 유치를 위한 노력 전개

* ‘Global IP-Sharing Korea’ 개최(’16.8)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노력을 전달함으로써 WIPO 지역사무소 유치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아랍에미리트(UAE)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중동지역으로 확산

* 특허심사대행(’14.2, 연간 1,000여건 / 건당 1,300불), 특허정보시스템 수출 (’16.2, 450만불) 및 특허심사센터 조직 설계 컨설팅(’17)

6) IP5(Intellectual Property 5), TM5(Trade Mark 5), ID5(Industrial Design 5) : 전 세계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을 주도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5개 특허·상표·디자인청

7)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한국·중국·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9)

전략 4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현 황

v 全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부족

* 초·중·고 학생의 발명교육 참여 비율이 전체 학생 중 4%이며, 이공계 대학(원) 재학생의 지식재산 강좌 이수 비율은 2.9%에 불과(’15)

v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 다양화로 맞춤형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제공 필요성 증대

1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 발명·지식재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인재와 전문인력 양성

□ 청소년 발명교육 인프라 확충

❍ 발명교육센터 추가 설치(2개, 총 198개)와 현대화(11개)를 추진하고

(’16.12), 지자체·기업의 과학교육 사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16.6)

❍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체험형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지정·운영(9개, ’16.3)

❍ 발명교사의 직무연수를 위한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된(’15.12) 발명진흥회를 통해 단계별(기본-심화-전문) 교사연수 실시(’16.3~8)

<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 체계 >

청소년(초・중・고) 대학(원)생 기업인

▪ 발 명 교 육 센 터 운 영

▪ IP 교 육 프 로 그 램 개 발

▪ 지 식 재 산 교 육 선 도 대 학 운 영

▪ 지 식 재 산 학 학 점 은 행 제 확 산

▪ 지 식 재 산 전 문 학 위 (M IP ) 운 영

▪ 기 업 IP 수 준 별 맞 춤 형 교 육

▪ 발 명 교 사 직 무 연 수 용 종 합 교 육 연 수 원 운 영 ▪ 발 명 의 날 , 대 학 창 의 발 명 대 회 등 발 명 진 흥 행 사 개 최

(30)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확대*하고, 공학·상경·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운영**(’16.3)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누적) : (’15) 12 → (’16) 15(대진대, 군산대, 동아대 추가)

** (’16년 상반기) 13개 대학 54개 강좌, (’16년 하반기) 14개 대학 50개 강좌 예정 < 학제간 융합형 강좌 운영 프로세스 >

구분 계획 수립 융합 교육 권리화・시제품 성과・피드백

주요 활동

▪ 교 과 내 용 설 계

▪ 수 강 생 모 집

▪ 팀 프 로 젝 트

▪ 전 문 가 멘 토 링

▪ 아 이 디 어 창 출

▪ 특 허 출 원 , 시 제 품 제 작

▪ 성 과 물 발 표 ・전 시

▪ 수 강 생 성 적 평 가

❍ 대학과 업무협력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확산하고, 실무중심의 온라인 강좌를 추가 개발(’16.8)

* (’15) 충남대 등 3개 대학 → (’16.9) 전북대, 계명대 등 4개 대학 추가

❍ 지식재산 전문학위(MIP) 과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IP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업 내 지식재산 전문가 육성

* 고려대·단국대 지식재산 석사과정 지원, ** (’15) 40社 → (’16) 42社

□ 변리사 양성체계 개선을 통한 변리사 전문성 강화

❍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변리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시행(’16.8)

*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 실무수습 받도록 규정

❍ 로스쿨의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로스쿨 실무수습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16.7, 2회)

* IP 기초·심화이론, 소송서류 작성 및 변론 실무 등 2주 교육(22개 로스쿨, 77명)

❍ 변리사 시험에서 실무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도록 문제 유형 및 비율, 난이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16.12)

* 변리사, 로스쿨 및 지식재산 분야 교수,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개발하여 ’18년부터 본격 적용

(31)

2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여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 구현

□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 특허 공동심사(CSP) 시스템과 상표심사 오류자동점검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 특허넷 시스템 개선(’16.12)

❍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정보보안 관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점검시스템 구축(’16.9)

□ 대국민 지식재산 서비스 품질 제고

❍ 개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유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1∼6년차 감면 → 1∼9년차 감면, ’16.7)

