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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609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6월 8일 목요일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4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45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2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4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 합니다.

2017. 6. 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7년 12월 개서예정인 송도소방서의 산하 119안전센터의 위치 와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시민이 알기 쉽도록 기구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도소방서 신설에 따라 공단소방서와 송도소방서의 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을 조정 및 지정(안 별표 2)

나. 1인 가구,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마을만들기․자원봉사 기능을 통합 한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하고,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과를 신설(안 제8조 및 안 제10조)

다. 기구의 기능을 시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서와 기관 명칭 변경(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안 제85조)

(3)

․보훈다문화봉사과→보훈다문화과 ․문화예술과→문화정책과

․수산사무소→수산기술지원센터

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의2 및 안 제11조)

3. 의견 제 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 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 2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재난관리평가 및 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19. 안전관리정책 기획 및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20.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에 관한 사항

21. 민․관 협력기능 관계자․기관 교육

27. 안전감찰(기동점검단 포함) 관련 사항

제7조의2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관리 종합계획 총괄․조정 2. 사회적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총괄

3. 사회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4. 사회재난대비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

5.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군․구재난안전대책 본부 운 영지도

6. 사회재난대비 민․관․군 등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간 협조지원체제 구축

7. 사회재난 관련 법령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9. 사회재난 관련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제 10. 지역 재난전문가․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

(5)

11. 재난 피해정보, 언론보도 등 정보수집․분석․전파 12.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전파 13. 시․도 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에 관한 사항

14. 자연․사회재난피해 심리관리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 15. 자연․사회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16.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 매뉴얼 훈련 등) 계획수립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17. 사회재난 지역 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18. 재난취약시설 재난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19. 특수재난업무 재난역량 분석․진단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전반 21.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관리 및 안전관리

22.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점검 및 안전관리 23. 유선 및 도선에 관한 지도․감독

24. 물놀이시설 관련 지도 및 점검 25.「수상레저안전법」 관련 업무 26.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28.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29. 시․군․구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감독 총괄

30. 안전신고 기획, 시행(시스템․현행관리 포함) 등에 관한 사항 31.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32. 사회재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3. 사회재난에 대한 이재민 구호,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3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⑤ 재난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관리 종합계획 총괄․조정

(6)

2.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점검 및 안전관리

3. 자연재난 관련 법령 등 관리 및 자연재난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4. 재난대응훈련(겨울철 폭설, 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자연재난대비 물자․자재의 비축 및 유형별 동원자원 지정․관리 6.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등 육성․지원

7. 자연재난 지역 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8.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NDMS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실시간 재난감시 CCTV 구축 및 운영

10. 급경사지 재해예방 및 관리

11. 배수문ㆍ배수펌프장․저수지․소하천․유수지 등의 재해예방

12. 도시․군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3. 배수문, 배수펌프장 설치․관리 및 유수지 관리 14. 재해위험지구 안전대책

15. 자연재해 저감시설물 점검

16.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지진재해대응 훈련․교육․홍보 17.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18.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조례 및 검토위원회 운영 19. 상습침수지역 재난관리

20.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21. 우수유출 저감시설 점검 및 관리 22. 가뭄대비 종합대책

23. 황사․폭염대비 피해방지대책

24. 방재시설기준의 설정․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25.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작

26. 풍수해 보험업무 운영

27. 자연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28. 자연재난대비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

29.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군․구재난안전대책 본부 운

(7)

영지도

30. 자연재난대비 민․관․군 등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간 협조지원체제 구축

31. 재난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2. 지역 재난전문가․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 33.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4.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35.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6.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이재민 구호, 복구지원 37.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총괄

38.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및 자연재난 관련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제 시행

제7조의2제7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대테러 업무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지역공동체과장”

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연합회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박람회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8)

6. 사회복지, 여성, 청소년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7.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 개발

8.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육성

9.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및 군․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 및 지원

1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및 기업․단체 등의 사회 공헌활동 지원

제9조제1항 중 “보훈다문화봉사과”를 “보훈다문화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다문화봉사과장”을 “보훈다문화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다문화봉사과장”을 “보훈다문 화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6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국제 의료관광 산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를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정책과장, 문화콘텐츠과장”

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정책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제21호, 제22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 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둥) 확충에 관한 사항 2. 영화상영관 공연시설에 관한 사항

(9)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6. 문화지구 지정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상위원회 운영 및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제3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3. 검단신도시 조성 및 검단2지구 해제지역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7.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및 주변지역 연계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

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

제14조제3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20. 소방관련 충무계획 및 민방위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제9항제10호 중 “업무 운영 계획”을 “운영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3. 소방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소방관련 소송, 송무 등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7항제7호를 삭제한다.

