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5. 4. 21(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목 차
Ⅰ. 일반현황 ··· 1
Ⅱ. 2015년도 활동목표 및 추진과제 ··· 5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 6
통일자문회의 구성 쇄신 ··· 6
능동적 통일운동 가속화 ··· 8
소통과 협력의 통일준비 ··· 13
※ 참고 : 제17기 자문위원 위촉계획 ··· 16
Ⅰ 일반현황
1 기 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민주평통법」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설치(헌법 제68조)
❍ 1981. 3.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 1981. 4. 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처 창설
❍ 1981. 6. 5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 1987. 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 2013. 7. 1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 2015. 7. 1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3 조 직
□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6기 자문위원 현황 : 19,937명
- 국내 : 16,662명(직능대표 13,577명, 지역대표 3,085명)
*17개 시·도 지역회의,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
- 해외 : 3,275명(115개국 재외동포대표)
*43개 지역협의회<조직도>
사 무 처 (71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1개) (17개 시 ․도,지역회의 이북5도, 해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①기획조정 ②통일정책 국내 : 228개 시․군․구
③외교안보 ④경제과학환경 해외 : 43개 지역별(115개국)
⑤통일교육홍보 ⑥문화예술체육
⑦인권법제 ⑧종교복지인도
⑨여성탈북민지원 청년
□ 사무처
❍ 직무
- 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지역회의․지역협의회․자문위원 활동 지원
❍ 조직 (2국, 1관, 정책연구위원, 10과․담당관)
사무처장 (차관급)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위원활동지원국
운 영 지 원 담 당 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자 문 건 의 과
여 론 분 석 과
교 육 연 수 과
중 앙 지 역 과
중 부 지 역 과
남 부 지 역 과
해 외 지 역 과
❍ 정원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71 1 3 1 10 2 19 35
4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예산
(A) ‘15년 예산 (B)
증 감 (B-A) %
총 계 23,883 25,865 1,982 8.3
인 건 비 4,545 4,712 167 3.7
기 본 경 비 1,280 1,301 21 1.6
주 요 사 업 비 18,058 19,852 1,794 9.9 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7,478 19,267 1,789 10.2
∘자문회의 운영 3,633 3,979 346 9.5
∘자문위원 역량강화 2,937 3,738 801 27.3
∘지역협의회 운영 7,000 7,615 615 8.8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3,908 3,935 27 0.7
2.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0 30 - -
3. 정보화사업 400 400 - -
4. 시설관리 150 155 5 3.3
5 소관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제11815호, 2013.5.22,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56호, 2015.1.20,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제26014호, 2015.1.6, 일부개정)Ⅱ 2015년도 활동목표 및 추진과제
구 분 추진과제
통일자문회의 구성 쇄신
① 자문위원의 국민대표성 강화 ② 법정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
능동적 통일운동 가속화
③ 실천적 통일준비 의제 개발 및 공론화 ④ 맞춤형 ‘작은 통일운동’ 전개
⑤ 광복 70주년, 국민통합 역량결집 ⑥ 건강한 통일미래세대 육성 ⑦ 선도적 통일・공공외교 지원 강화
소통과 협력의 통일준비
⑧ 생활현장의 풀뿌리 통일여론 수렴 강화 ⑨ 통일준비 자문건의 거버넌스 구축 화합과 나눔의 ‘평통인’ 상(像) 구현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통일자문회의 구성 쇄신
