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절차 변경 안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절차 변경 안내"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절차 변경 안내

(2020.9.14. 대학지원1팀)

□ 관련 근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0.3.17.)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2019.5.31.) ㅇ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2019.10.)

ㅇ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2019.10.)

□ 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ㅇ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구분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심의기관 신청방법

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한국연구재단 재단 → 대학 별도 안내 2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NFEC) 대학 → 센터 직접신청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 -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이며, 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절차(심의기관 : 한국연구재단) ㅇ 심의대상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기자재(구입단가 기준)

* 1억원 이상 시설장비·기자재 도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을 통해 직접신청

ㅇ 심의시기 : 홀수달 심의신청·접수, 짝수달 심의진행 및 결과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구체적인 신청기간 등은 재단에서 별도 안내예정

ㅇ 심의절차

심의신청

신청서류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안내 심의 관련

신청서류제출 미비서류, 오 기재

여부 등 확인 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진행

대학→연구재단 연구재단 심의위원회 연구재단→대학

- 2 -

ㅇ 신청서류

- 심의신청 공문(전자공문)

- 시설장비심의요청서(붙임2 서식 참조)

-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해당 장비·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

* 해당 관련 부분(사업내용, 예산 등)을 발췌해서 제출하되 사업계획서상의 페이지를 표시

- 비교견적서**(시설장비·기자재의 구체적인 모델명, 사양, 금액 등 표시)

** 비교견적서는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단, 단일견적서 제출시 해당 사유서[자유양식] 제출)

※ 2개 이상의 시설장비·기자재를 신청하는 경우 장비별로 분리하여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검토결과 양식의 오 기재 또는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장비·기자재의 요구성능, 상세 사양, 견적금액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ㅇ 심의기준 : 사업(연구)의 부합성, 시설장비의 활용성, 시설장비의 적정성, 시설장비운영의 계획성 등 총 4개를 기준으로 심의

*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구분 심의항목 심의내용

1 사업(연구)의 부합성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사업(연구)과 부합하는가?

∙사업(연구)기간을 고려할 때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시기가 적정

∙사업(연구) 수행에 꼭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인가?한가?

∙정부예산으로 구축이 타당한 연구시설·장비인가?

2 시설장비의 활용성

∙사업(연구)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연구시설·장비인가?

∙시설장비 구축 또는 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기관)에서도 활 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인가?

∙기관내 집적화 기능을 보유하고, 집적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 시한 연구시설·장비인가?

∙명확한 근거(ex. 시장/수요조사 등)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활용 도(율)를 제시한 연구시설·장비인가?

3 시설장비의 적정성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사양, 수량) 및 성능을 보유 한 연구시설·장비인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책정) 되지는 않았는가?

∙외산 시설장비 구매요청 시, 사전에 국산 시설장비 구매/제작을 검토한 연구시설·장비인가?

4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과 그 전문 성을 확보하였는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안전기준 검토여 부 포함),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운영계획이 적절한가?

∙사업(연구)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은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2)

- 3 -

ㅇ 심의결과 :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의결과는 구입인정, 조건부인정, 재심의, 구입불인정 총 4개 유형으로 최종 결정

심의결과 판정기준

구입인정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제시한 구축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인정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등 구축타당성이 인정되나 심의의견 반영을 조건으로 구입을 허용

※ 대학은 심의의견 반영을 증빙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한 후 구입을 진행

재심의 구입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자료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구입불인정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나 심의대상이 아닌 시설장비(구입 단가 1억원 이상 장비 포함)를 신청한 경우 등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ㅇ 후속조치

- 구입인정 : 구매 후 30일 이내에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에 기본사항을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

- 조건부인정 : 심의의견(권고사항이나 대안 등) 반영을 증빙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구매 후 30일 이내에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에 기 본사항을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

※ 심의의견 반영(수용)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재심의 요청

- 재심의 : 심의의견(권고사항이나 대안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류 등을 재제출받아 심의위원회 재심의

- 구입불인정 : 신청한 시설장비‧기자재 구입이 불가함에 따라 대학은 사 업계획 및 예산변경을 실시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용도로 집행

□ 제7차 시설장비·기자재 도입 심의신청 안내(심의기관 : 한국연구재단) ㅇ 심의대상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기자재(구입단가 기준)

* 1억원 이상 시설장비·기자재 도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을 통해 직접신청

ㅇ 신청기간 : 2020.9.14.(월) ~ 2020.9.29.(금)(기한엄수)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수신: 한국연구재단) ㅇ 향후일정(안) : 제7차 심의위원회 개최(10월 초) → 신청대학별 심의결과 안내(10월 중)

참조

관련 문서

○ 끊임없는 행정혁신 시스템 개선과 구현을 통해서 국내고객 만족 행정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후서비스 중심의 행정을 사전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학 중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한 역량개발 및 자기계발 노력 사례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학부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주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제 주변에는 꿈을 찾고 싶다는 이유로 휴학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싼 등록금과 긴 시간을 투자하는 학교에서 꿈을 찾지 못한다는 점에 아쉬움을 가진

Ÿ 교육, 훈련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 및 생산지원 및 기술이전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산학일체형교육(ICE : Industry Centered Education) 시스템

[r]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고한 일부 약제들의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Ajou University Hospital Pharmacy Newsletter

부도․법정관리․폐업․폐교 등의 사유로 대학에 의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의심약제 투여후 발생한 증상으로 시간적 인과관계 비교적 명 확하고 약물 중단 후 증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환자 병용약제의 경우 시간적 인과관계에 모순있어 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