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명 국문정보지명 남해수산연구소 어장환경정보지 영문정보지명 SSFRI, Coastal Environment Report
권호사항
권
호 16호
통권 통권
등록사항 행정간행물등록번호 EM0024148 정부간행물등록번호
제목사항
국문제목 2000년 11월 남해연안어장환경정보 영문제목 Report on the Coastal Environment in the
South Sea of Korea, November 2000
저자사항
소속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부서 자원환경과
직위
성명 박승윤 외 12명
발행사항
발행인소속 남해수산연구소
발행인부서
발행인직위 소장
발행인성명 김 윤
국문발행처명 남해수산연구소
영문발행처명 South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01년 12월
주소 전남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347
전화번호 061-690-8942 팩스번호 061-686-1588 홈페이지주소
2000년 11월
남 해 연 안 어 장 환 경 정 보
Report on the Coastal Environment in the South Sea of Korea, November 2000
참여 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박 승 윤 김 귀 영 김 성 수 이 영 식 이 재 성 정 래 홍 박 영 태
통영분소 권 정 노 엄 기 혁 강 양 순
목포분소 최 정 일 최 옥 인 제주분소 김 대 권
2000년 12월
국 립 수 산 진 흥 원 남 해 수 산 연 구 소
South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1. 서 론
2. 조사방법
3. 수질조사결과 1) 통영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나) 소해역별 비교 2) 여수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나) 소해역별 비교 3) 제주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나) 소해역별 비교 4) 목포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나) 소해역별 비교 4. 식물플랑크톤 조사
1) 월별 출현량 2) 월별 우점종
5. 요약
* 참고자료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해역별 수질기준) 2. 2000년 유해성 적조발생해역도
3. 어장관리법
1. 서 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임해지역에 많은 공업단지가 건설되었고, 도시발전 으로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가 연안으로 대량 유입됨에 따라서 수역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을 초과하여 부영양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적조현상뿐만 아니라 저산소수괴 형성 등과 같은 어장환경 악화현상이 발생하여 연안 서식생물에 피해를 주고 수 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안환경 악화에 대한 근본대책수립과 생산성향상 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오염도가 파악되어야 한다.
본 조사는 “국가해양환경 측정망 운영”의 일환으로 2000년 11월 남해연안 28개 소해역별 로 총 100개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조사결과로서 본소, 통영, 목포, 제주분소 에서 각각 조사하였다. 조사목적은 남해연안해역에서 주기적으로 어장환경 주요지표 성분을 조사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피해의 최소화와 효과적인 연안해역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2. 조사방법
본 조사는 2000년 11월에 각 해역별로 실시하였으며 조사해역 및 조사정점수는 그림1~4 와 표 1과 같다. 영양염 시료가 채수기를 이용 표ㆍ저층 해수를 채수한 후 즉시, 여과지(공 극 0.7㎛, GF/F)로 여과하여 실험전 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클로로필분석용 시료는 선상에 서 해수 250㎖를 membrane 여과지(공극 0.45㎛)로 여과한 후 아세톤으로 추출하기 전까지 빛을 차단시킨 후 냉동보관 하였다.
분석방법은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는 실험실에서 검정된 수질 측정기(YSI 610―DM)로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용존산소의 현장측정기의 보정을 위해 일부 시료는 채수 후 즉시 용존산소병에 조심스럽게 옮겨 고정한 후 실험실에서 Winkler―azide 변법으로 분 석하여 비교하였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는 알칼리성 과망간산칼륨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아질산질소는 Azo발색을 시켜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였다. 질산질소의 경우 환원컬럼을 통과 시켜 아질산질소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암모니아질소는 인도페놀법으로 발색, 측 정하였다. 총 인산인은 몰리브덴 청법으로 발색하여 측정하였다. 클로로필 a는 해수시료 약 250mL를 membrane 여과지로 농축시킨 후 아세톤 10mL를 첨가 추출한 후 측정하였고, 부유물 질은 미리 무게를 측정한 후 유리섬유여과지로 해수 약 500mL를 여과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 한 후 무게차로 계산하였다. 적조시료는 해수 1L를 채수하여 Lugol 용액으로 고정하여 실험 실에서 1~2일 정치한 후 농축하여 검경하였으며, 생시료는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당일 검경 하였다. 동정은 일본 해양플랑크톤 도감(1984)과 일본적조생물(1990)을 참고하였고, 종의 표시는 Park and Dixon(1976)과 적조생물연구지침(JFRCA, 1987)을 따랐다.
그림 1. 통영주변연안 조사위치도.
그림 2. 여수주변연안 조사위치도.
그림 3. 제주주변연안 조사위치도.
그림 4. 목포주변연안 조사위치도.
표 1. 조사 해역및 조사 정점수
3. 수질조사결과 1) 통영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통영주변 연안의 소해역(6개 해역)별 표ㆍ저층 물리적 특성(수온, 염분)과 생화학적특성 (용존산소외 6개 항목)의 평균값과 전년도(1999년도) 평균값 및 1989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년 평균값을 표 2에 나타냈으며, 각 항목의 소해역별 분포는 그림 5~8에 나타내었다. 또 한 소해역별 수질등급은 그림 9~12에 나타내었다.
