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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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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과 사람, 문화가 살아숨쉬는 풍요로운 미래유산

2015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2015. 1.

(2)
(3)

목 차 목 차

Ⅰ.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14년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 · · · · · · · · · · · · · · · · · · · · 5

Ⅲ. 목표 및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 15

2.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 23

3. 백두대간보호 기반 구축 ··· 32

4. 국민 참여 및 교육·홍보 활성화 ··· 38

5. 남북협력 강화 ··· 40

\

Ⅴ. 2014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평가

······· 43

<참고1> 2015년 과제별 예산 현황 ··· 46

<참고2> 2015년 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 49

<참고3> 백두대간보호지역 행정구역 ··· 51

부 록

··· 53

(4)
(5)

2015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개 요

(6)
(7)

. 개 요

1 수립 배경

한반도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기반 구축 ㅇ ’14년도 시행계획의 평가 및 미비점과 개선․발전방향 도출 ㅇ 기본계획과 연계한 ’15년도 백두대간보호사업 추진방향 제시

법적근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ㅇ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

< 수 립 기 준 >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ㆍ복구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 4 -

2 대내외 여건

백두대간의 가치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 수준 향상 ㅇ 백두대간의 생태적인 보호·관리에 대한 정책 추진을 요구

* 백두대간 중요가치 1위는 ‘생태축’, 우선 정책은 ‘생태적 관리’(13. 한국갤럽)

ㅇ 국제적으로 생태계의 연결성 대두로 백두대간 가치 부각

낙후된 백두대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 증대 ㅇ 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지역주민 요구사항 증대

* 인구비율 : (’90) 5.1→ (’10) 3.0%, 고령화율은 25.3%로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ㅇ 웰빙 추세로 청정임산물과 자연·휴양 자원의 활용 증대

기후변화, 개발수요 등으로 백두대간 생태계 훼손 압력 여전 ㅇ 자연재해 대형화, 신재생에너지, 휴양 수요 증가로 훼손압력 계속

3 추진 방향

백두대간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보호·관리기반 강화 ㅇ 자원 현황 조사, 생태적 관리 및 사유림 매수 추진

* 보호지역 확대 : (’05) 26만ha → (’15) 32만ha (백두대간 기본계획, ’05)

ㅇ 백두대간의 훼손·단절지 현황 조사 및 체계적인 복원 실시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 및 역량 강화 지원 ㅇ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가치 창출형으로 개선하고 성과 공유 ㅇ 휴양·생태체험 인프라 확대 및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역민의 보호활동, 소득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대내외적으로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 제고 추진

ㅇ 백두대간 사랑운동, 생태탐방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활동 추진 ㅇ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교류 강화

(9)

2015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2014년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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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주요 성과 및 미흡한 점

1 주요 성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위한 법령 개정 ㅇ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 설치 허용

ㅇ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를 위한 부대시설 및 임시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에 따른 혼선 방지

백두대간 지역활성화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개선 ㅇ 임산물 생산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지원사업 지침 변경

- 대상품목 확대, 지원한도 상향, 가치창출 지원 사업으로 확대

ㅇ 농촌중심지활성화, 권역단위종합정비 등 복지시설 및 소득기반 확충 대내외적 백두대간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ㅇ 주민을 백두대간의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참여 확대

- ‘보호지역 해외선진지 견학(4명)’ 및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간담회(6회)’ 개최 ㅇ 백두대간의 인식제고를 위한 브로슈어, 리플렛, 동영상 제작 및 보급 ㅇ 백두대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제적 홍보 추진

- 동북아 생태축 연결 국제심포지엄 개최(’14.4.10. 국회도서관) -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14.10.6~10.17. 평창) 시 홍보 공간 운영

2 미흡한 점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 구축 미흡 ㅇ 기본계획에 의한 사유토지 매수 연차별 추진실적 부진

- 계획(’15년까지) : 60,000ha, 실적(’13년 말 기준) : 15,184ha

ㅇ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관리인력․예산 부족 등 유지관리 미흡 - 생태교육장 보완사업비 ’14~’15 요구하였으나 미반영(2개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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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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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목표 및 추진과제

비 전 자연과 사람,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미래유산

목 표 백두대간의 자연과 민족정기를 온전히 보전하고, 생태ᆞ문화ᆞ경제적 가치를 제고

추진전략 주요 추진과제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1-1 백두대간 자원의 조사 및 보호․관리 1-2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2-1 휴양 및 녹색 생태체험 활성화

2-2 전통 문화자원의 발굴․보전 및 복원 2-3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백두대간 보호 기반 구축

3-1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합리적 지정·관리 3-2 개발행위 제한 및 사전협의

3-3 사유토지 매수 및 합리적 이용

3-4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국민 참여 및 교육·홍보 활성화

4-1 국민참여 활성화 4-2 교육·홍보 강화

남북 협력 강화 5-1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강화 5-2 남북한 공동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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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5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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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전략 1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1-1 백두대간 자원의 조사 및 보호․관리

 백두대간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의 정밀조사

백두대간 및 정맥 자원실태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ㅇ 백두대간․정맥의 보호·관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 산림자원실태 변화, 토지이용 및 훼손현황, 산림문화·경관 등 조사 ㅇ 산림생태 상황에 따라 중요지역, 고정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설치

