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국민운동을 목표로 한 에코액션포인트 제도 제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본 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삭감을 목표로 하 고 있으나, 이미 2006년 현재 1990년 대비 6.4%를 넘고 있어 목표달성에 대한 전망은 매우 어둡다. 이 에 따라 환경성(環境省)은 기업에 대한 대책마련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문제는 알고 있지만 어 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대다수의 소비자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 에코액션포인 트(Eco Action Point: EAP)는“소비자가 온난화 대책형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에너지절약 을 위한 행동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 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존 민간기업 등이 실시해오던 포인 트 적립제도를 활용하여 보급확대 및 촉진을 도모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기업이 친환경 상품을 자 체지정이 가능하게 하여 자립형 포인트적립제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용방법은 먼저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해 회원등록을 한 후, EAP대상 제품 을 구입하면 자동으로 적립되거나 일정한 포인트 와 등록용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증을 받게 되 글 로 벌 정 보
일본
탈온난화형상품의 예
적립한 에코액션 포인트
포인트 환원 온난화대책사업에
기부 에너지절약형
상품으로 교환 철도이용
상품으로 교환 개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차감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에너지절약형 주택설비 에너지절약 행동의 예
에어컨
히트펌프 겹유리
전기・가스의 절약 냉장고
에코 액션 포인트
부여 탈온난형 상품/
서비스의 구입, 에너지절약
행동
텔레비젼
▲에코액션포인트 제도 시행 방법
는데, 이 번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록하면 된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환경성과 제휴하는 회사 가 지정하는 상품 중에서 선택하여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생산비용을 절감한 노트북 이나 친환경전구의 구입 및 EAP회원으로 등록된 회사의 철도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적립 한 포인트는, 현재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JCB홈페이지에서 생활용품(차후 전자지폐의 교환 도 검토 중) 등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등 록 후 2년까지 유효하다.
환경성은 2008년 2월, 가전제품에서 주택, 자동 차, 바이오연료, 재활용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업 참가자를 공모했다. 응모한 46개의 지자체 및 기업,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자가 연계 하여 전개가 가능한‘전국형’과 지역상점가나 생협, NPO등이 중심이 된‘지방형’으로 분류해 총 12개 의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모델사업의 초기단계에 필 요한 인재파견 및 비용 등을 일부지원하기로 했다.
환경성의 조사에 따르면 온난화 문제를 인식하 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소비자는 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최근 들어 슈퍼나 편의점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봉투나 종이가방을 폐지하거나 유료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소비자들도 되도록 에코백(エコバッグ , Eco Bag)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다 른 선진국에 비해 소비자차원의 온난화 대책이 한 발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 운데 제시된 EAP는 참가단체에게는 새로운 비즈 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실천을 유도하
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제도로서 기대되고 있으나, 홍보활동이나 참가기업의 확대 등 앞으로 풀어 나 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자료:환경성 에코액션포 인트 공식홈페이지 http://www.eco-action-point.go.jp).
풍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두통, 불면증 호소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운전용연료가 불필요하다 는 등의 장점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로 기대되고 있 는 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서 두통이나 현기증, 불면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확 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풍차에서 나
▲주택지에 인접한 발전용 풍차( : 아이치현 타하라시) 출처: 아사히 신문 2009년 1월 18일자
http://www.asahi.com/eco/TKY200901170205.html
오는 소음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환경청 이 조사에 나섰다. 이전에는 밭이나 목장 등의 산지 에 설치되던 풍차를 집근처에 설치하는 사례가 증 가하면서부터라는 배경도 지적되고 있다.