조사기간 중 수온은 표층 15.95~17.70℃ 범위였고 평균 16.80℃로 나타났으며, 저층은 15.69~17.65℃로 평균 16.72℃였다. 표ㆍ저층의 수온차가 작은 것으로 원활하게 혼합된 상 태임을 알 수 있고, 전년에 비해서는 약 0.5℃ 정도 높았고, 평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염분은 표층이 32.46~33.85, 저층이 32.85~33.28의 범위로 지역 및 수층별 차이가 뚜렸하 지 않았고, 전년 및 평년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들 수온과 염분의 결과는 연안환경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수소이온농도는 전 조사정점에서 해역별 수질 기준 Ⅰ등급(이하 “수질기준”이라 함)인 7.8~8.3 이내였고, 용존산소는 모든 조사지점에서 수질 Ⅱ등급(5mg/L 이상) 이내였다. 각 조사정점에서 수소이온농도는 평년과 비슷하였으나, 용존산소는 약 2.0mg/L 정도 낮게 나타 났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의 농도는 표층 1.12~1.96mg/L (평균 1.45mg/L), 저층은 0.98~
1.84mg/L(평균 1.42mg/L)의 범위로 전 조사정점에서 수질 Ⅱ등급(2mg/L이하) 이내였고 전년 및 평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총질소는 농도는 표층은 0.072~0.126mg/L(평균 0.099mg/L), 저층은 0.090~0.121mg/L(평 균 0.107mg/L)로 삼천포연안과 진주만은 수질 Ⅱ등급(0.1mg/L이하 ) 이내였고 그 이외의 해 역은 수질 Ⅱ등급을 초과하였다. 평균농도는 전년에 비하여 약 0.03~0.05mg/L 높았으나, 평년보다는 0.05mg/L 정도 낮은 값을 보였다.
표 2. 통영주변연안 조사결과
표 2. 계 속
총인의 경우 표층은 0.016~0.022mg/L(평균 0.019mg/L)로 나타났으며, 저층은 0.014~
0.028mg/L(평균 0.021 mg/L)로 전 조사정점에서 수질 II등급 (0.015mg/L 이하)을 초과하였 고, 평균농도는 전년에 비하여 약 0.01mg/L 정도 낮은 값을 보였다.
부유물질은 10.2~15.6mg/L(평균 11.9mg/L)로 수질 I 등급(10mg/L 이하)을 초과하였고, 전년(평균 5.9mg/L) 및 평년(평균 7.1mg/L)에 비하여 높았다. 클로로필 a는 2.19~4.09㎍/L 의 범위로 통영연안에서 4.09㎍/L 로 타 해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나) 소 해역별 비교
통영주변의 소해역별 요인을 비교해 보면, 수온의 경우 삼천포연안이 타해역(표층 평균 16.80℃, 저층평균 16.72℃)에 비해 높았으며, 진주만에서 낮게 나타났다. 염분은 해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용존산소의 경우 대부분 해역에서 양호한 상태였다. 화학적산소 요구량은 대부분의 해역에서 수질 Ⅱ등급 이내의 농도를 보이고 있으나, 삼천포연안 및 진 주만에서 다소 높은 농도를 보였다. 총질소는 거제도 남안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삼천포연 안에서 낮게 나타났다. 총인의 경우도 거제도남안에서 다른 해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2) 여수주변 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여수주변 연안의 조사결과와 전년, 평년 비교는 표 3에 수록하였으며, 각 항목의 소해역 별 분포는 그림 5~8, 수질등급은 그림 9~12에 나타내었다.
전 해역의 수온범위는 표층 15.56~16.89℃, 저층 15.46~16.93℃를 보였고, 표ㆍ저층 평 균수온은 16.39℃, 16.35℃로 균질하게 혼합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평균수온은 전년에 비 하여 약간 낮았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염분은 표층이 30.25~32.78 (평균 31.79), 저층이 30.61~32.77(평균 31.90)의 범위로 수층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 으나, 해역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년(표층:30.72, 저층:30.92)에 비하여 약 1.0정도 높았으며, 평년(표층:31.48, 저층:31.61)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남해도 남안 에서 최대(표층: 32.78, 저층: 32.77)로 나타났으며, 여자만에서 최소(표층: 30.25, 저층:
30.61)였다.
표 3. 여수주변연안 조사결과
표 3. 계 속
수소이온농도는 표층 8.22~8.33(평균 8.28), 저층 8.19~8.32(평균 8.25)로서 전 조사해 역에서 수질 기준 Ⅱ등급 이내였고 전년 및 평년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용존산소는 표층 7.85~8.69mg/L, 저층 7.43~8.30mg/L로 수질 기준 I 등급(6mg/L 이상) 이내인 양호한 상태 였고, 평균농도는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약간 높았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표층 0.49~2.30mg/L(평균 1.50mg/L), 저층 0.94~2.45mg/L(평균 1.65mg/L)로 고흥연안과 득량만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수질 II 등급 이내이었고, 평균농 도는 전년(표층: 1.70mg/L, 저층: 1.52mg/L) 및 평년 (표층: 1.36mg/L, 저층: 1.34mg/L)과 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총질소는 표층 0.084~0.304mg/L(평균 0.148mg/L), 저층 0.062~0.246mg/L(평균 0.152mg/L) 범위였으며, 득량만은 수질 Ⅱ등급(0.1mg/L 이하) 이내였고 그 외의 조사해역에 서는 수질 Ⅱ등급을 초과하였다. 특히 광양만은 수질 Ⅲ등급(0.2mg/L 이하)을 초과하였다.
평균농도는 전년(표층: 0.125mg/L, 저층: 0.104mg/L) 및 평년(표층: 0.123mg/L, 저층:
0.100mg/L) 에 비교하여 약간 높은 상태였다.
총인의 경우는 표층 0.018~0.088mg/L(평균 0.034mg/L), 저층 0.019~0.078mg/L(평균 0.033mg/L)로 대부분의 해역이 수질 Ⅲ등급(0.03mg/L 이하) 이내였으나, 섬진강의 유입과 주변에 많은 화학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광양만은 표층 0.088mg/L, 저층 0.078mg/L로 수질
Ⅲ등급을 월등히 초과하였다.