<연도별 백두대간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11~’15)>

연도 ’11 ’12 ’13 ’14 ’15

권 역 설악산권역(고성〜양양) 태백산권역 (강릉〜태백)

속리산권역 (봉화〜문경)

덕유산권역 (보은〜무주)

지리산권역 (거창〜지리산)

조사거리 100㎞ 157㎞ 172㎞ 154㎞ 101㎞

<연도별 9개 정맥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15~’20)>

연 도 ’15 ’16 ’17 ’18 ’19 ’20

권 역

낙동정맥 (태백〜부산)

호남정맥 (진안〜광양) 금남호남정맥 (장수〜진안)

금북정맥 (안성〜태안) 한남금북정맥 (상주〜안성)

낙남정맥 (하동〜김해)

한남정맥 (안성〜김포)

금남정맥 (무주〜부여)

한북정맥 (파주〜화천)

조사거리 418.4㎞ 514.2㎞ 413.82㎞ 236.6㎞ 311㎞ 165km

백두대간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

ㅇ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생태계 변화를 파악 - 고정조사구에 대한 탄소 순환, 식생, 동·식물상 등 7개 분야 모니터링 ㅇ 환경인자와 생물간의 상호반응, 훼손 및 간섭강도에 따른 생물

출현빈도의 상관관계 파악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

(20)

- 16 -

◈ ’15년도 백두대간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조사계획 ◈

연구비

(백만원) 주 요 내 용 추진방법

자원실태변화조사백두대간

및 관리방안 연구 300

【조사범위】지리산 권역(104km)

【조사방식】전 구간 조사·분석

【주요내용】

- 동·식물상, 산림곤충, 담수어류, 지질·문화·

경관·이용실태, 보전·관리방안 정책 제언 - 제2차기(’11~’15) 조사자료 종합 분석

【자료활용】

- 백두대간의 자원가치 DB구축

-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에 의한 백두대간 생태계변화 구명

- 백두대간보호 정책 개발 등

연구용역위탁사업

생태계 정밀조사백두대간 200

【조사범위】육상생태계 6ha, 수생태계 4개 하천

【조사방식】고정조사구 조사

【주요내용】

- 고정조사구 관리, 식생, 탄소순환, 동·식물상 등 조사

【자료활용】

- 생물출현빈도 등 상관관계 파악

- 생태계 훼손 및 교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환경부(국립 생태원)주관 자연환경조사 연구원 위촉 조사

백두대간 내

자원모니터링국립공원 626

【조사범위】7개 국립공원

【조사방식】공원별 8개 격자, 수질측정망 조사

【주요내용】

- 5개 분야 분류군별 및 3개 분야 수질측정망

【자료활용】모니터링

- 기후변화 예측, 생태계 건강성 평가 - 국립공원 내 수생태계 보전

-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

국립공원관리 공단 직접 시행

정맥 자원실태 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300

【조사범위】낙동정맥(418.4km)

【조사방식】전 구간 조사·분석

【주요내용】

- 중요지역, 고정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설치 - 산림자원실태 변화, 토지이용 및 훼손현황,

산림문화·경관 등 조사

【자료활용】

- 조사 결과의 DB 구축 및 온라인 정보 제공 - 외부환경에 의한 정맥 생태계변화 구명 - 정맥관리 정책 개발 등

연구용역위탁사업

(21)

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생태계 보호 및 관리

백두대간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ㅇ 멸종위기종(3종) 보호․복원으로 생태계 건강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 - 지리산-반달가슴곰, 설악산․월악산-산양, 소백산-여우 복원(2,980백만원) ㅇ 야생생물보호단 을 운영하여 생물 불법포획·채취 등에 대한 상시

감시․관리 강화(7개 국립공원에 38명, 1,064백만원)

․ 야생 동·식물 현황조사, 공원 서식지, 출현시기 등 DB화 작업

․ 밀렵도구 수거, 밀렵단속 등 불법행위 예방순찰 활동 전개

ㅇ 멸종위기종 생존 능력 확보, 주변 서식권 통합 등으로 서식지 안정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ㅇ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거점 확보 - Seed Vault 등 차별성 있는 아시아 최고 수목원 조성(37,093백만원) ㅇ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5년차)를 차질 없이 추진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 및 현지 외 보전 식물자원 확보 - Seed Vault 시험가동·운영, 개원에 대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 사 업 개 요 >

ㅇ 위 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월 ㅇ 면 적 : 5,179ha(중심조성지구 206ha)

ㅇ 총사업비 : 2,201억원(’15년도 371억원 집행계획) ㅇ 사업기간 : 2009 ∼2015년(7년간)

ㅇ 주요시설 : Seed Vault 등 21개 건축물 및 31개 전시원 등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 관리

ㅇ 백두대간에 이입된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고 자생종으로 복원 - ’13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래식물 제거(52ha, 426백만원) ㅇ 외래종 분포실태를 파악하여 DB를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22)

- 18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입각한 산림자원 관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적합한 자연친화적인 생태복원 조림 ㅇ 보호지역 내 생태복원 조림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 불량 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 등 자생수종 조림(246ha, 883만원) ㅇ 백두대간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피해지, 나대지 등은

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생수종으로 생태 조림

- 나무의 뿌리가 다층 구조를 이를 수 있도록 참나무류, 소나무 등의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천근성 수종과 혼합되게 조림수종 선정