(10)

제24조제5항제9호 중 “수습활동에”를 “소방활동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소방전술훈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24조제6항제21호와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8항 중 “119구조대장, 소방정대장”을 “119구조대장, 119구 급대장, 소방정대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를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각 각 보한다.”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수산기술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지방 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의 개정 규정 중 공단소방서 및 송도소방서의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 급대․소방정대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 개정규정은 송도소방서 개서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란 중 “수산사무소”를 “수산기술지원센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11)

[별표 2]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소방정대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제24조 관련)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앙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6가)

중구 : 중앙동, 해안동, 항동1가~6가, 관동, 송학동, 신포동, 도원동, 북성동, 선린동, 유동, 경동, 율목동, 용동, 사동, 답동, 신생동, 신흥동1가~2가, 선화동, 내동, 인현동, 항동7가 1~26번지 일원, 신흥동3가1~35, 36(36-0제외),39번지 일원

옹진군 : 연평면 송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9(송현동)

동구 : 송현동, 송림동 일부(8의10, 8의22, 8의23, 8의26~27, 8의78, 8의80, 8의257, 8의26, 2~263, 8의292, 8의299, 8의3 01, 8의309, 8의344, 8의3, 67~370, 8의386, 8의441, 8의 445, 8의490, 8의564~568, 10의 6, 11, 12의3, 13의1, 18의1, 19의1, 20의1~2, 20의4, 20의8, 20의15, 20의3 1, 264, 266의1, 294~297, 304, 305, 307, 310, 312, 31 8~320, 322, 324~333번지 일원)

송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33(송림동)

동구 : 금곡동, 창영동, 송림동 일부(8의10, 8의22, 8의23, 8의26~27, 8의78, 8의80, 8의257, 8의262~263, 8의292, 8의299, 8의301, 8의3 09, 8의344, 8의367~370, 8의386, 8의441, 8의445, 8의490, 8의5 64~568, 10의6, 11, 12의3, 13의1, 18의1, 19의1, 20의1~2, 20 4, 20의8, 20의15, 20의31, 264, 266의1, 294~297, 304, 305, 3 07, 310, 312, 318~320, 322, 324~333번지 제외)

만석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 396(만석동)

동구 : 만석동, 화평동, 화수동 중구 : 전동, 송월동

연안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14(항동7가)

중구 : 신흥동3가 36의0, 37~38, 40~84번지 일원, 항동7가 27~126번지 일원

영흥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283-32

옹진군 :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백령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남로 30

옹진군 : 백령면, 대청면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7(항동7가)

중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60(내동)

중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소방정대 인천광역시 중구

연연부두로 128번길 16(항동7가)

중구, 동구, 옹진군 지역 항만 일원

(12)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구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남동구 : 구월동, 수산동

만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07(만수동)

남동구 : 장수동, 만수동(만수2․3․4․5동) 간석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21(간석동)

남동구 : 간석동 담방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44(만수동)

남동구 : 만수동(만수1․6동), 서창동, 운연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남동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남동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갈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부평구 : 갈산동, 청천동 부평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부평동)

부평구 : 부평동(부평1·4·6동, 부평5동 일부(10, 98, 104, 112~113, 11 5~116, 118~119, 124, 126~127, 132, 134, 136, 143~144, 15 6~158, 161, 165~167, 169, 171~172, 174~178, 188~191, 20 8~209, 364~369, 371, 376, 443 ~450, 452, 453~463, 466~5 10, 512~518, 915~916번지 제외))

십정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111(십정동)

부평구 : 십정동 산곡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98(산곡동)

부평구 : 산곡동, 부평동(부평2․3동) 부개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6(부개동)

부평구 :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부평동(부평5동 일부(10, 98, 104, 11 2~113, 115~116, 118~119,124, 126~127, 132, 134, 136, 143~144, 156~158, 161, 165~167, 169, 171~172, 174~178, 188~191, 208~20 9, 364~369, 371, 376 443~450, 452, 453~463, 466~510, 512~

518, 915~916번지 일원)) 삼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52(삼산동)