자문위원의 국민대표성 강화 o 대표성 및 비례성 제고
- 제17기 자문회의를 국민에게 신뢰받고 통일국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계 각층의 대표급 인사로 구성
- 지역별 성별 세대별 비례성 강화
*및 배려계층
(탈북민, 다문화,장애인)
위촉 확대 등 국민대통합 토대 마련
* 여성위원(30%→33%), 2030청년위원(10%→15%) 위촉 확대
o 활동우수 자문위원 재위촉
- 통일 마일리지 제도
*를 활용 ,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을 재위촉하여 통일 분야 국민대표로 양성
* 자문위원의 통일활동 참여실적을 점수화하여 누적 기록
o 해외 자문위원 위촉절차 보완
-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지역 확대
(위원 20인 이상 → 10인 이상 공관)- 현지 유력 동포인사 위촉 및 재외동포 증감 상황을 고려한 지역별 위원수 조정 등 해외 통일 지지기반 강화
o 2030자문위원 추천제도 개선
- 전문성과 활동력을 겸비한 통일관련 학회, 대학 연구소 및
통일동아리 대표 등의 참여 확대
법정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 o 상임위원회 전문가 비율 확대
- 통일정책 유관 전문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 비율을 30% → 50% 이상으로 확대,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 - 분야별 통일준비 논의 심화 및 실천적 의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확충
* 드레스덴 구상 및 8.15 경축사 등에서 강조된 보건의료 환경 역사 문화 체육 금융 지하자원 분야 등
o 분과위원회 구성 개편
- 행정 각 부처와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협업이 용이한 형태로 분과위원회를 재편성하여 정책건의 실효성 강화
※ 참고 : 제17기 자문위원 위촉계획
◆ 제17기 통일자문회의 구성 추진일정
o 구성 기본계획 수립, 의장 재가(2.25 完) o 추천기관별 위원 추천의뢰 및 접수(3~4월) o 추천인사 신원조사 및 후보자 선정(4~6월초) o 위원 위촉 재가 및 등록(6월)
o 제17기 통일자문회의 출범(7.1)
2 능동적 통일운동 가속화
실천적 통일준비 의제 개발 및 공론화
o 통일준비 관련 정책건의 및 의제개발 기능 강화
- 남북관계 현안 외에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실천적 통일준비 과제
*를 통일자문회의 자문 건의 의제로 개발
* 법 제도적 기반 확립, 통일재원 확보, 통일인재 육성 및 북한주민 인권문제 해결방안, 시 도별 북한지역 매칭(matching) 지원 방안 등
- 그간, 현안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정책건의를 종합 분석 하여 통일준비 의제개발에 활용
o 정책건의 내용의 공론화 및 공감대 확산
- 분기별 정책건의 핵심 의제, 통준위 통일준비 과제 및 통일 헌장 등에 대한 공론화 추진
(국내 외 271개 지역조직 활용)- 분과위원회 기획포럼
(연 4회, 유관 분야 전문가 참석)활용 , 정책 건의 의제에 대한 논의 심화 및 공감대 확산
◆ 정책건의를 위한 회의 일정
ㅇ 상임위원회 : 분과위 정책건의안 종합・건의(워크숍 7월, 회의 11월) ㅇ 분과위원회 : 통일준비 과제 등에 대한 정기 정책건의(3・6・9・11월) ㅇ 정책포럼 : 남북관계, 통일・안보 현안 등에 대한 수시 건의(2・5・7・10・12월) ㅇ 분과위원회 기획포럼 : 통일준비 과제 등에 대한 심층논의(3・5・9・12월) * 통일정책 유관 기관 학회 연구소 등과 연계, 통일논의 거버넌스 역할 병행
맞춤형 ‘작은 통일운동’ 전개 o 국민의 통일준비 참여확대
- 통일대박론의 지속적 확산과 성공적 통일준비를 위해 국민적 참여를 통한 통일운동 추진
- 일반국민이 참여하고 싶고 재미있는 ‘작은 통일운동’ 전개
◆ ‘작은 통일운동’ 사례
ㅇ 평화통일 가족합창대회(전북 고창군협의회)
- 가족 또는 단체 대상 통일을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ㅇ 평화통일기원 대학 문화축제(충북 청주시협의회)
- 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 연계, 탈북주민・대학생・자문위원 간 멘토링 활동 및 통일기원 가요제 등 추진
ㅇ 통일기원 해변마라톤 대회(경북 포항시협의회)
- 통일달리기(통일기원 로고 부착) 및 풍선 날리기, 독도사랑 4행시 공모전 등 프로그램 진행
o 세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일운동 전개
- 대규모 동원을 통한 일회성 통일운동은 지양하고, 세대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추진
* 1개 협의회별 1개 특화사업 발굴 지원
o 자율적 지역 통일활동 지원
- 지역협의회의 자율적 통일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례 전파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통일활동 아이템, 모델을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지원