산림의 생태·환경적 회복을 위한 숲가꾸기 실시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생태·환경을 고려한 숲가꾸기 실시로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보호지역 내 인공림을 중심으로 솎아베기 및 산물수집을 실시하고, 우량한 천연림은 보육실행으로 숲의 건강성 증진(2,058ha, 3,356백만원) ㅇ 국립공원 내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숲가꾸기 실시

친환경적인 목재생산을 유도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ㅇ 백두대간 내 벌채는 경관보전, 재해예방, 생태계를 고려하여 추진

- 수확벌채는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 미만으로 실시

ㅇ 병해충 방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행위 억제 - 보호지역의 국ㆍ공유림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림』으로 구분하여 기능에 맞는 사업 시행 ㅇ 벌채를 유보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사유림 소유․경영자에

대하여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여 산림경영 안정 도모

(23)

 재해로부터 안전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관리

산불로부터 안전한 백두대간 관리

ㅇ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를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각급 기관별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ㅇ 논․밭두렁 공동소각기간, 군 사격장 등의 산불 요인 제거

ㅇ 조기에 산불신고가 되도록「산불위치관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산불발생시 전국 30분 이내 산림헬기 도착체계를 구축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ㅇ 산사태위기대응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해빙기 안전관리 및 여름철 산림재해 사전대비 기간(2.1~5.14) 운영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초기대응 및 실제 대피훈련 병행

ㅇ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시행으로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 사방댐․계류보전사업은 유역단위의 계통적 사업으로 재해예방

효과 제고(사방댐 12개소, 계류보전 8.1km 4,513백만원)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 등 산림병해충 예방

ㅇ 예찰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여 백두대간에 재선충병의 확산 차단 -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한 ‘리․동별 관리체계’ 등 이력제 실시 - 발생지역과 일정거리(2km) 이내 동·리 단위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ㅇ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여 생태계 건강성 유지

- 지역별 적기방제 및 지속적인 임업적 방제 실시(솔잎혹파리 및 일반병해충 563ha, 394백만원)

- 매개충의 생활사 및 현지 여건에 맞는 복합방제 실행(참나무시들음병, 811본, 240백만원)

(24)

- 20 -

1-2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

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도로, 산지개발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의 복원 ㅇ 백두대간의 생태축 역할과 상징성 회복을 위해 단절지역 연결

〈’15년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계획〉

지 명 재 지 도로종 부 처

정령치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군 도 산림청 ’14~’15 저수령 충북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지방도 산림청 ’14~’15 밤 재 전남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 지방도 산림청 ’15~’16

* 1차년 설계, 2차년 시공으로 연차별 추진

ㅇ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는 터널로 복원하여 경관 및 생태계 단절을 방지하고, 능선 인근에 도로변 휴게소 신규 조성을 억제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ㅇ 복원 지역은 성과 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생태축 복원 : 이화령(괴산, ’12.11), 육십령(장수, ’13.6), 벌재(문경, ’13.7), 비조령(’14.6)

ㅇ 산림생태계 안정화 과정 및 야생동물 이동․출현 등 관찰

- 복원 후 식생 생존율, 주변식생 이입 등 산림생태계 안정화 과정과 하자발생 여부 등 지속 점검(5∼10월 중점추진, 10.31까지 결과 제출)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사업지 내 설치한 CCTV를 활용하여

야생동물 이동까지 포함하여 지속 관찰(결과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체계>

모니터링 결과

우 수

원인분석

사례공유

보완필요 보완사업 지시

실 패 재설계/종료

(25)

 폐군사시설, 산림습원 등 복원대상 다양화

백두대간․정맥지역의 훼손지 복원

ㅇ 백두대간 및 정맥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훼손지 복원

- 목축용 대부지 환수에 따른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4.5ha, 507백만원) - 과도한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정맥 훼손지 복원(7ha, 336백만원) - 도로, 산지개발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생태통로 조성(4개 지역, 9,800백만원) ㅇ 민북지역 내 폐군사시설 복원(5ha, 565백만원)

국립공원 내 독립훼손지 복원

ㅇ 국립공원 내 훼손지를 국립공원 핵심생태축 복원계획(환경부, ’12)에 따라 체계적 복구 복원

- 능선 정상부 중심의 독립훼손지 복원(1식, 1,000백만원) ㅇ 조기 및 집중적 복구로 야생생물 서식 여건 개선

산림습원에 대한 조사 및 복원

ㅇ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현황 파악과 보전

- GIS를 이용한 습지위치 검색으로 산림습원 탐색 및 현장조사 - 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ㅇ 보전가치가 높은 대관령 산림습원 내 황폐지 복원(5.0ha, 565백만원)

<산림습지 침식> <가장자리 목재흙막이> <목재 흙막이>

(26)

- 22 -

 산림생태복원 정책기반 마련

관계기관 협업으로 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사업 성과 제고 ㅇ 국정과제인 한반도 핵심생태축 연결·복원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백두대간 등 복원사업을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와 협력하여 추진 ㅇ 산림의 보호 및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사유림 유전자원보호구역 대한 생육환경개선 사업 실행 - 사업대상지 : 5ha이상(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1ha 이상도 가능)

산림생태복원사업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산림생태복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재정 집행방식의 개선

- 당년도 완료사업을 연차별 방식으로 개선하여 1차 년도에는 실시 설계 및 관련기관, 주민 등과의 협의 등 철저 이행

ㅇ 산림생태복원의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장기)