부유물질은 6.3~15.6mg/L로 해역별 큰 차이는 없었으나 광양만에서 최대값을 보였고, 전 년 및 평년에 비해서 약간 높은 농도를 보였다. 클로로필 a는 0.35~0.95㎍/L(평균 0.65㎍
/L)범위로 전년과 비교해 약간 높은 수준이나 평년에 비해서는 낮았다.
나) 소해역별 비교
여수주변 연안은 반폐쇄성 해역(가막만, 여자만, 득량만)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해역의 지형학적 특성상 해수의 순환이 제한 받고 계절적으로 담수의 유입등으로 인하여 환 경 특성이 빠르게 변화되는 해역이다. 또한 광양만 상부에는 섬진강이 위치하고 있어 육상 으로부터 다량의 담수가 유입된다.
수소이온농도는 용존산소의 소해역별 분포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화학적산소유구량은 고 흥연안과 득량만에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득량만은 남해안 조사 해역에서 가장 높았다. 또 한, 총질소와 총인의 경우는 광양만에서 높게 나타났고 남해안 전 조사해역에서 가장 높은 농도였다.
3) 제주주변 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제주주변 연안의 7개 소해역별 각 성분의 평균값과 전년 및 평년의 평균값을 표 4에 수록 하였으며, 각 항목의 소해역별 분포는 그림 5~8, 수질등급은 그림 9~12에 나타내었다.
수온은 표층이 19.99~22.28℃(평균 20.92℃), 저층은 19.75~21.66℃(평균 20.43℃)로 표ㆍ저층간에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해역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평균수온은 전 년과 평년에 비하여 약간 고온상을 보였다.
염분은 표층이 32.39~33.93(평균 33.36), 저층이 33.21~34.08(평균 33.73)로서 표ㆍ저 층 및 해역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고, 전년 및 평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수소이온농도는 표층이 8.13~8.22(평균 8.19), 저층이 8.13~8.21(평균 8.18)로서 표ㆍ 저층 및 해역간에 차이가 없었고, 전 연안이 수질 I 등급 기준 (7.8~8.3) 이내였다. 평균 수소이온농도는 전년 및 평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용존산소는 표층이 7.47~8.72mg/L(평균 8.11mg/L), 저층이 6.08~7.30mg/L(평균 6.79mg/L)로서 표ㆍ저층간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대부분 해역의 표층은 수질 Ⅰ등급(6mg/L 이상)을 만족하였다. 평균농도는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표층이 0.23~0.94mg/ℓ(평균 064mg/L), 저층이 0.26~0.79mg/ℓ(평 균 0.62mg/L)로서 전 지역이 수질 Ⅰ등급(1mg/L 이하) 이내로 전 조사해역중 가장 양호한 상태를 나타냈다.
총질소는 표층이 0.066~0.197mg/L(평균 0.132mg/L), 저층이 0.105~0.180mg/L(평균 0.142mg/L)로서 표ㆍ저층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대부분의 조사해역에서 수질 Ⅱ등급 (0.1mg/L 이하)을 초과하였으나, 표선연안과 대정연안의 표층 수질 Ⅱ등급 이내였다. 또한 평균농도는 전년(표층: 0.109mg/L, 저층: 0.086mg/L)과 평년(표층: 0.095mg/L, 저층:
0.085mg/L)에 비하여 높았다.
총인은 표층이 0.002~0.012mg/L(평균 0.008mg/L), 저층이 0.007~0.020mg/L(평균 0.013mg/L)로 대부분의 조사해역에서 수질 Ⅱ등급 (0.015mg/L 이하) 이내였으나, 표선연안 표층과 대정연안 저층은 수질 Ⅰ등급(0.007mg/L 이하)을 만족하는 양호한 상태였다. 평균농 도는 전년 및 평년에 비해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유물질은 1.4~7.7mg/L(평균 5.6mg/L)로 수질 Ⅰ등급(10mg/L 이하) 이내였고, 평균농도 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클로로필 a는 1.29~3.19㎍/L(평균 2.10㎍/L)로서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4. 제주주변연안 조사결과
표 4. 계 속
나) 소해역별 비교
다른 남해연안 해역에 비해 제주주변연안은 외해와 연접되어 있어 지점별 차이가 크지 않 으며 비교적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다.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은 제주연안 에서 다소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변연안에 위치한 도시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4) 목포주변연안
가) 수질조사결과
목포주변 연안의 8개 소해역별 각 성분의 평균값과 전년과 평년의 평균값을 표 5에 수록 하였으며, 2000년 11월 각 항목의 소해역별 분포는 그림 5~8, 수질등급은 그림 9~12에 나 타내었다.
수온은 표층이 14.83~17.90℃(평균 16.45℃), 저층이 14.87~17.20℃(평균 16.30℃)로 전년에 비해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약 1℃ 정도 높은 수 온을 보였다.
염분은 표층이 31.33~33.48(평균 32.53), 저층이 31.30~33.44(평균 32.61)로서 표ㆍ저 층간의 차이가 없었고,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수소이온농도는 표층 8.08~8.25(평균 8.18), 저층 8.13~8.22(평균 8.18)로 모든 연안이 전년 및 평년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전 연안이 수질 I 등급(7.8~8.3)범위 이내로 양호한 상태였다.
용존산소는 표층이 8.46~9.86mg/L(평균 9.13mg/L), 저층이 8.07~8.74mg/L(평균 8.48mg/L)로 전년에 비해서 약 1.5~2.0mg/L, 평년에 비하여 약 0.5mg/L 정도 높았다. 조시 가간 동안 전 지역에서 수질 I등급(6mg/L 이상) 이내로 양호하였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표층이 0.63~1.26mg/L(평균 1.01mg/L), 저층이 0.89~1.08 mg/L(평 균 0.97mg/L) 로서 대체적으로 전년과 평년에 비하여 유사한 농도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해 역에서 수질 I 등급(1mg/L 이하) 이내 혹은 약간 초과하는 양호한 상태였다.
