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
2015. 9. 10.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법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법 무 부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www.moj.go.kr
업 무 현 황
업 무 현 황
Ⅰ. 일반 현황 ··· 1
Ⅱ. 업무 추진 실적 ··· 5
Ⅲ. 주요 정책 추진 상황 ··· 25
Ⅳ. 주요 현안 ··· 51
Ⅴ. 주요 입법 추진 상황 ··· 61
Ⅵ.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71
차 례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1 임 무
m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m 국가송무의 수행 및 지휘․감독 m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m 범죄예방 및 범법자의 재범 방지 m 인권옹호 및 법률구조
m 범법자의 교정․교화
m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 및 국적․난민 사무
2 조 직
m 본 부 : 2실 3국 2본부 (46개 부서) m 소속기관 : 259개
■ 검 찰 : 대검찰청 등 64개 기관
■ 범죄예방 : 서울보호관찰소 등 92개 기관
■ 교 정 : 서울지방교정청 등 56개 기관
■ 출 입 국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45개 기관
■ 법무연수원 및 용인분원 2개 기관
※ 산하 공공기관(4개) :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 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3 인 원
(’15. 9. 1.,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검 사 별정직 일반직
정 원 31,093 2 2,102 5 28,984 현 원 30,357 2 2,017 5 28,333
결 원 736 0 85 0 651
※ 검사 2,017명 중 여성 검사 562명(27.8%)
[기관별 인원] (단위 : 명)
조 직 기관수 정 원 현 원 결 원 본 부 2실 3국 2본부 1 658 658
소속기관
검 찰 청 64 9,931 9,793 138 교 정 청 ․ 교 도 소 56 15,805 15,300 505 보 호 관 찰 소 63 1,548 1,502 46 소년원․치료감호소 29 1,187 1,142 4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45 1,839 1,842 -3 법 무 연 수 원 2 125 120 5 총 계 260 31,093 30,357 736
4 예 산 및 기 금
(1) 예산
m 세입 1조 9,371억 원, 세출 2조 9,426억 원
※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혁신도시특별회계(세입)로 구성 m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총 예산 259조 원의 1.1%
(2)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m 수입 915억 원, 지출 915억 원
※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경찰청 4개 기관 10개 사업으로 구성
Ⅱ. 업무 추진 실적
Ⅱ. 업무 추진 실적
(’14. 9. 1. ~ ’15. 8. 31.)
(’14. 9. 1. ~ ’15. 8. 31.)
1 기 획 조 정 실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m 음주․무면허 약식 사건 전자적 처리
(’14. 9. ~ ’15. 6., 단위 : 건)
경찰 접수 검찰 기소 법원 약식명령
90,234 88,093 89,527
※ 전년 동기 대비 검찰 기소 건수 12.7% 감소 m 형사사법 관련 자료의 전자적 제공
(단위 : 건)
계 경찰 검찰 법원
6,667,958 2,667,075 2,107,713 1,893,170
※ 전년 대비 0.7% 증가
(2)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현황
m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단위 : 건) 포 털
접 속
사 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민원서류 온라인발급 24,405,639 6,561,054 1,560,059 18,502
※ 전년 대비 8.6% 증가 m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단위 : 건) 포 털
접 속
사 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민원서비스 1,260,671 312,634 178,572 3,362
※ 전년 대비 51.6% 증가 m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단위 : 건) 계 지원제도 안내 지원기관 검색 피해유형별
대처요령 33,050 11,777 14,167 7,106
※ 전년 대비 22.3% 증가
2 법 무 실
(1) 법령 제․개정
(공포일 기준, 단위 : 건) 구 분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계 66 18 23 25
제 정 5 - 3 2
개 정 61 18 20 23
폐 지 0 - - -
※ 전년 59건(법률 11건, 대통령령 22건, 부령 26건) 대비 11.9% 증가
(2) 법령 자문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검토 중 건 수 5,269 4,201 1,068
※ 전년 4,113건 대비 접수 28% 증가
(3) 사법시험 관리
(단위 : 명)
연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출원자 합격자 출원자 합격자 출원자 합격자
’12 12,766 1,001 2,263 502 509 506
’13 9,232 665 1,518 305 308 306
’14 6,848 471 1,049 203 205 204
’15 5,768 347 760 - - -
※ ’15년 150명, ’16년 100명, ’17년 50명 선발 예정
(4) 변호사시험 관리
(단위 : 명)
연도 출원자 합격자
’12 1,698 1,451
’13 2,095 1,538
’14 2,432 1,550
’15 2,704 1,565
(5) 송 무
m 국가 소송
(단위 : 건)
접 수 처 리
계 승 소 패 소 취하 등 계속 중
15,543 4,961 1,778 644 2,539 10,582 ※ 패소율 13.0%,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m 행정 소송
(단위 : 건)
접 수 처 리
계 승 소 패 소 취하 등 계속 중
38,645 13,491 6,342 1,729 5,420 25,154
※ 패소율 12.8%,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m 국가 배상
(단위 : 건)
접 수 처 리
계 인 용 기 각 취하 등 심의 중
4,374 3,154 1,165 1,875 114 1,220
※ 인용률 37%,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
(6) 마을변호사
m 상담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3 2014 2015. 8. 합계
법률상담카드 213 277 343 833
방문상담 19 34 45 98
합계 232 311 388 931
m 만족도 평가 구 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미응답 합계
’14.
상반기 0.84% 1.64% 33.49% 23.64% 6.19% 34.2% 100%
’14.
하반기 1.49% 4.41% 37.8% 41.49% 14.12% 0.69% 100%
(7) 중소기업 법률지원
m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실적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8.
법률상담 1,171 1,178 813
현장설명회 71 77 30
m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실적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8.
법률상담 63 133 161
현장설명회 22 24 13
3 검 찰 국
(1) 사건 처리
(’14. 8. ~ ’15. 7., 단위 : 명)
구분
접 수 처 리
수사 중 구 수 신 수 기 소 불기소
(기소중지 포함) 기 타 (이송 등) 고소
고발 81,200 694,487 150,985 482,711 61,909 80,082 인지 45,846 1,734,546 697,397 931,056 106,980 44,959
계 127,046 2,429,033 848,382
(34.9%) 1,413,767
(58.2%) 168,889 (6.9%)
125,041 2,556,079 2,431,038
※ 전체 사건 증감 추이 (단위 : 명)
※ 전년 동기 대비 접수 1.7% 증가(신수 대비) 300만
2,268,148 (80.2%)
250만 2,829,557(100%)
2,393,713
(84.6%) 2,389,837
(84.5%) 2,326,560
(82.2%) 2,379,580 (84.1%)
200만
1,423,357 (50.3%)
150만 1,373,904(48.6%)
100만
인원
연도 '09 '10 '11 ’12 ’13 ’14
(1.~7.) ’15 (1.~7.)
