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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의 의의

무역관리란 국제수지균형, 유치산업보호, 국내물자수급의 원활화, 소비형태의 건전화, 환율의 안정, 재정수입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무역거래의 개입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관리는 법규나 제도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우리나라 무역관리법규에는 무역의 3 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이 있고, 이밖에도 수출보험법, 수출검사법, 외자도입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 등이 있다.

첫째,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은 과거 1967 년 제정된 무역거래법을 대체하여 1986 년 제정된 것으로, 무역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수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최근 대외무역법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범위에 포함시켰다. 동 법 제 2 조 제 1 항에서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물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되어 무역금융이나 세제 지원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은 1967 년 제정되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2001 년 전면 개정되었다. 관세법의 주요 내용은 과세가격의 결정 및 부과, 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관세법은 수출입통관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1961 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여 1998 년에 제정되었으며, 총칙,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외국환평형기금, 지급과 거래,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된다.

2.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관리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관리는 무역주체에 대한 관리와 무역객체(물품)에 대한 관리로 구분된다.

무역주체에 대한 관리는 2000 년 개정부터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통계관리 목적상 강제성이 없는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상 무역주체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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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객체에 대한 관리는 무역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물품 관리체계는 ‚수출입공고‛ 및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제한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통합공고‛로 이루어진다. 이들 공고들에는 수출입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이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수출입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란 어떠한 품목을 수출입할 수 있는가를 국민에게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제도로서 개개의 품목에 관한 관리내용을 담고 있는 품목리스트이다. 따라서 수출입공고는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직접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직접규제방식이면서 무역자유화 원칙의 예외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된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 등을 위해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여 이러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대외무역법 제 14 조).

다만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의 수입에는 비록 수입제한품목일지라고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공고는 ‚Negative List System‛에 따라 수출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을 수시로 공고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의 직접승인이 아닌 관계기관장에게 승인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해당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승인기관(주로 해당품목의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자연석 등이며, 수출제한품목은 사과와 배(대만수출의 한함), 규사, 자갈 등이다. 한편 수입제한품목은 항공기 및 부속품 등이며, 수입금지품목은 없다.

수출입공고상 상품분류방식은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6 단위의 ‚HS 방식‛에다가 4 단위를 추가하여 총 10 단위의‚HSK 방식‛에 따른다.

2) 통합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예를 들면, 약사법, 마약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등 약 51 개의 특별법)에서 별도의 수출입요령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들 법령에서 규정한 수출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바, 이를 통합공고라 한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개별법을 관장하는 부서는 해당 품목별 수출입요령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산물자를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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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전략물자란 전략상 필요한 물자 또는 전쟁수행 시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가리킨다. 즉 무기, 탄약 등을 비롯하여 철, 석탄, 금속, 석유, 각종 섬유 등 광범위한 품목들이 포함된다. 최근 각국은 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이 테러국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의 이전(移轉)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 년부터‚전략물자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통합공고‛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1 종 전략물자와 2 종 전략물자로 구분하고 있다.

1 종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통제품목을 말하며, 이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 종 전략물자는 1 종 전략물자 이외의 품목으로서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 제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을 말하며, 이를 일명 ‚캐치올(Catch-all) 통제‛라고 한다.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지식경제부가 운영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수출입 허가까지 받을 수 있다.

※ 산업설비 수출

철강재구조설비, 수상구조설비, 공해방지설비, 용수처리 및 담수화설비, 냉동 및 냉장설비, 송유설비,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시험연구설비 등은 산업설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업설비 수출과 산업설비,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직접승인이 필요하다.

3. 관세법에 의한 무역관리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즉 관세법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세관을 통하여 물품이 국내외간에 이동하는 통관절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 관세환급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통관절차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거쳐야 하는 세관절차를 말하며, 이것은 다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으로 구분된다.

수출통관이란 수출물품을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 장치(보세구역장치 불필요)한 후, 세관에 수출신고(원칙적으로 EDI 신고)를 하고, 물품검사(원칙적으로 생략)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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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관세법에서 요구하는 수출통관을 필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어 외국으로 반출이 허용되어, 선적(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 일 이내 선적)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적된 물품은 밀수품이 된다.

