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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 략’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함께 이정식 안양대학교 교수의 진행으 로 김성수 안양예술도시 기획단장, 유병권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장,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허 학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책임연구원 등 참석한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도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번 토론 회에서 발표된 내용 및 토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정책토론회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윤윤정|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1. 국토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김선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증대 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국토의 자원을 재발견하 는 국토 이미지 제고가 요구되어 국토 어메니티 자 원을 발굴하고 창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 토의 어메니티 연구를 통하여 도시, 농산촌, 연안 어촌, 환경지역별로 지역에 따른 어메니티에 대한 특성과 각 지역별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어메니 티 창출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국토 어메니티 창출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은‘쾌적한 국토환경’조성을 통한 국가 이미지 개 선과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추진하는 것 이다. 정책추진 원칙은 지역의 개성 중시원칙, ‘어 메니티’의 정책 내부목적화 원칙, 어메니티 보전·
창출을 위한 선행적·명시적 조치의 원칙, 시장기 능의 적극적 활용원칙, 지
속가능한 참여와 협력의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자 한다.
국토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지역 특성별 최적 수준의 어메 니티 공급 추구, 어메니티 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 장기능의 적극 활용, 어메 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적·재정적 기반확보를 제 안한다.
이용자원), 활용수단별 전략(보전·복원, 계획적 관리, 상업적 이용), 자원·공간별 연계전략(국토 어메니티 축) 등을 제안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 어 메니티 계획체계 구축, 어메니티 가치평가와 시장 기능 촉진방안, 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추진조 직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다.
2. 국토 어메니티 조사 및 평가지표 체계 구축 (이재준 협성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국토 어메니티 계획 및 정책을 통해 환 경친화적이고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 국토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국토 어메니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국토 어메니티 현재수준 평가, 국토 어 메니티 수준 평가지표 설정, 어메니티 자원 가치평
<그림> 국토 어메니티 창출 과정
국 토 자 산 의 어 메 니 티 화 달 성 도시
농산촌
연안어촌
환경지역
핵심, 우수 어메니티 자원
어메니티 보전·관리
어메니티 창출 및 자원화 일상잠재
어메니티 자원
미이용 자원
비어메니티자원 (dis-amenity) 국
토 어 메 니 티 자 원 분 류· 발 굴
가지표 설정, 국토 어메니티 평가체계 구축 및 활 용방안이다.
국내외 관련 연구 및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어메 니티 자원의 가치평가지표 설정, 국토 어메니티 평 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3. 도시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도시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을 위한 전략과 기본방 향, 그리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의 기본원칙은 정주성 제 고, 도시정체성 및 문화심미성 제고, 공간적 연계 와 통합성 제고, 자율적·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으 로 설정하였다.
도시 어메니티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보전하 기 위하여 미관·경관 및 조경, 공공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 어메니티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는 재정기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선 현재 부처 별로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어메니티 증진시책 및 예산의 연계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장기적 으로는 도시 어메니티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세의 일부 적립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기금 및 현행 어메니티 증진시책 등 개별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재원을‘(가칭)도시 어메니티 촉 진기금’으로 점진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 및 활성 화를 위하여 경관 및 건축협정, 마을협약 등 자율 규제(self-regulation)를 유도하여 다양한 재정적, 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도시마다 어
메니티 자원 맵(amenity-map)을 마련하거나, 도시 어메니티 핵심자원 8경을 마련하기 위한 어메니티 자원 발굴 조사단을 구성·운영하거나, 도시 어메 니티 투어, 도시 어메니티 자원해설사 제도 도입도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어메니티 자원 인벤 토리를 구축하여, 이를 도시 어메니티 자원 창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 시 어메니티 자원의 디지털 콘텐츠화 및 어메니티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 어메니티 자원 에 대한 홍보와 확산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어메 니티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 비영리조직 중심의 추 진체계 간, 그리고 중앙-지방에서 활동하는 다양 한 어메니티 관련 조직 간 협력적인 네트워킹을 촉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농산촌 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창출을 위한 전략과 관련하여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계획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다양한 방식의 정책 수단 확대, 농 산촌 어메니티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를 양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지자체의 농촌정책을 살펴보면 각종 계획 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어메니티 요소 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응코자 지자체 차원의 농촌발전 비전에 입각하여 어메니 티 자원의 발굴·보전·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할 때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농림부의 경우 부처 차원에 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농촌개발사업 등을 해당 계 획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유도 K R I H S F O C U S