(2) 구속영장 등 처리
m 사법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14. 8. ~ ’15. 7., 단위 : 명)
사경신청 검사기각 검사청구
37,057
(100%) 5,945
(16.0%) 31,112 (84.0%)
검사청구 판사기각 발부
31,112
(100%) 5,656
(18.2%) 25,456 (81.8%)
※ 전년 동기 대비 신청 16.5% 증가, 검사 기각률 0.3% 감소, 판사 기각률 0.7% 증가 신청 대비 발부율(69.1%→68.7%) 0.4% 감소
m 검사 직접 구속영장 청구
(’14. 8. ~ ’15. 7., 단위 : 명)
청 구 기 각 발 부
7,157
(100%) 1,694
(23.7%) 5,463 (76.3%)
※ 전년 동기 대비 청구 6.4% 감소, 판사 기각률 1.3% 감소
※ 구속인원 및 구속점유율 증감 추이
(’14. 8. ~ ’15. 7., 단위 : 명) 5만
28,520
(1.3%)5 27,456
(1.2%)5 27,827 (1.2%)
29,887 ( 1.2%)
18,040 (1.3%)
18,601 (1.3%) 4만 `
41,695 (1.5%)5
3만 31,010 (1.3%) 2만
1만
인원연도 '09 '10 '11 ’12 ’13 (1.~7.)’14 (1.~7.)’15
※ 전년 동기 대비 구속인원(검찰 접수) 3.1% 증가
m 구속적부심사
(’14. 7. ~ ’15. 6., 단위 : 명) 청 구 석 방 기 각 취 하 심사 중
2,159
(100%) 381
(17.7%) 1,743
(80.7%) 31
(1.4%) 4 (0.2%)
※ 전년 동기 대비 청구 18.4% 증가, 석방률 1.9% 감소
m 보 석
(’14. 7. ~ ’15. 6., 단위 : 명)
※ 전년 동기 대비 청구 1.0% 감소, 허가율 3.0% 감소
(3) 무죄선고 현황
(’14. 8. ~ ’15. 7., 단위 : 명)
구분 선고 무죄 무죄율
1심 907,996 5,352 0.59%
2심 73,842 1,327 1.8%
※ 전년 동기 대비 무죄율 1심 0.05% 증가, 2심 0.11% 감소
(4) 벌과금 집행
(’15. 1. ~ 7.)
’15년도
세입 예상액 집 행 액 비 율
1조 8,025억 원 8,637억 원 47.92%
※ 전년 동기 대비 집행률 0.51% 증가 청 구 허 가 불 허 심 리 중
6,375 (100%)
2,718 (42.6%)
3,483 (54.7%)
174 (2.7%)
4 범 죄 예 방 정 책 국
(1) 보호관찰
m 보호관찰 등 집행
(’14. 8. ~ ’15. 7., 단위 : 명)
계 보호
관찰 사회
봉사 벌금
대체 수강
명령 존
스쿨 부가
처분 음란물
사범교육 207,750 95,372 45,433 9,773 37,674 9,193 9,172 1,133
※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 m 전자발찌 집행
(’14. 8. ~ ’15. 7., 단위 : 명)
계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2,181 1,911 3 196 71
※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 m 조사
(’14. 8. ~ ’15. 7., 단위 : 명) 계 판결 전 법원
결정 전
검사 결정 전
전자발찌
청구 전 환경 사안 31,083 2,220 14,692 4,475 2,448 7,248
※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 m 신상정보 등록․공개
(’14. 8. ~ ’15. 7., 단위 : 명)
구분 등록 공개 고지
현원 31,752 - -
※ ’13. 6. 19. 개정 법률 시행으로 등록은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 소관
※ 전년 동기 대비 60.8% 증가
(2) 소년보호
m 수용 현황
(’14. 8. ~ ’15. 7. 일일 평균 인원, 단위 : 명)
계 보호소년 위탁소년
1,552 1,110 442
※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 m 교육 현황
(’14. 8. ~ ’15. 7., 단위 : 명) 계
소년원 교육 비행예방 교육
소계 학과교육 직업
훈련 단기집중 인성교육 의료
재활 소계 대안
교육 심리
상담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호자 교육 255,324 2,225 756 437 918 114 253,099 27,030 9,712 207,734 8,623
※ 전년 동기 대비 소년원 교육 14.7% 감소, 비행예방 교육 38.1%증가
(3) 법교육
(’14. 8. ~ ’15. 7., 단위 : 명) 계 출장강연 직무연수 솔로몬로파크 체험형
프로그램 777,662 387,066 1,693 281,237 107,666
※ 전년 동기 대비 법교육 8.6% 감소
(4) 치료․보호감호
(’14. 8. ~ ’15. 7., 단위 : 명) 구 분 입 소
종료 현재원
계 구수 신수
치료감호 1,422 1,146 276 257 1,165 보호감호 128 112 16 25 103
※ 전년 동기 대비 치료감호 1.7% 증가, 보호감호 6.5% 감소
(5) 갱생 보호
(’14. 8. ~ ’15. 7., 단위 : 명)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주거
지원 창업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면담 재사
회화 심리
치료 기타 81,065 2,867 2,469 8,349 108 15 5,340 11,487 24,144 8,162 9,098 9,026
※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5 인 권 국
(1) 인권침해 신고 사건 처리
(단위 : 건)
신 고 처 리 조사 중
접 수 접수전
종 결 인용·구제 기각 각하 조사
중지 이첩 1,921 22 65 198 975 - 607 76
1,943 1,845
※ 전년 대비 13.4% 증가
※ 전체 사건 증감 추이
(단위 : 건) 연 도 ’08 ’09 ’10 ’11 ’12 ’13 ’14 사 건 1,059 1,035 1,023 1,080 1,374 1,509 1,755
※ 전년 대비 16.3% 증가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14. 8. ~ ’15. 7., 단위 : 건)
계 상 담 경제ㆍ의료
지 원 신변보호 기 타 61,728 43,420 12,970 1,233 4,105
※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
(3) 범죄피해구조금
(’14. 8. ~ ’15. 7.,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중상해구조 장해구조 유족구조
건수 374 96 35 243
금액 8,576,471 784,794 639,952 7,151,725
※ 전년 동기 대비 지급결정건수 14.7% 증가, 지급결정금액 17.3% 증가
(4) 법률구조
(’14. 8. ~ ’15. 7., 단위 : 건) 구 분 계 법률구조공단 가 정 법 률상 담 소 대한가정법률복 지 상 담 원 법률구조 183,956 164,601 13,969 5,386 법률상담 1,656,379 1,495,221 139,097 22,061 계 1,840,335 1,659,822 153,066 27,447
※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
(5) 법률홈닥터
(’14. 8. ~ ’15. 7., 단위 : 건)
계 법률상담 법 교 육 소송구조
조력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 성 38,245 32,159 902 3,430 1,754
※ 전년 동기 대비 88.1% 증가
(6)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4. 8. ~ ’15. 7., 단위 : 건)
계 상담소 신청 경찰 단계 검찰 단계
14,719 141 13,879 699
※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
(7) 인권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구 분 계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횟 수 172 142 30
인 원 6,005 4,665 1,340
※ 전년 대비 횟수 16.2%, 인원 10.4% 증가
6 교 정 본 부
(1) 수용 관리
m 수용인원
(’15. 7. 31., 단위 : 명)
계 기 결 미 결
54,641
(100%) 35,037
(64.1%) 19,604 (35.9%)
※ 초범 36,212명(66.3%), 재범 이상 18,429명(33.7%)
※ 수용인원 증감 추이(일일 평균 인원)
( ), 수용정원 46,430명 대비 비율 54,000
• 49,467
(106.5%)
• 47,471
(102.2%)
45,857
(98.8%)
•
45,671
(98.4%)
•
• 47,924
(103.2%)
• 50,128
(107.9%)
• 54,574
(117.5%)
52,000
49,000
46,000
인원
연도 ’09 ’10 ’11 ’12 ’13 ’14. ’15. 7.
