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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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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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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

(2)

1. 추락재해 현황 및 발생 유형

추락재해 분석 3

추락재해발생유형 및 추락재해 위험방지의 문제점 5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안전대의 종류 6

안전대 용어정의 8

안전대 착용 대상작업 10

안전대의 기능 11

안전대 일상점검 포인트 12

안전대 사용방법 13

안전그네식 안전대 16

안전그네식 안전대 착용방법 17

안전대를 올바르게 거는 방법 18

3.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 부착설비의 기능 및 종류 20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예 21

수평구명줄 22

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 예 24

추락방지대 26

4. 안전대 착용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

케이블 입선작업(사례1) 27

천정배선작업(사례2) 28

틀비계조립작업(사례3) 29

틀비계조립작업(사례4) 30

각립비계 단독 사용작업(사례5) 31

배관작업(사례6) 32

굴착법면의 거푸집작업(사례7) 33

댐기초 거푸집작업(사례8) 34

(3)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엘리베이터 피트작업 35

거푸집 조립작업 37

거푸집 해체작업 38

수직사다리 이동 39

창호 작업 40

옥상 작업 41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 42

맨홀 작업 43

경사지붕 작업 44

곤도라 작업 45

철탑도장 작업 46

주상 작업 47

틀비계 작업 48

내벽 조적·미장 작업 49

안전망 설치작업 50

6. 개인 추락방호 시스템

안전대 고정설비 51

추락방지대(CABLOC) 52

추락방지대(COBRA) 53

추락방지대(RAILBLOC) 54

추락방지대의 고정설비 55

충격흡수 죔줄 56

수평구명줄 57

(4)

건설재해형태별 현황

- 건설현장 사망재해의 약53.8%가 추락에 의한 재해로 발생

공사종류별 사망 재해자 수

- 사망재해 발생 공사종류별 현황은 건축공사(73.9%) 토목공사(18.2%) 순으로 발생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397(73.9%)

98(18.2%)

42(7.8%) 기타

(전기통신 공사 등) 토목공사 건축공사

단위 : 명 2004년 조사자료 추락

289

62 48

35 37 24

7 18 17

300 250 200 150 100 50 0

감전 화재 협착

충돌 전도 폭발 기타

낙하 비래 붕괴 도괴

단위 : 명 2004년 조사자료

1. 건설업 중대재해 현황 및 발생유형

사망재해 분석

3

(5)

비계 및 작업발판 개구부 구조물 및 적재물 자재 및 물질류 차량계 및 건설기계 전기기구 리프트 및 인양기계 환경 및 폭발물 기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13 58

89 118 44

39 25 23

28

단위 : 명 2004년 조사자료

사망재해 분석

발생형태 및 기인물별 재해자 수

- 발생형태 및 기인물별 사망 재해자수를 살펴보면, 자재 및 물질류 (22.0%), 비계 및 작업발판(21.0%), 구조물 및 적재물(16.6%), 개구 부(10.8%) 순으로 발생

(6)

추락재해발생유형 및 추락재해 위험방지의 문제점

5

추락재해의 발생유형

- 고소에서 추락

- 개구부 및 작업대 끝에서의 추락

- 비계에서 추락

- 사다리 및 작업대에서 추락

- 철골, 비계등의 조립 및 해체작업중 추락

- 비탈면, 경사면등에서의 추락등

추락재해 위험방지의 문제점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은 임시작업이 많으며 상황에 따라 위험개 소가 변화함

- 작업에 따라 난간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비측면의 대책을 강구하기 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 근로자의 작업형태에 따라 보통의 안전대책으로는 불충분하여 특수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7)

<1개걸이 전용 안전대>

① ③ ⑦

④ ⑨

⑪ ⑩

⑩ ⑤ ⑩

⑨ ⑩

<U자걸이 사용 안전대>

2.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안전대의 종류

고소작업 개소에서 작업발판 기타 추락방호조치가 곤란한 경우로 인해 추락 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은 다음표와 같다.

