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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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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강

Ⅷ. 경호조직의 원칙

오늘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흉포화, 지능화, 광역화 되어가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경호의 조직 이 건전하고 활력적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경호조직은 현대행정의 지도이념인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 논리성, 중립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경 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경호협력성의 원칙 등에 따라 조직되어야만 완전한 경호 경비를 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성공적인 조직에 대한 불가피한 전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의 단일 이다.

경호요원은 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있어야 하지만, 지휘는 단일해야 하고 이 를 분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휘가 단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경호기관(요원) 은 한 사람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경호기관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지휘자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지휘자가 수명이 있을 경우 이들 사이에 의견의 합치는 어렵게 되고, 행동도 통일되기가 쉽지 않다. 또 한 상급감독자나 하급보조자가 지휘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면 전체 경호기구는 혼 란에 빠지게 되고, 그 기율은 문란하여져서 전 기관의 경호요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좋을지 모르게 되어, 경호조직은 마비상태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지휘의 단일성은 경호업무가 긴급성을 요한다는 점에서도 요청되는 바, 즉 암살 및 테러범의 제압 등 긴급동원이 필요할 때에는 지휘자의 적극적이 고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긴급한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휘권은 반드시 한 사람 에게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휘의 단일성이란 「하나의 지휘자」라는 의미 외에 하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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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원은 하나의 상급기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하겠다.

여하간 상급기관이라도 만일 수명의 상이한 상급자로부터 지휘를 받고 책임을 진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모순·중복·혼란 등이 초래되며, 나아가 하급자의 무책임 한 행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휘단일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될 경우 모든 경호전문가의 제안을 받 아들이기 곤란한 점 등의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본 원 칙을 위배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 등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 원칙을 준수할 때 비로소 책임의 분담과 권한의 분배가 이 루어져 경호조직의 기초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경호체계통일이라 함은 경호기관의 상하맥박이 일관되어 있음을 말한다. 즉 구조의 정점 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무수한 수준을 통하여 상하계급 간에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경호기관은 국가 및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고 일반 행 정 분야에까지 관련되고 있다. 만일 경호요원 각자가 행동을 자의대로 하게 된다 면 업무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모순이 빈발할 것이고 상호분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완벽한 체계가 확립된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경호조직은 협조가 이루어져 공동으로 경호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상하의견이 소통 되고, 아울러 경호조직은 원활하게 운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동시에 통일적인 체계가 있어야 경호기관과 기관간에 응급시 상호응원이 가능하게 되고, 업무상의 분쟁도 감소되어 경호업무는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3.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경호는 업무의 성격상 개인적 작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단위작용으로 이루 어진다. 기관단위라는 것은 그 경호기관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고 지휘를 받는 하급자가 있으며, 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지휘권과 장비가 편성되며 임무수행을 위한 보급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관단위의 관리와 임무의 수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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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은 지휘자만이 할 수 있고 경호의 성패는 지휘자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다. 그리고 기관단위로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또 다른 특징은 하명에 의하여서만 임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업무가 아니고 어떠한 경호업무의 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휘자의 명령에 의하여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4. 경호협력성의 원칙

경호협력성의 원칙이란 경호조직과 국민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현대사회는 변화 가 무쌍하며, 교활한 범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천재나 인화가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호조직이 비록 완벽하고, 경호요원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해요소를 전부 직접 인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타 모든 사태 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여의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완벽한 경호를 위하여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현대국가의 경호조직에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국민의 역량을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사시에는 대량의 국민동원으로 위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경호조직은 현대경호의 특색이며, 또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기본이다. 이러한 국민과 함께 하는 총력경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모든 경호조직은 자신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국민 속에서 적당한 대상을 선택하여 이들을 조직화하고,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 경호업무에 협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경비업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배치된 경비지도 사를 통하여 경호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 등이다.

둘째, 국민이 스스로 경호업무에 협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역시 조직화하여 필요한 훈련을 실시한 후 경호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조직은 어 디까지나 임의적이어야 하고 강제성을 띠어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이 경호조직이 국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비로소 경호업무는 국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존경을 받는 경호요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 가 경호의 이목(耳目)도 밝아지고 경호기관은 무한한 잠재역량을 가지게 되어, 어떠한 돌발적인 사태에도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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