m 가석방 출소율
(단위 : 명)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8.
총 출 소 자 25,999 25,552 23,680 22,242 22,575 22,580 16,105 가석방인원 8,392 8,083 7,129 6,500 6,201 5,394 3,746 가석방출소율 32.3% 31.6% 30.1% 29.2% 27.5% 23.9% 23.3%
(2) 수용자 교육
m 교육훈련
(단위 : 명)
계 외국어 학과교육 직업훈련
7,302 80 720 6,502
※ 전년 대비 1.3% 증가 m 기능자격 취득
(단위 : 명)
계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3,200 0 32 3,168
※ 전년 대비 동일 m 기능경기대회 입상
(단위 : 명)
계 금 상 은 상 동 상 우수상
90 29 24 21 16
※ 전년 대비 9.1% 감소 m 검정고시 합격
(단위 : 명)
계 초졸 학력 중졸 학력 고졸 학력
575 34 147 394
※ 전년 대비 1.8% 증가
(3) 수용자 교화
교화방송 교화강연 자매결연 취업알선 수용생활 지원
1,706회 29회 5,004명 1,435명 39,373명
※ 교정위원 4,676명
(4) 모범수용자 사회복귀 훈련
(단위 : 명)
계 귀 휴 사회견학
외 부 통근 작업
(개방작업 포함)
6,076 1,038 3,870 1,168
※ 전년 대비 13.6% 감소
(5) 재복역률
연 도 ’05년
출 소 자 ’06년
출 소 자 ’07년
출 소 자 ’08년
출 소 자 ’09년
출 소 자 ’10년 출 소 자
재복역률 22.4% 22.5% 22.3% 22.2% 22.2% 22.1%
※ 재복역률 :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재수용되는 비율
7 출 입 국 ․외 국 인 정 책 본 부
(1) 출입국 심사
(’14. 8. ~ ’15. 7., 단위 : 명)
구 분 계 국 민 외 국 인
계 63,890,825 36,155,832 27,734,993 입 국 31,670,121 18,039,655 13,630,466 출 국 32,220,704 18,116,177 14,104,527
※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
※ 출입국자 증감 추이(연도별) 6,000만
35,206,504 (100%)
•
42,988,101 (122.1%)
•
45,422,910 (129.0%)
•
50,322,097 (142.9%)
•
54,966,229 (156.1%)
•
•
61,652,158 (175.1%)
34,589,402 (100%)
36,828,069 (106.5%)
5,500만
5,000만
4,500만
4,000만
3,500만 인원
연도 ’09 ’10 ’11 ’12 ’13 ’14
(1.~7.) ’15. 7.
(1.~7.)
(2) 외국인 체류 관리
m 체류외국인
- 국적별 (’15. 7. 31., 단위 : 명) 국적
계 중 국 미 국 베트남 태 국 기 타
1,801,410
(100%) 913,769
(50.7%) 145,760
(8.1%) 134,750
(7.5%) 85,995
(4.8%) 521,136 (28.9%)
※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 - 자격별 (’15. 7. 31., 단위 : 명)
구분 계
재외 동포
방문 취업
비전문 취업
방문
동거 유 학 특정
활동 기 타 1,801,410
(100%) 312,556
(17.4%) 296,436
(16.5%) 278,239
(15.4%) 78,336
(4.3%) 60,245
(3.3%) 19,575
(1.1%) 756,023 (42.0%)
m 외국국적 동포
(’15. 7. 31., 단위 : 명) 국적
계 중 국 미 국 캐나다 호주 기 타
744,437
(100%) 641,412
(86.2%) 46,572
(6.3%) 15,137
(2.0%) 4,399
(0.6%) 36,917 (4.9%)
※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
m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15. 7. 31., 단위 : 명) 연
도 ’09 ’10 ’11 ’12 ’13 ’14 ’15. 7.
인
원 125,087
(100%) 141,654
(113.2%) 144,681
(115.7%) 148,498
(118.7%) 150,865
(120.6%) 150,994
(120.7%) 150,194 (120.1%) ※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
(3) 출입국 사범
m 불법체류자
(단위 : 명) 연도 ’09 ’10 ’11 ’12 ’13 ’14 ’15. 7.
인원 177,955
(100%) 168,515
(94.7%) 167,780
(94.3%) 177,854
(99.9%) 183,106
(102.9%) 208,778
(117.3%) 213,565 (120.0%)
※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 m 강제퇴거자
(단위 : 명) 연도 ’09 ’10 ’11 ’12 ’13 ’14 ’14. 8.’15. 7.~ 인원 29,043
(100%) 21,339
(73.5%) 18,034
(62.1%) 18,248
(62.8%) 18,268
(62.9%) 18,316
(63.1%) 21,017 (72.4%)
※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
(4) 국적 취득자
(단위 : 명) 연도 ’09 ’10 ’11 ’12 ’13 ’14 ’14. 8.’15. 7.~
계 26,756
(100%) 17,323
(64.7%) 18,355
(68.6%) 12,527
(46.8%) 13,956
(52.2%) 14,198
(53.1%) 14,247 (53.2%) 귀화
(혼인귀화) 25,044
(17,141) 16,312
(10,272) 16,090
(10,733) 10,540
(7,733) 11,270
(9,021) 11,312
(7,606) 11,735 (7,820) 국적회복 1,712 1,011 2,265 1,987 2,686 2,886 2,512
※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5) 난민 신청 및 인정자
(단위 : 명) 연 도 누계 ’92~
’08 ’09 ’10 ’11 ’12 ’13 ’14 ’14. 8.’15. 7.~ 신청자 12,208 2,168 324(100%) 423
(130.6%) 1,011
(312%) 1,143
(352.8%) 1,574
(485.8%) 2,896
(893.8%) 4,265 (1,316.4%) 인정자 522 101 70
(100%) 47
(67.1%) 42
(60%) 60
(85.7%) 57
(81.4%) 94
(134.3%) 106 (151.4%) ※ 전년 동기 대비 신청자 89.3%증가
Ⅲ. 주요 정책 추진 상황
Ⅲ. 주요 정책 추진 상황
1 법질서 확립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1) 안보위해사범 엄정 대응
m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이적단체 및 합법 가장 북한 추종세력에 대한 엄정 대처
※ ’14. 8. ~ ’15. 7.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69명 입건, 21명 구속(전년 동기 대비 각 36.7%, 19.2% 감소)
m SNS 등을 이용한 해외 이적표현물에 대한 접속차단, 국내 이적 표현물 삭제 등 사이버 이적표현물에 대한 적극적 단속
※ ’14. 8. ~ ’15. 7. 접속차단 781건, 게시물 삭제 11,783건, 사이트 폐쇄 92건(전년 동기 대비 각 17.1%, 24.3%, 45.6% 감소)
(2)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
m 안보위해사범 전문검사 양성, 전담부서 지정 및 안보위해사범 수사기법 교육 등을 통해 대공수사 전문화 추진
※ 서울중앙지검 전담부서 재조정 및 대공 전문검사 공모·지정 완료(’15. 2.)