❍ 전자출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웹출원 시스템*을 개편하고, 전자출원 안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16.7)

* 출원시 서식작성 SW 다운로드 없이 특허路 웹상에서 직접 문서내용을 기입·제출

❍ 심판고객의 편의를 위해 원격 영상구술심리를 활성화하고, 심판 당사자와의 면담이나 설명회 등으로 적용대상 확대

* 전체 구술심리 기준 영상구술심리 개최율(%) : (’15) 29 → (’16.8) 39

□ 해외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중국 특허문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한 기계번역 사전 DB 확충[(’15) 107만건 → (’16.8) 128만건]

❍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시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정보 서비스 확대(’16.12)

* (’15) 미국·일본·중국 등 12개 국가 → (’16) 이스라엘·스페인 등 13개 국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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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등 총 8개 법률

법 률 명 주 요 내 용

특 허 법 o 특허출원·심사, 특허요건, 특허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실용신안법 o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상 표 법 o 상표등록출원·심사, 상표등록요건,

상표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디자인보호법 o 디자인등록출원·심사, 디자인등록요건,

디자인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발명진흥법

o 발명의 진흥,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설립근거 등을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o 부정경쟁행위(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의 부정사용 등)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o 배치설계권의 등록, 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 등을 규정

변리사법 o 변리사의 자격, 변리사 시험, 등록, 징계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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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계류 법률안 (총 6건)

< ’16. 9월 기준 >

법 률 명(발의일) 주 요 내 용

변리사법 주광덕

(’16.6.14)

o 침해소송시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하는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김병관

(’16.8.31)

o 변리사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하는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발명진흥법 박정

(’16.7.13)

o 특허청장이 중소기업 우수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에 대해 홍보 및 사용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홍영표

(’16.7.27)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부정경쟁방지법 유동수 (’16.7.25)

o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

발명교육 활성화지원법

김규환 (’16.8.5)

o 국가·지자체의 발명교육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명교육 지원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

□ ’16년도 정부 입법 추진계획 (총 3건)

법 률 명 주 요 내 용 국회 제출

발명진흥법 o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정기관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16.11

부정경쟁방지법 o 영업비밀 보호 강화, 형태모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 등 ’16.11

변리사법

o 특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시 처리기간 내 처리결과 미통지 시 인가된 것으로 간주

※ 범정부적 인·허가 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조실 주관 일괄개정

’16.11

(34)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1

IP-R&D 전략지원 시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지원할 것

[완 료]

[방안수립]

o 중소·중견기업 집중을 위한 IP-R&D 전략지원 대상 조정방안 수립(’16.1)

① 대기업은 IP-R&D 전략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IP-R&D 지원분야 및 지원전략 확대

[추진실적]

o IP-R&D 전략 중소·중견기업 집중 지원(’16.2~) - (지원분야 확대) 기존 소재부품 등 후방산업 중심의

지원에서, 전·후방 全 산업분야* 중소기업으로 지원 확대

* ’16년 중점지원 : 뿌리산업, 제약산업, 프랜차이즈 및 유턴 기업 등

- (지원전략 확대) 기존 특허 중심 지원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브랜드·디자인·

특허 융합 IP 전략지원 추가 실시

* ’16년 중점지원 : 세계일류상품(산업부·KOTRA 선정) 보유기업, K-Global 기업(미래부 선정), 월드클래스300 기업(중기청 선정) 등을 중심으로 지원

▹ IP-R&D 역량이 부족한 일부 대기업의 수요는 IP-R&D 종합포털의 공유 정보 및 IP 전문기관 연계 기능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

[추진성과]

o 중소·중견기업에 IP-R&D 전략 지원을 집중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14) 중소·중견기업 175개, 대기업 2개 → (’15) 중소·중견기업 186개, 대기업 0개 → (’16.8) 중소·중견기업 198개, 대기업 0개

2

공무원 직무발명 장려를 위한 국유특허 관리 및 활용 촉진사업의 성과지표 부재 개선 및 국유특허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완 료]

[방안수립]

o 국유특허 성과지표 설정 및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16.2)

① 국유특허 활성화에 대한 객관적 성과를 측정하도록 성과지표 수립

② 국유특허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우수 국유특허 정보 제공

③ 국유특허 처분절차를 정비하여 전용실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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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추진실적]

o (성과지표 수립) 국유특허 실시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16.2)

