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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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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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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관련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 ‘20.6.02.)

□ 기본방향

ㅇ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 →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당사자 입증책임, 전환 이후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예. 미국, 유럽발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환 시 공항 내 검사 절차 제외,

(지자체 이동 후 장기체류자와 동일하게 3일이내 진단검사 실시)

□ 세부내용

ㅇ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 (이하 ”본인“) 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

(제출 불요)

→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 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 기타 행정사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추가 징구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됨을 안내

○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은 격리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 시행일 : 6.3.(수) ~

(2)

참고 1

참고 1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확인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격리대상자와의 관계

주소(격리장소)

격리 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격리기간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검역법」 제 16조에 따라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설격리 대상입니다.

본인은 격리대상자에게 상기 격리장소를 제공하고 격리기간 동안 자가 격리 수칙 준수 및 관계기관(보건소·시군구 등)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확인자 신분증 사본

년 월 일

확인자 (자필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참고 2

참고 2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 관련 절차

가족관계 등 공적서류 확인

(입국심사대)

⇩ ⇩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그 외 가족관계의 경우

⇩ ⇩

보호자 즉시 인계 가능한 경우

보호자 즉시 인계 불가능한 경우

⇩ ⇩ ⇩

일반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보호자 확인 후 격리지원확인서 작성

요청

(1층 환영홀)

보호자 확인 후 격리지원확인서 작성

요청

(임시생활시설)

⇩ ⇩

신분증 사본 및 격리지원확인서 취합

(검역소)

신분증 사본 및 격리지원확인서 취합

(임시생활시설)

⇩ ⇩ ⇩

거소지로 이동, 지자체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실시

보호자 인계 (지자체 안내에 따라

거소지로 이동 및 자가격리 실시)

보호자 인계 (지자체 안내에 따라 거소지 이동, 남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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