종류 등급 사용구분

1종 U자걸이 전용

2종 1개걸이 전용

벨트식(B식) 3종 1개걸이 U자걸이 공용

안전그네식(H식) 4종 안전블록

5종 추락방지대

(8)

안전대의 종류

7

<안전그네> <안전블록>

<추락방지대> <충격흡수장치>

① 벨트 ② 안전그네 ③ 지탱벨트 ④ 죔줄 ⑤ 보조죔줄

⑥ 수직구명줄 ⑦ D링 ⑧ 각링 ⑨ 8자형링 ⑩ 훅

⑪ 보조훅 ⑫ 카라비나 ⑬ 박클 ⑭ 신축조절기 ⑮ 추락방지대

(9)

안전대 용어 정의

“벨벨트트””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안안전전그그네네””라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지지탱탱벨벨트트””라함은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죔죔줄줄””이라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등 기타 걸이설비 와 연결하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DD링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 고리를 말한다.

“각각링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형 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박박클클””이라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신체에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 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추추락락방방지지대대””라함은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잠김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훅훅 및및 카카라라비비나나””라함은 죔줄과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 속장치를 말한다.

“보보조조훅훅””이라함은 U자걸이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의 D링에 걸거나 떼어낼 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을 말한다.

“신신축축조조절절기기””이라함은 죔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죔줄에 부착된 금속장 치를 말한다.

(10)

안전대의 용어 정의

9

“88자자형형 링링””이라함은 안전대를 1개걸이로 사용할 때 훅 또는 카라비나를 죔 줄에 연결하기 위한 8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안안전전블블록록””이라함은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 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장치를 말한다.

“보보조조죔죔줄줄””이라함은 안전대를 U자 걸이로 사용할 때 U자 걸이를 위해 훅 또 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의 D링에 걸거나 떼어낼 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과 걸이 설비연결에 사용하는 훅 또는 카라비나를 갖 춘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수수직직구구명명줄줄””이라함은 로우프 또는 레일등과 같은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 줄로서 추락 발생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방지대를 지탱해 주는 줄모양 의 부품을 말한다.

“충충격격흡흡수수장장치치””라함은 추락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을 완화시키는 기 능을 갖는 죔줄 또는 수직구명줄에 연결되는 부품을 말한다.

낙하거리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억억제제거거리리””라함은 감속거리를 포함한 거리로서 추락을 억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총거리를 말한다.

-““감감속속거거리리””라함은 추락하는 동안 전달충격력이 생기는 지점에서의 착용 자의 D링등 체결지점과 완전히 정지에 도달하였을 때의 D링등 체결지 점과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최최대대전전달달충충격격력력””이라함은 동하중 시험시 모형몸통 또는 시험추가 추락하 였을때 로드셀에 의해 측정된 최고하중을 말한다.

“UU자자걸걸이이””라함은 안전대의 죔줄을 구조물 등에 U자 모양으로 돌린 뒤 훅 또 는 카라비나를 D링에, 신축조절기를 각링 등에 연결하여 신체에 안전을 꾀 하는 방법을 말한다.

“11개개걸걸이이””라함은 죔줄의 한쪽 끝을 D링에 고정시키고 훅 또는 카라비나를 구조물 또는 구명줄에 고정시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1)

안전대 착용대상 작업

안전대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착용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란,

① 작업발판(폭 40cm 이상)이 없는 장소의 작업

②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

③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④ 작업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의 장소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경우 등으로서, 철골부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은 작업발판이 없거 나 난간대가 없는 경우가 보통으로 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 야 한다.

(12)

안전대의 기능

11

안전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신체 보호를 목적 으로 한 2차적 설비가 개인보호구인 안전대로서 건설작업용 안전대는 다음 의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① 추락시 신체를 붙잡아 준다

② 신체를 지지하여 두손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위의 두가지 기능중 첫 번째의 추락저지 기능은 추락시 충격력에 안전하여 야 하므로 동하중 성능 시험을 실시하며, 죔줄의 길이 등에 제한을 받는다.