2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1) 불법폭력시위 사범 엄단
m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
-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 전국 확대 실시(’15. 3.)
- 불법시위 관련 외부세력의 개입 차단, 배후세력 추적하여 처벌
m 사회갈등조정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 대응
※ ’14. 9. ~ ’15. 8. 총 27회 사회갈등조정협의체 회의 개최
(2)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근절
m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엄중처벌 지속 시행 -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 ’14. 4. ~ ’15. 7. 공무집행방해 사범 구속기소 1,244명(전년 대비 64.1% 증가)
m ‘전국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검사 회의’ 개최, 우수 수사사례 발표 및 정보공유 등 방안 논의(’14. 11. 및 ’15. 10.)
- 복지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엄정 대응 확대 예정 (’15. 10.)
3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법교육 강화
(1) 반듯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법교육 확대
m 유아 학생 대상 법교육 강화,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헌법가치와 법질서의 중요성 반영
-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 전국 시범유치원에 배포(’15. 5.~)
- 초등 사회 교과서(6-2) 및 2015년 교육과정에 헌법가치와 법질서 반영(’15. 8.)
- 학생자치법정 등 학교지원 법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m ‘배려실천 헌법사랑 글짓기대회’, ‘학생자치법정’ 등 쉽고 재미있는 체험형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15. 4.~)
※ 학생자치법정 운영지원학교 : ’14. 1,580개교 → ’15. 1,720개교
m 국내 유일의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와 온라인 법체험 포털 ‘법사랑 사이버랜드’의 연계를 통한 법교육의 저변 확대
※ ’15. 솔로몬로파크 15만명 방문, 법사랑 사이버랜드 33만명 방문
m 시민 대상 헌법가치 및 법질서 준수 교육 확대
- 지자체의 평생교육기관, 지역 문화공연과 연계한 ‘시민로스쿨’
강좌, ‘시민법률콘서트’ 지속 추진(’15. 5.~)
-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등 일반 시민 대상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 활성화(’15. 3.~)
m 공무원 및 특수 소외 계층 대상 (헌)법교육 확대 추진(’15. 3.~)
※ 환경 국토부 등 공무원, 탈북 다문화 청소년 및 교도소 재소자 대상
(2) 배려와 믿음의 국민공감, 기초 법질서 준수 운동 확산
m 법질서 준수 필요성 및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법질서 실천운동 전개(’15. 1.~)
※ ’14. 추진지역(15개) 및 ’15. 신규(11개)를 포함 총 26개 지역 추진
- 타인에게 불편함 주는 ‘상황별 행동 매뉴얼’ 등 강의안을 마련 하여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교육에 활용(’15. 8.~)
m 법질서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해 유아, 청소년, 시민 대상 기초 법질서 교육 확대(’15. 1.~)
- 온 오프라인 법교육 프로그램 및 법질서 실천지역 주민공동체 내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15. 1.~)
-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행동 개선 및 배려와 존중의 사회적 신뢰 구축(’15. 1.~)
4 안전법규 준수 문화 확산
(1) 안전법규 준수 범국민 법질서 실천운동 전개
m 안전분야(산업 화재 수질 교통)에 대해 검찰 지자체 법사랑위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예방 계도 등 지속 추진(’15. 1.~) m 안전법규 준수 생활화를 위해 문화재 화재예방, 산불예방, 교통
질서 지키기 교육 실시(’15. 1.~)
※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을 위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15. 6.)
(2) 산업안전 중점검찰청 지정, 안전사고 수사 예방 시스템 구축 m 검찰의 산업안전 사고 예방 점검 수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인 울산을 관할하는 울산지검을 산업안전중점검찰청 으로 지정(’15. 2.)
m 안전사고 매뉴얼 T/F 운영,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유형별 체계적 수사 대응 매뉴얼 마련(’15. 12.)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대검 내
‘대형 안전사고 통합 컨트롤 타워’ 설치 방안 등 검토 m 안전사고 예방방안 마련 및 상시 협조체계 구축
- 각 검찰청에서 지자체 등 관내 유관기관 안전 관련 간담회 개최 (’15. 연중)
※ ’15. 1.~7. 유관기관 회의(간담회) 43회 실시
- 원전 항공 해양 철도 대형건축물 등 다중 교통수단, 집합시설에 대하여 관리 감독기관과 합동점검 실시(’15. 5.~)
※ ’15. 1.~7. 합동점검 39회 실시
2 부정부패 척결
1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근절
(1) 방위사업비리 척결
m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을 중심으로 방위력 개선, 방위사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 집중 수사
※ ’14. 11. ~ ’15. 8. 前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 前 국가보훈처장, 현역 예비역 장성 10명 등 총 65명 기소(구속 48명, 불구속 17명)
m 감사원 정부합동감사단 ,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과 유기적 협업 확대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고질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 과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
(2) 공직 비리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m 주요 공직자들의 부패 범죄, 직무관련 범죄, 일탈 행위 등 공직 비리 집중 단속
- 고위 공직자 등이 지위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에 개입 하는 권력형 비리, 적법한 규제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등 근절 - ’14. 5. 구성한 민관유착 척결 특별수사본부 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회 각 분야의 민관유착 비리 계속 수사
※ ’14. 8. ~ ’15. 7.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사범 194명 단속(78명 구속)
m 사회적 지위, 지식 또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정보 재력 등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사회지도층 범죄’ 엄정 대응
※ ’14. 8. ~ ’15. 7. 권력형 비리 사범 등 43명 단속(17명 구속)
(3) 공공기관 정상화 및 정부보조금 등 국민혈세 낭비 엄단
m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공공기관에 대한 효과적 수사 진행, 비정상적 관행적 비리 근절
- 원전·철도 등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 등 공공기관 비리 중점 수사대상 선정, 집중 단속 실시
※ ’15. 1.~7. 공공기관 공공인프라 비리사범 214명 단속(101명 구속)
m 복지부 등 보조금 주관부처로부터 부정수급 관련 자료 공유, 구체적인 수사대상 입건기준 선정하여 보조금 비리 엄단
- 검 경 합동단속 집중 실시, 부정수급액 환수조치, 수사성과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모색
※ ’15. 1.~7. 보조금 비리사범 638명 단속(212명 구속), 부정수급액 약 1,151억 원 적발
m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조세포탈 범죄 전방위적 수사 및 엄단
2 민간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 정상화
(1) 금융 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m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서울중앙지검 금조 1 2부 이전 등 수사체계 개편하여 금융 증권범죄 수사 강화(’15. 2.)