총질소는 표층이 0.058~0.189mg/L(평균 0.133mg/L), 저층이 0.067~0.207mg/L(평균 0.140mg/L)로서 대부분의 해역이 수질 II 등급(0.1mg/L 이하)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으나, 완 도연안과 도암만은 수질 Ⅱ등급 이내였다. 평균농도는 전년과는 유사한 상태였으나, 평년에 비하여 약간 높았다.
표 5. 목포주변연안 조사결과
표 5. 계 속
총인은 표층이 0.016~0.026mg/L(평균 0.020mg/L), 저층이 0.010~0.028mg/L(평균 0.021mg/L)로서 해역간 및 표ㆍ저층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모든 해역이 수질 Ⅱ~Ⅲ등급 범위였다. 평균농도는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약간 높았다.
부유물질은 6.5~27.2mg/L(평균 11.0mg/L)로 해역간의 차이가 비교적 작았고, 무안연안에 서 가장 높았다.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1/2의 농도였다.
클로로필 a는 0.68~4.42㎍/L(평균 2.9㎍/L)로서 전반적으로 전년과 평년에 비해 높은 수 준이었고, 목포연안에서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였다.
나) 소해역별 비교
목포주변 연안의 소해역별 수온 분포를 보면 무안연안이 약간 낮았으며, 해남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염분은 목포주변의 남부 해역인 완도와 진도연안에서 33이상이었으며, 함평 연안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해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목포연안에서 가장 높았다.
총질소는 완도연안과 도암만에서 낮은 농도였고, 이를 제외한 해역에서는 유사한 수준이 었다. 총인은 해역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완도연안에서 가장 낮았다. 부유물질은 무 안연안, 클로로필 a는 목포연안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5. 소해역별 표ㆍ저층수의 수온(℃)및 염분.
그림 6. 소해역별 표ㆍ저층수의 용존산소(mg/L) 및 화학적산소요구량(mg/L).
그림 7. 소해역별 표ㆍ저층수의 총질소(mg/L) 및 총인(mg/L).
그림 8. 소해역별 표층수의 부유물질(mg/L) 및 클로로필 a(㎍/L).
그림 9. 소해역별 용존산소의 해역별 수질등급( ▲: 1등급, ●: 2등급)
그림 10. 소해역별 화학적산소요구량의 수질등급( ▲ : 1등급, ●: 2등급, ■: 3등급)
그림 11. 소해역별 용존무기질소의 수질등급( ▲ : 1등급, ●: 2등급, ■: 3등급)
그림 12. 소해역별 총인의 수질등급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4. 식물플랑크톤조사
1) 월별 식물플랑크톤 출현량
통영, 여수 및 목포주변 연안의 월별 식물플랑크톤의 출현량은 그림 13과 표 6~12에 나타내었다. 1999년은 4월에 최소밀도(12~551cells/㎖, 평균 121cells/㎖)를 보였으나, 금 년은 5월에 1~328cells/㎖(평균 58cells/㎖)로 가장 적게 출현하였고 수온의 상승과 더불 어 밀도가 증가하여 8월에 4~23,010cells/㎖(평균 1,841cells/㎖)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는 데 1999년 밀도가 가장 높았던 9월의 8~1,283cells/㎖(평균 617cells/㎖)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9월에는 8~236cells/㎖(평균 100cells/㎖)로 출현량이 다소 감소하여 10월에는 평 균 1,470cells/㎖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통영주변과 목포주변 연안의 출현량이 비 슷하였으나, 여수주변 연안이 비교적 낮았다.
2) 월별 식물플랑크톤 우점종 변화
월별 우점종의 변화는 표6~12에 나타내었다. 금년 4월에는 모든 해역에서 규조류가 우점 하였으나 1999년의 4월에 비하여 다양한 종이 출현하였다. 통영주변 연안에서는 Chaetoceros curvisetus, Leptocylindrus danicus, Eucampia zoodiacus 등이 우점하였고 여 수주변 연안에서는 득량만의 Skeletonema costatum을 제외한 대부분해역에서 Eucampia zoodiacus, 목포주변 연안에서는 Skeletonema costatum이 우점하였다. 5월에도 각 해역에서 우점종이 다양하게 출현하였고, 통영주변 진주만의 Prorocentrum minimum, 여수연안의 Ceratium furca를 제외하고는 규조류가 우점하였으며 목포주변 연안에서는 Thalassionema nitzschoides, Skeletonema costatum가 우점하였다. 6월에도 우점종이 다양하게 출현하였으 며 통영주변 해역인 고성․자란연안의 Prorocentrum triestinum과 삼천포연안의 Ceratium fusus를 제외하고는 규조류가 우점하였고, 목포주변 연안에서도 규조류가 우점하였다. 7월 은 우점종이 단순화되어 여수주변의 해역에서는 여수연안의 Ceratium furca를 제외하고는 Chaetoceros spp.가 목포주변연안에서는 Thalassiosira deciniens, Chaetoceros pseudocurvisetus가 우점하였다. 8월은 통영주변 연안과 여수주변 연안 득량만의 Dictyoca fibula를 제외하고는 규조류가 우점하였고 목포주변 연안에서는 Chaetoceros spp.가 우점하 였다. 9월은 통영주변 연안에서는 가막만의 Ceratium sp. 를 제외하고는 규조류가, 목포주 변에서는 Skeletonema costatum, Chaetoceros pseudocurvisetus가 우점하였다. 10월은 모든 해역에서 규조류가 우점하였고 통영주변 연안에서 Chaetoceros spp., Chaetoceros pseudocurvisetus, 여수주변 연안에서는 Chaetoceros spp., Nitzschia sp., Rhizosolenia spp., 목포주변 연안에서는 Skeletonema costatum, Chaetoceros pseudocurvisetus, Chaetoceros spp.가 우점하였다.