아이치현 타하라시( )쿠미하라 (久美原) 풍력발전소로부터 350m 떨어진 곳에 사 는 주민이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2007 년 1월, 풍차가 가동을 시작한 직후였다. 몸에 경련 을 일으키고, 현기증을 느끼는 증상이 계속되면서 불면증도 동반하게 되었다. 이런 증상은 풍차와 거 리를 두고 생활하면 바로 안정을 되찾아, 주민들 사 이에서는‘풍차병’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파수 100hz 이하의 저주 파음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진동으로 인해 집이 진 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지만, 일 부 주민들은 수면을 위해 떨어진 곳에 일부러 집을 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건강을 호소하는 경우는 타하라 시 외에도, 애히메현 이카타쵸( ), 시즈오카현 이즈마치( ), 아이치현 토요하시시( ), 효고현 미나미아와 지시( )등에서 약 70명을 넘 는 것으로 나왔다. 그중 토요하시시(市)에서는 현 재 가동 중인 1기(基)를 포함해, 중부전력이 내놓 은 13기(基)의 신설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계획안을 내놓은 중부전력은
“저주파음 피해에 대한 안전기준치가 없고,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라며 계획을 동결시켰다.
일본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말이었으나, 점차 지구온난화문제가 주 목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어 2007년 말에는 1,409기(基)로 급격히 늘어났다. 보급 당시에는 홋 카이도(北海道)나 동북지방의 해안지역에 설치되 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점 적소를 찾기가 어려 워지고, 어쩌다 바람이 잘 불고 민가에서 떨어진 지 역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 례도 있어, 최근 몇 년은 불가피하게 주택가 인근지 역에 설치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시즈오 카현 이즈한토( )만해도 약 80기 (基)의 신설계획안이 나온 상태다.
2004년‘저주파음문제에 관한 대응방안’을 작 성한 환경성(環境省)은 해외정보사례를 수집하고, 풍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음을 측정하는 등의 조 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입증이 어려워 구체적인 대책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정연|토요(東羊)대학교 국제지역학과 석사과정
Nashville-Davidson County의 물리적 형태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계획 추진
1963년 Nashville-Davidson 광역정부가 세워질 당시, 도심개발, 전통근린주구 개발, 교외지역 및
미국
근린 상업센터 개발 등 다양한 개발수요와 이에 상 응하는 개발패턴이 526m2에 달하는 해당권역 곳곳 에 선보였다. 하지만 해당 광역계획 및 조닝방식은 토지이용과 개발밀도 등 기능위주의‘구획 획정적 (one size fits all)’규제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다양 한 개발행위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적 으로 건조행위를 통해 지역성(장소성)을 구현함에 있어 많은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조닝규제 방식과 같은 기능위주 (function-based) 물리적 규제방식의 폐해에 대한 지적은 지난 1998년 East Nashville 지역의 (19세 기 근린주구 계획특성을 지닌) 토네이도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파손된 건물의 복구에 있어 해당 토지소유자는 교외지역 set-back 규정 및 기존 기초부분에 대한 재시공 등 기능위주 의 규제방식에 근거해 다양한 건축물 규제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광역시정부(the city-county
government)에서 최종 승인한‘커뮤니티 특성 매 뉴얼(Community Character Manual: CCM)’을 통해 과거 다소 경직된 토지이용에 근거한 규제방 식에서 특정 도시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토지이용 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하고 물리적 형태를 제어하 는 데 초점을 맞춘‘형태 위주의(form-based)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구체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이 매뉴얼은 뉴어버니스트 계획기법에 착안해 일곱 가지의 개발패턴 유형(자연, 농촌, 교외, 도시, 커 뮤니티 센터, 도심, 단일용도를 위한 구역)과 네 가 지 건조환경 요소(오픈스페이스, 근린주구, 근린센 터, 코리더)를 구분하고 있으며, 7개 주제항목(연결 성, 밀도, 건물형태, 조경, 조명, 공원, 간판) 통해 각 유형별로 다양한 정책 및 디자인 원칙을 제공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커뮤니티 계획안을 수정함에 있어, 각 커뮤니티 구성원은 그들이 커뮤니티가 어 떤 개발패턴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한 후, 네 가지 건조환경 요소에 대한 정책목표, 다시 말해 해당 지 역의 특성을 보존(preserve) 혹은 고양(enhance)시 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특성을 창출(create)할 것 인지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 을 마련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세부지침을 기존 조닝규제 방식에 반영함으로써 과거 기능 위주의 접근과는 차별화된 규제방식이 적용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특성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 째, 비교적 짧고 간명한 지침 설명자료와 형태적 접 근에 따른 시각적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비전
▲개발패턴 유형 및 디자인 요소별 원칙에 근거한 form-based 프로세스 출처: http://www.nashville.gov
문가들도 쉽게 디자인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이해 할 수 있으며, 둘째, ‘금지 혹은 제한 방식 (proscriptive)’을 통한 행위규제가 아닌 관례적 지침을 통한 행위유도(prescriptive)의 성격을 지 니고 있어 보다 예측 가능한 물리적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커뮤니티의 물리적 특성을 효율 적으로 코드화함으로써 독특한 지역성을 지닌 개 별 건축물 유형을 손쉽게 모사할 수 있어, 주변 환 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충진개발방식에 적합한 계획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개별 커뮤 니티의 특성에 근거한 접근방식은 거주민들이 거 주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해당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구체 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리적 계획 수단으로 의 미가 있다.