- 복원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추진체계, 위원회 구성, 모니터링 의무화 등

산림생태계 복원 현장역량 강화

ㅇ 백두대간의 지형보전을 위한 산림경관 복원기술 개발

- 산림경관복원 적용사례 및 복원사업 현황조사, 유형분류 등(83백만원) ㅇ 산림교육원에 ‘산림생태계 복원 및 백두대간 관리 과정’ 운영(5월)

(27)

전략 2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2-1 휴양 및 녹색 생태체험 활성화

 백두대간 휴양·치유 등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과 녹색생태체험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정비

ㅇ 백두대간의 고유경관을 활용한 산악레포츠, 산림문화 등 다양한 휴양시설 확충 및 토속음식 판매, 직거래 등 주민소득과 연계 운영 ㅇ 국립자연휴양림의 시설개선 및 휴양기반 확장으로 서비스 증대

- 용대-위생복합시설, 삼봉-진입로․주차장 설치 등(400백만원)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ㅇ 백두대간의 우수한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의 산림치유 수요 충족과 낙후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

ㅇ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분기별 1회)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관리

< 사 업 개 요 >

o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월 o 면 적 : 2,889ha(중심시설지구 152ha)

o 총사업비 : 141,300백만원 (’15년도 34,975백만원 집행계획) o 사업기간 : 2010 ∼2015년(6년간)

o 주요시설 :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 숲치유센터, 연구센터, 치유마을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경관숲 조성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대관령지역 소나무 숲을 경관 숲으로 조성 ㅇ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산림 육성

- 조망점 발굴․정비, 경관수종 식재, 불량 임분 개선 등(50ha, 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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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자연휴양림 현황 ◈

휴 양 림 명 조성년도 면적(ha)

11개소

(총 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 41,039 국립 대관령자연휴양림 1988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3,345

국립 청옥산자연휴양림 1990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10,053

국 립 삼봉 자연휴 양림 1991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2,140

국립 미천골자연휴양림 1991 강원도 양양군 서면 황이리 12,445

국 립 용대 자연휴 양림 1992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71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 1992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744

국립 지리산자연휴양림 1994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142

국립 방태산자연휴양림 1995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9,384

국립 황정산자연휴양림 2005 충북 단양면 대강면 올산리 275

국립 두타산자연휴양림 2007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220

국립 대야산자연휴양림 2009 경북 문경시 가은면 완장리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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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생태체험·교육장의 운영

역사·문화교육 및 생태체험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ㅇ 백두대간이 지나는 각 도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하여

생태체험·홍보·교육 등 주민소득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

- ’15년 조성 대상지 : 남원(’10∼’15), 구례, 거창(’13∼’15), 8,600백만원

* 조성 중 : 3개소(남원, 구례, 거창), 완료 3개소(괴산, 상주, 양양)

ㅇ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특색 있는 운용 및 활용도 제고 - 백두대간 권역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의 운영참여, 숲길 안내센터로 활용 등 운영방식 다양화

청소년들의 보호의식 함양을 위한 백두대간 여름 생태학교 운영 ㅇ 호연지기, 국토사랑 고취를 위한 백두대간 탐방 프로그램 운영

- 백두대간을 10권역으로 나누어 생태탐방 실시(300명, 80백만원) ㅇ 국립공원의 여름방학 생태학교 프로그램 운영(7개소, 50백만원)

- 백두대간 생태 탐방, 자연해설, 식물․동물 관찰, 산양복원 등 체험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ㅇ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자연,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탐방정보를 제공하여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 국립공원별 1개소 이상 탐방안내소 조성(신설 1, 보완 10개소, 803백만원) ㅇ 국립공원 자연·역사·문화자원 해설 등 체험프로그램을 제공 등을

통하여 국립공원을 체험학습 및 야외활동 공간으로 활용

- 자연환경해설사를 활용한 미래세대 환경교육․치유․건강증진․생태 관광프로그램 등 탐방 학습프로그램 운영(120명, 2,44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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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및 건전한 산행문화 지원

등산로 정비 및 산행문화 서비스 제공

ㅇ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및 ‘탐방로관리 종합 계획(’11.12)’에 따라 체계적인 등산로 관리

- 산림생태계,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복구(국립공원 외 3.5km, 111백만원 / 국립공원 내 27개소, 5,361백만원)

ㅇ 등산객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숲길 체험지도사 배치․운영 -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산행문화 교육 및 취약지에 대한 순찰 실시

(44명, 662백만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내판 정비

ㅇ 부분별한 설치 및 훼손·방치된 안내표지판 정비로 이미지 제고

* 종합안내판 2개소 시범설치(’14) : 경북 봉화 도래기재, 김천 바람재

ㅇ 안내판 설치개소 선정 및 안내문 작성을 위한 용역 추진(1식, 20백만원)

등산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

ㅇ 민·관 산악구조대를 활용한 산악사고에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등 숲길 안전대책 추진

- 산림항공구조대(산림항공본부) 및 민간산악구조대(대한산악구조협회) 운영 ㅇ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한 정비로 쾌적한 산행환경 기반

마련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산행문화 서비스 제공

- 「숲에 On」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등산 안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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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통 문화자원의 발굴․보전 및 복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문화적 가치·발굴

ㅇ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단계별․종합적 연구 추진 - 세계유산 잠정목록 작성 제출 및 진정 완전성 평가 실시(100백만원) ㅇ 백두대간 가치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등재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학술적 현장조사와 관련학계 검증 실시