※ ’13. 5. 중앙지검에 발족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을 ’14. 2. 남부지검으로 이전 완료하여 증권범죄에 대한 관계기관 간 효율적 협업체제 구축
m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를 공정거래 조세조사부 로 개편, 수사력 집중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사범 수사 강화(’15. 2.)
(2) 자료상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근원에 대한 수사협력 강화 m 자료상 단속 중점검찰청 (서울중앙 수원 등 9곳)과 이에 대응하는
중점국세청 (서울 중부 등 6곳)을 중심으로 자료상 합동단속
※ ’14. 8. ~ ’15. 7. 자료상 309명 단속(60명 구속), 단속금액 3조 4,081억 원
m 역외범죄 합동단속 협의체(대검 국세청 관세청) 를 통한 역외탈세 해외재산도피 공조 수사
- 해외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 명목 탈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가조작 등에 대해 정보 공유
- Fast-Track 방식의 신속 효율적인 공조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 국세청 조사국과 간담회, 역외범죄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15. 4.)
(3) 기술유출 지식재산권침해 사범 엄단
m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TSEP)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강화,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신속 엄정한 수사 진행
※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기술유출범죄 관련 회의 개최(’15. 7.)
m 전국 26개 청의 지재권 전담검사실을 중심으로 문체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합동단속 지속 실시
※ ’14. 8. ~ ’15. 7.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848명 단속(114명 구속)
(4) 해외도피사범 관리 강화
m 해외도피사범들에 대해 범죄인인도 청구 강제추방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송환 추진
[범죄인인도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8.
국내 송환 15명 11명 9명 26명 24명 41명 45명 30명
외국 인도 6명 4명 5명 2명 - 3명 4명 1명
m 단계별 조치 계획에 따른 해외도피사범 집중 송환
- 형사사법공조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활용한 소재파악 조치 후 적극 범죄인인도 청구
- 대상자가 다수 있는 국가들을 현지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협조를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중 송환 추진
(5)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률시장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m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법조브로커 근절 T/F 운영(’15. 9.~)
- 입법적 비입법적 조치방안 마련 후 입법사항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변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예정
m 향후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법조브로커 근절활동 지속 실시
3 수사성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클린피드백’강화
m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비정상적 관행 문제점 등을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선사항 및 정상화 과제 지속적 발굴
- 분기별로 ‘클린피드백 시스템’ 유관부처 회의 개최(’14. 8.~) - 기존에 발굴·협의된 제도개선사항의 추진상황도 지속적 점검
※ ’14. 검찰 수사 결과, 제도개선 사항 32건 발굴
m 클린피드백 시스템 전국 검찰청 확대(’15. 5.)
- 지자체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 부패유발 관행 제도 개선에도 진력
3 범죄불안 해소
1 4대악 범죄 관련 대책 보완‧심화
(1) 지능형 전자발찌 등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대책 확대
m 성폭력범죄 등에 선제적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 본격화
m 24시간 위험경보 신속대응 현장감독 실현을 위해 구성된 ‘전자 감독 신속대응팀’ 확대(’15. 1.)
※ ’14. 기존 40개 기관 → ’15. 46개 기관 → ’16. 56개 기관(예정)
m 보호관찰 고용보험 출입국 교정시설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범죄자의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관리
m 전자발찌 만능주의 등 인식개선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언론인 초청 설명회, 온라인 브리핑 등 적극적 홍보 등 추진
(2)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대응체계 강화 m 아동학대 범죄 적극 대처 및 사건처리 전문성 제고
- 아동학대사범 원칙적 구공판, 죄질불량한 경우 1회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적극 검토(’15. 1.)
- 여성 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T/F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 기준 운용실태 분석, 개선방안 논의(’14. 6.~9. 및 ’15. 4.~7.) -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검사 수사관 전문화 교육 실시(’15. 3.~5.) -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피해회복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
학대 사건관리회의 구성, 운영(’15. 7.)
m 아동학대 가정폭력사범, 학교폭력 소년범에 대한 교육위탁 등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내실화
- 아동학대사범 및 가정폭력사범 상담 교육 위탁사건의 진행과정, 관리현황 등을 반기별 집중 점검
- 대안교육, 예술치료 정서 함양, 멘토링, 법사랑위원 선도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소년범 선도
m 불량식품 사범 엄단, 범죄수익 환수 등 범죄유인 차단조치 강화 -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서울서부) , 전국 58개 검찰청 부정식품
사범 합동단속반 중심으로 불량식품 사범 지속적 단속 실시 - 몰수 추징 보전, 국세청 탈세 통보 및 인 허가 취소 등을 위한
행정처분 통보 등 적극 실시
※ ’14. 8. ~ ’15. 7. 불량식품 사범 155명 단속(15명 구속)
(3) 다기관 협업을 통한 위기 청소년 선도 활성화
m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의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강화
※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원 보호처분 예정자 처분 전 교육 확대 시행, ’15. 1.~6. 13,563명(’14. 동기 대비 20% 증가)
m 교육청 일선학교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가족캠프, 사제동행캠프 등 가정 학교 단위 프로그램 운영
※ 가족캠프 운영 청소년비행예방센터 9개→12개로 확대(’15. 1.)
m 1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중심으로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위기 청소년 대상 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15. 1.~6. 122개 시설 2,745명 교육(’14. 23개 시설 511명 교육)
m 초 중 고 교사 대상 학교폭력 예방 등 법교육 직무연수 확대
※ ’15. 1.~7. 초중고 교사 1,048명 교육
2 국민불안 야기범죄 대응시스템 혁신
(1) 강력범죄 대응체계 강화
m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지속 추진 등 폭력사범 엄정 대처
m 상습 폭력사범 DNA 채취, 살인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 의무화 등 강력범죄 수사시스템 개선
- 대검 법의학 자문위원회 및 18개 지검 법의학 자문회의 구성 등 개정 변사업무지침에 따른 검시제도 개선 방안 이행
m 위치추적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제도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15. 6.) m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
정보를 경찰과 공유(’15. 7.)
m 형기 종료된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 관리하면서 사회복귀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 제도 도입 추진(’15. 4. 국회제출) (2) 범죄통계 개선 등 범죄대응 과학화
m 주요 범죄에 대한 통계 표준화 및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향상, 정책 기여도 제고(’14.~’17.)
