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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국정감사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4. 10. 8(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6

1. 제16기 국내 ․ 해외 지역회의 개최 7 2. 정책건의 적실성 제고 8

3.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10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12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14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산 15

Ⅲ. 2013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 16

(3)

I 일 반 현 황

(4)

1 기 능

<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 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 (「민주평통법」제2조)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 혁

❍ 1980. 10. 2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설치(헌법 제68조)

❍ 1981. 3. 14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 1981. 4. 7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처 창설

❍ 1981. 6. 5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

❍ 1987. 1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 변경(헌법 제92조)

❍ 2013. 7. 1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5)

3 조직체계

□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6기 자문위원 현황 : 19,937명

- 국내 : 16,662명(직능대표 13,577명, 지역대표 3,085명)

*17개 시·도 지역회의,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

- 해외 : 3,275명(115개국 재외동포대표)

*43개 지역협의회

<조직도>

사 무 처

(72명)

상임위원회

(500명)

분과위원회

(10개) 지역협의회

(271개) (17개 시 ․도,지역회의

이북5도, 해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 대통령)

운영위원회

(50명)

①기획법제 ②정치안보국제 국내 : 228개 시․군․구

③경제과학환경 ④통일교육 해외 : 43개 지역별(115개국)

⑤문화예술체육 ⑥인도지원인권

⑦사회복지 ⑧종교민족화합

⑨여성 청년

(6)

□ 사무처

❍ 직무

- 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지역회의․지역협의회․자문위원 활동 지원

❍ 조직 (2국, 1관, 정책연구위원, 10과․담당관)

사무처장 (차관급)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기획조정관 통일정책자문국 위원활동지원국

❍ 정원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72 1 3 1 10 2 19 36

(7)

4 예산집행 현황 (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총 계 23,883 15,685 8,198 65.7

 인건비 4,545 3,369 1,176 74.1

 기본경비 1,280 897 383 70.1

 사업비 18,058 11,419 6,639 63.2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7,478 11,062 6,416 63.3 - 자문회의 운영 3,633 2,787 846 76.7 - 자문위원 역량강화 2,937 1,371 1,566 46.7 - 지역협의회 운영 7,000 4,697 2,303 67.1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3,908 2,207 1,701 56.5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0 18 12 60.0

◊정보화사업추진 400 226 174 56.5

◊청사관리 150 113 37 75.3

5 소관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제11815호, 2013.5.22,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87호, 2013.8.13,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제25289호, 2014.4.1,일부개정)

(8)

II 주요업무 추진현황

(9)

1 제16기 국내 ․ 해외 지역회의 개최

 회의개요

o「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법정회의 -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 정책건의

- 지역회의별 통일활동 실적평가 및 후반기 활동방향 공유

 국내 지역회의

o 국내 자문위원 16,662명 대상, 17개 시․도별 개최(6.16~7.7) - 통일국정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정책건의

o 의장 축사(영상), 통일․대북정책 추진현황 보고, 정책건의, 통일준비 실천 자문위원 결의문 채택

 해외 지역회의

o 전 세계 115개국 43개협의회 해외 자문위원 3,275명 대상, 국내 초청회의 개최 (3회)

- 미주지역(4.28~5.1), 15개협의회, 740명

- 아세안․대양주 등 지역(6.9~12), 14개협의회, 486명

- 일본․중국․유럽 등 지역(9.1~4), 14개협의회, 542명

o 정부 통일․외교정책 보고, 의장과의 통일대화 등

(10)

2 정책건의 적실성 제고

 법정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o 업무계획, 운영규정 제․개정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 (분기별 개최)

-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심의 등 3회 - 자문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심의(12월)

□ 상임위원회

o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종합건의 추진(12월)

※ 운영

상임위원회 합동회의로 개최 예정

□ 분과위원회

o 10개 분과위원회별 적극적 의제 발굴과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 추진 (분기별 개최)

- 통일시대 기반 구축방안(2.13~21)

-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이행 방안(5.13~20) - 통일준비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8.20~27)

- 4분기(11.3~7)

(11)

 정책건의 추진

o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정책건의 추진 - 통일여론수렴 채널 다양화를 통해 국민 저변의 의견을 포괄적

으로 수렴 , 건의 내용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제고 o 분과위원회 분기별 건의와 현안에 대한 수시건의 추진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발간․배포)

2014년 제1차 정책건의 보고서 2014년 제2차 정책건의 보고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

‣2014년 북한의 대남동향과 대북 정책 추진 방향

‣농업부문 대북 협력 방향과 과제

‣통일공감 확산을 위한 실질적 통일교육 방안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문화․

예술․체육․관광 교류 방안

‣「북한 인권법」제정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재정립 방향

‣민족화합 측면에서 본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과 종교계의 역할

‣통일기반 구축 과정에서 탈북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방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청년층의 역할