<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등재 >

▪세계유산의 분류

․(대상별) 자연 문화 복합 유산, (분포별) : 자국 월경 (초국적)연속 유산

▪세계유산의 등재조건

․뛰어난 보편적 가치, 완전성, 진정성(자연유산은 해당없음), 보호체계 등

▪백두대간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남북분단으로 인해 ‘완전성’ 미흡으로 다소 부정적(’12 연구결과)

․동북아 생태축의 연결성, 인간・자연이 협력해 이룬 소산으로서의 백두대간의 고유 가치(spiritual spine 등)를 발굴․연구 중(’13~’14) :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복합유산으로의 등재를 위한 가치 분석 검토

백두대간 문화재 보수ㆍ정비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전통문화유산의 원형 보전 및 후대 전승 - 고증(발굴 및 문헌자료)에 의한 문화재 원형복원 및 보수 추진 ㅇ 대국민 역사교육의 장과 문화 향유기회 확대 제공

- 문화재 주변시설 정비 및 관람편의 시설 확충(77개소, 24,790백만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구 분 합계 국보 보물 명승 유 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천 연

기념물

수량(점) 161 13 59 1 55 1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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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

 백두대간 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을 가치 창출형 지원사업으로 확대

ㅇ 보호지역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지역에 경제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추진

ㅇ 창출형 지원사업 확대 및 공동보조사업 관리 강화 - 백두대간 수급조정 및 브랜드관리 구축 지원 추진

- 공동사업 신청자격 추가 등「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변경

< 주요 변경사항 >

o (사업종류) 임산물 재배의향, 재배면적, 작황 등 모니터링 지원 추가 o (공동사업 신청자격) 사업부지가 필요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의

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ㅇ 생산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청정임산물을 지역의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 - 임산물 가공·저장시설 등 공동사업 지원(1개소, 300백만원, 충북 자체)

목재문화·이용촉진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1) 조성

ㅇ 백두대간 인근에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 -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 공간 제공

ㅇ 농림축산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운동’과 연계하여 백두대간 산촌마을의 경제·사회적 활력증진

- 목재 체험장(2개소, 2,060백만원), 목공실(1개소, 150백만원)

* 삼척 1,000백만원, 예천 1,060백만원, 무주 150백만원

1) 목재문화체험장 : 정신문화, 생활문화, 교육문화, 주거문화 등 우리의 삶과 연관된 유·무형의 총체적인 사회현상을 목재에 기반 한 오감체험으로 이끌어내고 생활 속에 연계시켜 목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1개소당 5,2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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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유보에 따른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보호 및 생태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확대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경영자에 대해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임업경영 안정화 도모 및 산림보호·육성 - 벌채 예상수익금 상당액의 1년 이자액 지급(1,026ha, 68백만원)

* 보호지역 지정당시(’05.9) 공익용 산지, 벌채 제한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소득감소분 지원 사업의 내실화 및 수요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지원 사업비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및 정책홍보 확대

소득감소분 지원 사업 제도 개선

ㅇ 벌기령 및 원목등급 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의 표준 입목가액」산정 지침 개정 연구

- 벌 기 령 : 소나무 50년→40년, 잣나무 60년→50년, 낙엽송 40년→

30년, 활엽수 50년→25년 - 원목등급 : 9등급 → 6등급

ㅇ 금리 인하, 벌채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분 산정방법 적정성 등 규명

< 소득감소분 지원사업 개요 >

▪근거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 대상) 및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지원 대상

․보호지역 지정 당시 공익용산지 및 임목벌채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입목의 평균 수령이 일반기준 벌기령 이상인 산림

▪산정 기준 및 방식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입목의 시장 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공제한 금액)의 이자상당액

․지역별·수종별·영급별 표준입목가액(단위면적당 화폐가치)에 예금금리 적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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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개발,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을 통한 주민편의 및 복지 증진

ㅇ 기초생활수준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 농촌중심지활성화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동)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거점기능을 강화(29개지구 63,112백만원)

- 권역단위종합정비 : 소규모의 권역을 묶어서 해당 권역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22개지구 15,928백만원)

ㅇ 농어촌 지역의 발전 역량강화 및 시군의 기획기능 역량 보완을 위한 협력 체험프로그램, 컨텐츠 등의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지원 강화

도시와 교류 활성화

ㅇ 백두대간의 향토자원, 문화를 활용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육성하고, 연중 운영이 가능한 농산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一社一村, 一校一村운동, 백두대간 지역에서 휴가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도ㆍ농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례: 전북 무주】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승지권역은 ‘농촌마을종 합개발사업’에 의해 정비된 마을로 토종어류체험장, 야생화체험관 등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유도하고, 방문객을 상대로 하는 마을 내 판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지역특산품(호두, 표고가루, 사과, 매실 등)을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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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

ㅇ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백두대간 보호 주체로 육성 - 주민소득지원사업 관련 우수마을, 작목반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백두대간 사랑운동, 지침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등 참여 기회 확대 ㅇ 지역공동체의 보호관리 우수사례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역량 강화 지원 - 마을리더, 지역 담당자의 생물권보전지역, 우수 보호지역 등 방문(11백만원) -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 교류 확대

생물권보전지역2) 등재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백두대간의 가치와 생물다양성 고려하여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 추진

