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재한 자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적용법조
(법무부 이민조사과)
관련규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 제7조의2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4조 제3호)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
※ 제2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 제17의2)
제10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제94조 제17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법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상황별 적용 법조
① 법 제7조의2, 제94조 제3호는 초청, 사증신청 등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행위에 허위가 있을 때 적용
② 법 제26조, 제94조 제17조의2는 체류허가 신청(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의4까지)과 관련된 행위에 허위가 있을 때 적용
③ 법 제100조 제3항 제2호는 ①, ②의 보충적 규정으로서 제7조의2, 제26조 외 체류지변경신고 시 허위주소지 입증서류 제출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에 허위가 있을 때 적용
관련 사례 (결혼이민사증을 중심으로)
재외공관에 거짓으로 사증 등을 신청하는 경우 등,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초청인),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피초청인)하는 행위
① 혼인의사 없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행위
② 혼인의사는 있으나 결혼이민(F-6) 비자발급을 위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행위
- (예) 실제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켜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예) 본국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예) 실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님에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③ 혼인의사가 있고 결혼이민(F-6) 비자발급을 위한 그 밖의 요건도 충족하였으나, 사증심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한 사실관계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결혼비자를 신청 하는 행위
- (예) 중개업체의 주선을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초청장에 기재한 경우(업체 주선 등 혼인 경위가 사증발급 여부에 중요사항인 경우에 한함)
- (예)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는 등 법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경우
나. ‘가’와 같이 초청하거나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결혼 중개업체, 소개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