안용진|USC(University Sourthern Califo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고령화 사회를 위한 영국의 주택정책
영국사회의 고령화는 주택정책이 해결해야 할 가 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다. 2026년에는 영국 전체의 노인가구수가 2008년 현재보다 약 24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영국가구 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노인가구로 이루어지는 것 이다. 2041년에는 85세 이상의 노인층-특히 유색 인종 노인층의 인구가 훨씬 증가할 것이며, 장애노 인 인구수는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현재 대부분의 주택 및 커뮤니티는 노인층들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못하다. 노인 층을 위한 주택문제는 종종 요양주택(care homes) 또는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의 공급으로 제 한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품질 좋은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계획에 있 어서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 다. 공원, 상가, 극장 그리고 건강센터 등이 모두 노 인계층이 안전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2007년 발간한 녹서(the Green Paper) ‘Homes for the Future’에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건설을 위해 2020년까지 주택 300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며, 특히 증가하는 노인 가구들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지 난해(2008년)보다 구체적인‘고령화 사회의 주
영국
▲Nashville's 커뮤니티 특성 매뉴얼에 근거한 street grid 및 courtyard building diagrams (T4 Urban Residential Corridor)
출처: Planning’ November 2008
택 전략(A National Strategy for Housing in an Ageing Society)’을 발표하고 모든 국민들은 나이 에 관계없이 다함께 그들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공정책을 실행하도록 한‘Public Service Agreements(PSAs)’에 노인층의 빈곤문 제 해결 및 독립된 생활의 보장, 노인층을 위한 주 택 공급, 그리고 보다 나은 건강서비스의 제공과 같 은 이들의 안녕(Well-being)을 위한 새로운 협약 (PSA 17, 20, 18)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노인계층의 주택문제는 각 지방정부가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영국정부는 약 16조 원(£8billion)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추가 예산 약 70억 원(£ 35million)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노 인층을 위한 주택관련 정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 우미(Handyperson services) 서비스 그리고 Home Improvement Agency의 활동을 지원할 것 을 2008년 말 발표하였다. 2009년부터 노인층을 위한 주택 개보수 서비스(New rapid repairs and adaptations services)가 실시되어 매해 12만 5천 명의 노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 비스는 Home Improvement Agency에 의해 지원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까지 장애시설 설치 를 위한 정부 지원금(The Disabled Facilities Grant)을 2008~2009년 292억 원(£ 146 million)에서 31% 증가시켜 332억 원(£ 166 million)을 지원할 것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국의 주택 담보대출
영국의 은행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기관들은 주 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25% 이상 보증금을 요구하는 기관들 의 비율은 현재 60% 정도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초까지만 해도 주택가격의 5% 미만의 보 증금만을 요구하는 주택담보대출 기관들은 무려 1200여 개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21개 기관으로 그 수가 대폭 줄었다. 동기간 주택가격의 40% 이 상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기관 수는 24개에서 341
UK MORTGAGES BREAKDOWN
Total UK households with mortgages-11.74m
주택담보 대출 평균 금액(Average new mortgage for house purchase): £112,756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연평균소득(Average income of new mortgage holders): £40,500
주택가격 대비 평균 보증금 비율(Average deposit): 25%
소득대비 주택담보 대출 평균 이자 비율(Average interest payment as proportion of income): 17.4%
Tracker/discounted variable 40%
Standard Variable<10%
Fixed rates 51%
▲주택담보대출 규모
출처: Council of Mortage Lenders
개로 증가하였다.