두 번째 기능에는 U자걸이 안전대가 사용된다

그러나 한개걸이 안전대는 추락 높이가 0.9m 이내인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안전그네식 안전대(Harness)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벨트

박클

죔줄

(13)

안전대 일상점검 포인트

안전대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안전대의 일상점검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안전대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구이므로 성능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일상점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벨트

- D링을 고정하는 재봉사에 손상은 없는가 - 벨트의 재봉사에 심한 손상은 없는가

※ 벨트는 최대의 착용감과 지지를 위하여 벨트의 폭이 최대 15cm정도 (6인치)까지 넓어야 되며, 5cm(2인치)이하일 경우에는 허리에 고통 을 줄 수 있다

② 죔줄

- 마모로 인해 직경이 감소되어 있지 않은가 - 스트랜드가 절단되어 있지 않은가 - 킹크되어 있지 않은가 - 불에 탄 손상은 없는가 - 풀림은 없는가

③ 부속 철물

- 훅의 스프링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훅의 탈락방지를 위해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스냅훅 또는 카라비나 를 사용토록 한다

- D링이 빠지거나 변형되어 있지 않은가 - 부속철물의 각 부위에 손상과 느슨함은 없는가

(14)

(×) (×) (×)

(×) (×) (×)

<안전대 사용방법이 불량한 예>

안전대 사용방법

13

안전대는 개인용 보호구로 착용하므로 작업범위는 좌우 1.5m 이내이며 활 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차, 가락지 등을 보조설비로 이용한다. 안전대의 착용 및 사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대의 죔줄 길이는 종류에 따라 다르나 2.5m 이내, 사용길이는 1.5m 이내로 한다.

② 몸체를 조이는 벨트는 박클로 통하는 순서에 따라서 바르게 장치하고 링 의 위치는 신체의 양측보다 앞이 되지 않도록 착용한다.

③ 벨트는 가능한 한 골반 가까이 착용하고 낙하시에는 다리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대의 죔줄을 지지하는 설비나 구조물의 위치는 반드시 D링의 위치 보다 높아야 하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높은 위치의 것으로 선정하여 야 한다.

(15)

안전대 사용방법

⑤ 신축 조절기 사용시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죔줄의 길이를 짧게 해서 사 용하도록 한다.

⑥ 수직 구조물이나 경사면에서 설치 작업하는 경우 미끄러지거나 마찰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비를 보강하거나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추락 억제후 늘어지는 매달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진자 상태가 되었을 경우 물체에 부딪히지 않는 위치에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안전대는 본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⑨ 자유낙하거리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다(0.61m 또는 그 이하가 적당)

⑩ 가능한 지속적이고 완전한 방호가 되도록 한다.

(×) 보조

지주 보조지주

수평구명줄 카라비나

수평구명줄 (○)

<카라비나 사용법>

(16)

안전대 사용방법

15

⑪ 훅은 추락시의 충격하중에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충분한 곳에 건다.

⑫ 죔줄은 예리한 각이 있는 앵글 등의 구조물에 직접 감지 않는다.

⑬ 안전대의 훅은 구명줄에 직접 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⑭ 와이어로우프용 구명줄에 안전대를 거는 경우는 안전대의 죔줄이 구명 줄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 (×)

(○) (○)

<훅 거는 방법>

(17)

안전그네식 안전대

안전그네식 안전대는 띠모양의 부품을 전신에 착용하여 근로자가 추락시 받 는 충격하중을 신체 전면에 고르게 분산시켜 줌으로서 충격을 최소화 시켜 주는 안전대이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벨트식 안전대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벨트식안전 대는 추락시 허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유발시킬 위험이 높아,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전그네식 안전대는 일반적으로 안전블록과 같이 사용한다.

안전블록은 사다리를 오르거나 탱크설비내부로 들어가는 작업등에서 유용 하게 활용되며, 추락을 억제하는 잠금장치를 갖고 있다.

안전블록은 와이어로우프 타입과 웨빙타입이 있다.

※ 안전공단에서는 ’98년 6월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안전그네식 경량안전 대를 개발, 건설현장에서 적극 사용토록 홍보하고 있다.