부평구 : 삼산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부평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52(삼산동)

부평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연희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구 : 연희동 일부(행정동이 청리1동에 속하지 않는 연희동 구역), 공촌동, 심곡동

가좌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55(가좌동) 서구 : 가좌동(가좌2․3․4동) 신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33-1(신현동) 서구 :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부(행정동이 청라1동, 청라2동에 속하지 않는 원창동 구역)

석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102(석남동) 서구 : 석남동, 가좌동(가좌1동) 검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91(왕길동) 서구 : 금곡동, 마전동, 왕길동, 오류동 일부

(오류동 1 ~ 1540-3, 1610-1 ~ 1707, 산2-1 ~ 산224) 검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74(검암동)

서구 :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일부(행정동이 청라2동에 속하 지 않는 경서동 구역), 오류동 일부(오류동 1544-1 ~ 1601, 225,산226)

(13)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원당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81(원당동)서구 : 불로동, 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청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

공공 2-1-1

서구 : 연희동 일부(행정동이 청라1동에 속하는 연희동 구역), 경서동 일부(행정동이 청라2동에 속하는 경서동 구역), 원창동 일부(행정동이 청라1동, 청라2동에 속하는 원창동 구역)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정서진

119수난구조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623(시천동)경인아라뱃길(인천터미널 ↔ 벌말교)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74(검암동) 서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고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남동구 : 고잔동 옥련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55번길 7(옥련동)

연수구 : 옥련동, 청학동 도림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67(남촌동)

남동구 : 도림동, 남촌동 연수구 : 선학동

동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41(동춘동)

연수구 : 연수동, 동춘동 논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09(논현동)

남동구 : 논현동 송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92(송도동)

연수구 : 송도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공단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공단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작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계양구 : 계산동(계산3․4동), 용종동, 병방동, 서운동, 작전동(작전1동)

계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57(계산동)

계양구 : 계산동(계산1․2동), 임학동 장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14(장기동)

계양구 : 방축동, 박촌동, 동양동, 귤현동, 상야동, 하야동, 평동, 노 오지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둑실동, 목상동, 다남동, 선 주지동, 장기동 일원

효성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96-1(효성동)계양구 : 효성동, 작전동(작전2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계양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계양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신기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90(주안동)

남구 : 주안동(주안2․3․7동), 용현동(용현1․4동), 학익동 주안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남구 : 주안동(주안1․6동), 도화동(도화1동)

도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85(도화동)

남구 : 도화동(도화2․3동), 주안동(주안5동)

용현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376(용현동)

남구 : 용현동(용현2․3․5동)

(14)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관교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450(관교동)

남구 : 문학동, 관교동, 주안동(주안4․8동)

숭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80-6 남구 : 숭의동(숭의1․2․3․4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226-1(학익동)

남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90(주안동)

남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강화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23번길 11

강화군 : 강화읍, 선원면, 송해면

길상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3

강화군 : 길상면, 불은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35-1

강화군 : 내가면, 양사면, 삼산면, 교동면, 하점면, 서도면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

879

강화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23번길 11

강화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공항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 512번길

464(운서동)

중구 : 운서동 일부(공항구역 내) 옹진군 : 북도면

운서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27번길 16

(운서동)

중구 : 운서동 일부(공항구역 제외), 운북동

영종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16(운남동) 중구 : 중산동, 운남동

용유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186-28외 1 중구 : 남북동,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대교고속도로

3-1(운남동)

공항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 512번길

464(운서동)

공항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5)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미래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8-1

연수구 : 송도동 일부(기초구역 21982~21993, 22000, 22011~22014)

신송119 안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92(송도동)연수구 : 송도동 일부(기초구역 21994~21999, 22001~22010, 22015) 119구조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8-1

송도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8-1

송도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6)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재난안전본부) ①․② (생략)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17. 지역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 험요소 발굴

1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5.․26. (생 략)

27. 안전감찰 관련 사항

28. (생 략)

④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종합계획 총괄․조정 2. 자연 재난 대응 및 재난 복구

총괄

3. 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4. 재난대비 위기징후 분석․평가․

경보발령

5.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제7조의2(재난안전본부) ①․② (현행 과 같음)

--- ---.

