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전 자 어 음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전 자 어 음"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횡 선 수 표

Ⅰ. 횡선수표의 의의

수표는 일람출급증권이고 보통 소지인 출급식이기 때문에 수표의 분실 또는 도난 시에 부정한 취득자가 지급을 받을 위험이 어음보다 더 크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독일에서 발달한 계산수표제도와 영국에서 발달한 횡선수표제도가 있다. 현행 수표법은 횡선수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횡선수표는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서 횡선수표의 지급인은 다른 은행 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할 수 있고,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횡선수표에는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횡선수표라 함은 두 줄의 평행선 안에 특정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자 를 기재한 수표를 말한다. 특정횡선수표는 두 줄의 평행선 안에 특정은행의 명칭을 기재 한 수표이다.

Ⅱ. 횡선의 기재와 말소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은 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다. 발행인과 소지인 은 일반횡선수표를 특정횡선수표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수표를 일반횡선수표로 또는 일반횡선수표를 보통의 수표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일반횡선의 말소 또는 특정횡선에 기재되어 있는 피지정은행의 말소는 이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횡선 또는 피지정은행의 말소는 그 수령자격을 완화함으로써 횡 선수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또 그 말소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 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Ⅲ. 횡선수표의 효력

1. 취득의 제한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이 들을 위해서만 횡선수표를 추심할 수 있다.

2. 지급의 제한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을 할 수 있다. 횡 선수표의 지급을 받을 자를 은행에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은 신분이 분명한 거래처에 대한 지급이 횡선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은행의 거래처가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일일이 다른 은행을 거치게 되어 실제상 불편하기 때문이다.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원칙으로 횡선에 기재되어 있는 피지정은행에 대해서만, 또 지급인 자신이 피지정은행일 때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

(2)

지정은행은 자기가 현실로 지급을 받는 외에, 추심위임배서를 하거나(지시식수표의 경우), 혹은 수표의 표면에 추심위임의 기재를 하여 다른 은행을 통하여 수표금을 추심할 수 있 다.

그러나 하나의 수표에 수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인은 지급을 하지 못한 다. 특정횡선수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또다른 횡선을 임의로 그어 그 피지정 은행으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두 개의 횡선이 있 는 경우에도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추심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지급할 수 있다.

3. 제한위반의 효과

지급인이 횡선수표의 취득 및 지급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 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러한 제한의 위반이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도 경합적으로 성립된다.

4. 횡선배제특약의 효력

횡선수표의 지급제한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수표분실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한 것이므로 수표소지인이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고 지급은행과 횡선배제의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급은행과 이러한 특약을 하면 지급은행은 그 거래관계 없는 자에 게 수표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령 이로 인하여 특약을 한 횡선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 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지급은행은 지급제한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Ⅳ. 계산수표의 효력

계산수표라 함은 수표의 표면에「계산을 위하여」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언을 기재 한 수표를 말한다. 현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자금이체나 상계, 어음교환 등의 장부기장의 방법으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산수표를 인정하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급지 로 하는 계산수표가 발행된 경우에는 그 계산수표는 일반횡선수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 다.

전 자 어 음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고도발전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의 보급이 확산되고 선하 증권과 투자증권 등의 전자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종래 상거래 의 결제수단으로 어음이 많이 이용되어 왔는데,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확산․발전되 면서 그 결제수단을 전자화할 필요가 점차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부터 의원입법으로 어음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행․유통시키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전자어음에 관한 입법이 제안되었으며,

(3)

2004년 3월 22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동 법 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 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Ⅰ. 전자어음의 의의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여기 서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가리킨다. 전자어음은 이러한 전자문서로 작성되므로, 그 배서와 보증 및 지급제 시․상환청구 등이 모두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에 한하여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에서는 대부분 약속어 음이 이용되므로 그 전자화의 필요도 약속어음에 현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자어음은 전자약속어음을 가리키고, 전자수표는 물론 전자환어음도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어음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되 어 있지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어음법상의 전자어음이라 할 수 없다.

Ⅱ. 전자어음의 법적 성질

유가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전자등록방식과 전자증권방식이 있다. 전 자등록방식은 중앙관리기관에 그 권리의 주체와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고, 권리 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은 그 등록한 기재의 변경에 의하는 방식이다. 전자증권방식은 증 권상의 권리 자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표시하고 그 양도나 질권 설정도 그 전자문서에 의하는 방식이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배서와 지급제시 등이 전자문서에 의 하는 한편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이나, 전자어음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 어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그 등록이 전자어음상의 권리 내용과 그 양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어음은 전자증권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어음이 유가증권에 속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가치권에 속하는지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전자어음도 유가증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전자어음의 발행

1. 전자어음의 어음요건

1) 어음법상의 어음요건

전자어음에는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만기의 표시,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

(4)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들 사항의 내용은 전술한 어음요건에서와 같으나, 다만 전자어 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야 하며, 만기가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 할 수 없고, 전자어음의 지급지는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본다. 또한 전자어음은 백지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

2) 전자어음 특유의 어음요건

(1)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전자어음에는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지급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금융기관의 지정은 어음법 제4조의 제3자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음법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나, 전자어음은 전자적 방법으로 유통되고 그 지급제시와 지급이 전자적 방법 에 의하는 결과 실제 그 지급사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이 필요하므로 이를 어음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금융기관과 당해 금융기관을 제3자방으로 하기로 하는 당좌예금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2)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전자어음은 복사 등에 의하여 유통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복사 본을 원본과 구별하기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 보를 어음요건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발행인의 사업자고유정보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전자어음법§2 제5호). 전자어음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대면의 금전결제수단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므로 발행인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기재하게 한 것이다.

