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안내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포함 )2016. 3. 14.
✾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
학부생 5,026 명
2015-2 학기 수업료
100 % 전액 장학금을
수혜 받았습니다 !
학부생 202 명
2015-2 학기 50 만
원 이하의 등록금을 납부하 였습니다 !
0~50
만원 미만 총5,228
명2015 장학금 지급 총액
구분 지급금액 ( 원 )
교내장학금
12,9
36,162,535 교외장학금
28,7
08,469,211 계
41,6
44,631,746
2015 년도 전주대학 학부생
1 인당 평균 장학금
3,586, 036 원
(51.60%) 입니다 !
1 인당 평균등록금 6,950,200 원 2015 년 재적인원 : 11,613 명 2016.02.28 일자 기준
2015 년도
전주대학교에서 지급한
국가장학금 총액 입
니다
257. 6 억 !
2015 국가장학금 지급현황
구분 지급금액 ( 원 )
국가 1 유형
17,8
38,143,800 국가 2 유형 ( 추가 & 인센티브
포함 )
7,9
17,874,791 계
25,7
56,018,591
장학금 수혜
대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가장학금 이 키워
드 입니다 !
1 차 신청
만 ➔ 재학생
2 차 신청 신입생
, 편입 생 , 복
학생
➔
“ 구제신청확인서 ” 제출
졸업시 까지 1 회에 한하여 1 회만 가능
( 단 , 소득분위와 성적 통과자에 한 함 )
➔
재학생 2 차 신청
시
1 유형 및 우리대학 2 유
형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 입니다
평균점수 80 점 이상 !
이수학점 12 학점 이상
중요 1
0-10 분위 소득분위 산정을 위
“ 가구원동의 한 ”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5-1 학기부터 시행
중요 2
가구원 동의
목적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방 지 및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
대상 부모 (
2 인
모두 ) 또는 배우자 ( 기혼자 )
방법 공인인증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 지
최초 1 회
동의만 필요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구원동의 _
사회보장정보시스 템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기초연금 등 여러 정 부부처 복지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되는 시 스템으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 융재산 , 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가 이루어져 대학생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0 분위 ~ 8 분위 !
국가장학금 I & II 유형 지급합니다
단 , 0 분위 는 2 유형 대신 나눔 장
학금으로 수업료 잔액을 지급합니다
학기별 지급액 입니 다 !
2016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 장학금 I 유형 지급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2,600,000
원
0 분
위
➔
2,600,000
원
1 분
위
➔
2,600,000
원
2 분
위
➔
1,950,000
원
3 분
위
➔
1,430,000
원
4 분
위
➔
840,000 원 5 분
위
➔
600,000 원 6 분 위
➔
337,500
원
7/8 분
위
➔
다 자녀 ( 셋째 아이 이상 ) 장학
금
( 2014-1
학기 부터 시행)
’ 93 .1.1 이후 출생자
2016 년 신입생 ( 미혼 ), 8 분위 이 내
0-2 분위 : 2,600,000 원
3-8 분위 : 2,250,000 원
성적기준 은 1 유형과 동일
N E
W
현재는 2 학년까지만 지원되며 추후 확대 예 정
C 학점 ( 70 점 ) 경
’14
년2 학기 고제 부터 시행
단
4 년 중 1 회
에 한하여 가능기초 - 2 분위
직전학기성적
7 0
이상- 80
점 미만자C 학점 경고제 적용시기 선택불가 ,
2 유형 지급 안함
N E
W
지급안함 ( 나눔 대 체 )
0 분
위 ➔
1 분위
➔
➔
2 분위 ➔
3 분위 수업료 8 %
2 유형 장학금 지급금
액
수업료
6 %
수업료 4 %
4 분위
수업료 10 %
5-8 분위
➔
➔ 100,000 원
2 유형 지급 우대분야
장학사정관제장학생 : 1,000,000 장애대학생 : 500,000 원 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 수업료 5%
다자녀 : 100,000 원
가족재학자 : 100,000 원
기혼자 : 300,000 원 등
1 유형 제외 전 액
0 분
위 ➔
1 분위
➔
➔
2 분위 ➔
3 분위
수업료 15 %
수업료 10 %
교내 ( 대학 )_ 나눔장학
금
0
분위60% :
국장 탈락자로12
학점&
평점2.5
이상 자수업료 8 %
4 분 ➔
위
수업료 6
%
or 수업료
60%
나눔장학금 은
국가장학금을 신청 한
학생만 지급합니다 .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하
지 않습니다 !