1. ∼ 16. (현행과 같음)

17. 재난관리평가 및 재난관리 실 태 공시에 관한 사항

18. (현행과 같음)

19. 안전관리정책 기획 및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20.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에 관한 사항

21. 민․관 협력기능 관계자․기관 교육

25.․26. (현행과 같음)

27. 안전감찰(기동점검단 포함) 관련 사항

28. (현행과 같음)

④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관리 종합계획 총괄․

조정

2. 사회적 재난 예방․대비․대응․복 구 총괄

3. 사회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 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17)

현 행 개 정 안

및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6. 재난대비 민․관․군 등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간 협조지원체제 구 축에 관한 사항

7. 재난 현장지휘소 운영

8. 재난관련 법규 및 제도운영과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9. 재난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0. 재난대비 물자․자재의 비축 및 유형별 동원자원 지정․관리 에 관한 사항

11. 재난으로 인한 민․형사 등 소 송에 관한 사항

12. 재난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13. 상시훈련에 관한 사항 14. 방재훈련에 관한 사항

15.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및 주 민자치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6. 시설물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17. 민․관 협력기능 관계자․기관 교육

18. 재난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 항

19. 지역별 안전진단 및 평가에

4. 사회재난대비 위기징후 분석․

평가․경보발령

5.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 영 및 군․구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지도

6. 사 회 재 난 대 비 민 ․관 ․군 등 유 관 기 관 및 자 치 단 체 간 협 조 지 원 체 제 구 축 7. 사회재난 관련 법령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 역 선포 건의

9. 사회재난 관련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제

10. 지역 재난전문가․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

11. 재난 피해정보, 언론보도 등 정보수집․분석․전파

12.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 상황 접수․전파

13. 시․도 재난 긴급지원체계 추 진에 관한 사항

14. 자연․사회재난피해 심리관리 지원시스템에 관한 사항

15. 자연․사회재난 및 국가기반분 야 매뉴얼 통합관리

16.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 매뉴얼 훈 련 등) 계획수립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18)

현 행 개 정 안

관한 사항

20. 재난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 한 사항

21.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22.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제에 관한 업무

23. 지역 재난전문가․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

24. 재난 피해정보, 언론보도 등 정보수집․분석․전파

25.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 상황 접수․전파

26.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 한 사항

27. 시․도 재난 긴급지원체계 추 진에 관한 사항

28.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9.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 한 사항

30.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및 이 재민 구호,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31. 재난피해심리관리지원시스템 에 관한 사항

32. 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3.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17. 사회재난 지역 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18. 재난취약시설 재난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19. 특수재난업무 재난역량 분석․

진단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 한 사항

20.「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관련 전반

21.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관 리 및 안전관리

22.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계 획․점검 및 안전관리

23. 유선 및 도선에 관한 지도․감 독

24. 물놀이시설 관련 지도 및 점 검

25.「수상레저안전법」 관련 업무 26.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 물 안전관리

28.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29. 시․군․구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감독 총괄

30. 안전신고 기획, 시행(시스템․

현행관리 포함) 등에 관한 사 항

(19)

현 행 개 정 안

3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관 한 사항

⑤ 재난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관

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가스 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점 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선 및 도선에 관한 지도․감

독에 관한 사항

6. 물놀이시설 관련 지도 및 점검 에 관한 사항

7.「수상레저안전법」 관련 업무 에 관한 사항

8.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 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1.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 획 수립

32. 사회재난 재해복구사업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33. 사회재난에 대한 이재민 구 호,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3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⑤ 재난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관리 종합계획 총괄․

조정

2.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계 획․점검 및 안전관리

3. 자연재난 관련 법령 등 관리 및 자연재난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

4. 재난대응훈련(겨울철 폭설, 응 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자연재난대비 물자․자재의 비 축 및 유형별 동원자원 지정․관 리

6.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등 육 성․지원

7. 자연재난 지역 내 안전수준 진 단 및 위험요소 발굴

8.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 (NDMS 등) 및 운영에 관한 사

(20)

현 행 개 정 안

11. 시․군․구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감독 총괄

12. 안전신고업무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안전신고 시스템 관리

14. 안전신고 처리현황 파악 및 결과보고 등

15.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 (각종 재난관리시스템(NDMS 등) 포함) 및 운영에 관항 사항 16. 실시간 재난감시 CCTV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급경사지 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배수문ㆍ배수펌프장․저수지․소 하천․유수지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9. 도시ㆍ군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한 기본방향ㆍ계획(설치, 관 리 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 획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민원(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 20. 배수문, 배수펌프장 설치․관리