* 실시건수(건) : (’13) 603 → (’14) 716 → (’15) 933 → (’16 목표) 1,001

o (우수특허 홍보)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에 국유특허 평가등급과 홍보자료 제공(’16.7)

* 국유특허 평가등급 : A(448건), B(2,742건), C(1,187건)

* 국유특허 농업·임업·수산분야 유망기술 소개서를 PDF파일로 제공

o (전용실시 확대) 전용실시 처분절차를 마련하고, 대상기술 8건 선정(’16.8)

* ’16년 추진일정 : 대상기술 선정(8월) → 공고·설명회(9~10월)

→ 입찰(10월)

대상기술 선정 공고·설명회 공개경쟁입찰 사후관리

추 가 R & D 및 초 기 투 자 가 필 요 한 기 술 등

기 술 소 개 및 입 찰 절 차

안 내

공 매 시 스 템 (온 비 드 )

사 업 화 경 과 점 검 및 경 상

실 시 료 부 과

[추진성과]

o 현재 국유특허 실시건수는 1,066건(’16.8)으로, ’15년 동기 대비 38% 증가

* 실시건수(건) : (’15.8) 774 → (’16.8) 1,066

3

지식재산만으로

중소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가치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IP 담보대출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완 료]

[방안수립]

o IP 가치평가 품질제고 및 IP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수립(’16.1)

① IP 담보대출 시행 금융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IP 가치평가 모델 다변화

② 민간 중심의 평가기관 확대 등 민간의 IP 가치평가 역량 강화

③ 담보 IP 회수지원펀드 조성 등을 통해 IP 담보대출 상품출시 지원

[추진실적]

o (가치평가모델 다변화) 평가기간 단축 및 평가비용 간소화 등 은행권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급형 IP 가치평가 모델 마련 및 평가기관 보급(’16.7)

* 심층형(6주, 1,500만원), 일반형(3주, 650만원) → 보급형(2주, 500만원) 추가

o (민간 IP 가치평가 역량 강화) 민간 중심의 평가 기관 확대 추진(’16.6~) 및 IP 가치평가기관 품질관리 협의회를 통한 평가기법·노하우 공유(’16.3~)

(36)

o (상품출시 지원) 산업·국민은행 IP 담보대출 상품 지속 운영(’16.3~) 및 기업은행 2차 IP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회수지원펀드 조성(’16.7)

[추진성과]

o 246개 기업에 IP 가치평가 및 1,432억원의 자금조달 지원(’16.8)

* (’14) 1,658억원 → (’15) 2,009억원 → (’16.8) 1,432억원 → (’16 목표) 3,000억원

4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허거래전문관의 전공을 다양화하고 인력을 확대할 것

[완 료]

[방안수립]

o 특허거래전문관 확대 운영방안 수립(’15.9)

① 특허거래전문관의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② 특허거래전문관의 전공 다양화

③ 특허거래전문관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1 배치

[추진실적]

o (예산 확보) 특허거래전문관 인력 증원(8명)을 위한 예산 확보(’15.12)

* 특허거래전문관(명) : (’15) 9 → (’16) 17

o (전공 다양화) ’16년 총 3회 걸친 채용공고를 통해 총 8명 채용(’16.5~9)

* 거래수요가 많은 전기·전자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화학·제약·

바이오 분야 전공자 채용

o (전문관 매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 전문관을 1:1로 지원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지 식 재 산 중 개 소

수 도 권 (서 울 ) (5 명 )

중 부 권 (대 전 ) (2 명 → 3 명 )

영 남 권 (대 구 ) (1 명 → 5 명 )

호 남 권 (광 주 ) (1 명 → 4 명 ) 1 7 개 전 국 창 조 경 제 혁 신 센 터

[추진성과]

o ’15년 특허거래전문관에 의한 개방특허 거래건수는 39건이며, ’16년 개방특허 거래건수는 125건으로 전년 대비 220% 증가(’16.8)

5

특허괴물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ID社의 운영 정상화 및 기능·수익모델 개선을 추진할 것

[완 료]

[방안수립]

o 창의자본 기반 조성사업 운영개선 방안 수립(’15.9)

① ID社 경영 개선을 통한 운영 정상화

② 특허풀 구축 등 중소기업 보호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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