영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한 해 동안 16% 하 락하였으며, 주택매매 비율은 60%나 하락하였다 최근 잉글랜드 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 비율은 67%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주택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며, 2010년 초에도 주택시 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최근 잉글랜드 은행통화정책위원회(The Bank of England’s Monetary Policy Committee)는 은 행 이자율을 2%에서 1.5%로 하락할 것을 발표하 였다. 이는 잉글랜드 은행의 315년 역사상 가장 낮 은 비율이다. 이러한 잉글랜드 은행의 이자율 삭감 발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기관들도 담보대출 이 자율을 낮추고 있어 가구들의 대출이자부담이 줄 어들 전망이다.
경신원|버밍엄대학교 도시 및 지역정책학과 교수
2020년까지의 전국 토지이용 총계획 요지 공포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2008년 8월 13일‘全國 土地利用總體規劃綱要[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 요지(2006~2020년), 이하 요지]를 통과시키고, 지난 2008년 10월 23일 공포함으로써, ‘제3차 토 지이용 총 계획(2006~2020)’이 새롭게 시작되었
다. 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이 중국의 계획체계에서 차지하는 위계는 가장 상위계획에 해당하는‘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規劃) 하위의 전문항목계획에 속한다. 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은 종합적이고,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으 로, 전체 토지자원을 계획대상으로 하여 토지자원 의 개발ㆍ이용ㆍ정비 및 보호와 토지수급의 전면 적인 조절, 토지이용구조ㆍ배치 및 토지이용방식 에 대해 전략적인 지도방침과 목표를 제시한다. 동 시에 토지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며, 중 기(5년) 토지이용계획 및 연차별 토지이용계획의 근거가 된다. 이는 지금까지‘제1차 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1986~2000), ‘제2차 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1996~2010)으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요지’의 통과 및 공포로 제3차 전국 토지이 용 총 계획이 시행되게 된다. 현재 각 급 지방정부 는‘요지’를 기초로 하여 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 중기 토지이용계획과 연차별 토지이용계획 및 토 지이용전문항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은 중국의 토지자원이 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오랜 동안 국가 전 체의 토지자원에 대한 거시 조정정책 및 관리정책 이 부실하여 토지자원에 대한 계획적인 이용 및 관 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특히 중국 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 면서 경지를 점용해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수요가 폭증하여 해마다 농경지가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 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식량안보의 위협을 느낀 중국 정부는 1986년 3월에‘토지관리 강화와 경지 중국
의 난점규제에 관한 통지(關于加强土地管理制止 亂占耕地的通知)’를 발표하여 토지관리법을 조 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1986년에 제 정된「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中華人民共和 國土地管理法)」제15조에서“각급 인민정부는 토 지이용총체계획을 수립하여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 을 거쳐 집행한다”고 규정하여 본격적으로 토지이 용총체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각 토지이용 총체계획의 주요 목적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과거의‘분산형 관리’와‘정치적 주체의 다양성’을 개혁하고‘도시-농촌토지의 통일적 관리’를 실현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계획적인 이용 및 관리체제 의 기초를 다졌다는 성과가 있으나, 법률근거가 불 충분하였고, 구체적인 토지심사 비준규정 및 토지 이용계획이 도시계획에 우선한다는 등의 관련정책 이 늦게 마련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중요시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무시되는 경향까지 발생하여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2차 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시기의 경지보호라는 주제를 부각시켰으 며, ‘경지총량동태평형(耕地總量動態平衡, 경지 를 건설용지로 전환할 경우 비경지를 경지로 개간 하여 경지의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목표를 제안하였고, 경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분급 한도액 심사비준제도(分級限額審批制 度)’를 폐지하고, 토지용도분구관리시책을 실시하 였으며, 건설용지 총량을 규제하고, 토지통계 및 토지정보체계 건설 등 제도를 갖추었으며, 동태적 인 토지이용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제2차 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 기간 중 중국 토지이용에는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 여 토지계획 업무가 다음과 같이 훨씬 어려운 상황 에 처하게 되었다.