및 유수지 관리

21. 재해위험지구 안전대책에 관 한 사항

22. 자연재해 저감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

23.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추진

9. 실시간 재난감시 CCTV 구축 및 운영

10. 급경사지 재해예방 및 관리 11. 배수문ㆍ배수펌프장․저수지․소

하천․유수지 등의 재해예방 12. 도시․군계획시설(유수지)에 대

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 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3. 배수문, 배수펌프장 설치․관리 및 유수지 관리

14. 재해위험지구 안전대책 15. 자연재해 저감시설물 점검 16.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지진재해대응 훈련․교육․홍 보

17.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18.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조례 및 검토위원회 운영

19. 상습침수지역 재난관리 20.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21. 우수유출 저감시설 점검 및

관리

22. 가뭄대비 종합대책

23. 황사․폭염대비 피해방지대책 24. 방재시설기준의 설정․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25.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작 26. 풍수해 보험업무 운영

(21)

현 행 개 정 안

에 관한 사항

24. 지진재해대응 훈련․교육․홍보 에 관한 사항

25.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에 관 한 사항

26.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조례 및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 한 사항

27. 상습침수지역 재난관리에 관 한 사항

28.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9. 수방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0. 우수유출 저감시설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가뭄대비 종합대책에 관한 사 항

32. 황사․폭염대비 피해방지대책 에 관한 사항

33. 방재시설기준의 설정․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34.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작 에 관한 사항

35. 풍수해 보험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37. 안전특별사법 경찰관 운영에

27. 자연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 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 휘

28. 자연재난대비 위기징후 분석․

평가․경보발령

29.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및 군․구재난안전대책 본 부 운영지도

30. 자연재난대비 민․관․군 등 유 관기관 및 자치단체간 협조지원 체제 구축

31. 재난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 한 사항

32. 지역 재난전문가․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

33.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4.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35.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 한 사항

36.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이재민 구호, 복구지원

37.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총괄

38.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 건의 및 자연재난 관련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 제 시행

(22)

현 행 개 정 안

관한 사항 ⑥ (생 략)

⑦ 비상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8. (생 략) <신 설>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38. (현행과 같음)

39. 대테러 업무 지원 총괄에 관 한 사항

제8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민원 실,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 고, 총무과장, 인사과장, 자치행정 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민 원실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 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 각 보한다.

③․④ (생 략)

⑤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14.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5. ∼ 65. (생 략)

<신 설>

제8조(행정관리국) ①

--- ---

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과

---.

--- --- 자치행

정과장, 지역공동체과장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3. (현행과 같음)

(23)

현 행 개 정 안

<삭 제>

15. ∼ 65. (현행과 같음)

⑥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연합회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박람회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

원센터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 여성, 청소년 등 자 원봉사활동 지원

7.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 책 개발

8.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육성

9.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및 군․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 및 지원

1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및 기 업․단체 등의 사회 공헌활동 지 원

제9조(보건복지국) ① 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훈다문화봉사과, 보건정책과,

제9조(보건복지국) ①

- - - ---보훈

(24)

현 행 개 정 안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 고, 사회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 지과장, 보훈다문화봉사과장은 지 방서기관으로, 건강증진과장과 위 생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 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 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 략)

⑤ 보훈다문화봉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사회복지, 여성, 청소년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

13.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 책 개발

14.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의 지원 및 육성

15.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및 군․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 및 지원

16.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7. 기업․단체 등의 사회 공헌활 동 지원

⑥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7. (생 략) <신 설>

다 문 화 과

- - - ---.

--- --- - - - 보 훈 다 문 화 과 장 - - - ---

- - -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보훈다문화과장

- - -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5)

현 행 개 정 안 ⑦․⑧ (생 략) <삭 제>

--- ---.

1. ∼ 27. (현행과 같음)

28. 국제 의료관광 산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⑧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 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재 과, 관광진흥과, 마이스산업과, 체 육진흥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 고, 문화예술과장, 문화재과장, 마 이스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은 지 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 로 보한다.

③ (생 략)

④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확충 및 관리

10. ∼ 20. (생 략)

21. 영화상영관 공연시설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 ①

--- --- 문화정책과,

문 화 콘 텐 츠 과

--- - ---.

