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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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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장학금 안내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포함 )

2016. 3. 14.

✾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

(2)

학부생 5,026

2015-2 학기 수업료

100 % 전액 장학금을

수혜 받았습니다 !

(3)

학부생 202

2015-2 학기 50

원 이하의 등록금을 납부하 였습니다 !

0~50

만원 미만 총

5,228

(4)

2015 장학금 지급 총액

구분 지급금액 ( 원 )

교내장학금

12,9

36,162,53

5 교외장학금

28,7

08,469,21

1 계

41,6

44,631,7

46

(5)

2015 년도 전주대학 학부생

1 인당 평균 장학금

3,586, 036

(51.60%) 입니다 !

1 인당 평균등록금 6,950,200 원 2015 년 재적인원 : 11,613 명 2016.02.28 일자 기준

(6)

2015 년도

전주대학교에서 지급한

국가장학금 총액

니다

257. 6 !

(7)

2015 국가장학금 지급현황

구분 지급금액 ( 원 )

국가 1 유형

17,8

38,143,

800 국가 2 유형 ( 추가 & 인센티브

포함 )

7,9

17,874,7

91 계

25,7

56,018

,591

(8)

장학금 수혜

대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가장학금 키워

입니다 !

(9)

1 차 신청

재학생

2 차 신청 신입생

, 편입 생 ,

학생

(10)

“ 구제신청확인서 ” 제출

졸업시 까지 1 회에 한하여 1 회만 가능

( 단 , 소득분위와 성적 통과자에 한 함 )

재학생 2 차 신청

(11)

1 유형 우리대학 2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 입니다

평균점수 80 이상 !

이수학점 12 학점 이상

중요 1

(12)

0-10 분위 소득분위 산정을 위

“ 가구원동의 한 ”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5-1 학기부터 시행

중요 2

(13)

가구원 동의

목적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방 지 및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

대상 부모 (

2

모두 ) 또는 배우자 ( 기

혼자 )

방법 공인인증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 지

최초 1

동의만 필요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존 , 국민건강보험공단 )

(14)

가구원동의 _

사회보장정보시스 템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기초연금 등 여러 정 부부처 복지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되는 시 스템으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 융재산 , 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가 이루어져 대학생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15)

0 분위 ~ 8 분위 !

국가장학금 I & II 유형 지급합니다

단 , 0 분위 2 유형 대신 나눔

학금으로 수업료 잔액을 지급합니다

(16)

학기별 지급액 입니 다 !

2016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 장학금 I 유형 지급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2,600,000

0

2,600,000

1

2,600,000

2

1,950,000

3

(18)

1,430,000

4

840,000 원 5

600,000 원 6 분 위

337,500

7/8

(19)

자녀 ( 셋째 아이 이상 ) 장학

( 2014-1

학기 부터 시행

)

93 .1.1 이후 출생자

2016 년 신입생 ( 미혼 ), 8 분위 이 내

0-2 분위 : 2,600,000

3-8 분위 : 2,250,000 원

성적기준 은 1 유형과 동일

N E

W

현재는 2 학년까지만 지원되며 추후 확대 예

(20)

C 학점 ( 70 )

’14

2 학기 고제 부터 시행

4 년 중 1

한하여 가능

기초 - 2 분위

직전학기성적

7 0

이상

- 80

점 미만자

C 학점 경고제 적용시기 선택불가 ,

2 유형 지급 안함

N E

W

(21)

지급안함 ( 나눔 대 체 )

0

위 ➔

1 분위

2 분위

3 분위 수업료 8 %

2 유형 장학금 지급금

수업료

6 %

수업료 4 %

4 분위

수업료 10 %

5-8 분위

100,000

(22)

2 유형 지급 우대분야

장학사정관제장학생 : 1,000,000 장애대학생 : 500,000 원 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 수업료 5%

다자녀 : 100,000

가족재학자 : 100,000 원

기혼자 : 300,000 원 등

(23)

1 유형 제외 전 액

0

위 ➔

1 분위

2 분위

3 분위

수업료 15 %

수업료 10 %

교내 ( 대학 )_ 나눔장학

0

분위

60% :

국장 탈락자로

12

학점

&

평점

2.5

이상 자

수업료 8 %

4

수업료 6

%

or 수업료

60%

(24)

나눔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신청

학생만 지급합니다 .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하

지 않습니다 !