‣드레스덴 구상 실현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방안

‣드레스덴 구상 실현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 조성 방안

‣북한 경제특구 개발의 단계적 협력 방안

‣드레스덴 구상의 이해․공감 확산 방안

‣남북 체육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방안

‣ ‘UN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인권 개선 및 국제공조 방안

‣북한주민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주요 종단의 통일준비 현황 및 남북 간 민족동질성 회복의 과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모자패키지 (1,000days) 사업’ 추진 방향

‣북한청년의 삶의 실태와 민족 동질성 회복 방안

(12)

3 통일여론수렴 다양화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o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 정책 건의에 반영 (분기별, 연 4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2.14~3.27)

-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방안(5.13~6.9) - 통일준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8.11~9.5)

- 4분기(11월)

 직능별 정책회의

o 직능별 전문성에 기초한 분야별 세부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6회)

- 통일․행정․농수산임 직능 1차(6.2~3), 2~3차(7.1~3)

- 법조․노동, 종교․인권, 언론․정보통신 직능 4차(9.23~24), 5~6차(10~11월)

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o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수시

건의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3)

- 정책포럼 : 5회(수시)

․한․독 협력과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3.13)

․한․미 정상회담과 대북정책 추진방향(3.24)

․드레스덴 구상에서의 민족동질성 회복방안(5.23)

․남북한 주민 간 융합을 위한 문화교류 방안(9.29) -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 2회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기반구축(4.11~12)

․하반기 1회(11월)

 통일문제 여론조사

o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 정책건의에 반영 - 국민통일문제 여론조사 3회(3.1~3, 6.10~12, 9.20~22, 각 1,000명)

- 자문위원 여론조사 1회(3.7~9, 17,000명, E-mail 조사)

- 국민통일문제 여론조사 1회(11월)

(14)

4 국민소통과 통일공감대 확산

 평화통일포럼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 통일 논의 확산 및 의견수렴 (17개 시․도별 2회)

- 서울 평화통일포럼 등 16회 개최 - 17회 계획(10~11월)

 통일시대 시민교실

o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지역 사회와의 소통강화 및 건전한 통일 담론 형성 ,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연 135회)

- 65개 지역협의회 개설(과정형 5, 강좌형 60) - 70개 지역협의회 개설 예정(10~12월)

 지역통일활동 지원

o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 공감형 통일 사업 지원 ,「1+1(1개 협의회 1개 특화사업)」추진(연중)

- 통일문화행사, 강연회, 통일후계세대 육성 사업 등

 청소년 통일공감 제고

o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통일관 함양, 통일리더 육성

(15)

- 중학생 통일퀴즈왕 선발대회 (8∼11월)

- 초등학생 북녘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쓰기대회(5~8월) -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연중)

수 북한이탈주민 지원

o 자문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전개

- 탈북청소년 1:1 멘토링, 법률자문 지원, 의료봉사 지원, 장학

지원 , 취업-직업교육 지원

(16)

5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 자문위원 연수

o 지역별, 대상별 연수를 통해 통일준비 및 정책건의 역량 강화 -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2.11∼12, 201명)

- 지회장․간사 합동회의(4.17∼18, 217명) - 간부 자문위원 연수(9.18∼19, 79명) - 일반 자문위원 연수(11회 2,127명) ※ 19회(10~12월, 1회 200명 내외)

 여성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여성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공감 사업 추진 -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2.12∼13, 198명) - 통일공감 사업 : 시․도(5~12월), 시․군․구(연중)

 청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o 청년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활동사업 활성화 -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3.7~8, 217명)

-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17개 시․도, 1회 150명 내외)

 온라인 지식서비스 및 통일자료 지원

o 통일․북한 관련 수요자 중심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제공, 모바일 홈페이지 연계 활용성 제고

- 동영상 ‘드레스덴 구상으로 밝히는 통일의 희망’ 등 49편 제작․제공

o 기관지「통일시대」(격월) 및 온라인을 통한 소통 공간 마련

(17)

6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산

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o 통일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o 재외동포사회 거점도시, 20회

- 북유럽, 중동, 일본, 중국 등 13개 지역 개최 - 유럽(10월), 미국남부(11월), 동남아(12월)

 해외 평화통일포럼

o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여론 조성, 전문가 네트 워크 구축에 중점

- 한․일포럼(3.27,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 - 한․중포럼(7.30, ‘동북아 평화․협력과 한반도 통일’) - 한․독(10.15), 한․미(11.13)

 해외 청년 ·여성위원 컨퍼런스

o 해외 청년․여성위원 자문건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청년 : 미주外(3.12~14, 호치민) 미주(11.20~22, 밴쿠버) - 여성 : 미주(7.9~11, 뉴욕), 미주外(12.10~12, 자카르타)