<안전그네식 안전대> <안전블록>

와이어로우프

타입

(18)

① 양다리를 끼우고

들어올린다

② 양 어깨를 끼운다

③ 가슴 조임줄을 채운다

④ 훅을 구명줄에 건다

안전그네식 안전대 착용방법

17

안전그네식 안전대는 외관상으로는 착용이 불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벨트 식 안전대보다 착용이 편리하다.

D링은 죔줄 등에 연결하기 위한 구조이고, 추락을 억제하여 주고 상체를 지 탱해주는 기능을 하며, Harness에 부착될 D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추락억제의 경우 등뒤에 D링 부착

- 작업위치를 정하는 경우, 엉덩이 측면에 D링 부착

- 승강시 가슴중앙에 D링 부착 착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19)

안전대를 올바르게 거는 방법

안전대의 훅을 거는 높이는 어깨에서 허리 높이의 위치가 적당하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대 훅을 발높이에 거는 경우, 허리에 주는 충격하중 이 어깨 높이에 거는 경우보다 약 2배 정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약 400Kg

약 700Kg

(20)

안전대를 올바르게 거는 방법

19

안전대의 훅은 지지물에 직접 걸지 않도록 한다 훅이 수평부재의 위로 걸리는 경우 훅이 절단되는 수가 있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전 안전대를 거는 위치를 결정하고 나서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훅을 거는 지지물의 강도를 사전 확인하도록 한다

(×) (×)

(21)

부착설비

비   계

수평구명줄 수직구명줄 구명줄

전용철물 건립중의 구조체 부착설비

3.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 부착설비의 기능 및 종류

기능

- 안전대는 근로자의 신체에 착용만으로는 의의가 없으며, 반드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가 수반되어 여기에 죔줄을 걸어 신체를 지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일반 작업에서는 대부분의 비계가 강관 또는 틀비계로서 안전대의 죔줄을 쉽게 걸 수 있으나, 별도의 구명줄이나 철물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 안전대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데는 안전대를 걸기 위한 부착설비의 적합여 부가 안전대의 착용에 관건이 된다.

안전대 부착설비의 종류

- 건설작업중 이용 가능한 안전대 부착설비는 비계, 건립중인 구조체, 전용 철물, 구명줄 등이 있다. 안전대용 부착설비는 작업시작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 특히 철골작업의 경우는 작업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자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용지주나 구명줄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 구명줄은 생명선(Life Line)으로 불린다. 건설작업에는 구명줄은 근로자 가 잡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난간의 기능과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가 추 락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 구명줄은 설치방향에 따라 수직 및 수평 구명줄이 있으며 1인 1가닥 사용 이 원칙이다.

(22)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예

21

안전대 부착설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명줄, 긴장기, 난간지주, 걸이시설 등으로 구성하며, 지상 조립을 원칙으로 한다

용접

D13철근 샤클

대형샤클

완충재

조여줄때

풀어줄때

<긴장기 사용 예>

<걸이시설 예>

(23)

수평구명줄

수평 구명줄은 추락에 의해 발생되는 진자운동 에너지를 최소화 하도록 설 치되어야 한다

수평 구명줄은 생명선(Life Line)으로 불리며 근로자가 잡고 이동할 수 있 는 안전난간의 기능과 추락을 저지시키는 기능을 하며, 설치시간, 작업자수 등에 의해 일시적, 영구적인 것이 있다

<수평구명줄 사용 예>

<카라비나 사용 예>

카라비나

죔줄

(24)

수평구명줄

23

수평 구명줄은 양측 고정철물, 와이어로우프, 긴장기로 구성되며 1인 1가닥 사용이 원칙이다.

