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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산도난및망실에관한변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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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산도난및망실에관한규정 3-1-12-1

대 학 재 산 도 난 및 망 실 에 관 한 변 상 규 정

(제정 1999. 11.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 규정 제18조에 의거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재산의 도난, 망실 및 훼손시 그와 관련된 교직원 및 관련자의 책임소재 및 변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현 금 2. 유가증권 3. 실험실습기자재 4. 교재 기구 5. 비 품

6. 기타 대학 물품관리대장에 등록된 물품

제3조(도난, 망실, 훼손의 정의) 재산의 도난, 망실, 훼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1. 도난이라 함은 부주의나 근무태만으로 재산을 도둑맞은 경우

2. 망실이라 함은 정상 근무시간에 보관 및 관리소홀로 재산을 잃어버린 경우 3. 훼손이라 함은 재산을 파괴한 경우

제4조(재산의 상태구분 및 변상기준) ① 현금, 유가증권은 전액 변상한다.

② 물품의 상태별 구분 및 변상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신품(A) :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80% 변상

2. 중고품(B) : 1년 이상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60% 변상 3. 요보수품(C) : 3년 이상 경과하여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40% 변상

단, 특별한 경우(박물관 소장품 및 예술품 등)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고의 의무) 도난, 망실, 훼손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당해 관계자는 그 상태를 보존하고 6하 원칙에 의거 지체없이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 및 관리책임) 물품의 보관 및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상 근무시간 내에는 해당부서 부서장 및 당해 관련자가 진다.

2. 정상 근무시간외(야간, 토․일․공휴일)에는 담당구역 경비원(청경, 건물관리인)이 진다.

제7조(책임한계) ① 대학재산 도난, 망실, 훼손 발생시 일반적인 문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상 근무시간 내 발생시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1차적인 책임은 당해 재산보관 책임자 및 담당교직원에게 부여한다.

나. 2차적인 책임은 당해 부서장에게 부여한다.

다. 3차적인 책임은 담당건물관리 근무자에게 부여한다.

2. 정상 근무시간외(야간, 토․일․공휴일)의 발생시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1차적인 책임은 담당건물 관리자에게 부여한다.

(2)

3-1-12-2 대학재산도난및망실에관한규정

나. 2차적인 책임은 외곽경비(청경)에 부여한다.

다. 3차적인 책임은 관리 보관 소홀의 책임이 있는 당해 재산 보관 책임자에게 부여한다.

② 제11조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결과 특이사항으로 판명될 시에는 제1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당해관련자의 변상 조치기준) ① 당해 관련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변상한다.

1. 1차 책임자는 변상 결정액의 60%

2. 2차 책임자는 변상 결정액의 30%

3. 3차 책임자는 변상 결정액의 10%

4. 단 3차 책임자가 없거나 책임사유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1차 책임자에게 70%, 2차 책임자에게 30%를 변상토록 한다.

② 변상은 물품관리규정 제18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주관 부서 및 위원회 구성) 사건처리 주관 부서 및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관 부서는 관재지원실이 된다.

2.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 부서는 5명 이내의 교직원으 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당해 관련자의 근무 준수사항 이행여부 조사

2. 사건 시말의 엄밀한 경위(원인규명, 책임소재 파악 등) 조사 3. 사건 품목의 내역별 수량, 금액(구입, 변상금액) 조사 4. 기타 위원회로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11조(사건경위 징구사항) 사건경위 징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 관련자의 진술서나 경위서 2. 사건 관련자의 시인서나 확인서

제12조(징계결정)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본 세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대학재산도난및망실에관한규정 3-1-12-3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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