첫째, 국가경제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중 앙정부가 내수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도모하는 바람에 건설용지수요가 예측량을 크게 초과하였다. 둘째, 지방정부는 토지정 책 집행자와 위법자라는 두 가지 역할 을 담당하는 상황에 빠졌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지역발전 및 정치적 비전을 정확하게 확립하지 못한 채, 오직 GDP 성장만을 추구하고 무차별적으로 각종 개발권역을 설정하여 토지를 점용하였 으며, 임의로 기존 토지계획을 수정하 였다. 또한 법집행자라는 책임이 오히 려 지방정부의 위법행위를 덮어주는 우
토지이용총체계획(15년)
중기토지이용계획(5년)
연도별 토지이용계획 국가
토지 이용 총체 계획
성(省) 토지 이용 총체 계획
지(地) 토지 이용 총체 계획
현(懸) 토지 이용 총체 계획
향(鄕) 토지 이용 총체 계획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전문항목계획
기본농지보호구계획 자연생태보호구계획 토지개발정리계획
토지복구계획 도시용지계획 교통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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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이용계획체계
산이 되었다. 이로 인해 넘지 말아야 할 각종 계획 지표는 이미 초과되었으며, 특히 경지의 감소경향 이 매우 심각하였다. 이로 인해 식량안전문제에 직 면한 중국은 2004년 11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시종일관 엄격하게 경지를 보호해야 하며, 무질서 한 경지점용 현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앙의 이러한 경지보호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 기 위해 국토자원부는 제3차 전국 토지이용 총 계 획(수정계획)을 앞당겨 수립해야 했다.
제3차 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 수립 전에, 국무원 은 2004년 10월 21일‘엄격한 토지관리개혁 심화 에 관한 국무원 결정(國務院關于深化改革嚴格 土地管理的決定)’을 의결하였다. 이 결정은, 그 동안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장의 정리정 돈 효과가 아직도 초보단계에 있으며, 여전히 맹목 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이 떨어지는 중복 건설이 이루어지며, 토지를 점거 하거나 무분별하게 경지를 점용하는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면서 도 토지자원을 동시에 보호하며, 건설용지총량의 증가를 엄격하게 규제하며, 토지를 더욱 절약적으 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관리 법률과 법규를 엄격하 게 집행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전국 토지이 용 총 계획, 도시계획 및 촌장 및 집진계(村莊和集 鎭規劃)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하 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립된 전국 토지이용 총 계획 요지 수정방안은 2006년 9월, 국무원 제149차 상
무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요 3 개 지표 즉,‘1.2억ha의 경지보유량지표’,‘기본농 지 총량지표’,‘매년 33.33만ha의 건설용지 총량지 표’때문이었다. 제3차 계획에서 경지보유량, 기본 농지 총면적과 매년 허용되는 건설용지 총량은 변 할 수 없었고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되어 2008년 8월 13일에 통과되고 10월 23일 공포된 것이다.
수정・통과된‘요지’는 건강한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이라는 전체 목표를 중심으로, 식량안전보장, 경제안전, 사회안정에서 출발하여 18억 무(畝, 1무 는 667m2)의 경지 확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전 국경지 보유량을 18.18억 무에서 18.05억 무 사이 에서 유지하고자 하였다. 계획목표에 관해‘요지’
는 토지이용의 주요 임무를 명확히 했는데, 첫째, 농용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둘째, 건 설용지를 절약적・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셋째, 토 지이용과 생태의 조화를 이룬다. 넷째, 구역토지이 용을 통합한다. 다섯째, 계획을 보완하여 보장시책 을 실시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중국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특성상 요지 가 계획 시작연도(2006년도)보다도 2년이나 지나 서 공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연도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상급 인민정부의 심사비 준을 받는 데 통상 2~3년이 걸려, 실질적으로는 5 년 정도 늦게 토지이용계획이 실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지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중국의 조화
로운 경제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목표 를 달성하는 데 앞으로 제3차 전국 토지이용 총 계 획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자료:“
<全國土地利用總 體規劃綱要>2006~2020年”, 城市規劃通訊, 2008. 16, p1-2.: 중국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lr.gov.cn/html/tdlyztghgy).