- ’15.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진행
- 살인 성폭력 등 주요범죄를 중심으로 기관 간 통계표준 협의 중 m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수형자의 심층 분류심사를 위한
분류센터 운영으로 강력범죄 재범방지기능 강화 추진
※ ’15. 서울남부구치소를 시작으로 각 지방교정청별로 분류센터 지정·
운영 예정
(3)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m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적용 확대
- 기존 14개 추진지역의 내실 있는 운영 관리 및 ’15년 추진지역 현장점검 설계 시공 실천지역별 효과성 측정 추진(’15. 1.~)
※ ’15. 강력범죄 발생지(수원), 외국인범죄 특화지(안산) 등 11개 지역을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중(’15. 3.~)
m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공동 추진 등 배려와 안전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15. 8.~)
※ 국토교통부와 ‘가이드북’ 공동발간, 한국 셉테드학회와 학술세미나 공동주최(’15. 6.)
(4) 우범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
m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시범 운영(’15. 2.), 탑승불가 통보자에 대한 탑승방지 의무 규정 신설 예정(’15. 12.)
m ‘불법체류율’에 따른 경보시스템 도입 및 단계별 대응(’15. 2.) - 보통 관심 주의 경계의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관계기관 협업
및 범정부적 강력 대처
m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불법체류자 광역단속팀 운영(’15. 1.) (5)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제고
m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해킹 테러 범죄 엄정 수사 m 사이버 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교육 강화
- 악성코드분석시스템 구축 및 검사 수사관에 대한 사이버 범죄 수사교육 활성화
3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 대응
(1) 개인정보 불법 유통 활용 척결
m 개인정보침해 범죄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대응을 위해 민 관이 공동 참여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서울중앙) 출범(’14. 4.) m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및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전국 58개 검찰청)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집중 단속
※ ’14. 4. ~ ’15. 7. 개인정보 판매․취득 사범 등 261명 단속(82명 구속)
(2) 불법 차명물건 근절
m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침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 차명물건(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대포회사) 집중 단속
※ ’14. 8. ~ ’15. 6. 불법 차명물건 사범 782명 단속(119명 구속)
m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참여 유관기관(행자부 금감원 국세청 경찰청 등)과 유기적 협업
(3)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강화
m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다단계 사행행위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엄정 대응 지속 추진
m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로 범죄수익 환수,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한 대부업자 등은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범죄유인 원천 차단
※ 수사결과 확인된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종합 지원센터 및 법률구조공단 연계 지원
4 교정교화 프로그램 실질화
(1) 집중인성교육 전면 확대 등 실질적인 교정교화 활성화
m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15. 1.), 집중인성교육(’15. 3.) 전면 실시
※ ’15. 7. 기준, 집중인성교육 3,976명 수료(소망교도소 144명 포함)
m 연극 음악 문학 미술 등 수형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시행(’14. 43개 → ’15. 48개)
※ ’15. 7. 기준, 수형자 704명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m 개인 가족상담, 부부 가족캠프, 자녀학습지원 등 가정복원 전문 프로그램 강화
(2) 출소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
m 수형자와 출소자를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 및 직업훈련 시설 건립
※ 지역산업의 특성과 취업 용이성을 고려, 충남 홍성에 출소자 자동차 정비 및 도색 기능센터 건립 추진(’15. 12.)
m ‘취업 유망 종목’ 발굴 및 출소자 취업지원 매뉴얼(허그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 ‘출소자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 참여 확대(’14. 4,500명 ➝ ’15. 4,700명),
‘1사 1출소자 고용운동’ 지속 추진
m 출소자의 안정적인 취업처 확보, 구인 기업 구직 출소자 관리, 취업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3) 정신질환 치료 개선 등 소년원생 재범방지 강화
m 니코틴 알콜 중독 및 정신질환 소년원생 대상 정신건강 회복 지원 강화,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프로그램 도입 운영
※ ’15. 7. 현재 국립정신병원 등 18개 전문 의료기관과 MOU 체결, 정신과 전문의 등 28명이 10개 소년원에서 재능기부 활동 중
m 재범방지 효과가 높은 직업훈련 직종 확대 개편(’15. 3.), 소년원생별 맞춤형 개별처우 강화 방안 마련 시행(’15. 6.)
m 소년원 교사가 출원생을 지원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출원생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정착지원센터’ 등 운영 내실화
(4) 치료감호소 치료환경 개선
m 전국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을 법무병원 지정(’15. 6.),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외래진료 문자알림서비스 실시(’15. 6.)
m 치료감호소 유휴병동 리모델링 지속 추진, 부곡법무병원 개설로 추가 병동 확보, 병실 소규모화 등을 통해 인권적 치료환경 조성
※ ’15. 9.~11. 치료감호소 유휴병동 2개 병동(100병상) 리모델링 공사
(5) 보호관찰 프로그램 개선
m 보호관찰 대상자를 재범위험성에 따라 3단계(집중, 주요, 일반)로 구분하여 맞춤형 전문처우 실시 및 전문상담기법 개발 추진
m 문체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인문 가족치료 등 특화된 심리치료 실시, 숲체험 예술 템플스테이 등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15. 인문치료(20개 기관), 숲체험(29개 기관) 예술체험 프로그램(15개 기관), 템플스테이(24개 기관) 등 실시
4 따뜻한 법치 실천
1 법치기반 확립을 위한 법령정비
(1)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법령정비
m 중재대상을 확대하고,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를 간이 신속화하여 중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중재법’ 개정(’15. 9. 국회제출 예정)
※ 향후 연간 약 230건의 국제중재 유치로 6,000억 원의 경제효과 창출 가능
m 집합건물의 구분점포 성립요건 완화로 건물 활용도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없애는 ‘집합건물법’ 개정(’15. 7. 국회제출) m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로 구분하여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15. 6. 국회제출) m 어음의 만기를 합리적 기간 내로 제한하여 기업의 연쇄 부도, 자금
경색 등을 방지하는 ‘전자어음법’ 개정(’15. 5. 국회제출)
※ 만기 1개월 단축 시 1조 910억 원 상당의 어음할인 비용 감소 예상
(2)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 만들기
m 과태료 징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서민보호를 위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15. 9. 국회제출 예정) m 일본식 한자표현 제거, 어려운 법률용어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민법’ 개정(’15. 9. 국회제출 예정)
m 임대차계약 최장존속기간 규정에 관한 위헌 결정에 따른 ‘민법’
개정(’15. 6. 국회제출)
2 법률 소외계층 해소
(1) 마을변호사 제도 실효성 제고
m 전국 1,412개 모든 읍 면에 1,506명 마을변호사 배정 완료(’15. 8.) m 현장설명회, 생활밀착형 매체(시 군 소식지, 반상회보, 택배차량)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제도활용도 증대
- ’15. 8. 기준 전국 50권역 중 18권역 현장설명회 개최, 지속 추진 - 방송 지역신문 택배차량 광고 비즈링 등 다각적으로 홍보 강화 m 마을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자 간 연락망 구축(’15. 5.)