수평 구명줄은 고정된 2개의 지지점을 강하게 물려 연결하며, 턴버클과 긴 장기를 이용하여 팽팽하게 긴장시킨다

수평 구명줄은 위험높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작업자의 허 리높이 보다 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와이어로우프 긴장 예>

<섬유로우프 긴장 예>

긴장기

섬유로우프 턴버클

와이어로우프

(25)

아이볼트

걸개

대형샤클

원형기둥 와이어로우프

샤클

아이볼트

턴버클 와이어클립

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 예

수평구명줄의 양단 고정방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가능하나, 근로자가 추락시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갖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양측 고정철물은 지상에서 조립하여 이를 설치하기 위해 고소에서의 위험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한다

(26)

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 예

25

고정방법은 가능한 턴버클, 와이어클립, 샤클등 전용철물을 사용함으로서 풀림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한다

고정방법예는 다음과 같다

와이어클립

와이어로우프 와이어로우프

9~12㎜

전면용접 전용철물

와이어로우프를 통과시킨다

(27)

추락방지대

추락방지대는 수직이동 및 수직으로 이동하는 작업시에 개인용 추락방지 장 치로서 사용된다.

추락방지대는 수직 구명줄, 추락방지대, 죔줄로 구성된다.

안전대의 D링에 훅을 건다.

추락방지대는 승·하강시의 역방향 낙하방지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직 구명줄

추락방지대

죔줄

<추락방지대 사용 예> <추락방지대>

수직 구명줄

추락 방지대 안전대의

D링에 거는 훅

안전대의 D링에 훅을 건다

(28)

4. 안전대 착용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

케이블 입선작업(사례1)

27

각립비계 발판위에서 케이블을 잡아 당기다 균형을 잃고 실족하였으나 안전 대 때문에 추락하지 않음

(29)

천정 배선작업(사례2)

천정배선작업중 힘을 가하다가 균형을 잃고 실족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추 락하지 않음

(30)

틀비계 조립작업(사례3)

29

공구를 놓쳐 주우려다 균형을 잃고 발을 헛딛었으나 안전대 때문에 추락하 지 않음

(31)

틀비계 조립작업(사례4)

균형을 잃고 3m정도 추락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매달려 생명을 구함

(32)

각립비계 단독 사용작업(사례5)

31

각립비계 최상단에 올라서서 배관작업중 실족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매달 려 생명을 구함

(33)

배관작업(사례6)

각립비계 한쪽이 기울면서 실족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매달려 생명을 구함

(34)

굴착법면의 거푸집 작업(사례7)

33

굴착 경사면에서 거푸집 작업중 미끄러졌으나 안전대 때문에 경사면 중간에 서 정지함

(35)

댐기초 거푸집 작업(사례8)

콘크리트 바닥 단부에서 거푸집 작업중 3.5m정도 미끄러졌으나 안전대 때 문에 중간에 매달림

(36)

5.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엘리베이터 피트작업

35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토록 한다

피트 내부 작업발판상에서 거푸집을 조립 및 해체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 를 부착설비에 걸고서 작업토록 한다

거푸집 조립 층에서의 부착설비는 단관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토록 한다 거푸집 해체층에서의 부착설비는 피트 개구부의 안전난간을 이용토록 한다

단관파이프

죔줄

앵커매입

(37)

앵커매입

말비계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보강난간

엘리베이터 피트작업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 표준안전난간 상부에는 보강난간을 설치한다

안전난간을 밟고서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Slab Con’c 타설시 천장에 안전대 걸이용 앙카를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8)

거푸집 조립작업

37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토록 한다

안전대 부착설비는 단관비계, 틀비계, 안전난간, 수평구명줄 등을 현장 상황 에 맞게 사용한다

파이프 서포트 가로대

(39)

거푸집 해체작업

높이 2m이상 고소에서 거푸집을 해체할 경우에는 작업전 반드시 안전대 부 착설비를 확보하고, 안전대를 걸고서 작업한다

부착설비는 아래 그림처럼 틀비계, 단관파이프등의 지지물을 이용한다

↖ 안전대

(40)

수직사다리 이동

39

플랜트 현장등에서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승·하강시에는 추락방지대를 설치하고, 추락방지대의 훅을 안전대 D링에 걸고 이동하도록 한다 추락방지대는 와이어로우프 타입을 이용하거나, 레일 타입 추락방지대를 이 용한다

작업자는 추락방지대 사용법을 평상시 숙달시키도록 한다

(41)

창호작업

창호작업은 건물외측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작업전 안전대를 걸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한다

작업자는 안전대의 훅을 지지구조물 또는 고정 앵커등 부착설비에 걸고 작 업토록 하고, 고정앵커의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유의한다

