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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요약
근로계약 (
제 15 조~제 19 조)
근로계약은 무기한부, 기한부, 또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부로 체결된다.
무기한부 근로계약 (CDI)
기한부 근로계약(CDD)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체결될 수 있다.
근로계약이 파업상황에 따른 중지가 아닌 피고용인의 근로계약이 중지된 경우에 다른 이를 다른 피고용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증대한 경우
근로 성격이 계절적일 경우
농업 분야에서 기한부계약은 계약 기간이 2 년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갱신 가능한 6 개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 무기한부 계약이 된다. 비농업 분야에서는 최대 1 년으로 한 번 갱신 가능한 기한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후 계약은 무기한부 계약으로 전환된다.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근로개시/승인/인정 (
제 143 조)
만 15세 미성년자는 기업체나 고용주의 집에 고용될 수 없다.
근무시간 (
제 184 조)
부문 연 근무시간 주 근무시간
산업, 상업, 자유업 부문 2288 시간 44 시간
농업 부문 2496 시간 경작의 필요성에 따라 변동
초과근무 시간 (
제 196-204 조)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피고용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로 간주된다. 시간외근무 수당은 임금과 동시에 1회로 지급된다.
시간외근무 수당은 지불 방법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임금대비 가산된다.
비농업 부문은 6시부터 21시까지, 농업 부문은 5시부터 20시까지의 업무 수행 분이 임금 대비 25%
가산됨.
비농업 부문은 21시부터 6시까지, 농업 부문은 20시부터 5시까지의 업무 수행 분이 임금 대비 50%
가산됨.
시간외근무가 주간 휴무일에 시행 될 경우 대체휴가가 허용된다 하여도, 동 가산율은 각각 50 %와 100%로 부과된다.
주간 휴무 (
제 205 조~제 216 조)
의무적으로 적어도 자정부터 그 다음 자정까지 최소한 24시간의 주간 휴무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주중 거래일에 피고용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주간 휴무는 근로담당 정부당국의 예외를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국경일 및 공휴일 (
제.217 조~제 230 조)
고용주는 유급 국경일과 공휴일 동안 피고용인을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영업활동의 성격상 계속 운영되어야 하거나 순번교대제로 주간 휴무 방식을 취한 업체에서는 유급 국경일 또는 공휴일에도 중단 없이 근무가 계속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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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실 근무시간과 같이 임금이 지급된다.
유급 공휴일 및 휴무일 목록
공휴일 일자
독립운동기념일 (Anniversaire du manifeste de l'indépendance (1944)) 1 월 1 일
노동절 (Fête du travail) 5 월 1 일
왕위 즉위 기념일 (Fête du trône) 7 월 30 일
서부사하라 수복 기념일(Journée de Oued Ed-Dahab) 8 월 14 일 혁명기념일 (Fête de la révolution du roi et du peuple (1953)) 8 월 20 일 국왕탄생기념일(Anniversaire de Sa Majesté le Roi Mohammed VI) 8 월 21 일 녹색행진 기념일 (Anniversaire de la marche verte) 11 월 6 일 독립기념일 (Fête de l'indépendance) 11 월 18 일
신년(Jour de l'an de l'hégire) 이슬람력 첫 달(moharram) 1 일 모함메드 탄신일 (Naissance du Prophète) 이슬람력 3 번째 달(rabii) 12 일 라마단 종료 기념일 Aïd al Fitr (fin du mois de ramadan) 이슬람력 10 번째 달(chawal) 1 일 양 희생제일 (Aïd al Adha (fête du sacrifice)) 이슬람력 12 번째 달(doul hijja )10 일
유급연차휴가 (
제 231 조-제 264 조)
모든 피고용인은 동일 기업 또는 동일 고용주의 집에서 6개월 계속 근무 후, 아래의 기간과 같이 유급연가 권리를 갖는다.
근무 개월 당 실근무 1.5일
18세 이하 피고용인의 경우 근무 개월 당 실근무 2일
유급연가 기간은 계속 또는 비계속을 불문하고 근무 5년 기간 전체 당 실근무 1.5일 비율로 증대하나, 이러한 증가로 전체 연가 기간이 실근무 30일 이상을 넘길 수는 없다.
유급연가 기간은 일 년에 걸쳐 적용된다.
‘실 근무일’은 주간 휴무, 유급 국경일, 기업이 휴무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산업보건서비스 (
제 304 조~ 제 331 조)
피고용인이 직업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과 임업 관련 기업과 최소 50명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그 부속기관은, 근로담당 정부당국이 정한 조건 하에 독립된 산업보건과를 구성해야 한다.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과 임업 관련 기업과 최소 50인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이러한 사업장은 근로담당 정부당국이 정한 조건 하에 독립적, 혹은 공동으로 산업보건과를 구성해야 한다.
개인직업을 수행해야 하고 ‘산업보건의’라고 명명된 한 명 또는 여러 의사들로 산업보건과가 기능한다.