- ’15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구역설정 등 추진(200백만원) ㅇ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확대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 확보를 위하여 추진 협의체 구성 및 공동노력 추진 - 환경부, 문화재청, 지자체(6개도 32개 시·군), 민간단체, 조계종, 지역주민 등 ㅇ 지원사업의 발굴․확대 및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대

<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로드맵(’15) >

o (1~5월)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의견 수렴

o (5~6월) 생물권보전지역 사전설명 및 신청서 제출(MAB 한국위원회) o (7~8월) 신청서 검토․보완(MAB 한국위원회 심사)

o (9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제출(유네스코 MAB 사무국)

2) 생물권보전은 유네스코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간과 생물권계획 (Man And Biosphere program, MAB)에 따라 지정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 대상지역을 말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달리 생물다양성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얻고 이 이익을 다시 생물권 보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개념임. 2013년말 현재 117개국 621개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설악산(1982년), 제주도(2002년), 신안다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고창(2013년) 등이 5개소가 있고, 북한지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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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백두대간 보호 기반 구축

3-1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합리적 지정․관리

탄소흡수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전 위주의 관리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관리․이용을 위한 생태관리센터 운영

- 산림훼손 행위 감시, 입산자 출입·관리, 시설물 점검(3개소, 259백만원)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특성 유지 증진을 위한 생육환경개선사업 실시

- 보호종의 성장을 방해하는 외래식물종 및 경합목 제거(215ha, 215백만원)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으로서의 기능 유지

ㅇ 능선이 단절되거나 폭이 좁은 지역은 생태축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ㅇ 백두대간의 상징성이 큰 지역은 장기적으로 토지매수, 생태 이동

통로 설치, 생태마을 조성 등을 통하여 생태계 연결

< 능선이 단절된 지역의 장기 관리방향>

지역(단절거리) 개발 현황 장기 관리방안

고성군 흘리

(1.2㎞) 알프스 스키장,

마산봉지구 종합개발(예정) - 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타당성 없을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

추풍령

(1.5㎞) 철도ㆍ고속도로ㆍ국도,

자연마을 등 - 주변지역 매수 후 완충구역 지정 - 백두대간 홍보관 설치(역사ㆍ문화관) 남원 노치마을

(2.5㎞) 자연마을, 도로,

고랭지채소 재배 등 - 도로 이설, 백두대간 생태마을 조성 - 백두대간홍보관 설치(생활사 박물관)

백두대간보호지역 정비(지정해제·구역변경 등)

ㅇ 보호지역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게 정비하되 지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

ㅇ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은 한반도 핵심생태축인 백두 대간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엄격하고 신중하게 운영 - 타당성 검토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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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발행위 제한 및 사전협의

개발행위 사전 협의 이행

ㅇ 보호지역내 사전협의 시 고려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 -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ㆍ조정 또는 위치변경 등을 요구하고 부적합하면 불협의 ㅇ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

-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ㅇ「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 매뉴얼(2006. 3.)」을 개정 법령 및 개발행위 종류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 - 백두대간 이해, 단계별 업무처리, 현지조사 요령, 사전협의 조건 등

개발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ㅇ 추진 중인 개발사업, 신규 또는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DB를 구축하여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 사업개요, 현황조사서 및 협의의견 등을 DB 구축하고, 개발규모의 확대, 기간연장 등은 가급적 억제하여 훼손 확장을 방지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사유출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일시중단 또는 중간복구 등의 조치 이행 - 개발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치한 복구비로 복구 ㅇ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

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발견 시 즉시 행정처분 중단요청 등 행정조치 - 핵심구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완충구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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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전협의 현황(’13년 말) ◈

용도별 핵심지역 완충지역

비 고 면적(㎡) 면적(㎡) 면적(㎡)

181 980,276 111 471,996 92 508,280 22건 중복

군 사 용 22 90,866 19 60,800 8 30,066 5건 중복

도로개설 46 269,835 33 184,183 19 85,652 6건 중복

철 도 용 3 3,331 - - 3 3,331

풍력발전 16 90,628 15 51,304 5 39,324 4건 중복

전기·통신 33 46,849 13 21,141 23 25,708 3건 중복

광 업 용 7 249,669 1 27,000 6 222,669

농가주택 2 566 1 11 1 555

보전·이용 15 32,759 9 19,658 7 13,101 1건 중복

산림공익 16 142,804 10 63,746 8 79,058 2건 중복

문화재관리 3 3,908 3 3,908

18 49,061 7 40,245 12 8,816 1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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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유토지 매수 및 합리적 이용

 사유토지의 효율적 매수

기본계획에 의한 사유토지 매수 연차별 추진

ㅇ「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에 따라 사유토지 매수 추진 - 계획(’15년까지) : 60,000ha 실적(’13년 말 기준) : 3,124ha

ㅇ 사유토지는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적극 매수 -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백두대간 능선이 포함된 토지 -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 백두대간보호지역 포함된 읍·면·동의 토지

<매수 우선순위 결정 인자>

구 분 려 할

①능선에 위치한 토지 ②보호지역안의 토지 ③보호지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 ④보호지역 밖의 토지로서 보호지역에 둘러싸인 토지 또는 연접지 ①임야 ②초지 ③전ㆍ답 ④종교용지 ⑤대지 ⑥잡종지 ⑦ 도로 등 이용 상태 ①산림경영 ②농업용 ③나지 ④대지 등