그림 13. 월별 각 해역의 식물플랑크톤의 평균출현량
표 6. 2000년 4월의 해역별 식물플랑크톤 출현상황
표 7. 2000년 5월의 해역별 식물플랑크톤 출현상황
표 8. 2000년 6월의 해역별 식물플랑크톤 출현상황
표 9. 2000년 7월의 해역별 식물플랑크톤 출현상황
표 10. 2000년 8월의 해역별 식물플랑크톤 출현상황
표 11. 2000년 9월의 해역별 식물플랑크톤 출현상황
표 12. 2000년 10월의 해역별 식물플랑크톤 출현상황
5. 요 약
남해연안 4개 해역(통영, 여수, 제주, 목포연안)의 11월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 조사해역에서 수온의 표ㆍ저층간의 차이가 작았고, 해약간에는 제주주변 연안이 표ㆍ 저층 20℃ 범위로 가장 높았고, 통영, 여수, 목포주변 연안은 유사한 수준으로 16℃범위 였다.
2. 염분은 조사기간 중 전 해역에서 34이하로 제주주변의 표선연안이 가장 높았고 여수주변 연안의 여자만이 30범위로 가장 낮았다. 통영주변과 제주주변 연안은 전년 및 평년과 유 사한 수준이었으나, 목포주변 연안은 약간 높았다.
3. 용존산소는 여수, 제주, 목포주변 연안에서 대부분 수질 Ⅰ등급을 만족하였고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높았다. 통영주변 연안은 수질 Ⅱ등급 이내였으며 전년 및 평년에 비하 여 낮았다.
4.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제주와 목포주변의 대부분 연안에서 수질 Ⅰ등급을 만족하는 양호한 상태였고 통영과 여수주변 연안의 경우 대부분 수질 Ⅱ등급 이내였다. 남해연안 대부분 의 조사해역에서의 농도는 전년 및 평년과 유사한 상태였다.
5. 총질소는 광양만에서 수질 Ⅲ등급을 초과하였고 그 외의 대부분 해역에서는 수질 Ⅱ~Ⅲ 등급 수준이었으며, 통영주변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의 농도는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상태였다.
6. 총인은 제주주변 연안에서 대부분 수질 Ⅱ등급 이내였으나, 그 외의 조사해역에서는 수 질 Ⅱ~Ⅲ등급을 수준이었고, 특히 광양만은 수질 Ⅲ등급을 초과하였다. 목포주변 연안 은 전년과 평년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여수와 제주주변 연안은 전년 및 평년 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7. 부유물질은 통영, 여수, 목포주변 연안에서는 수질 Ⅱ등급 이내였고 제주주변 연안은 수 질 Ⅰ등급 수준이었다. 통영과 여수주변 연안은 전년과 평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으 나, 목포주변 연안은 비교적 낮았다.
8. 클로로필 a는 통영, 제주, 목표주변 연안에서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여수주변 연안은 비교적 낮은 농도였다.
9. 통영, 여수 및 목포 주변 연안의 월별 식물플랑크톤의 출현량은 5월에 가장 적게 출현하 였고, 8월에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우점종은 대부분의 해역에서 Chaetoceros spp., Skeletonema costatum 등 규조류가 우점하였으나, 일부해역에서는 Prorocentrum minimum 이 우점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 고 자 료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해역별 수질기준)
2. 2000년도 유해성 적조발생도
3. 어장관리법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중 별표 1 제 3호 라목(해역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 (2000.8.17)되었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 대통령령 제 16954호, 관보 제 14581호( 2000.8.17 )
라 .해 역 [ 시행일 2001ㆍ1ㆍ]
(1) 생활환경
(2) 사람의 건강
비고 : 1. 등급 Ⅰ은 참돔ㆍ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ㆍ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 질을 말한다.
2. 등급 Ⅱ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등급 Ⅰ의 해역에서 서 식ㆍ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외의 수산생물의 서식ㆍ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 다.
3. 등급 Ⅲ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 다.
◎ 개정전 해역기준
비고 : 1. DO를 농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급 Ⅰ은 6 mg/L, 등급 Ⅱ와 등급 Ⅲ은 5 mg/L 이상이어야 한다.
2. 등급 Ⅰ은 수산생물의 서식,양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 Ⅱ은 해수욕등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등급 Ⅰ외의 수산생물에 적 합한 수질을 말한다.
4. 등급 Ⅲ은 공업용수, 선박의 정박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5. 총질소는 NO2―N, NO3―N, NH4―N의 합계를 말한다.
6. 총인은 PO4―P형태를 말한다.**
2. 2000년 유해성 적조발생해역도
3. 漁場管理法
制定理由
최근 漁場의 環境s染이 深化되어 漁場의 生産性과 養殖 水産物의 品質이 低下됨에 따라 漁場休息 및 漁場淨化ㆍ整備의 실시 등 漁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綜合的이고 體系 的인 裝置를 마련함으로써 漁場環境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漁業生産基盤을 造成하 여 漁場의 生産性 향상을 통한 漁業人의 所得 增大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海洋水産部長官은 漁場을 綜合的이고 體系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年마다 漁場管理基 本計劃을 수립하고,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同計劃에 따라 地域實情에 맞는 施行計劃을 수립하도록 함(法 第3條 및 第4條).
나.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業免許 및 漁業許可의 同時更新등 漁場管理를 위한 적정한 措置가 필요한 海域을 漁場管理海域으로 지정하고, 海洋水産部長官은 漁場 管理海域중 특히 環境s染이 深化되어 漁場休息의 실시나 新規 漁業免許의 금지 등의 措置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漁場管理特別海域으로 지정하도록 함(法 第5條 및 第7 條).