및 마을변호사 활동 매뉴얼 제작 및 배포(’15. 7.) (2) 법률홈닥터 법률 서비스 활성화
m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담당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법률홈닥터와 배치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 확립(’15. 6.)
m LH-SH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대상 법률홈닥터의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15. 6.~10.) m 전국 10개 권역 별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간담회 실시(’15. 7.) (3) 대한법률구조공단 시 군 지소 확대 설치
m 농 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 주민들이 법률구조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개 지소 추가 설치(’15. 7.)
※ 추가 설치 지소 : 김포, 강화, 아산, 함평, 곡성(총 72개 지소 설치 완료)
(4)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
m 검사가 직접 매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국정원), 하나원(통일부) 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교육 실시
※ ’14. 1. ~ ’15. 8. 총 27회, 북한이탈주민 1,990여명 대상 법률교육 실시
- 법률교육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설문조사 도입(’15. 3.)
※ ’15. 3.~8. 북한이탈주민 548명 설문 결과 ‘만족’ 이상 응답률 75%
-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법률교육 교재 개선(’15. 8.) m ‘끝까지 책임지는’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무담당관 도입
- 반복적인 전화상담, 법률구조공단 동행 등 소송구조 연계 적극 지원(’15. 4.~)
- 통일부와 함께, 수도권 소재 11개 하나센터(전국 29개) 실무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률상담 실태 집중 점검(’15. 4.)
(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m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초기 적응이 취약한 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기관 확대(’14. 117개 → ’15. 204개)
※ ’15. 1.~7. 28,345명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전년 대비 103% 증가)
(6)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위촉
m 언어장벽·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 집중거주지역(10곳) 등에 마을변호사 위촉(’15. 8.)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가 마을변호사와 외국인간 3자 통역 지원(’15. 9.)
3 범죄피해자 종합지원 체계 강화
(1) 범죄피해자 의료 경제적 지원 강화 및 종합지원 체계 구축 m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지원으로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상한 최대 33% 상향(’14. 12.) m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15. 4.)
m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확대 및 범죄피해자 심리치유기관 (스마일센터) 2개(춘천·전주) 신규 설치 추진
※ 통합지원네트워크 :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5. 8. 기준 48개 구축 완료
(2)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형사조정 실질화
m 조건부 조정 성립 시 공증을 연계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민 형사를 통합적으로 해결 m 형사조정위원 교육 강화,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구성 및 맞춤형
조정(찾아가는 조정, 즉일 조정) 확대로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
※ ’15. 1.~7. 형사조정 의뢰 49,945건, 조정성립 21,698건
(3) 아동학대가정 기능 회복 추진
m 피학대아동의 심리치유, 가해부모 교육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대발생 가정의 근본적 문제해결 및 원가정 기능회복 방안 마련 m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 보호시설,
유관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치료프로그램 개발 추진
※ 아동학대 행위자 수강명령 치료 프로그램 서울·대전보호관찰소 시범적용
5 미래법무행정 선도
1 경제활성화 지원 맞춤형 출입국 서비스
(1)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자 유치기반 확충
m 우수 전문인력의 영주자격(F-5)을 위한 국내체류기간 요건 완화 (’15. 4.), 우수인재 투자자 유학생의 부모 동반거주 허용(’15. 2.) m 우수 유학생에 대한 구직기간 확대, 창업시 최소 투자금액 기준
완화(’15. 2.), 인력부족 업종 유학생 취업지원시스템 구축(’15. 9.) m 국내대학 졸업 우수인재 특별귀화 복수국적 허용 완화(’15. 7.)
※ 이공계 전공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 특별귀화허가 기준 완화
(2) 복수비자, 전자비자 발급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m 국내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중국인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 및 유효기간 확대(’15. 3.)
m 중국단체관광객 전자비자발급(’15. 1.), 중국지역 공관별 단계별 확대 실시 후 전면 도입(’16. 상반기)
(3)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범위 확대
m 재외동포(F-4) 자격의 단순노무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을 완화하여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 등의 취업 허용(’15. 2.)
※ 법무부 고시(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에서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 제외
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 및 법률서비스 경쟁력 제고
(1)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활성화
m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발족 및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시행(’15. 8.)
-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 리플릿 및 소책자 제작 배포
- 분야별 전문변호사(14명), 지역별 자문변호사(59명) 등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벤처 중소기업에 1:1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m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실비성 자문료 지급 개시(’15. 1.)
및 법무부의 국제분쟁 방지가이드북 개정 및 추가 발간(’15. 12.) m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외 설명회 개최 확대, 신문
연재기사 등을 통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홍보 강화
※ 타슈켄트(’15. 8.) 및 브라질 상파울루(’15. 9.)에서 설명회 개최
(2) 분쟁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노력 확대
m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을 규정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5. 10. 국회제출 예정)
- 국제중재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15. 6.) m 비위공증인 퇴출, 공증전담변호사제도 도입 및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 및 의사록인증 제외 대상 확대 등으로 공증제도 활성화
※ ’15. 2. 전체 인가공증인(289개) 재인가시 비위공증사무소 12곳 재인가 불허, ’15. 5. 공증제도개선위원회 발족
(3)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m 현재 중재재판 진행 중인 론스타 및 하노칼 ISD 사건 철저 대응 및 WTO 분쟁, 국외 국가소송 관련 법률지원 역량 강화
m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15. 8. 국회 제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추진
※ ’15. 11명 장기인턴 파견예정(미국 6명, 프랑스 1명, 독일 1명, 베트남 1명, 아랍에미리트 2명)
(4) 국가 행정소송 수행 역량 내실화
m 소송 고액화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법률전문가에 의한 수행원칙 관철
※ 직접수행 성과지표제 시행(’15. 5.)
m 소송수행청에 대한 지원 협력 강화
- 송무수행청 기관별 맞춤형 매뉴얼 제작 지원, 중요사건 테마별 대응 및 패소율 높은 행정청에 대한 집중 관리
- 법무부 주관 ‘국가송무총서 시리즈’ 발간 추진(’15. 11.)
3 통일법무 인프라 구축
(1) 북한 법제 및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법적쟁점 연구
m 북한 민법(재산편) 형법 주석서, 헌법 등 14개 남북비교법령집 발간(’15. 2.)