①능선(마루금) 연결 ②생태통로 연결 ③지형ㆍ경관ㆍ식생 및 야생 동ㆍ 식물 보호 ④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토지 등

소유 주체 ①개인(지역 주민, 외지인) ②법인 ③학교 ④종중ㆍ문중 등 ①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여부 등

토지소유자 권리보장을 위해 매수청구제도 활용

ㅇ 보호지역 지정 당시(’05. 9. 9.)부터 계속하여 소유 또는 상속하고 있는 토지는 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장 - 매수청구를 받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를 알려주고,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매수청구 받은 토지 매수 ㅇ 매수청구 토지는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매수(5ha, 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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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토지 및 분수림 등의 관리 강화

매수토지 관리 강화

ㅇ 매수한 토지는 행정재산(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대부ㆍ사용허가를 금지하고 매수목적에 맞게 관리

- 경계표주 및 무단 점유ㆍ경작 등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지의 상태에 따라 생태조림, 복원 또는 숲가꾸기 등 우선 실행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의 매수토지는 보호지역 지정목적에 부합

하도록 인공단순림 조성 등을 지양하고, 생태적으로 관리

-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착물은 제거를 원칙으로 관리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밖(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의 매수

토지는 장차 보호지역 확대를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관리 대부지 및 분수림 관리

ㅇ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으로 설정된 산림의 입목은 생태계 및 경관 보호를 위하여 입목매수 후 국가 직영 관리(7건 1,464ha)

ㅇ 보호지역 토지는 대부 등을 가급적 억제하고 생태적으로 관리 - 백두대간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 소득사업 등 제한적 운영 ㅇ 산림경영을 포기하고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 등은 양도양수를 억제

하고 직영임지 관리 및 무단점유지 정리 철저

<백두대간보호지역 대부지·분수림·무단점유지 현황(’13년말 기준)>

(단위 : 건, ha)

지방청 대부·사용허가 분 수 림 무 단 점 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 계 488 10,779 420 9,302 7 1,464 61 13

북부청 45 108 40 107 - - 5 1

동부청 277 7,313 229 6,053 2 1,250 46 10

남부청 70 1,667 55 1,451 5 214 10 2

중부청 40 26 40 26 - - - -

서부청 56 1,665 56 1,66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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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 확충

ㅇ 보호지역 산림의 대부분(275천ha, 80.2%)이 국유림인 점을 감안하여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해 지방산림청에 전담인력 확보 추진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 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 산림청(소속기관 포함, 1,151백만원), 지자체(6개도 32개 시·군 79백만원)

백두대간 연구기능 강화 및 기술개발

ㅇ 국립산림과학원에 백두대간 연구를 위한 전담수행 체계 구축 - 백두대간의 자원조사, 훼손지의 생태적 복원, 주민 소득증대 등 ㅇ 유관기관 간 백두대간 관련 연구기능을 연계하고 학계ㆍ시민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성과 제고

- 백두대간 관련 중앙부처(환경부, 문화재청 등), 학계(강원대 등), 시민단체(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회 등) 등과 연구기능 연계

백두대간 업무담당자의 전문역량 및 기능 강화

ㅇ 백두대간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산림교육원에

‘산림생태계 복원 및 백두대간 관리과정’ 운영

-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일반인 30명, 5월(3일간) ㅇ 개발행위 협의, 훼손지 복원, 등산로 정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 제작 보급

- ‘개발행위 사전협의 매뉴얼’ 개정 및 ‘지원사업지침’ 제작 등 - 유형별 복원기술, 모니터링 등을 구체화한 ‘산림생태복원 매뉴얼’ 발간 ㅇ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의 백두대간업무 담당공무원 중 인사이동,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는 자체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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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전략 4

국민 참여 및 교육․홍보 활성화

4-1 국민참여 활성화

백두대간보호 거버넌스 체계의 강화

ㅇ 백두대간보호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의 분담 추진

- 정 부 : 기본방향 제시, 법령 운영, 재원 확충 및 지원체계 구축 등 - 지자체 : 지역특성을 감안한 계획 수립ㆍ실천 및 지자체간 협력 등 - 주민ㆍ시민단체 : 보호활동에 참여, 대안 제시 및 모니터링 등 ㅇ 지역별ㆍ분야별 백두대간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자체 또는 권역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훼손지 복원,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활동 전개 지역 및 주민 밀착형 백두대간 보호ㆍ관리체계 정립

ㅇ 백두대간보호 정책의 입안, 집행 및 모니터링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 -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 - 백두대간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를 위한 협의회 등 구성 ㅇ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

- 백두대간 보호사업 관련 보조사업 우선지원, 포상, 교육, 선진지 견학 등 백두대간 사랑 국민운동 전개

ㅇ 생태체험, 등산로 정비 등 백두대간 사랑운동에 적극 참여(20백만원) - 쓰레기 투기, 리본 달기, 낙서 등을 지양하여 건전한 등산문화 정립 - 외래종 제거, 산림정화 등 민·관·지역주민 합동 ‘백두대간 사랑운동’ 실시 ㅇ ‘국민의 숲’ 조성에 기업, 학교, 동호회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백두대간의 숲을 직접 가꾸면서 체험하는 건전한 숲 문화를 형성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의 숲’ : 14건, 209ha, 28.4km(’1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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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육․홍보 강화