장학금 지급 방법
대출 ➔
Y es 대출상환지급
대출 ➔
N o 개인통장지급 (
장학재단 신청 계좌)
1 순 ➔
위 고지서 우선감면
보건계열 편입생 유의사항
보건계열은 4 년제 입니다 . 이수학기 8 학기 수업연한 초
과자 는 국가장학금 포함
모든 교내 장학금
도수혜가 불가 합
니다 !
중요
이중지원 이란 ?
❝ 동일 학기 에 한 학생을 대상으 로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이 등록금액 범위 를 초과 하여 중
복 으로
지원되는 경우 ❞
이중지원 해당사항
✔ 수업료 범위 내 장학금이 수업료를 초과 시✔ 타 장학재단 ( 시 , 군 포함 ) 장학
금 포함
총 장학금이 수업료 초과시
✔ 대출 및 장학금 합계 금액이 수업료 초과 시
✔ 대출자 장학금 수혜 후 대출금 미상환
시
( 공무원연금공단 , 사학연금공단 등 포함 )
✔ 1 개 이상의 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시
이중지원 에 걸렸을 경
우 ?
이중지원이 해소 전 까지는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이 보류 또는
불가 하거나 반환 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이 SMS 발송합
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도 안내
< 스탠리의 도시락 >
시행목적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이 발생할 경 우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 서를 작성함으로써
0
1 0 2
0 3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반환방식 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하여
수혜횟수를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총 수혜계획을 본인이 최종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돕고자 함
대학
의무사항 및 대상자
자퇴 처리 전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출
01 대학의무 사항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 ( 자퇴 및 제적 등 ) 에 따 라반환의무가 발생한 자
02
대상학생
( 학생 , 단과대학 )
( 학생이 학생지원실 방문
& 장학담당자와 서약서 작성 후 제 출 )
( 단과대학 , 학생지원실 방문 안 내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작성 및 제출
( 단과대학 )
( 수업학적지원실 ) ( 재무지원실 )
자퇴신청 접수 국가장학금
반환대상자 여부 확인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작성여부 확인
& 자퇴자 기존 프로세스 진행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출자에 한함)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내용 확인
&
국가장학금 반환 및 등록금 환불 자퇴 공문 접수 & 자퇴처리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작성 및 제출 업무 흐름도
유관 부서 업무
협조요청사항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 이하 , 서약서 )
01
단과대학▪ 자퇴 예정자 자퇴 신청 시
: 국가장학금 반환대상자 여부 확인 → 대상자
는 학생지원실 방문 및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요청
→ 서약서 제출여부 전산 확인 → 서약서 제출 여 부 확인자에 한하여 , 기존 자퇴 프로세스 진행
02
수업학적지원실
▪ 제적 처리 대상자 연락 및 안내 시 -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자 서약서 동봉 안내 요청 - 제적자 학생 & 재무지원실 대상자 명단 제공
▪ 자퇴 신청원 첨부서류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포함하여 공지 , 업로 드
03
재무지원실▪ 자퇴자 처리시 ,
: 서약서 내역 확인 → 등록금 환불 & 장학금 반환
→ 학생지원실 금액 분리 안내
▪ 전액반환 체크자
: 본인 반환액이 환불액을 초과할 경우 , 장학부서
와 상호 공조 점검 ( 본인 반환액 전액을 별도 입금 요청 )
장학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금액 산정 ( 예 )
학기 개시일부터 30 일 까
지 장학금의 6 분의 5 해당액 1,916,666 원
※ 2,300,000 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 일이
지난 날부터 60 일까지 장학금의 3 분의 2 해당액 1,533,333 원
※ 2,300,000 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 일이
지난 날부터 90 일까지 장학금의 2 분의 1 해당액 1,150,000 원
※ 2,300,000 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 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하되 ,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 ( 반환서약서 징구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 6 조제 2 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