o 지역회의를 지역사회 통일운동의 거점으로 육성
- 지역 통일운동 거버넌스의 주축으로서 지역회의를 통해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광복 70주년, 국민통합 역량결집
o 제17기 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국내)개최
- 헌법기구로서 제17기 통일자문회의 출범을 국내 외에 선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0조에 의거, 2년에 1회 의장(대통령)이 소집
-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비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민통합 역량 결집의 계기로 활용
◆ 국내 출범회의 개최 계획
ㅇ (일시/장소) ’15.7.1(수) /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ㅇ (참석 인원) 국내 全자문위원, 해외 간부위원, 초청인사 등 15,000여명
o 광복 70주년, 통일공감 행사 추진
- 통일역량 결집을 위해 다양한 대국민 통일 공감사업 기획 추진
◆ 주요 통일공감 행사 계획
ㅇ 평화통일 염원 봉화(전국 70개 봉수대) 릴레이(8.14, 청년위 주관) ㅇ 한반도 평화통일 퍼포먼스 행사(8월, 뉴욕)
ㅇ 유라시아 한민족 축제(5월, 카자흐스탄) ㅇ 한-EU 평화통일포럼(10월, 벨기에 브뤼셀)
ㅇ 범정부 차원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 적극 지원(통일박람회 2015 등)
o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시대 시민교실’ 개최 - 지역협의회 및 주민 대상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강의 등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
* 국내 135개 지역협의회 대상, 참여인원 연간 27,000명 목표(연중 실시)
o 자문위원 정책건의 역량 강화
- 자문위원을 통일준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통일 대북 정책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 자문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ㅇ 자문위원 연수 : 통일정책 이해 및 역할 인식(임기 중 의무참여) ㅇ 온라인 지식서비스 : 통일정책 관련 시청각 자료 서비스(연 36편) ㅇ 통일자료 지원 및 SNS 운영 :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통일
정책 정보제공 및 소통공간 마련
건강한 통일미래세대 육성 o 청소년 통일공감대 함양
-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올바른 국가관 통일관 역사관 함양을 통해 ‘미래 통일리더’로 육성
◆ 주요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ㅇ 통일골든벨
(대상) 국내・외 900여개 중・고등학교 학생 45만여명
(절차) 시·군·구 예선(4~6월) → 시·도 본선(6월) → 전국 결선(7월) * 전국 결선대회는 광복 70주년 기념, 지상파 특집방송 추진 ㅇ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대상) 전국 40개 중・고등학교 학생 1만 5천여명
(절차) 탈북 청소년 이야기팀 구성 → 각급 학교 신청・접수 → 일정 협의 → 학교방문, 탈북청소년과 대화 등 실시(4~12월) ㅇ 초등학생 북녘친구에게 편지쓰기 대회
(대상) 전국 초등학생 전체 대상
(절차) 홍보 및 편지 접수(5~6월) → 심사 및 시상(7월)
o 청년 통일역량 강화
- 청년 자문위원의 참여의지와 활동력을 활용,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준비 활동 강화
◆ 주요 청년 통일역량 강화 사업 ㅇ 대학생 통일정책 대토론회
(시기) 연중, 17회(시・도 지역회의별 1회)
(내용) 통일정책 토론회, 토크 콘서트, 통일포럼 등 ㅇ 전국 통일동아리 연합회 구성 및 전국 행사 (시기) 연중(청년위원 주관)
(내용) 청년 통일사업 추진기획단 설치, 대학생 통일공감 활동 전개 ㅇ 글로벌 통일공공외교 대사 양성 (반크 협력)
(시기) 7・9・10월(중・고・대학생 900명을 통일외교 대사로 임명) (내용) 온・오프라인 통일정책 홍보
선도적 통일 공공외교 지원 강화 o 제17기 해외 출범회의
- (일시/장소) ’15.7~9월 / 43개 협의회 거점도시
- (참석 인원) 해외 자문위원, 동포 대표, 초청인사 등 4,000여명 o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 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 제17기 해외 출범회의 및 해외 통일사업과 연계 추진 o 해외 평화통일포럼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여론 조성, 재외동포의 이해 확산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한반도 통일 관련, 현지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개최 추진
