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노출기준
가. 의미
-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정한 작업장의 물리,화학,생물학적인 인자에 대한 기준치
-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TLVs가 선구자적 역할
- 노출농도가 노출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건강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절대적 의미는 아님!!!
나. 각 나라별 노출기준의 종류
○ 미국▶ OSHA : PEL, ACGIH : TLVs, NIOSH : REL
○ 일본
▶ 후생노동청 : 노동안전위생법상의 관리농도 ▶ 산업보건학회 : 일본산업보건학회의 권고농도
○ 독일 ▶ MAK (Maximum Concentration Values)
○ 영국 ▶ WEL (Workplace Exposure Limits)
○ 프랑스, 스웨덴 ▶ OEL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다. 설정 방법
- 기능장애를 방어할 수 있는, 즉 질병의 전 단계인 대상성 조절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노출량 (미국에서 정한 노출기준의 경우 → 우리나라도 동일)
- 설정 근거
: 화학물질 구조의 유사성, 동물실험자료, 인체실험자료, 사업장 역학조사
라. 공기 중 허용농도의 추정
-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공기 중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체내에 흡수되 는 체중 당 유해물질의 양은 다음과 같음
a x BR x C x t 체내 흡수량 (mg/kg) = BW
a : 폐에 의한 흡수율 혹은 체내 잔류율 (자료가 없으면 보통 1.0) BR : 호흡률; 개인에 따라 상이
C : 공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 mg/m3 t : 노출시간, hr
BW : 체중, kg
- 위 식을 이용하면 노출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한 공기 중 허용농도 C 추정 가능
(예제)
구리(Cu)의 인체에 대한 실험결과 안전한 체내 흡수량은 0.12mg/kg이었다.
1일 8시간 작업시 허용농도는 얼마이겠는가?
(단, 호흡율은 0.98m3/hr, 근로자의 체중은 70kg으로 계산)
10. 유해물질의 허용농도
가. 시간 가중 평균치 (threshold limit value - time weighted average ; TLV - TWA)
1일 8시간, 주 40시간 동안 폭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나타나지 않는 농도
나. 단시간 노출 허용농도(threshold limit value - short term exposure limit ; TLV - STEL)
1) 의미
- 작업장의 TWA가 기준치 이하더라도 15분 동안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시간가중평균농도
- 작업장의 TWA가 기준치 이상이고 STEL 이하라면 1일 4회를 초과 해서는 안됨
- 이 범위농도에서 반복 노출시에는 1시간 간격이 필요 - 전 노출기간이 60분 미만이어야 함
나. 단시간 노출 허용농도(threshold limit value - short term exposure limit ; TLV - STEL)
2) 측정
- 그 횟수가 하루 4번 이하이면서 그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 15분간 측정한다. 만약 그 횟수가 하루 1회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1번만 측정하면 된다.
- 그러나 그 횟수가 5번 이상이면서 그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각 해당 시간대별로 15분간씩 하루 최소 6개의 시료를 측정한다.
- 또한 1시간 이내에 15분 동안의 농도가 TWA 이상의 농도가 2회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시간대별로 15분 동안 시료를 측정한다.
3) 적용
- 1개의 시료가 단시간노출기준을 초과해도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임 - TWA와 STEL 사이의 값이 1시간 이상 간격으로 5개 이상(1일 4회 초과) 나와도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임
- TWA와 STEL 사이의 값이 1시간 이내에 2번 이상 발생해도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임
※ STEL 기준을 갖는 물질은 반드시 TWA 기준을 동시에 갖고 있다.
※ TLV-STEL > TLV-TWA
다. 천장값 허용농도
(Threshold limit value - ceiling; TLV - C)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
라. 혼합물질의 허용농도
▶ 2개 이상의 유해물질이 공존하는 경우 : 상가작용이 있는 것으로 간주
(C : 측정치, T : 노출기준)
1 이상 – TLV 초과; 1 미만 - TLV 초과하지 않음
▶ 오염원이 유사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구성된 혼합 액체이고, 공기 중에 액체상태와 동일한 비율로 존재하는 경우
마. 허용농도 사용시 유의사항
1) TLV는 대기오염 평가 및 관리에 적용될 수 없다.
2)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 작업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기존의 질병이나 육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될 수 없다.
4) 작업조건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ACGIH-TLVs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5) TLV는 안전농도와 위험농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다.
6) TLV는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7) TLV는 산업위생에 대한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바. 노출기준의 보정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 급성중독 물질의 경우 : 8시간 노출기준 x (8/h) (h : 노출시간/일) - 만성중독 물질의 경우 : 8시간 노출기준 x (44/h) (h : 작업시간/주)
10. 생물학적 폭로지수 (Biological Exposure Indices, BEI) BEL (Biological Exposure Limit)
건강한 근로자가 TLV 수준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가검물(specimen)에서의 유해물질 및 이의 대사물질의 측정 수준으로서 산업보건 분야에서 건강유해성을 평가하는 참고치로 이용된다.
표. 유해물질과 그 생물학적 감시(biological monitoring)물질 (‘13년)
NC, not critical; EOS, end of shift; PNS, prior to next shift;
PTLSOW, prior to last shift of workweek
EOW, end of work week; EOSEOW, end of shift at end of workweek crea, creatinine; B, background; Ns, non-specific; Sq,semiquantitative.
11. 예방대책
가. 일반원칙
대치, 격리, 환기, 보호구착용
나. 위생공학적 대책
생산기술 - 대치, 작업공정 및 방법의 개선 작업환경 개선 - 환기 및 국소배기,
다. 의학적 관리
채용시 건강진단 정기 건강진단 조기 발견
라. 개인 위생관리 보호구 착용 개인 위생
안전 작업 방법 준수
마. 보건 교육
화학물질의 독성 및 건강장해 보호구 착용 방법, 기대효과
바. 법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