수입통관이란 수입물품을 출항전, 입항전, 보세구역도착전, 보세구역장치후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시기를 선택하여 세관에 수입신고(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 명의로 신고)를 하고, 물품검사(발췌검사 또는 전량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관세와 제세공과금의 징수가 끝나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 아타카르네(ATA Carnet)

아타카르네는 1961 년 브뤼쉘에서 채택된 ‘아타카르네협약’에 의하여 체약국 간에 적용되는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를 말한다.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통관서류를 대신하는 증서를 말한다.

ATA 는 일시수입(一時輸入)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같은 뜻의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이다. 'Carnet'는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다. 따라서 아타카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으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아타카르네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상품견본, 전시용품, 방송장비 등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 년이고, 기간연장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증서의 사용 후 즉시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반송통관

반송통관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수입통관하지 않고,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 반송통관의 대상품목은 보세구역에 반입상태 그대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위탁가공물품, 중계무역물품, 보세창고도반입물품, 수출용원자재 물품 또는 기수출물품의 사후보수물품,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물품, 매매계약상 위약물품, 국내시장 여건변화에 의한 반출물품 등)와 보세구역에서 제조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의 반출)로 구분된다.

특히 위약물품의 반송통관이란 매수인이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수입된 경우,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로 바로 외국 수출국으로 물품을 반송할 때 이용된다. 이 때 관할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해야 하는데, 반송신고는 수출통관절차와 동일하게 통관시스템에 신고자료를 전송(당해 관세사를 통한 EDI 신고)하고,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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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절차

과세절차는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ies)로서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환율을 곱하고(이를 감정가격이라 한다), 이 감정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위에서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의 거래가격, 즉 CIF기준 수입가격을 의미하는데, 만약 무상수입이나 임차수입과 같이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②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③ 국내판매가격 ④ 산정가격(수출국 제조가격 기준) ⑤ 합리적 기준가격(세관 산정가격 기준) 등의 순서로 결정된다. 한편 관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평균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구분된다.

국정세율은 한 나라의 국내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율로서, 여기에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세율, 일반특혜관세율 등이 있다. 협정세율은 두 나라 또는 다수국과의 조약에 의해 특정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율로서, 여기에는 WTO 일반양허세율, 쌍무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율 등이 있다.

따라서 종가세가 적용되는 특정품목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바, 이때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을 실행세율이라 한다. 실행세율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일반적으로 협정세율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국정세율 가운데 탄력세율, 일반특혜관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의 순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탄력세율 중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는 협정세율보다 우선 적용된다.

※ 관세의 의의와 종류

관세(customs duties, tariffs)란 관세영역(관세선 : customs line)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수입상품의 소비억제, 국내산업의 보호, 국민소득의 재분배 등을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관세가 아닌 수입허가제,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생산보조금지급, 외환관리 등과 같이 국가의 간접적인 수입억제수단을 ‘비관세무역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이라 한다. 현행 WTO 에서는 비관세무역장벽을 허용하지 않는다.

관세의 종류는 ① 과세 시점에 따라 수입세(import duties), 수출세(export duties), 통과세(transit duties) ② 과세 방법에 따라 종가세(ad valorem duties), 종량세(specific duties), 혼합세(combined duties) ③ 과세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revenue duties),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④ 과세의 근거(성격)에 따라 국정관세(national duties), 협정관세(conventional dutie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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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관세제도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라 함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즉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국가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관세율의 적용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민첩하고 탄력성있게 조정되어야 하므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의 일부를 사전에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여 융통성있는 관세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탄력관세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7 년 관세법 개정시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였는데, 현행 탄력관세의 종류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가) 덤핑방지관세(ADD : anti-dumping duties)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하여 조사결과 공정가격 이하의 덤핑으로 판정되고, 일반관세, 즉 국정관세나 협정관세로서는 도저히 국내산업을 보호하지 못하여 시장 교란이 생기게 될 때 특별히 수입국에서 공정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하는 관세이다.

덤핑판정의 기준은 첫째,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해외판매가격이 쌀 때, 둘째, 해외판매가격보다 특정국가 판매가격이 쌀 때, 셋째,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생산원가보다 쌀 때이며, 덤핑에 의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덤핑과 이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수입국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나)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우리 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그런 부당하고 불리한 대우를 한 나라의 물품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이다.

(다)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긴급히 어떤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려 할 때 특정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덤핑은 아니지만 수입제품가격이 워낙 낮아 국내 산업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 최소화 또는 해당산업의 구조조정 기간을 벌기 위함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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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계관세(CVD : countervailing duties, compensation duties)

수출국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 특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기본관세 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만큼 부과하는 관세이다. 보조금 또는 장려금 지급 여부, 국내산업의 피해, 그리고 이 둘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 부과할 수 있다.

