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관련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 ‘20.6.02.)
□ 기본방향
ㅇ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 →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당사자 입증책임, 전환 이후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예. 미국, 유럽발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환 시 공항 내 검사 절차 제외,
(지자체 이동 후 장기체류자와 동일하게 3일이내 진단검사 실시)
□ 세부내용
ㅇ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 (이하 ”본인“) 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
(제출 불요)→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 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 기타 행정사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추가 징구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됨을 안내
○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은 격리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 시행일 : 6.3.(수) ~
참고 1
참고 1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확인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격리대상자와의 관계
주소(격리장소)
격리 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격리기간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검역법」 제 16조에 따라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설격리 대상입니다.
본인은 격리대상자에게 상기 격리장소를 제공하고 격리기간 동안 자가 격리 수칙 준수 및 관계기관(보건소·시군구 등)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확인자 신분증 사본
년 월 일
확인자 (자필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2
참고 2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 관련 절차
가족관계 등 공적서류 확인
(입국심사대)
⇩ ⇩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그 외 가족관계의 경우
⇩ ⇩
보호자 즉시 인계 가능한 경우
보호자 즉시 인계 불가능한 경우
⇩ ⇩ ⇩
일반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보호자 확인 후 격리지원확인서 작성
요청
(1층 환영홀)
보호자 확인 후 격리지원확인서 작성
요청
(임시생활시설)
⇩ ⇩
신분증 사본 및 격리지원확인서 취합
(검역소)
신분증 사본 및 격리지원확인서 취합
(임시생활시설)
⇩ ⇩ ⇩
거소지로 이동, 지자체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실시
보호자 인계 (지자체 안내에 따라
거소지로 이동 및 자가격리 실시)
보호자 인계 (지자체 안내에 따라 거소지 이동, 남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