(4) 발행인의 공인전자서명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되어 있으므로 전자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 는 어음법 제75조 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전자서명은 서명 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하고, 공인전자 서명은 이러한 전자서명 중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Ⅳ. 전자어음의 등록

1. 발행인등록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

(5)

자어음을 등록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융기관을 제3자방으로 하기로 하는 당좌예금계약을 지급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해당 전 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발행금액, 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자어 음관리기관은 동 관리기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거래정지 중에 있는 자, 전자어음법과 어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에 대하여 는 전자어음의 발행을 위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수취인등록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로 하여금, 이미 등록한 경 우를 제외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수취인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 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수취인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취인등록을 한 자가 전 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배서를 하거나 전자어음의 지급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보처리조직의 관리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 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 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어음관 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Ⅴ. 전자어음의 교부

어음의 발행은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자어음은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당 해 전자어음을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한 것으로 보고, 수취 인이 전자어음을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 력된 때 수신한 것으로 보고, 전자어음이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 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 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취인이 전자어음을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에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보게 된다.

여기서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수취인에게 송신하고 이를 수취인이 수신하면 종이어음을 직접 교부한 것과 같이 보아, 결국 전자어음의 발행도 종이어음의 경우와 같이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

Ⅵ. 전자어음의 배서

1. 배서의 방식

(6)

전자어음상의 권리도 배서에 의하여 이전된다. 전자어음에 배서는 전자어음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만 할 수 있다. 배서는 어음금의 전액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어음금의 일부에 대한 분할배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배서전자문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고, 공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배서인이 배서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전자로부터 배서전자문서를 받은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 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전부 첨부하고 새로 배서의 뜻을 기재한 배서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배서인이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 피배서인에게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 신하고, 피배서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교부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

2. 배서의 효력

전자어음의 배서에도 어음의 경우와 같이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 및 담보 적 효력이 인정된다.

3. 배서 회수의 제한

전자어음의 배서 횟수는 모두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Ⅶ. 전자어음의 보증

전자어음의 보증은 전자어음에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첨부함으로써 한다. 따 라서 전자어음을 보증하는 자는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그 전자어음에 첨부하여 야 한다. 보증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증 인이 보증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에 따른 보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전자어음의 보증도 배서의 경우와 같이 보증인이 보증의 전자문 서를 송신하고 그 피보증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전자어음의 보증의 효력은 어음법상 어음보증의 효력과 같다.

Ⅷ. 전자어음의 지급

1. 지급제시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그 금융기관이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에 의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지인이 지급청구의 전자문서와 함 께 전자어음을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면 전자어음은 지급금융기관의 수중에 들어가고 소 지인에게는 소멸된다. 지급제시를 하는 소지인은 지급청구의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 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7)

전자어음의 지급제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할 수 있다.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 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제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그 운영하는 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이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제시가 되도록 할 수 있다.

2. 전자어음의 지급

1) 지급사실의 통지와 상환의 의제

전자어음소지인으로부터 지급제시를 받은 지급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 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 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지급사실의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보며, 어음관계가 법적으로는 소멸된다.

2) 일부지급의 배제

전자어음에는 일부지급에 관한 어음의 일부지급에 관한 어음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 어음의 경우 어음에 일부지급의 뜻을 기재하고 영수 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비대면의 전자어음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재와 영수증의 교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지인으로서는 어음금의 일부라도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환의무자도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므로 일부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금융기관이 일부지급을 하고 소지인이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 그 일부지급의 기재와 영수증의 교부는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지급도 지급당사자 사이의 인적 항변사유에 그 친다고 볼 것이다.

Ⅸ. 전자어음의 상환청구

Ⅰ. 전자어음에 대한 지급거절

전자어음 소지인으로부터 지급제시를 받은 지급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전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지급제시를 위하여 송신되는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자어음의 일부가 되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자어음 소지인은 지급금융기관의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그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소지 인이 적법하게 금융기관에 지급제시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거절을 확인한 때에는 지급제시를 위한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거절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한 후 당해 전자어음을 즉시 소지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의 원본이 소멸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거절확인 문언이 기재된 지급제시용 전자어음을 어음의 원본으로 본다. 전자어 음 소지인이 지급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신하여 통보한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관리 기관이 확인한 경우, 그 전자문서를 어음법상의 지급거절증서로 보고, 전자어음 소지인이 지급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수신한 날을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본다.

(8)

2. 전자어음의 상환청구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 및 지급거절 전 자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소지인은 상환청구금액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상환청구의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환의무자가 상환청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그 지급사실을 통 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가 있으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상환의 무를 이행한 후 전자에게 재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의 통지를 어음의 환수 로 의제한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서 미래의 뜻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현재시제를 써야 한다. because strong people are not always right

[r]

[r]

[r]

정부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조세정책을 결정하며 국민 소득이나 이와 유사한 통계자료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사적 부패 (private corruption or non-political corruption)는 부정적 이웃효과(negative externality)인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될 여지가 크기

[r]

(tone language) 라고 도 한다 가령 현대 베이징어는 같은 소리 마 라도 성조가 어떤가에 따라 네 가지 뜻을 지닌.. 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