백두대간 통합 정보인프라 구축

ㅇ 산림청 홈페이지 등에 백두대간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백두대간 생태지도, 문화자산, 북한지역 백두대간 사진 제공 등 - 학계, 민간단체 등이 보유한 관련 연구자료 통합관리 정보 제공 ㅇ 백두대간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홍보기반 구축

- 동영상, 사진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백두대간 홍보활동 다양화 및 연중 홍보

ㅇ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안내표지판은 표준안에 따라 제작·설치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상징성·통일성 제고 및 산행 안전도모

ㅇ 백두대간보호 휴대용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생태교육장, 지자체 및 자연휴양림에 배부하여 대국민 홍보·교육용으로 활용

- 브로슈어(한영), 생태지도(한영), 리플렛 등 제작․배포(70백만원) ㅇ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참여형 홍보사업 추진

- 산림청 직원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탐방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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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전략 5

남북 협력 강화

5-1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강화

현재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계획대로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인 바, 향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우선순위를 두고 협력․공동사업을 추진

남북한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

ㅇ 한반도 평화증진 등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백두대간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 북한의 산지체계 및 토지 활용, 훼손지 현황 등에 대해 공동조사 ㅇ 백두대간 범위와 훼손지,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 ‘산경표’ 등 문헌조사를 통한 백두대간의 마루금, 관리범위 통일 -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DB화 추진 ㅇ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백두대간 보호사업을 파악하여 국제

기구(IUCN:세계자연보전연맹)를 통한 생태계 공동조사 방안 타진

장기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사업을 당국간 협력사업으로 확대 ㅇ 남북한 간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및 ‘남북

백두대간 보호협력센터’ 설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추진 - 산림ㆍ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진행상황과 한반도 평화증진 등 여건

성숙에 따라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ㅇ 남북협력을 통한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ㆍ관리를 사례를 통 일이후 한반도 산림관리의 기준 또는 모델로 활용

- 국토 및 생태계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한 간의 정신적ㆍ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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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남북한 공동사업 추진

백두대간 공동관리 및 국제 보호지역 등재 등 관리역량 강화 ㅇ (가칭)공동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직·제도 정비, 지역 주민과의

보호활동 참여 연계 등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실행

ㅇ 연결성, 정신·문화적 상징 등의 우수성을 들어 세계유산 등재 추진

* 현재 분단으로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이 전제되지 않아 등재에 부정적

ㅇ 우수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관리역량을 강화

- 보호지역 중 접경지역, 훼손지에 대해 인력·재원 등 집중 지원 - 연구기관간 학술교류, IUCN, WWF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 구축 추진

ㅇ 자연보전총회(’12) 의제 채택에 따른 동북아 생태네트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 후속사업 추진

* 기후변화 대응과 접경지역 중심으로 급속히 파괴되는 생물종 보호·관리를 위한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이 세계자연보전총회(’12, 제주) 의제로 채택

ㅇ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류에 북한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

◊ 목적 :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종 보호

◊ 주요 내용

생태축 연결(connectivity conservation)

중국 장백산․소흥안령, 러시아 시호테 알린 등 분절된 보호지역을 연결하여 보호

∙ 공동 조사·연구

생태적·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자연·문화 유산에 대한 넓은 범위의 보호에 대해 연구

◊ 관련국가 :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소흥안령

시호테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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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2014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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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평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기본계획 보완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ㅇ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계획 수립 : ’15. 2월 ㅇ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15. 3~4월

법적근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계획 수립

ㅇ 해당기관 자체평가 및 산림청 주관 종합평가 실시계획 수립 - 평가대상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6개도(32개 시·군), 5개 지방산림청(17개 국유림관리소) - 대상 : 백두대간 통과 읍․면․동지역에서 ’13년도에 추진한 사업 - 내용 : 2014년도 시행계획의 5대 주요과제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ㅇ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소관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점검․평가 실시 - 소속기관 또는 시․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 점검․평가

-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보완 및 예산요구 ㅇ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민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와는 별도로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개선․보완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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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사업비 비 고

240,440

1.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71,794

1-1. 백두대간 자원의 조사 및 보호·관리 54,840 1) 백두대간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의 정밀조사 1,426 o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용역 1건 300

o 백두대간 생태계 정밀조사 연구용역 1건 200

o 백두대간 내 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자연환경보전) 2식/7개 국립공원 626 o 정맥 실태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용역 1건 300 2)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생태계 보호 및 관리 41,563 o 백두대간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3종/5개 국립공원 2,980

o 야생생물보호단 운영 38명/7개 국립공원 1,064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1개소(5년차) 37,093

o 백두대간 생태보전 관리사업(외래종 관리) 52ha 426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입각한 산림자원 관리 4,239

o 조림 246ha 883

o 숲가꾸기 2,058ha 3,356

4) 재해로부터 안전한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 7,612

o 산불예방 285명 2,465

o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12개소/8.1km 4,513

o 산림병해충 방제 563ha/811본 634

1-2.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 16,954

1)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3개소 4,098 2) 폐군사시설 및 산림습원 등 복원대상 다양화 12,773 o 백두대간․정맥지역, 산림습원 복원 17.5ha 1,973 o 백두대간 생태통로 조성 및 독립훼손지 복원 4개지역, 1식 10,800

3) 산림생태복원 정책기반 마련 263,000ha 83

<참고 1>

2015년 과제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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