조성찬|중국인민대학 토지관리학과 박사과정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문화정책 주요 이슈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월 13일 남부 도시 님 (Nimes)에서 열린 문화계 신년사에서 국유 문화재 관리 지원과 박물관 입장 무료화, 프랑스 역사박물 관 건립 등 문화정책의 주요 이슈를 발표하였다.
프랑스의 문화재 중 1/5은 현재 관리 부재로 현 재 손실위기에 처해 있다. 주로 교회와 성당, 성 등 으로 이 중 국가 소유인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 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대통령은 또한 향토문화를 대표하는 공 동세탁장, 마을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 방앗간 등 20세기 크고 작은 건물들이 이미 훼손이 많이 되었 고, 이 상태로 두면 언젠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을 지적했다.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할 문화재들은 국보급 유산, 성당과 수도원, 코뮌(프랑스의 최소
행정단위) 소유 유산의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뉜 다. 2007년 12월 발표한 문화부의‘프랑스 문화유 산 실태 보고’에 의하면 오늘날 문화재 보수에 필 요한 예산은 약 100억 유로로 추정된다. 이는 2002 년에 비해 30억 유로가 증가한 액수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매년 1억 유로를 문화재 보수에 투입할 것을 문화부에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문화부 예산 중 문화재 관리 비용 3억 유로와 함께 총 4억 유로가 매년 투입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 화재는 프랑스 국립 도서관 리슐리우 사이트(Site Richelieu de la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다. 이곳에는 수사본과 국보급 유물이 보존 되어 있으나 건물이 매우 노후한 상태다. 고문서 보 관소(Archives nationales)에는 새 건물 증축이 예 정되어 있다. 이 두 곳은 올해 여름 전에 공사가 시 작될 것이며 예산은 잠정적으로 약 2,500만에서 5 천만 유로 사이로 추정한다. 이 밖에도 보수가 시급 한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11일 화재로 인해 손실된 앙제 성(Cht teau d’Angers) 의 복구 는 4백만 유로, 파리 중심에 위치한 팡테옹
▲프랑스 왕의 무덤이 있는 바질릭 생 드니 성당
프랑스
(Pantheon)의 경우 외벽 공사에 1,200만 유로, 기 둥공사에 830만 유로, 내부공사에 4,200만 유로가 소요될 예정이다. 프랑스 왕들의 묘를 모신 생 드니 성당(Basilique de Saint-Denis), 18세기 건축을 보여주는 라 모트 티이 성(Cht teau de La Motte- Tilly), 상새의 고대 극장(Thé tre antique de Sansay), 몽생미셸(Mont-Saint-Michel) 내부 전 기시설 등 10여 곳이 긴급 보수공사 대상이다. 또 한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영화 필름을 보관하고 있는 생 시르 성(Fort de Saint-Cyr)의 상태도 점검 해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4월 4일부터 25세 미만 그리고 교사 들의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이 무료화된다. 이는 박 물관 무료입장이 박물관의 재정을 어려움에 빠뜨 린다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오히려 유・청소년기 에 박물관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 어서도 지속적으로 박물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 는 판단에 기인한다. 문화부는 2008년 상반기에 실 험적으로 파리 소재 14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전면 무료입장을 실시했다. 입장객수는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입장객의 유형에는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젊은 층을 겨냥한 이번 정책이 이들 을 박물관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 하고자 상징적인 장소에 프랑스 역사(Mu se de l’
Histoire de France)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 하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었던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미국인 현대작가 Jeff Koons 전시, 루브르박
물관의 엘리트 순응주의(Conformisme desélites) 를 맹렬히 비판하고 예술계가 기존의 성향에 안주 하지 않고, 변화의 대담성과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프랑스 경제연구소 INSEE의 2009년 경제동향 예측
프랑스 경제연구소 INSEE(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는 2008년 12월 2008년 3/4분기까지의 경제상황의 변화를 파 악하여, 2008년 4/4분기에서 2009년 2/4분기를 예 측하는‘경제동향 보고서(Note de conjoncture:
recession)’를 발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2008년 9
▲베르사유 궁에 전시되어 예술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 출처: 르피가로 lefigaro.fr 1월 13일자, 15일자
월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 유럽의 선진 국들이 모두 경제 후퇴기로 들어갔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2009년 중반까지 제조업 분야의 경제활동 이 현저히 감소하고 가계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 상하였다.