다.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그 管轄漁場에 대하여 종전의 漁業免許나 漁業 許可를 취소하고 새로운 漁業免許나 漁業許可를 하는 내용의 免許등 同時更新制度를 실시하여 漁場管理海域別로 漁場免許 등의 有效期間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漁場 管理를 도모함(法 第8條).
라.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環境s染이 深化되고 生産性이 低下된 漁場에 대하여 漁業人들과 協議하여 일정기간 漁業을 정지하는 漁場休息을 실시하고, 漁場休息이 실시되지 아니한 漁場의 경우에는 漁業免許의 有效期間이 종료된 날부터 2年間 漁場休息을 실시한 후 新 規 漁業免許를 하도록 함으로써 漁場環境의 보전ㆍ개선과 지속 가능한 漁業生産基盤의 造成을 도모함(法 第9條).
마.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環境s染으로 인한 漁場의 被害를 방자하기 위 하여 漁場淨化ㆍ整備業者에 따라 漁場의 堆積物을 收去하는 등 漁場淨化․整備를 실시
하되, 漁場淨化․整備業者게 이를 代行시킬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5條).
바. 漁場의 堆積物 收去業務 등을 행하는 漁場淨化ㆍ整備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市ㆍ道 知事에게 登錄하도록 함(法 第16條).
法律 第6,257號(제정 공포 2000.1.28)
漁場管理法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漁場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 여 漁場環境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漁場生産基盤을 造成함으로써 漁場의 生 産性 향상을 통한 漁業人의 所得 增大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議)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議는 다음과 같다.
1. “漁場”이라 함은 水産業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이하 “漁業免許”라 한다)나 同法 第41條 第2項 第3號 또는 同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이하 “漁業許可”라 한다)를 받아 漁業을 하는 일정한 水面을 말한다.
2. “漁業”이라 함은 漁業許可또는 漁業許可를 받아 水産動植物을 捕獲ㆍ採取또는 養殖하는 사업을 말한다.
3. “免許등同時更新”이라 함은 行政廳이 管轄 漁場管理海域別로 漁場深化ㆍ整備를 위하여 당해 漁場에 관한 종전의 漁業免許 또는 漁業許可를 同時에 取消하고 그 取消된 者에게 同時에 새로운 어업허가 또는 漁業許可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漁場休息”이라 함은 環境s染이 深化되어 病害가 頻發하고 生産性이 低下된 漁場에 대 하여 일정기간 漁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5. “漁場淨化ㆍ整備”라 함은 環境s染으로 인한 漁場의 被害를 방지하고 漁場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漁業生産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漁場 堆積物의 收去ㆍ處理ㆍ漁場에 대한 耕耘ㆍ客土, 漁場 또는 漁場에 설치된 施設物의 再配置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漁場淨化ㆍ整備業“ 이라 함은 漁場淨化ㆍ整備를 행하는 業을 말한다.
第2章 漁場의 적정 이용
第3條(漁場管理基本計劃)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漁場을 綜合的이고 體系的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5年마다 漁場管理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漁場管理에 관한 政策目標 및 基本方向
2. 漁場環境의 보전 및 漁場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方案
3. 漁場淨化ㆍ整備에 관한 基本方向
4. 기타 효율적인 漁場管理를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水産業法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水産調整委 員會(이하 “中央水産調整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市ㆍ道知事 및 市長ㆍ郡守 ㆍ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基本計劃 수립시 海洋水産部長官은 關係 行政機關k의 長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4條(漁場管理施行計劃) ①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基本計劃에 따라 5年마 다 그 管轄漁場(市ㆍ道知事의 경우에는 水産業法 第41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漁 業許可를 한 漁場을,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의 경우에는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
免許 또는 同法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許可를 한 漁場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대하여 漁場管理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施行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免許등 同時更新에 관한 사항
2. 漁場面積 調整 등 漁場의 적정 이용에 관한 사항
3. 漁場休息에 관한 사항
4. 漁場淨化ㆍ整備에 관한 사항
5. 기타 효율적인 漁場管理를 위하여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施行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水産業 法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市ㆍ道水産調整委員會(이하 “市ㆍ道水産調整委員會”라 한다) 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水産調整委員會(이하 “市․郡․區水産調整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施行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告示 하여야 한다.
第5條(漁場管理海域의 지정 등) ①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管轄漁場중 漁業 與件 및 漁場의 特性 등을 감안하면 免許등 同時更新 등 漁場管理를 위한 적정한 措 置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一團의 漁場에 대하여는 이를 漁場管理海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管理海域(이하 “漁場管 理海域”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漁場과 漁場사이의 水面등 漁場의 周圍水面을 포 함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管理海域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市 ㆍ道水産調整委員會 또는 市ㆍ郡ㆍ區水産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漁場 管理海域을 변경 또는 解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管理海域을 지정ㆍ변경 또는 解除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⑤ 漁場管理海域의 지정 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 다.
第6條(漁場環境調査)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漁場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5年마다 漁場管理海域別로 漁場環境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洋s染이 심각하여 漁場環境調査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漁 場管理海域이나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의 요청이 있는 漁場管理海域에 대 하여는 수시로 漁場環境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環境調査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漁場管理特別海域의 지정 등)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漁場環境調 査 결과 海洋s染이 深化되어 漁場休息, 新規 漁業免許의 금지 등 漁場環境의 보전ㆍ 개선을 위한 특별한 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漁場管理海域을 漁場管理特別海域으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의한 漁場管理特別海域(이하 “漁場管理特別海域”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漁場管理海域을 관할하는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 守ㆍ區廳長의 의견을 듣고, 中央水産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漁場管理 特別海域을 변경하거나 解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漁場管理特別海域을 지정ㆍ변경 또는 解除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④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管理特別海域에 대하여 漁場淨化ㆍ整備를 우 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漁場管理特別海域의 지정 방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免許등 同時更新) ①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漁場管理海域別로 免許등同時更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당해 漁場管理海域중 水産業法 第13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免許의 優先順位에서 排除되는 者가 漁業을 영위하는 漁場에 대하 여는 市ㆍ郡ㆍ區水産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免許등同時更新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免許등同時更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時期 등에 관하여 당해 漁場管理海域안에서 漁業免許 또는 漁業許可를 받은 者의 의 견을 듣고, 市ㆍ道水産調整委員會 또는 市ㆍ郡ㆍ區水産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 다.