* 중국(4월, 연길), 미국(5월, LA), 유럽(10월, 브뤼셀), 호주(11월, 시드니)
o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해외 청년·여성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통일의견 수렴 및 국내 외 자문위원간 소통 교류 확대
* [청년] 멕시코(3월, 미주 20개 협의회), 중국(5월, 미주外 23개 협의회)
** [여성] 일본(11월, 미주外 23개 협의회), 미국(12월, 미주 20개 협의회)
o 해외 통일활동 지원
- 해외지역의 특화된 통일사업 발굴 지원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 및 공감대 확산
* 해외 지역협의회별 통일활동 사업계획 수립(2월 完)
3 소통과 협력의 통일준비
생활현장의 풀뿌리 통일여론 수렴 강화 o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를 가감없이 수렴하여 정책건의에 반영
* 국내 외 271개 지역협의회별 연 4회 개최(분기별 : 3 5 8 11월)
o 지역사회 통일담론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포럼’ 개최 -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 및 공감대 확산
* 17개 시·도별 연2회 개최(총 34회)
o 직능별 정책회의
- 자문위원의 직능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 3~6개 유사 직능별 상반기 3회(4월), 하반기 3회(10월) 합동회의 실시
o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 (정책포럼) 남북관계 및 통일 안보 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시 정책건의 실시
(2 5 7 10 12월)- (전문가 토론회) 유관기관 등과의 공동개최로 통일문제 전문가 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참여 기회의 장 마련
(2 5 9 11월)o 통일문제 여론조사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 정책건의에 반영
◆ 대상별 여론조사 계획
ㅇ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전화면접 조사(3・6・9・11월) ㅇ (자문위원) 全 자문위원 대상, 이메일・SMS 여론조사(수시) ㅇ (전문가) 통일문제 전문가 150명 대상, 온라인 조사(3・5・9・11월)
통일준비 자문건의 거버넌스 구축
o 통일준비 유관기관 간 상생적 협업관계 강화
- 통준위-통일부와 협업체계 구축, 업무분담 및 기능특화를 통해 통일준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
-「헌법」제92조에 의한 고유기능
(평화통일정책 자문)수행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 아젠다 발굴 제안 및 정보공유 - 국 내외 자문위원 및 광범위한 지역조직
(국내 외 271개 지역협의회)
활용 , 신속 정확한 국민 통일여론 수렴 및 정책 홍보
① 통준위(통일 아젠다 연구 및 심의‧의결, 정책 기본방향 제시) ⇒
② 민주평통(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 아젠다 제안, 홍보 및 피드백) ⇒
③ 통일부(구체적 통일정책 수립‧집행 및 조정)
< 통일정책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
o 자문건의 거버넌스를 위한 분과위원회 기획포럼 추진
-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한 통일 아젠다 발굴 및 정책건의
- 통일준비 유관 기관, 학회 연구소 NGO 등과 합동포럼 또는
연석회의 형태로 운영
(분기별 연 4회, 3ㆍ5ㆍ9ㆍ12월) 화합과 나눔의 ‘평통인’ 상
(像)구현
o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 활성화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
‘
하나’ : 우리 국민과 민주평통, 그리고 탈북민이 ‘하나’가 되어 「통일대박」을 이루겠다는 공감대 속에,‘다섯’ : ① 탈북청소년 1:1 멘토링, ② 법률자문지원, ③ 의료지원, ④ 장학지원, ⑤ 취업지원 등 ‘5대 중점사업’ 전개
①
자문위원과 탈북청소년 간 멘토링 활동 (어깨동무하기)
②
탈북민의 법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③
의료사각 지대를 중심으로 의료 봉사활동
④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과 협업을 통한 탈북 청소년 장학지원
⑤
안정적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취업 직업교육 지원 o 자문위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실천
- 통일자문회의 위원은 국내 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로 위촉