첫째, 무역 분야의 경우 프랑스 제품에 대한 해 외 수요는 2007년 6%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 기로 인해 수요는 2008년 3/4분기와 2009년 2/4분 기 사이에 3%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최근 유 로화의 평가절하가 수출 감소의 파장을 일시적으 로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화와 용역의 수입 은 2008년 초반부터 상승 국면을 나타내 왔으나,
투자와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4/4분기부터 2009년 중반까지 감소할 것이다. 최근 유로화의 평가절하 로 인해 국산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도 수입 감소에 대한 하나의 이유다.
둘째, 경영환경(Climat des affaires)은 2007년 중반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경기쇠퇴기였던 1 9 9 3년과 같은 상황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2008년 4/4분기에는 제조업, 특히 자동차 분야 의 생산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최근 자동차의 판 매부진으로 인하여 제고가 지나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2008년 4/4분기 며칠간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부문의 재고 정리로 인해 2009년 1/4분기에 생산이 감소(-1.2%)하고 이것이 국 내총생산 감소(-0.4%)에 반영될 것 이다. 생산 부문은 2009년 초부터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 지원을 받을 것이며 전체적으로 2009년 중반기 까지 경제활동이 쇠퇴할 것으로 예 상된다. 국내총생산은 2008년 4/4 분기 0.8% 감소, 2009년 1/4분기까 지 0.4% 감소, 2009년 2/4분기 0.1%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6년부터 꾸 준히 낮아졌는데, 2008년 2/4분기 를 정점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 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2009년 상반기까지
▲프랑스의 실업률 추이(4/4분기당 경제활동인구 기준, 계절 고용 반영, 점선 이후는 예상 수치) 자료: INSEE, 고용조사자료
11.0 10.5 10.0 9.5 9.0 8.5 8.0 7.5 7.0
11.0 10.5 10.0 9.5 9.0 8.5 8.0 7.5 7.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2006200720082009
moyennes trimestrieles en % de la population active, donn es cvs
Pr visiion au-del de pointill
▲프랑스의 경영환경 변화(장기 평균 100을 기준) 130
120 110 100 90 80 70
130 120 110 100 90 80 7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niveau 100=moyenne de longue p riode
Climat des affaires France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은 2008년 하반기 10만 건 감소, 2009년 상반기 17만 건이 감소할 것이다. 상업 부문(농산물 유통 제외) 에서 2008년 하반기에 15만 개 일자리가 감소, 2009년 상반기에 21만 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 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건 설 부문은 2009년부터 인원감축이 시작될 것이다.
국제노동사무국(Bureau International du Travail:
BIT)이 정의한 실업률 지표에 의하면 실업률은 2009년 2/4분기 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7년 중반과 같은 수준이다.
넷째,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촉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침체와 실업으로 인해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는 구매력이 감소할 것 이다. 2007년에 정부가 소득세를 낮추어 상대적으 로 가계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는 소비의 증가로 이 어졌으나, 2008년에는 가계 소득 증가가 소비에까 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09년에 가계소득은 인 플레이션의 감소와 정부의 경제회생정책의 영향으 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해부터 실시되는 구형자동차 교체 보조금의 증가 가(기존 3백 유로에서 1천 유로로 증가, 영업용 소 형차까지 확대) 연초에 자동차 소비를 촉진시킬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 위기로 소비심리의 불안 이 확대되면서 2008년 말에서 2009년 1/4분기까 지 가계소비는 정체하고, 2009년 2/4분기에 저축 률이 16.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요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우선 현재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시장과 은행권의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의 보조와 구조조정 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정부 가 발표한 경제회생정책이 언제 그 효과를 나타내 게 될지, 또한 정부정책의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 날지도 미지수다. 예를 들어 국가의 가계 수입보조 금이 소비에 반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도 있지만, 저축으로 이어져 그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의 하락은 가계의 구 매력을 상승시켰으나, 석유산유국 기구(OPEC)에 서 생산량 쿼터를 제한할 경우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어 우려된다.
이수진 | 파리소르본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