③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免許등同時更新을 실시한 漁場이 水産業法 第35 條(同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免許 또는 漁業許可가 取消된 경우 당해 漁場이 漁業管理特別海域안의 漁場인 때에는 당해 海 域안의 인근 漁場의 漁業免許有效期間(有效期間의 延長許可期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漁業許可有效期間이 종료될 때까지 당해 水面에 대하여 新規 漁業免許 또는 新規 漁業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등同時更新을 실시하지 아니한 漁場이 水産業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免許가 取消되거나 漁業免許有效期間이 종료된 경우 당해 漁場이 漁場管理特別海域안의 漁場인 때에는 당해 海域안의 인근 漁場의 漁 業免許有效期間이 종료될 때까지 당해 水面에 대하여 新規 漁業免許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⑤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免許등 同時更新을 실시한 漁場管理海域안에 新 規 漁業免許 또는 新規 漁業許可를 하거나 漁業免許有效期間의 年長許可를 하는 때에는 당해 海域안의 인근 漁場의 漁業免許有效期間 또는 漁業許可有效期間과 一致하도록 漁
業免許ㆍ漁業許可 또는 漁業免許有效期間의 年長許可를 하여야 한다.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등 同時更新의 節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漁場休息) ①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業免許를 받은 漁場이 있는 漁場管理特別海域 에 대하여 漁場休息에 관한 計劃(이하 “漁場休息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休息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海域안에서 漁場免 許를 받은 者와 미리 그 時間ㆍ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休息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 관계인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休息計劃에 따라 漁場休息을 실시하는 漁場에 대하여는 당해 休息期間중 漁場淨化ㆍ整備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業免許有效期間중 漁場休息을 실시하지 아니한 漁場에 대하여는 당해 漁業免許有效期間이 종료된 날부터 2年間 漁場休息을 실시한 후 新規 漁場免許를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場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漁場休息計劃의 수립 및 열람 기타 漁場休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 다.
第10條(漁場面積의 調整 등) ①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業免許有效期間 또는 漁業免許有效期間이 종료된 水面에 대하여 新規 漁業免許 또는 新規 漁業許可 를 하는 경우 第6條의 規定에 읜한 漁場環境調査 결과를 참작하여 漁場의 효율적인 이용 및 漁場環境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漁場 面積 및 漁場 位置를 調整하여 漁業免許 또는 漁業許可를 하여야 한다.
②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漁場環境調査결과 自淨能力 의 限界가 초과되었다고 인정되는 漁場管理海域에 대하여는 新規 漁業免許 또는 新規 漁
業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漁場環境基準의 設定 등)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國民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水産動植物의 捕獲ㆍ採取 또는 養殖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 용의 水質 및 堆積物 등에 관한 漁場環境基準을 設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②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水産動植物 을 捕獲 또는 採取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環境基準에 맞지 아니하는 곳에 棲息하는 水産動植物
2. 食品衛生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成分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水産動植物
③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環境基準에 맞지 아니 하는 漁場에서 水産動植物을 養殖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④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대상이 되는 水産動植物의 종류, 時間 및 海域 등 제 한 또는 금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章 漁場의 淨化ㆍ整備
第12條(漁場의 管理義務) ① 漁業免許 또는 漁業許可를 받은 者는 漁業環境의 보전 및 개선 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産種苗를 살포하거나 漁場의 堆積物을 收 去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② 漁場淨化ㆍ整備가 실시된 漁場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로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漁場의 堆積物 收去ㆍ처리를 갈음한다.
③ 漁業免許 또는 漁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 堆積物의 收去ㆍ처리에 관한 業務를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場淨化ㆍ整備業의 登錄을 한 者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第13條(漁場淨化ㆍ整備實施計劃 등)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매년 漁場淨化ㆍ整備에 관한 執行 指針을 수립하여 市ㆍ道知事 및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淨化ㆍ整備 執行指針에 따라 管轄漁場에 대하여 매년 漁場淨化ㆍ整備實施計劃(이하 “漁場淨化ㆍ整備實施計劃”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淨化ㆍ整備實施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市ㆍ道水産調整委員會 또는 市ㆍ郡ㆍ區水産調整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淨化ㆍ整備實施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 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⑤ 漁場淨化ㆍ整備實施計劃의 수립 節次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 으로 정한다.
第14條(漁場淨化ㆍ整備의 실시 등) ①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淨化ㆍ整 備實施計劃에 따라 管轄漁場에 대하여 漁場淨化ㆍ整備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業免許 또는 漁業許可를 받은 者중 漁場淨化ㆍ 整備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범위안에서 그 漁場淨化․整備에 소요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漁業免許有效期間또는 漁業許可有效期間이 종료된 漁場에 대하여 新規 漁業免許 또는 新規漁業許可를 하기 전에 漁業淨化ㆍ整備를 실시한 경우에는 新規 漁業免許 또는 신규 漁業許可를 받은 者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休息計劃에 따라 休息중인 漁場에 대하여 漁場淨化ㆍ整備를 실시한 경우 당해 漁場에 대하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免除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費用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15條(漁場淨化ㆍ整備의 代行) 市ㆍ道知事 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漁場淨化ㆍ整備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漁場淨化ㆍ整備의 전부 또는 일부를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場淨化ㆍ整備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하여금 代 行하게 할 수 있다.
