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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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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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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변경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20.11.25.)

□ 검토배경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자가진단앱 설치) 중이나, 국내 가족*이 있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로 전환 허용 확대(5.20)

*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최근 단기체류 외국인(본인)이 배우자와 입국시 본인은 3촌 이내 혈족 관계가 확인되어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시설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검역·임시검사시설 등 현장에서 민원 발생

○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 3촌 이내 혈족의 동의 하에 시설 에서 자가격리 전환시 격리장소 설정 명확화 필요

□ 변경내용

○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관계까지 확대해서 자가격리 전환 허용

구분 기존 변경

자 가 격 리 전환 자격 요건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서식 개정(참고 1)

□ 기타 행정사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추가 징구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됨을 안내

※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은 격리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참고 1

참고 1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확인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격리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격리 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격리기간

격리장소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검역법」 제 16조에 따라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설격리 대상입니다.

본인은 격리대상자에게 상기 격리장소

*

를 제공하고 격리기간 동안 자가 격리 수칙 준수 및 관계기관 (보건소·시군구 등)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할 것을 확약합니다.

* 관할 지자체 보건소의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 다른 장소에서 자가격리 가능

붙임 확인자 신분증 사본

년 월 일

확인자 (자필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참고 2

참고 2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 관련 절차

가족관계 등 공적서류 확인 (입국심사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그 외 가족관계의 경우

보호자 즉시 인계 가능한 경우

보호자 즉시 인계 불가능한 경우

일반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보호자 확인 후 격리지원확인서 작성

요청

(1층 환영홀)

보호자 확인 후 격리지원확인서 작성

요청

(임시생활시설)

신분증 사본 및 격리지원확인서 취합

(검역소)

신분증 사본 및 격리지원확인서 취합

(임시생활시설)

거소지로 이동, 지자체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실시

보호자 인계 (지자체 안내에 따라

거소지로 이동 및 자가격리 실시)

보호자 인계 (지자체 안내에 따라 거소지 이동, 남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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