(42)

옥상작업

41

옥상작업은 슬라브 단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작업전 안 전대를 걸수 있는 부착설비를 확보토록 한다

부착설비는 고정철물, 수평구명줄, 부속철물 등으로 구성되며, 고정철물은 충분한 강도를 확보토록 유의한다

(43)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은 추락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서 작업전 반 드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부착설비는 그림에서 처럼 작업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작업능률과 안전성을 고려한다

고정철물은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적정간격(2m이내)을 유 지토록 한다

(44)

맨홀작업

43

맨홀 작업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고, 출입과정에서 추락 사고 위험이 높아 개인용 추락방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맨홀 출입시에는 그림에서 처럼 전용장비인 삼각지지대(양중장치장착)를 사용토록 하고, 동료 작업자 1명이 맨홀 외부에서 활차를 작동하여야 한다

(45)

경사지붕 작업

경사지붕 작업은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다 안전대를 걸수 있는 부착설비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용 추락방지 장 구를 사용토록 한다

추락방지 장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작업전 사용법을 숙달시키도록 한다

(46)

곤도라

곤도라 작업

45

곤도라에 탑승하여 건물 외부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추락방지대를 사용한다

추락방지대는 곤도라 지지용 로우프와는 별도로 건물 최상단으로부터 수직 구명줄을 내려뜨려 설치한다

수직 구명줄을 고정하는 고정철물은 충분한 강도를 확보토록 한다(Con’c 타설시 앙카매입)

추락방지대 사용법에 대한 숙련이 필요하다

(47)

철탑 도장작업

철탑도장작업은 수직 승·하강을 위한 추락방지대, 몸을 지탱하기 위한 보조 죔줄, 안전대를 걸기 위한 대구경 훅등 개인용 추락방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 하다

안전대는 안전그네와 안전블록을 사용하여 작업능률, 안전성을 확보토록 한다 작업자는 추락방호장치의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숙련이 필요하다

(48)

작업발판 공구용통

보조죔줄

보조죔줄 U자걸이용 안전대

주상작업

47

주상작업시에는 1종(U자걸이) 안전대를 사용하여 체중을 지지하도록 한다

(49)

수평구명줄

수평구명줄

틀비계 작업

틀비계 설치·해체작업시에는 작업전 어깨높이로 수평구명줄을 설치한다 작업중에는 수평구명줄에 안전대 훅을 걸고 수행한다

(50)

내벽 조적·미장작업

49

내벽 조적·미장작업시에는 그림과 같이 안전대 부착설비를 작업전에 확보 토록 한다

작업자는 반드시 수평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고정철물

고정철물 수평구명줄

수평구명줄

(51)

안전망 설치작업

안전망 설치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수평 구명줄은 양단에 턴버클을 사용하고 긴장기로 확실하게 긴장하여 느슨 하지 않도록 한다

수평 구명줄은 1인 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2인이상 사용할 때 는 보조지주를 적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사용토록 한다

보조지주

(52)

6. 개인 추락방호시스템

안전대 고정설비

51

◀ 볼트구멍 고정기구(Manuclave) 용도 : 철골기둥볼트구멍에 고정하여 사용, 이동성이 높은

국부적인 작업시에 안전대 훅을 거는 용도로 사용 구멍직경 : 20-22mm

수직, 수평 사용 가능 강도 : 2,000kg 이상

▲ 고정앵커링 중량 : 110g 구멍직경 : 13mm 강도 : 2,000kg이상

▲ 루프(loop) 중량 : 110g 길이 : 0.8m 폭 : 22mm

▲ 고정앵커플레이트 중량 : 4g 고정 구멍직경 : 15mm 강도 : 2,000kg이상

◀ 슬링(Sling) 길이 : 1m 중량 : 220g 용도 : 철골등 부재에 U자

형으로 감아서 고정 사용 재질 : Steel Wire 강도 : 2,000kg이상

(53)

추락방지대(와이어로프 타입, 일명 CABLOC)