할 것이다. 향후에는 농산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과 보전을 위해 시장 촉진, 인센티브 제공, 규제 적 용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 수단을 폭넓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 가능한 몇 가지 전 략으로 기존 농촌지역개발정책 사업에 어메니티 보전·창출 고려,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의 사업 도 입,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한 토지이용 관리, 어 메니티 자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대를 위한 홍 보, 어메니티 자원 상품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활동에 참여 하는 다양한 주체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부 문 중심의 어메니티 자원보전 활동은 한시적일 수 있다. 한편, 농촌현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수요, 새로운 주체의 출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공공부문 단독의 사업 집행은 제한적일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농산촌 어메니티 관련 정 책에 있어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 획,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이외에 다양한 사 업 주체가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농산촌 자원 발굴, 보전을 주도할 수 있는 현장 파트너를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
군 단위에서도 다양한 정책집행 조력자 그룹을 현 장 파트너로 양성하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업 주체가 단일 프 로젝트 기반으로 생성, 소멸되기보다는 지역 내의 활동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나 아가 이처럼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주체들이 사회적 기업 등으로 발전하여 지속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환경지역 어메니티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 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환경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 공원 등 환경지역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많이 거주 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구와 가치 의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공간적 통합성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어메니티의 자원에 대해서 점적인 관리와 함께 선 적, 망적(network) 관리 및 이용체계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 셋째,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보전 및 창 출을 위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하 여야 한다. 환경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지역주민 간의 협력적·자발적인 참여 및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지역 어메니티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정 책과제로 법·제도 및 계획체계의 정비, 지원수단 의 강화, 주민참여의 강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토론내용
■김성수(안양예술도시 기획단장): 어메니티 창출전략 발표를 들으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금 상기하게 된다. 이상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정작 지역현장에서 적용하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의 선진사례와 같은 어메니티 창 출과 관련된 언급과 시사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현 공무원들에게 설득력이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을 상세히 언급해주어야 할 것이다. 담당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명확히 분담을 해주어 야 한다. 부처별로 혹은 각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으 면 결국 서로 다른 부서에게 떠넘길 소지가 있으므 로, 직제의 체계화를 통하여 이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유병권(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장): 국토 어메니티의 발굴에 있어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 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국토라는 추상적인 공간보 다는 근린주구에 기초(community based)를 두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어메니티라는 것 자 체가 사람의 감성과 연관되어 있어 이를 단순히 물 리적 환경의 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어메니티 창출 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민참 여에 기초한 어메니티 관련시책을 제안해야 할 것 이다.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어메니티 창출을 위 해서도 이는 필수적일 것이다.
■오형은(지역활성화센터 대표): 어메니티 지표를 설 정함에 있어 어메니티를 누리는 주체(정주자, 공공 주체, 소비자)에 따라 우세한 요소가 각각 다를 수 있다. 한편, 평가지표의 활용용도는 이 지역에 대 한 전반적인 평가의 척도가 아닌 열악한 환경을 개 선하는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어메니티 자원분류와 관련하여 한 자원이
보는 관점에 따라 자원의 유형이 틀릴 수 있다. 구 미 쌀의 경우 쌀이 생산되는 공간은 일종의 경관자 원일 수 있으며, 쌀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사회자 원 즉 생활자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 원들 중에 자원분류의 틀에 끼워맞추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허학영(국립공원관리공단 대외협력팀 책임연구원): 국 토 어메니티의 개념에서 정의된‘유·무형의 자 산’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무형자원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무형자원에 대 한 창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원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설문대상의 주체에 따라 응 답의 빈도나 유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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