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INCOTERMS 2010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INCOTERMS 2010"

Copied!
3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INCOTERMS 2010

I

nternational

T

rade

Marine

Insurance

(2)

INCORERMS 2010 주요 내용

11

22 INCORERMS 2010 + 국제운송 및 해상보험

운송 및 보험계약 위험이전 비용분담 매도인의 인도서류

국제운송 및 해상보험 분야에서의

주요 의무사항

INCOTERMS 2010

(3)

INCOTERM 2010

분류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DDPDDP DAPDAP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FOBFOB FASFAS

EXWEXW FCAFCA CPTCPT CIPCIP DATDAT

CFRCFR CIFCIF

운송수단 및 형태에 따른 분류

(4)

INCOTERMS 2010 주요내용

매도인이 자신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 ( 작업장 , 공장 , 창고 등 )에서 매

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둘 때 인도

적재 필요 X, 수출통관 필요 X

지정된 인도장소 내의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 매도인 부담

합의된 지점으로부터 물품 수령시 모든 비용과 위험 매수인 부담

매도인의 최소의무

EXW( 공장인도 )

(5)

INCOTERMS 2010 주요내용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

지정된 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명확하게 명시

매도인의 구내에서 인도 구내의 주소 특정 –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 다른 구체적인 인도장소 특정 –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수출통관 이행

FCA( 운송인인도 )

(6)

INCOTERMS 2010 주요내용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 , 운송비 지급

다수의 운송인 참여시 위험이전 장소

매도인이 선택된 지점에서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CPT( 운송비지급인도 )

(7)

INCOTERMS 2010 주요내용

CPT+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 , 운송비 지급

매도인이 운송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최소담보 조건으로 보험부보를 위한 계약 체결

CIP(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

(8)

INCOTERMS 2010 주요내용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일단 양화된 (unloaded)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매도인이 인도

매도인이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까지 물품운송 및 양화에 따른 모든 위험 부담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DAT( 터미널인도 )

(9)

INCOTERMS 2010 주요내용

지정목적지에서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매도인이 인도

매도인이 지정장소까지의 물품운송 위험 부담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DAP( 목적지지정장소인도 )

(10)

INCOTERMS 2010 주요내용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양화를 위해 준비된 운송수단상에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인도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물품운송에 포함된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

매도인이 수출통관 +수입통관 이행 수출 및 수입 모든 관세 부담

통관수속절차 이행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만약 , 수입통관 위험 및 비용을 매수인이 한다면  DAP

매도인이 수입시에 부과되는 모든 부가가치세 , 또는 세금 부담

매도인의 최대의무

DDP( 관세지급인도 )

(11)

INCOTERMS 2010 주요내용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 ( 예 : 부두 또는 부선 상 ) 의 선측에 둘 때 매도인이 인도

물품이 본선의 선측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신 또는 손상의 위험이 이전 매수인이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비용 부담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하여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 (procure) 하여야 함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 ,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의 선측이 아닌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 FCA 사용

FAS( 선측인도 )

(12)

INCOTERMS 2010 주요내용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울 조달하는 것

물품이 본선의 선상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신 또는 손상의 위험이 이전 매수인이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비용 부담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 상에에 인도하거나

목적항까지 선적을 위하여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함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 ,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의 선측이 아닌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 FCA 사용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FOB( 본선인도 )

(13)

INCOTERMS 2010 주요내용

매도인이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물품이 본선 상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이전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

지정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 지급

물품이 본선 상에 두기 전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물품의 경우 ,  CPT 사용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CFR( 운임포함인도 )

(14)

INCOTERMS 2010 주요내용

매도인이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CFR +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최소의 담보조건으로 보험부보를 위한 계약 체결

물품이 본선 상에 두기 전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물품의 경우 ,  CIP 사용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15)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해당사항 없음

매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보 OK

EXW

1. 운송 및 보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16)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운송계약 체결 : 매수인

보험계약 : 해당사항 없음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의무없음 )

FCA, FAS, FOB

1. 운송 및 보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17)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운송계약 체결 : 매도인

보험계약 : (CIF, CIP) –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CPT, CIP, CFR, CIF

1. 운송 및 보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18)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운송계약 체결 : 매도인

보험계약 : 매매계약상의 의무 없음 (해당사항 없음 )

DAT, DAP, DDP

1. 운송 및 보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19)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EXW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20)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합의된 지점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할 때

FCA, CPT, CIP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21)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목적지의 항구 또는 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도착항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한 물 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겨진 때 – DAT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양화를 위하여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겨진 때 – DAP

지정목적지에서 양화를 위하여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수입통관이 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겨진 때 - DDP

DAT, DAP, DDP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22)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지정선적항의 적재시점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의 선측에 두어 인도한 때

FAS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23)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지정선적항에서 지정된 본선의 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FOB, CFR, CIF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24)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완료하기 전에도 위험이 이전될 수 있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자신에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 (B7: 매수인의 통지의무 ) 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

A5, B5

멸실 또는 손상을 제외하고

2. 당사자간의 위험이전 – 위험의 조기이전

(25)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합의된 지점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FCA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26)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합의된 지점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 수입국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CPT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27)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합의된 지점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 수입국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 적화보험료

CIP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28)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목적지의 항구 또는 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도착항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겨질 때 까지의 모든 비용

DAT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29)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양화를 위하여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 인의 임의처분에 맡겨질 때까지의 모든 비용

DAP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30)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지정목적지에서 양화를 위하여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수입통관이 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겨질 때까지의 모든 비용

DDP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31)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지정선적항에서 지정된 본선의 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FAS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32)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지정선적항에서 지정된 본선의 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 수입국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CFR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33)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지정선적항에서 지정된 본선의 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 수입국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 적화보험료

CIF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34)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수출통관비용 및 제세공과금 – EXW(매수인 부담 ) / 그 외 조건 매도인 부담

수입통관비용 및 제세공과금 – DDP( 매도인 부담 ) / 그 외 조건 매수인 부담

A6, B6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수출입에 따른 통관비용 및 제세공과금 부담

(35)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보험료

협조비용

추가비용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

3. 당사자간의 비용배분 – 보험료 및 협조비용 , 추가비용 부담

(36)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물품인도가 완료되었다는 관례적인 증거 (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 과 비용으로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함 )

FCA, FAS, FOB

4. 매도인의 서류

(37)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운송계약에 적합한 운송서류

CPT, CFR

4. 매도인의 서류

(38)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운송계약에 적합한 운송서류 +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부보의 증거

CIP, CIF

4. 매도인의 서류

(39)

INCOTERMS 2010

+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연관

A4/B4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수령이 가능한 인도서류

DAT, DAP, DDP

4. 매도인의 서류

참조

관련 문서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등이 있음.. - 분쟁발생시의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선적되었음 을 표시하고 있는

Open Knowledge

휴게음식 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Thus, for example, if the allocation of costs in the Incoterms 2010 Rules/ is altered in the contract, the parties should also clearly /state whether they intend to vary the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