산업보건과에 대한 조직 및 관리, 임금지불은 독립적인 또는 기업간 산업보건과가 담당한다.
독립적인 또는 기업간 산업보건과는 또한 전 시간제로 국가의 학위를 받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임금과 근속수당 (
제 345 조~ 제 355 조)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법규를 지키는 한, 당사자 간 직접 합의나 단체노동협약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임금이 근로계약, 내규 또는 단체협약상 조항에 의거하고 근속년수에 기초하지 않는 한, 모든 피고용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의 근속수당을 받아야 한다.
2 년 근속 후, 임금의 5%
5 년 근속 후, 임금의 10%
12 년 근속 후, 임금의 15%
20 년 근속 후, 임금의 20%
25 년 근속 후, 임금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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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저임금 (
제 356 조~제 361 조)법정최저임금은 피고용인의 최소 가치이다.
다음을 기초로 하여 법정최저임금을 계산한다.
(비농업 부문) 한 시간에 대하여 피고용인에게 지불되는 보수
(농업 부문) 하루에 대하여 피고용인에게 지불되는 보수
임금을 법정최저임금 이하로 낮추려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부문 법정최저임금 효력일자
산업, 상업, 자유업/자영업 부문 시급 12,85 MAD 시급 13,46 MAD
2014/07/01 2015/07/01
농업부문 시급 66,56 MAD
시급 69,73 MAD
2014/07/01 2015/07/01
노동조합 (
제 396 조~제 429 조)
노동조합은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직업적, 개인적이고 단체적인 이익과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고 조사하며 증진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조합원의 교육 수준 향상의 목적을 지닌다.
노동조합은 제품생산이나 특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업과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이나 사업장의 피고용인 수와 관계없이 구성될 수 있다.
피고용인은 자유롭게 지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관리직과 경영진의 구성원은 모로코 국적자여야 하며 시민권과 정치권을 소유하고, 어떠한 징역이나 실형의 최종 유죄판결도 받지 않는다.
기업 노조 대표는 고용주와의 합의 하에 교육과정, 회의, 세미나, 국내외노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결근할 수 있다.
피고용인 대표 (
제 430 조~ 제 463 조)
통상 최소 10인의 정규직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피고용인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피고용인 대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요구사안 제시
대립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동 요구사안 제기
기업위원회 (
제 464 조~제 474 조)
기업위원회는 최소 50인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기업 내에 설립된 자문위원회를 의미한다.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
기업 내 피고용인 대표들이 선출한 피고용인 대표자 2인
필요한 경우, 기업 내 노조대표 1인 또는 2인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 자문한다.
기업이 수행해야 할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변화
기업 승인이 있을 시, 사회감사
기업의 생산전략 및 수익성 향상 방안
피고용인을 위한 사업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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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을 위한 견습, 연수 및 취업, 문맹퇴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피고용인 고용 (
제 516 조~제 521 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용주는 근로담당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승인은 근로계약에 첨부된 비자 형태로 부여된다.
비자일은 근로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일자이다.
정년퇴직연령 (
제 526 조~제 529 조)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정해져 있으나 피고용인의 동의와 고용주의 요청에 의한 근로감독 관청의 결정에 따라, 동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광업분야의 피고용인 정년퇴직연령은 55세로 정한다.
고용주는 정년에 들어가는 고용인을 다른 고용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근로감독 (
제 530 조~ 제 548 조)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근로 및 노사문제 감독관 및 조사관
농업분야의 사회법 감독관 및 조사관
광산기업의 근로감독에 대해서는 광산담당 행정기관의 담당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모든 담당관
이들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근로관련 법령의 적용 보장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법규에 일치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관한 정보 및 기술적 자문 제공
어떠한 현행 법령 규정의 미비하거나 지나친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 정부당국에 보고
근로 관련 개인 분쟁에서 조정 시도
이들은 수행한 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체노동분쟁 해결 (
제 549 조~581 조)
‘단체노동분쟁’은 근무 중 발생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용인의 단체 및 직업 이익을 수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노동조합, 또는 피고용주 집단
고용주나 고용주 직능단체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1인 또는 여러 고용주나 고용주 직능단체
집단갈등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동분쟁은 조정 시도의 대상이 된다.
1- 근로감독 단계에서
2- 조정 실패 시, 갈등은 시·도지사가 주재하는 시·도조사및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3- 조정 실패 시, 갈등은 노동부장관 혹은 그 대리인이 주재하는 국가조사및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4- 조정 실패 시, 갈등은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인은 노동부장관령이 정하고 고용주 직능단체와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제안에 기초해 결정된 중재인 명단에서 당사자 간 공동 합의로 선택된다.
5- 중재 결정에 대한 소송은 중재법정이 구성된 대법원 소속 사회법원에서만 진행된다.
조정합의와 중재결정은 집행력이 있다.
법적 근거 / 출처
고용·직업훈련부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