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변경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20.11.25.)
□ 검토배경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자가진단앱 설치) 중이나, 국내 가족*이 있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로 전환 허용 확대(5.20)
*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최근 단기체류 외국인(본인)이 배우자와 입국시 본인은 3촌 이내 혈족 관계가 확인되어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시설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검역·임시검사시설 등 현장에서 민원 발생
○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 3촌 이내 혈족의 동의 하에 시설 에서 자가격리 전환시 격리장소 설정 명확화 필요
□ 변경내용
○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관계까지 확대해서 자가격리 전환 허용
구분 기존 변경
자 가 격 리 전환 자격 요건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서식 개정(참고 1)
□ 기타 행정사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추가 징구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됨을 안내
※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은 격리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참고 1
참고 1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확인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격리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격리 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격리기간
격리장소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검역법」 제 16조에 따라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설격리 대상입니다.
본인은 격리대상자에게 상기 격리장소
*
를 제공하고 격리기간 동안 자가 격리 수칙 준수 및 관계기관 (보건소·시군구 등)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할 것을 확약합니다.* 관할 지자체 보건소의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 다른 장소에서 자가격리 가능
붙임 확인자 신분증 사본
년 월 일
확인자 (자필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2
참고 2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 관련 절차
가족관계 등 공적서류 확인 (입국심사대)
⇩ ⇩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그 외 가족관계의 경우
⇩ ⇩
보호자 즉시 인계 가능한 경우
보호자 즉시 인계 불가능한 경우
⇩ ⇩ ⇩
일반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보호자 확인 후 격리지원확인서 작성
요청
(1층 환영홀)
보호자 확인 후 격리지원확인서 작성
요청
(임시생활시설)
⇩ ⇩
신분증 사본 및 격리지원확인서 취합
(검역소)
신분증 사본 및 격리지원확인서 취합
(임시생활시설)
⇩ ⇩ ⇩
거소지로 이동, 지자체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실시
보호자 인계 (지자체 안내에 따라
거소지로 이동 및 자가격리 실시)
보호자 인계 (지자체 안내에 따라 거소지 이동, 남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