--- --- 문화정책과장, 문화콘텐츠

과 장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정책과장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26)

현 행 개 정 안

2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23. (생 략)

24.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 획의 수립 및 조정

25.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 한 사항

26. 문화지구 지정 육성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27. 영상위원회 운영 및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8.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생 략)

<신 설>

10. ∼ 20.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9. (현행과 같음)

⑤ 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둥) 확충에 관한 사항

2. 영화상영관 공연시설에 관한 사항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 한 사항

4.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 획의 수립 및 조정

5.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27)

현 행 개 정 안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⑧ (생 략)

사항

6. 문화지구 지정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상위원회 운영 및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1조의2(도시균형건설국) ①·②(생략)

③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14. 월미은하레일사업 지원 업무 에 관한 사항

15. ∼ 18. (생 략) ④ (생 략)

⑤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검단신도시 조성 및 주변지역 연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

제11조의2(도시균형건설국) ①·②(현 행과 같음)

--- ---

1. ∼ 13.(현행과 같음) <삭 제>

15. ∼ 18.(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1.․2. (현행과 같음)

(28)

현 행 개 정 안

4. ∼ 6. (생 략)

7. 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계획․설 치․결정에 관한 제반업무 수행

8. 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제반업무 수행

3. 검단신도시 조성 및 검단2지구 해제지역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4. ∼ 6. (현행과 같음)

7.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및 주변 지역 연계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 획 인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 한 사무

<삭 제>

제14조(소방본부) ①․② (생 략)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 략) <신 설>

20. (생 략)

④ ∼ ⑧ (생 략)

⑨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운영 계획 및 기획에 관한 사항 11.․12. (생 략)

<신 설>

제14조(소방본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9. (현행과 같음)

20. 소방관련 충무계획 및 민방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9. (현행과 같음)

10. --- 운영 계획 -- ---

11.․12. (현행과 같음)

13. 소방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

(2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⑩․⑪ (생 략)

지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소방관련 소송, 송무 등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⑩․⑪ (현행과 같음)

제15조(일자리경제국)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 제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 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 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⑦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 원센터 관련 사항

제15조(일자리경제국)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4조(하부조직) ① ∼ ④ (생 략)

⑤ 대응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인위․자연재난 발생시 수습활

제24조(하부조직)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 ∼ 8. (현행과 같음)

(30)

현 행 개 정 안

동에 관한 사항 10. ∼ 28. (생 략) <신 설>

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 략)

21. 개인안전장비 표준규격 및 활 용도에 관한 사항

22. 소방안전장비 표준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3. (생 략) ⑦ (생 략)

⑧ 119안전센터에는 119안전센 터장을 두고, 119구조대, 119구 급대 및 소방정대에는 각각 119 구조대장, 119구급대장 및 소방 정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 119구조대장, 소방정대장은 지방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 다.

⑨․⑩ (생 략)

9. --- 소방활동에---

10. ∼ 28. (현행과 같음)

29. 소방전술훈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1. ∼ 20.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119구조대장, 119구급대장, 소 방정대장---

---.

⑨․⑩ (현행과 같음)

제46조(산하기관) ① 수도사업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

제46조(산하기관) ①

- - -

(31)

현 행 개 정 안

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수도시설 관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 ④ (생 략)

--- --- --- 지방기 술서기관으로, 수질연구소장은 지 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 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수산사무소) 인천광역시 수 산사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 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5조(수산기술지원센터) 인천광역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지방 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 으로 보한다.

(3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45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6. 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를 위해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도소방서 신설과 일자리 창출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165명을 증원(안 별표 1)

나. 송도소방서 등 신설 관서와 현장인력 부족분야에 소방직 정원 확충(안 별표 2 및 별표 4)

- 관서신설(109명) : 송도소방서 103명, 무의지역대 6명

- 현장인력 확충(52명) : 구급 3인 탑승 42명, 도서지역 8명, 구급상황관리사 소방직 전환 2명 다. 일자리 창출 등 신규·현안사무 분야에 인력을 증원 및 재배치 (안 별표 2, 안 별표 4부터 안 별표 6까지)

(33)

3. 의견 제 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 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4)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별 첨”

(36)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별 첨”

(37)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별 첨”

(38)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별 첨”

(39)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별 첨”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참조

관련 문서

[r]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위와 같은 궁극적 목적을 위해 보조금법은 보조금 행정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한다. 보조금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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