第16條(漁場淨化ㆍ整備業의 登錄) ①漁場淨化ㆍ整備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船舶과 技術 人力등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ㆍ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漁場淨化ㆍ整備業의 登錄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漁場淨化ㆍ整備業의 登錄을 할수 없다.
1. 未城年者ㆍ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또는 水産業法에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 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 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水産業法에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Y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Y 중에 있는 자
5.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法人
第18條(登錄의 取消 등) ① 市ㆍ道知事는 漁場淨化ㆍ整備業의 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 3業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 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 第17條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게 된때. 다만, 同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法人의 경우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漁場淨化ㆍ整備業에 사용하는 船舶을 水産業法 第41條, 同法 第44條 또는 同法 第57條 의 規定에 위반하여 水産動植物의 捕獲ㆍ採取 또는 養殖에 사용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細部基準ㆍ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 다.
第19條(權利ㆍ義務의 承繼) 漁場淨化ㆍ整備業의 登錄을 한 者가 死亡하거나 그 3業을 讓渡 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 그 相續人ㆍ讓受人 또는 合倂 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登錄에 따른 권리ㆍ義務를 承繼한다.
第4章 補 則
第20條(다른 法令의 準用) 水産業法 第75條 및 第76條의 規定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捕獲ㆍ採取 또는 養殖 한 水産動植物의 소지ㆍ運搬 , 처리ㆍ加工 및 販賣의 금지와 放流命令에 관하여 이를 각각 準用한다.
第21條(聽聞) 市ㆍ道知事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場淨化ㆍ整備業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2條(漁場에의 出入 등) ①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漁場環境調査를 실시하는 公務員은 당해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漁場에 出入하거나 調査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調査 試料를 採取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漁場에 설치된 施設物을 사용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場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出入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 전까 지 당해 漁場에서 漁業을 영위하는 者 기타 漁場의 管理人(이하 “漁場管理人”이라 한
다)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漁場環境調査를 실시하는 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試料를 採取하거나 施設 物을 사용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漁場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漁場管理人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公務員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3條(損失補償)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을 때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에 관하여는 海洋水産部長官과 損失을 입은 者가 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土地 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第24條(國庫補助) 國家는 Y算의 범위안에서 漁場淨化ㆍ整備의 실시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25條(權限의 위임) ①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市ㆍ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의한 市ㆍ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長ㆍ郡守 ㆍ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5章 罰 則
第26條(罰則)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水産業法 第75條 및 第76條의 規定을 위반 하여 水産動植物을 소지ㆍ運搬, 처리ㆍ가공 또는 販賣하거나 放流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第2項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命令에 위반한 者
2. 第16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漁場淨化ㆍ整備業을 영위한 者
第28條(罰則)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産種苗를 살포하지 아니하거나, 漁場의 堆積 物을 收去ㆍ처리하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9條(沒收) ① 第26條의 경우에 犯人이 所有 또는 소지하는 水産動植物 이를 沒收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人이 所有 또는 소지한 水産動植物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3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6條 내지 第2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1條(過怠料) ①정당한 사유없이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에의 出入, 調査試料의 採取 또는 施設物의 사용ㆍ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이 賦課ㆍ徵 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 日 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義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義를 제기한 때 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義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規制의 存續期間) ① 漁場淨化ㆍ整備業의 登錄에 관한 第16條 내지 第19條 및 第27條第2 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5年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行政規制基本法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要請을 걸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 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第16條 내지 第19條 및 第27條第2號의 規定은 그 효력을 상실한 다.
第3條(規制規定과 관련된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16條 내지 第19條 및 第27條第2號의 規定이 失效된 경우 당해 規定이 失效되기 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失效되기 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漁場淨化ㆍ整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水産業法 第7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沿岸水域淨化를 실시한 것은 第12條第2項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의한 漁場淨化ㆍ 整備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水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 第5號 내지 第7號중 “이 法 또는 漁船法”을 각각 “이 法, 漁場管理法 또는 漁船法”으로 한다.
第13條 第1項 第1號 및 同項第2號중 “5年間”을 각각 “5年間(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同條第2項第1號중 “그 申請당시”를 “그 申請당시 또는 漁場管理法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休息의 실시당시”로 하며, 同項第2號중 “5年間”을 “5年間 (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을 제외한다)” 으로 하고, 同條第7項第1號중 “이 法”을
“이 法 또는 漁場管理法이나 이 法 또는 漁場管理法”으로 한다.
第14條 第1項 申請중 “第4條 第3項 및 漁場管理法 第8條제5項”으로 한다.
第18條 第1項 但書중 “마을漁業權을 제외한 魚業權은”을 “漁業管理法에 의한 漁場淨化ㆍ整備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또는 魚業權(마을魚業權을 제외한다)을”로 한다.
第30條 第3項 및 第31條 第3項중 “第52條ㆍ第72條”를 각각 “第52條”로, “정지한 기간”을 각각
“정지한 기간 및 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休息期間”으로 한다.
第34條 第1項 第6號 및 第38條第2項중 “이 法, 이 法에 의한 命令”을 각각 “이 法 또는 漁場管 理法이나 이 法 또는 漁場管理法에 의한 命令”으로 한다.
第72條 및 第72條의 2를 각각 削除한다.
第79條의4 第1項중 “水産資源의 造成및 沿岸水域의 淨化事業” 을 “水産資源의 造成事業”으로 한다.
第90條 第1項 第5號ㆍ同條第2項第7號 및 同條 第3項 第10號중 “이 法”을 각각 “이 法”또는 漁 場管理法“으로 한다.
第91條의2 第4項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漁場管理法에 의한 漁場淨化ㆍ整備
第96條第8號를 削除한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法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水産業法 第72條 제1項의 規定에 의한 漁場管理에 관한 命令에 위반한 者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水産業法 第96條 第8號의 規定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