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

2022.03.21.(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단계적으로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적용 대상 적용 시점 확인 방식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외에서 접종을 완 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 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 (COOV)에 등록한 자

3.21.(월)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 접종완료자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 방접종증명시스템(COOV) 에 등록하지 못한 자

4.1.(금)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 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 주소: https://cov19ent.kdca.go.kr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활용하여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3.21.~3.31.)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 (4.1.~)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 입국 후 절차

- 모든 입국자는 PCR 2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와 신속항원검사(RAT) 1회(입국 후 6~7일차) 실시

* 시설격리 대상자는 현행 PCR검사 유지 - 모든 입국자는 4.1.(금)부터 대중교통 이용 가능

○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전화상담: +82)1339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kdca.go.kr

-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참조

관련 문서

[r]

[r]

[r]

[r]

[r]

[r]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고한 일부 약제들의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Ajou University Hospital Pharmacy Newsletter

의심약제 투여후 발생한 증상으로 시간적 인과관계 비교적 명 확하고 약물 중단 후 증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환자 병용약제의 경우 시간적 인과관계에 모순있어 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