- 자문위원 각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극 실천, 지역․계층․
세대간 갈등해소와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참 고 제17기 자문위원 위촉계획
1. 위촉 근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및 제10조
- 대통령이 지역대표 및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를 위촉
(7천명 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2. 위촉 방향
○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사 적극 발굴 - 시·군·구 일선 현장으로부터 통일운동을 선도할 인사 - 국민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역량있는 인사 - 통일준비과제 발굴과 실천에 앞장설 인사
○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국민의 통일의지 결집
-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각계각층의 대표급 인사 - 직능위원의 성별·세대별 대표성 강화
* 여성(30%→33%), 2030청년위원(10%→15%) 위촉 확대
- 여야 정파 및 이념을 초월한 국민 대통합 주도
○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구축과 통일·공공외교 역량 강화 - 국제사회에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포사회의 지도급 인사 -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담당할 거주국 주류사회 활동인사 - 통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조직 강화
* 24개 지회 → 31개 지회(120개국 5개 지역회의 43개 협의회)
※ 추천 및 위촉 제한대상
-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은 추천 제한 - 후보자 전원에 대해 경찰청 신원조사를 의뢰(지방의원 예외)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 결격자는 위촉 배제
신원조사 결격사유
▶ 관련 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4조 제2항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제7조
「국가공무원법」제33조
• 벌금 : 벌금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 금고
- 3년 이하 : 형기 만료(실효)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년 초과 : 형기 만료(실효)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수사 중, 재판(형사) 중, 기소중지 중인 자
3. 자문위원 수 : 20,000명 이내 (제16기 수준 유지)
○
지역대표 : 3,500명 내외 - 광역․기초 의회의원, 교육의원
○
직능대표 : 13,200명 내외
- 경제,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등 10개 직능
○
재외동포 : 3,300명 내외
- 재외동포사회 지도급 인사 및 차세대 등
4. 임 기 : 2015. 7. 1. ~ 2017. 6. 30. (2년)
5. 추진 일정
내 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위촉 기본방침 의장 재가
기관별 후보자 추천 의뢰
자문위원 신원조사 및 후보자 선정
위촉 재가, 간부위원 임명장 친수
출범회의 개최(올림픽 체조경기장) 7.1(수)
* 별첨 : 추천기관별 배정 인원
[ 별 첨 ] 제17기 자문위원 추천기관별 배정 인원
추천기관 추천인원 추천 내용
합 계 20,000
직능 대 표
국내직능 소계 13,200
중 앙 부 처 600 ‣ 24개 부처 장관 추천
- 등록단체수 비례, 통일 관련단체 가중치 지
자 체 장
시․도 450 ‣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 시도별 인구 비례, 18~50명 추천 시․군․구 3,500 ‣ 기초자치단체장 추천
- 시군구 인구 비례, 12~37명 추천 정
당 정 당 500 ‣ 16개 정당 추천
- 4명씩 균등배분 + 의석수 비율 국
회 의 원
지역구 1,364 ‣ 국회의원별 5~6명 추천 - 지역 유권자 16만명 기준 비례대표 208 ‣ 국회의원별 4명 추천
이 북 5 도 378 ‣ 이북5도지사 추천 - 도민 수 비례 배정 사 무 처 장 6,200 ‣ 사무처장 제청
- 연임자, 전문가, 2030자문위원 지 역 대 표
(지방의회 의원) 3,500 ‣ 위촉희망 지방의원 대상 - 사무처장 제청 해
외 대표
재 외 공 관 3,130 ‣ 교민수 비례 배정, 공관장 추천 - 자문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사 무 처 장 170 ‣ 사무처장 제청
- 현지 동포사회 유력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