(마)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 세율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견될 때 이를 시정하거나,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이 단기간에 급속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보완적 관세이다.

(바)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국제조약에 의해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않은 나라의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체약국에게 부여하는 관세상의 혜택 범위 내에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편익관세는 협정관세상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 Treatment)와 유사하나, 최혜국대우는 타국과의 조약에 의해 특혜를 주는 것이고 편익관세는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의 범위 내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그 나라와의 무역확대나 정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데 있다.

(사) 계절관세(seasonal duties)

국내 출하기, 비출하기,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수급과 가격의 영향이 큰 곡물류 등을 중심으로 해당 물자의 국내 출하기 및 비수요기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반대로 비출하기, 성수기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여 연중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아) 할당관세(tariff quota)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할 때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관세이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관세제도와 쿼터제도를 혼합한 성격의 제도이다.

(2) 일반특혜관세제도 (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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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이하 GSP 라 한다)라 함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한다.

GSP 는 1968 년 제 2 차 UN 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1. 7.

1 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GSP 공여국은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25 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89 년에 미국으로부터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GSP 수혜국에서 졸업하였지만, EU,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로부터는 GSP 수혜를 받아 왔다.

한편 GSP 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상의 특혜를 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선진국으로서도 자국의 산업보호, 실업방지 및 관세수입 확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무한정 관세상의 특혜를 공여할 수 없다.

따라서 GSP 공여국들은 특혜수입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현재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장조치(safeguard mechanism)에는 면책조항(Escape Clause)과 상한선제(Ceiling system)가 있다. 면책조항은 사후제한형으로 처음에는 무제한의 특혜수입을 허용하나, 특정품목의 특혜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혜공여를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상한선제는 사전제한형으로 특혜대상품목별로 특혜수입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특혜를 공여하는 제도이다.

(나) GSP 의 수혜원칙

특정 개도국이 GSP 공여국으로부터 수혜를 받으려면 당해 수출물품이 GSP 공여국의 원산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GSP 공여국의 원산지규정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원산지기준, 운송요건, 증빙서류 등 3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원산지기준

GSP 수혜국의 수출품은 완전생산품과 수입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으로 구분된다.

완전생산품은 수입원자재가 투입되지 않은 1 개 수혜국의 생산물품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이를 ‘완전생산기준’이라 한다). 그러나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은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나 부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시키는 가공을 거쳐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이를 ‘실질적변형기준’이라 한다). 이 때 수입원자재의 실질적 변형이 GSP 수혜국에서 이루어졌는가의 판단 기준으로는 ‚가공도기준(process criterion)‛과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이 있다.

첫째, 가공도기준이란 수입원자재가 수혜국의 수출품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가공공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수혜국의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가공도 기준의 기본원칙은 수입원자재의 HS 6 단위 번호(Heading)가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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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HS 6 단위 번호의 수출품이 되는 경우 수입원자재가 실질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 기준이란 수혜국이 수출품의 생산과정에서 수입원자재에 수혜국의 원자재와 노동력을 얼마만큼 부가하여 수출품을 제조하였는가에 따라 수혜국의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② 운송요건

GSP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물품운송은 제 3 국의 경유 없이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다만 지리적인 여건상 제 3 국에서 환적이나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러한 직접운송요건은 GSP 수혜국에서 수출하는 상품이 제 3 국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③ 증빙서류

GSP 수혜국은 위 원산지기준과 운송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여국에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기준의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는 수혜국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GSP Certificate of Origin : GSP C/O)이고, 운송요건의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는 선하증권이 된다.

3)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Draw Back)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제세 포함)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당해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에 징수한 관세를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지원의 한 방법으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을 수출의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관세환급방법에는 개별환급(個別還給)과 정액환급(定額還給)이 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정액환급은 정부가 고시한 정액환급율표상의 일정금액을 소요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수출한 때에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환급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는 개별환급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개별환급은 정액환급에 비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환급금 산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수출지원제도라는 관세환급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환급액과 원재료 납부세액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액환급을 확대 운용해 나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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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7 년 7 월 1 일부터 개별환급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는 바, 즉 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재료소요량을 책정하여 EDI 방식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간 환급액이 3 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액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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