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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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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완화방안

(중수본 해외입국관리반, 5.20.(수))

□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확대

○ (기본방향)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3촌 이내* 혈족관계까지 자가격리 전환 허용

* 직계존속(부모), 2촌(형제자매), 3촌(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으로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자가격리 전환 자격요건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내 에 있는 경우,

①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②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③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

④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비속

①②③④외에 아래 경우 추가

⑤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속

⑥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존속

⑦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3촌 이내 혈족

⑧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

○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 당사자 입증책임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 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 (격리지원확인) 배우자 직계존비속外 3촌이내 혈족에 대해서는 국내 거소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지원확인서 * 추가 징구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양책임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의 자가격리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책임을 명시할 필요

○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시행시기 : 5.21(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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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안)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확인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격리대상자와의 관계

주소(격리장소)

격리 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격리기간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검역법」 제

16조에 따라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설격리

대상입니다.

본인은 격리대상자에게 상기 격리장소를 제공하고 격리기간 동안 자가

격리 수칙 준수 및 관계기관(보건소·시군구 등)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확인자 신분증 사본

년 월 일

확인자 (자필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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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ation of Guardianship for the Quarantined

Guardian

Name Telephone

Date of Birth (Alien Registration Number) Relationship with Quarantined Person Address (Place of Quarantine)

Quarantined Person

Name Telephone

Date of Birth (Alien Registration Number) Quarantine Period

The quarantined person has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fter submitting the Agreement to Facility Quarantine and thus is subject to facility quarantin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16 of the Quarantine Act.

I, the guardian, hereby confirm my guardianship for the quarantined person and pledge to provide the place of quarantine to the said person, abide by the guidelines for home quarantine, and fully cooperate with 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medical centers and city/provincial governments for their monitoring efforts.

Enclosed: A copy of the guardian’s identification card

Date: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and Signature of Guardian)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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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0 발생구역과 역학적 연관성만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규 정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결정하 고 확산구역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