- 북한 가족법 형사소송법 주석서 발간 위원회 운영(’15. 4.~12.)
m 통일 이후 법조인 통합방안, 개성공업지구 관련법령 연구 등 통일 이후 통합과 남북교류 발전을 위한 법적쟁점 심층 연구
-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 ‘통일 독일의 판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등 수록(’15. 8.)
(2) 통일법무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m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 대한변협과 협업하여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일대비 법적쟁점 및 북한법제에 관한 강의 제공
※ ’14. 1. ~ ’15. 1. 제1~3기 180명 교육 이수, ’15. 9. ~11. 제4기 운영
m ‘통일법제 통합 DB’ 운영
- 통일부 법제처와 협업하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통일법제 관련 자료 26,000여 건을 취합한 ‘통일법제 통합 DB’ 운영
- 수록자료 확충 및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양적 활성화 추진 중
※ 2014년 전자정부 국무총리 표창
Ⅳ. 주 요 현 안
Ⅳ. 주 요 현 안
론스타 중재 제기 관련 대응
1. 핵심 내용
m ’12. 11. 21. 론스타는 한-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제기 m ①금융위의 부당한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②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으로 약 5조 원(약 46억 달러, 환율 1,100원)의 손해 주장
2. 추진 경과
m ’12. 5. 22. 론스타, 중재의향서(Memorandum) 송부 m ’12. 5.~6. 관계부처 TF 및 분쟁대응단 구성
※ 총리실(現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m ’12. 6.~8. 정부 대리 국내 외 로펌 선정(태평양, Arnold&Porter)
m ’12. 11. 21. 론스타, ICSID에 중재제기 m ’13. 5. 10. 중재재판부 구성 완료
m ’13. 10. ~’15. 3. 양측 1 2차 준비서면, 론스타 관할 추가 서면 제출 m ’15. 5.~7. 1 2차 심리기일 진행
3. 향후 계획
m ’16. 1.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심리기일 진행 예정으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할 것임
중재산업 활성화 추진
1. 주요 내용
m 중재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국제중재 사건 1건당 약 25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다수 국제중재 사건 유치 성공할 경우,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 창출
m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 각국은 중재 산업 육성을 위해 복합중재 센터 설립 등 과감한 지원과 투자 계속 중
※ 싱가포르는 ’09. 법무부 지원으로 복합중재센터(맥스웰 체임버스) 설립 후 국제중재사건 3배 이상(’05. 74건 → ’13. 259건) 유치
m 복합중재센터 설립 등 물적 시설과 중재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중재 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 필요
2. 추진 경과
m ’15. 8. 중재법* 개정안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
* 중재법 : 중재 대상 확대 및 신속한 중재 판정 절차 도입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중재산업 지원 근거 규정 등 신설
m ’15. 10. 국회 제출 예정
3. 향후 계획
m 중재법 개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m Uncitral 한국지부와 함께 국제심포지움 개최 예정
방위사업 비리 수사 상황
1. 개요
❍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을 계기로 방위사업 비리로 인한 국민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감 증대
❍ 범정부 합동수사기구인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을 통해 대상과 범위 제한 없이 종합적 체계적 수사 진행
2. 수사 현황
❍ ’14. 11.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을 통해 육 해 공 전군에 걸쳐 과거부터 이어져온 고질적 구조적 적폐 적발 - 前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 前 국가보훈처장, 현역 예비역
장성 10명 등 총 65명 기소(구속 48명, 불구속 17명)
m 감사원 방위사업비리 특별감사단 과 협업체계 구축, 수사와 감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3. 향후 계획
m 막대한 국고손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방위사업 비리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적폐 일소할 때까지 수사 계속
※ 합수단은 ’15. 12.말까지 운영 연장
m 기소 이후에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활동 강화, 비리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철저히 추적 환수
m 수사결과 확인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총리실 부패척결 추진단 국방부와 협의하여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디지털증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1. 개요
m 최근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반화되어 강력 부패 안보 관련 범죄 등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확보가 중요
m 현행 형사소송법에 디지털증거 관련 내용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 실무상 혼선이 발생,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
2. 진행 경과
m ’15. 2. 2. 김도읍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절차 개선 방안, 법사위 1소위 계류 중
m ’15. 5. 15.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법칙 개선 방안, 법사위 전체회의 미상정
3. 주요 내용
m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시 피의자 참여권, 정보 보존요청, 연결 압수수색 등 규정
m 디지털증거의 경우 작성자의 진술 외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 증언 등 제3자의 진술 또는 로그인 기록, 비밀번호 확인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 부여
4. 향후 계획
m 법안심사 과정에서 디지털증거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적극 설명
전자감독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1. 추진 배경
m 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사건 발생 시마다 국민 불안 증대
2. 주요 내용
m 전자발찌 대상자 14.5배 증가(’08. 151명 → ’15. 2,181명)
m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 동종재범률 1.7%로 억제(시행 전 14.1% 대비 1/8 수준), 전자발찌 훼손률 0.4%(외국은 1~2%) m 실효성 강화 정책 지속 추진
- ’15. 6. 전자감독 대상자 등 특정범죄자 관리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무부내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24시간 감독체제 실현을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도입, 운영(’13. 26개 기관 → ’14. 40개 기관 → ’15. 46개 기관) - 신속한 현장 대응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경찰 공조 강화 ※ 연 2회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간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3. 향후 계획
m 일선 보호관찰소(15개 본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증설 추진 m ’16.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전국 확대 추진
m ’17. 선제적 재범억제를 위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지속
자유권 규약 심의
1. 개 요
m 우리나라 가입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 심의 예정(’15. 10.)
※ 제4차 보고서는 ’13. 8. UN제출, ’07.~현재까지 인권상황심의
m UN심의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정부대표단의 질의·응답 형식 으로 진행, ’15. 10. 22.~23. 양일간(각 3시간씩 총 6시간) 진행
2. 정부대표단 구성
m 자유권규약 소관 부처인 법무부 중심으로 정부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는 법무부차관, 외교부 국방부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주무과장 등으로 정부대표단 구성
3. 일정
m ’15. 9. 관계부처 T/F 운영
m ’15. 10. 정부대표단 회의 및 UN심의 참가(스위스 제네바)
※ 심의 직후 및 UN 최종견해 발표 후 언론보도 예상
m ’15. 11. UN의 최종견해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예정
《 자유권규약 》
○ 채택 및 기준 : 1966. 12. UN 총회에서 채택, 1976. 3. 발효 ○ 내용 : 전문, 6부 53개조로 구성
·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금지 및 형사사법절차 ○ 이행절차로 국가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감시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 설치 ※ 위원장 Fabian Omar Salvioli(아르헨티나), 부위원장 Yuji Iwasawa(일본),
D. Seetulsingh(모리셔스)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