굴뚝, 마스트 등 작업시의 안전장치 시스템임 Steel 케이블은 접근 사다리의 길이로 영구용으로 고정됨 본 장구는 작업자가 이동할 때 자유롭게 케이블이 미끄러짐

◀ 추락방지대 수직 구명줄의 재질은 Steel Wire나 섬유로 우프 둘다 가능함 손쉽게 탈·부착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어 있

재질 : Stainless Steel 수직구명줄 직경 : 8mm 중량 : 700g

카운터웨이트 ▶ 추락방지대가 자유롭게 작동될 수 있도록 수직 구명줄은 팽팽하게 당겨 주는 기능을 함

중량 : 7kg ▲ 추락방지대

충격흡수 장치가 부착된 추락방 지대

(54)

추락방지대(일명 CO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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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중 작업자가 자유롭게 이동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임 추락 즉시 멈추도록 되어 있고 손쉽게 사용 가능한 멈춤장치 System임 이중 잠금장치로 설계되어 있고, 로우프의 어떤 위치에서도 탈·부착이 가능함

▲ 추락방지대 자동잠금 후 20cm 폭의 끈으로 구성 중량 : 1.05kg

▲ 추락방지대 screw locking hook 내장 잠금방식 : 자동 또는 수동 중량 : 980g

braided rope에 사용

twisted rope에 사용

(55)

추락방지대(레일블록 타입)

레일블록 추락방지대(RAILBLOC SYSTEM)는 특수레일을 이용하는 추락 방지 장치임

이 장치는 영구적 용도로 설치되며, 고소작업중 또는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추락위험을 방지함

레일블록 추락방지대는 작업자와 함께 이동하여 추락시 자동으로 잠김 레일블록 추락방지대는 수평이동작업에도 사용가능함

▶ 이동식 레일블록 (Mobile Railblock fall arresster)

이중안전장치 수직·수평 용도 가능 중량 : 1.8kg 레일규격 : 50×6mm 재질 : Steel

▼ 이동식 레일 블록 길이 : 3m 중량 : 7.2kg 레일규격 : 50×6mm 재질 : Steel

(56)

추락방지대의 고정설비

55

◀ 상단 고정 System

◀ 충격흡수 System

▲ 중간고정 System ▲ 하단 고정 System 추락방지대가 자유롭게 수직이동이 가능 하도록 케이블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케 이블 인장기를 설치

(57)

충격흡수 죔줄

추락시 상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근로자가 추락시 600kg이상의 충격 하중을 받지 않도록 에너지를 감소시켜 줌

▲ 충격흡수 죔줄 카라비나 2개 부착 길이 : 2m 로우프직경 : 12mm 중량 : 800g 사용길이 : 1.5m

◀ 충격흡수 죔줄 카라비나 2개부착 최대길이 : 2m Strap : 22mm 충격하중 : 600kg이하 중량 : 685g 강도 : 1500kg이상 사용길이 : 1.5m

◀ 충격흡수 죔줄 카라비나 2개부착 최대길이 : 2m 로우프직경 : 12mm 충격하중 600kg 이하 중량 : 850g 강도 : 1500kg이상

(58)

수평구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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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부착점 시스템(HERCULE System) 수평 튜브형 구명줄 시스템으로 이동식 추락방호 시스 템과도 병용 가능

둥근 모서리부에서도 사용이 가능 길이 제한 없음

1인용

▲ 거미줄 부착점 시스템 (SPIDERWAY SYSTEM)

고정된 직선 케이블이 수평구명 줄 역할을하여 이동하며 연속작 업이 가능함

재질 : 스테인레스 1~2인용 케이블 직경 : 10mm

▲ 임시 구명줄 시스템(HARIP System) 임시 구명줄로 쉽고 빠르게 설치 가능하며 단시간 의 유지보수 작업 등에 유용함

1인용 최대길이 : 10m

설치 및 사용방법은 제조자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충분한 연구 및 숙달이 필요함

(59)

발 행 2006년 2월 11판 발행 발행인 박 길 상

발행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25 (구산동 34-4)

전 화 (032)5100-500

건설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

인쇄처 : 동방기업 (02)794-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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