(25)

장학금 지급 방법

대출 ➔

Y es 대출상환지급

대출 ➔

N o 개인통장지급 (

장학재단 신청 계좌

)

1 순 ➔

고지서 우선감면

(26)

보건계열 편입생 유의사항

보건계열은 4 년제 입니다 . 이수학기 8 학기 수업연한

과자 는 국가장학금 포함

모든 교내 장학금

수혜가 불가

니다 !

중요

(27)

이중지원 이란 ?

❝ 동일 학기 에 한 학생을 대상으 로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록금액 범위 초과 하여

으로

지원되는 경우 ❞

(28)

이중지원 해당사항

✔ 수업료 범위 내 장학금이 수업료를 초과 시✔ 타 장학재단 ( 시 , 군 포함 ) 장학

금 포함

총 장학금이 수업료 초과시

✔ 대출 및 장학금 합계 금액이 수업료 초과 시

✔ 대출자 장학금 수혜 후 대출금 미상환

( 공무원연금공단 , 사학연금공단 등 포함 )

✔ 1 개 이상의 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시

(29)

이중지원 에 걸렸을 경

우 ?

이중지원이 해소 전 까지는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보류 또는

불가 하거나 반환 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이 SMS 발송합

니다 .

(30)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도 안내

< 스탠리의 도시락 >

(31)
(32)

시행목적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이 발생할 경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 서를 작성함으로써

0

1 0 2

0 3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반환방식 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하여

수혜횟수를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총 수혜계획을 본인이 최종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돕고자 함

(33)

대학

의무사항 및 대상자

자퇴 처리 전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출

01 대학의무 사항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 ( 자퇴 및 제적 등 ) 에 따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

02

대상학생

(34)

( 학생 , 단과대학 )

( 학생이 학생지원실 방문

& 장학담당자와 서약서 작성 후 제 출 )

( 단과대학 , 학생지원실 방문 안 내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작성 및 제출

( 단과대학 )

( 수업학적지원실 ) ( 재무지원실 )

자퇴신청 접수 국가장학금

반환대상자 여부 확인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작성여부 확인

& 자퇴자 기존 프로세스 진행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출자에 한함)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내용 확인

&

국가장학금 반환 및 등록금 환불 자퇴 공문 접수 & 자퇴처리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작성 및 제출 업무 흐름도

(35)

유관 부서 업무

협조요청사항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 이하 , 서약서 )

01

단과대학

자퇴 예정자 자퇴 신청 시

: 국가장학금 반환대상자 여부 확인 → 대상자

는 학생지원실 방문 및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요청

→ 서약서 제출여부 전산 확인 → 서약서 제출 여 부 확인자에 한하여 , 기존 자퇴 프로세스 진행

02

수업학적지원실

제적 처리 대상자 연락 및 안내 시 -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자 서약서 동봉 안내 요청 - 제적자 학생 & 재무지원실 대상자 명단 제공

자퇴 신청원 첨부서류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포함하여 공지 , 업로 드

03

재무지원실

자퇴자 처리시 ,

: 서약서 내역 확인 → 등록금 환불 & 장학금 반환

→ 학생지원실 금액 분리 안내

▪ 전액반환 체크자

: 본인 반환액이 환불액을 초과할 경우 , 장학부서

와 상호 공조 점검 ( 본인 반환액 전액을 별도 입금 요청 )

(36)

장학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금액 산정 ( 예 )

학기 개시일부터 30 일 까

지 장학금의 6 분의 5 해당액 1,916,666 원

※ 2,300,000 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 일이

지난 날부터 60 일까지 장학금의 3 분의 2 해당액 1,533,333 원

※ 2,300,000 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 일이

지난 날부터 90 일까지 장학금의 2 분의 1 해당액 1,150,000 원

※ 2,300,000 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 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하되 ,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 ( 반환서약서 징구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 6 조제 2 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37)

Q&A

THANK YOU For

Sharing !

(38)

경청 , 감사합니다

AN TH OU K Y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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