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보건행정 및 사회보장
※ 보건행정의 범위(WHO)
① 보건관계 기록의 보존 ② 대중에 대한 보건교육
③ 환경위생 ④ 전염병관리
⑤ 모자보건 ⑥ 의료
⑦ 보건간호
※ 조선시대의 보건행정
① 왕실의료 담당 : 내의원 ② 전염병환자 : 활인서 ③ 일반의료행정 : 전의감 ※ 가정복지심의관 ․ 보건국 ․ 식품국 ․ 의정국 ․ 약정국 ․ 연금보험국 (7국)
② 보건국 : 보건정책과 ․ 방역과 ․ 질병관리과 ․ 생활보건과(가족보건과 : 폐지) ③ 의정국 : 의료정책과 ․ 지역의료과 ․ 의료장비과 ․ 의료관리과
※ 한방의료담담과 → 한방의료담당관
④ 연금보험국 : 보험정책과 ․ 보험관리과 ․ 연금제도과 ․ 연금제정과 ※ 국민연금국과 의료보험국 → 연금보험국
※ 일반행정용어
① PPBS : 기획(계획), 사업, 예산, 체계 ② OR :운영연구
③ POSDCoRB :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Gulick) ④ 기획과정 : 예측 ․ 전제가 우선, 즉 미래에 대한 전망을 먼저하여야 함
※ 고전적 조직원칙
① 업무의 분화 ② 조정의 원칙 ③ 명령통일의 원칙 ④ 계층화의 원칙 등
※ 보건소 :
①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소 설치 : 1962년 ② 보건소 : 보건행정기관③ 보건소 : 보건사업의 일선기관(사업실시 계층)
※ 세계보건기구
① 소속 :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관 : 국제적 보건분야 전문가 단체
② 지역사무기구 : (6개) ㉠ 동지중해 ㉡ 동남아시아(북한) ㉢ 서태평양(한국) ㉣ 남북아메리카 ㉤ 유럽 ㉥ 아프리카
③ 헌장발효 : 1946년 ․ 뉴욕 ․ 61개국
④ 발족(헌장발효) : 1948년 4월 7일(세계보건의 날 : 한국)
⑤ 기능 : 국제적 보건사업의 지휘 ․ 조정,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료공급, 기술자 문활동
⑥ 한국가입 : 1949년 65번째(북한 73년 138번째)
※ 사회보장
①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 창시) : 독일 비스마르크(1883년) ② 최초의 사회보장법 : 미국 1935년(Social Security Act)
③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한국) : 1963년 ④ 의료보호제도 실시 : 1977년
⑤ 의료보험실시(사회보험) : 1977년 ⑥ 전국민의료보험실시 : 1989년
※ 사회보장체계
사회보험 : ① 소득보장 ② 의료보장(의료보험 ․ 산재보험)
사회보장 공적부조 : ① 생활보호 ② 의료보호
공공서비스
※ 의료보호
제1종: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자․이재민․국가유공자․월남귀순자 등
①종류
제2종 : 자활보호자 ② 제1종 : 황색진료카드
③ 제2종 : 녹색진료카드
※ 의료보험
: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연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 여 재정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다수인이 자원을 결합해서 확률계산의 기초하에 의료 수요를 상호분담 충족하는 사회적 형태※ 의료보험진료체계
① 의료보험에서 의료기관 구분
1차 의료기관 : 의원급 및 보건기관(보건소 ․ 보건진료소) 2차 의료기관 : 병원급 및 종합병원급
3차 의료기관 : 종합병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② 의료기관 이용 :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이용
- 1차진료 : 자신의 중진료권이 속한 모든 의료기관(3차 진료기관제외)
- 2차진료 : 1차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외의 모든 요양기관(이때 1차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함
③ 의료보험의 대상이 안 되는 자 : 의료보호대상자․자동차보험대상자․산재보험대상자․가해자가 있는 상해의 경우
④ 3차 진료기관에서 가능한 1차 진료 : 안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치과(5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