 해외 통일활동 지원

o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형성 사업 지원,

해외 43개 협의회(24개 지회) 단위 추진(연중)

(18)

III 2013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

(19)

1 시정 및 처리 개요

 시정 요구사항 (11건)

❍ 완 료 :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주제 시정 등 6건

❍ 추진중 : 상임위원 구성 편중 문제 시정 등 5건

 처리 요구사항 (12건)

❍ 완 료 : 자문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화 등 4건

❍ 추진중 : 중국 등 협의회 확대 등 8건

2 시정 및 처리 결과

 시정 요구사항 (11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o 민주평통의 내실화를 위해 자문위원

수의 적정한 조정을 검토할 것

* 추진중

o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국민생활현장의 생생한 통일여론을 적극 수렴, 정책 자문·건의에 반영하는 등 민주평통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위원 수를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o 상임위원 구성이 수도권 및 일부 연령층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시정할 것

* 추진중

o 향후 상임위원 구성시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지역별 연령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및 일부 연령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20)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o 자문위원 중 사무처장 추천인사가

과다한 문제를 시정하고, 추천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

* 추진중

o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인사는 활동 우수위원 연임, 성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 유지, 전문가 및 통일에 기여 할 신진인사 발굴 위촉 등을 위한 것으로, 추천인원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

o 일부 지역협의회장이 특정한 사건에 연루되는 등 부적절한 임명 사례가 있으므로, 지역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선정을 신중히 할 것

* 추진중

o 지역 협의회장 선정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부적절한 임명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음.

o 자문위원 구성시 연령층 전반에 거쳐 대표성을 확보하고, 특히 20∼30대 비율을 확대할 것

* 추진중

o 자문위원 추천기관에 연령층을 구분 하여 추천인원 수를 배정 및 추천을 받음으로써, 자문위원의 연령별 균형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20∼30대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o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와 무관한 병영

체험을 중단할 것

* 시정완료

o 청소년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바른 통일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하 겠음.

o 반공교육이 아닌 통일교육을 해야 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시정완료

o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의식과 관심을 제고 하여 참여의지를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음.

o 국제학술회의 자료집에서 ‘동해’를 부적절하게 표기한 문제를 시정할 것

o 향후 자료집 제작시 부적절한 표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2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o 일부 부적절하고 편향되어 있는

통일골든벨 문제를 시정할 것

* 시정완료

o 통일골든벨 출제위원회의 문제 개발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해 적절한 문제들이 출제되도록 노력하겠음.

o. 통일강연회 시 일부 강사들의 이념 편향 발언을 자제시키고 재발을 방지 할 것

* 시정완료

o 통일강연회 등에서 일부 강사들의 이념적 편향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사 선정을 신중히 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음.

o 일부 통일관련 주제와 무관한 통일 시대 시민교실 강연주제를 시정할 것

* 시정완료

o 지역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 시대 시민교실의 주제가 통일문제 북한문제 국민통합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22)

 처리 요구사항 (12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o 실효적인 자문건의가 필요하고, 정책

건의 반영실적 확인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 추진중

o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생활현장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 정책자문 건의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자문 건의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o 통일문제 여론조사 문항개발과 감수에

통일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 처리완료

o 통일여론조사 문항 개발 및 감수 과정 등에 통일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참여 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o 자문건의 기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 추진중

o 헌법상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대통령 자문 건의 기구 로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통일의 지와 역량 결집 등 본연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o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정책

건의에 포함시킬 것

* 추진중

o 향후 정책건의를 위한 의제 선정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에 관한 의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o 자문위원 위촉 등과 관련된 민주평통 법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할 것

* 추진중

o 자문위원 위촉 과정의 심사를 강화 하고, 위촉 후에도 자문위원 연수 등을 통해 윤리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음. o 분과위원회 출석률을 제고할 것

* 추진중

o 회의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다양화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분과위 원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23)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o 자문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강화

할 것

* 처리완료

o 전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상별 지역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를 제고 해 나가겠음.

o 중국 등 해외협의회를 확대할 것

* 추진중

o 재외동포 수 및 자문위원 활동역량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해외조 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음. o 온라인 통일콘텐츠를 보완 개선

할 것

* 처리완료

o 자문위원과 국민들에게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여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 해 나가겠음.

o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식 강의를 할 것

* 처리완료

o 향후 예산 증액을 통해 통일시대 시민 교실의 개최지역을 확대하도록 노력 하고, 다양한 강의기법(동영상, PPT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음.

o 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하여 해외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

* 추진중

o 재외동포재단의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협력 및 연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o 민주평통 위상에 맞는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

* 추진중

o 민주평통의 제반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 자문

건의에 반영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등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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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문제를 파악하 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성장과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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