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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제2, 3장에서 도출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전략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제5장의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 틀을 제시한다. 공간 정보인프라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직적으로, 그리고 구성요소 관점에 따라 수평적으 로 구분해 정의하고, 이를 통합하는 구성체 개념으로 접근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 에서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과 구성요소 정의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 한국형 공간정 보인프라 모델을 정립한다. 또한 국가가 수행하는 관련 정책 혹은 계획과 공간정보인 프라의 위상관계를 기술해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이 국가정책으로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의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을 위한 개념적 틀

미국, 캐나다 등 각국의 사례에서 공간정보인프라의 도입배경, 목적, 용어, 개 념 등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연구에서도 개념정의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인프라의 핵심은 “공간정보 공유”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공간정보인프라의 목적과 역할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공간정보인프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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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이를 잘 나타내는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 본 것 처럼 이미 여러 나라가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사례에 서 공간정보인프라가 어떤 방법으로 정의되었는지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찾아보 기 어렵다. 또한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연구에서도 공간정보인 프라를 정의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간정보인프라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 공간정 보인프라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정보인프라는 여러 요소들의 구성 체이기 때문에 구성요소 관점에서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관성 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인프라를 정의하기 위해 공간정보인프라를 보는 관점에서 수직적으로, 구성요소 관점에서 수평적으로 구분한 입체구조로 접근하고자 한다(<그림 4-1>)(최병남 외, 2009).

공간정보인프라를 보는 관점을 수직적으로 역할 및 목적, 구성요소, 구축 방법 론, 존재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간정보인프라의 역할 및 목적 관점에서 개념적 정의로, 이는 공간정보인프라를 통칭하는 정의이다. 두 번째, 공 간정보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 관점에서 정의로, 이는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조적 정의이다. 셋 번째, 공간정보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준, 모 델,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하는 구축 방법론 관점에서 정의로, 이는 논리적 정의이 다. 넷 번째, 각 구성요소의 논리적 정의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의 존재 유형 관점 에서 정의로, 이는 물리적 정의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수직적 관점의 정의가 일관성을 갖는 통합된 정의로, 이는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법제도 정의 이다.

구성요소 관점에서 공간정보인프라의 정의는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공간정보인프라의 목적과 역할은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잘 구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공간정보 공유체계는 국가행정, 기업경영, 국 민생활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토 정보화의 인과관계 순환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지렛대이다(최병남,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기반으로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그리고 각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성을 구성요소의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설정한다. 이는 구분된 구성요소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체계에 대한 정의이다(최병남 외, 2009).

<그림 4-1>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을 위한 틀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정의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이 GIS기술을 도입한 역사는 길다. 각국이 공간정 보인프라 개념을 도입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는데, 공간정보인프라를 도입한 배경은 대동소이 하다. 지방분권이 강한 정치‧행정적인 특성으로 오래 전부터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간정보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왔다. 그 과정에서 공간정보 의 중복 생산 및 관리가 발생하고 예산낭비를 경험하게 되었다. 각국은 자연스럽 게 공간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중앙정부 주도로 공간정보 공유의 기 반으로서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최근에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 기 시작한 일본은 국가적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도입하 기 시작하였다20).

각국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목적, 용어, 개념정의 등은 다소 차이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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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공간정보 공유 촉진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인프라 (Natioa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간정 보인프라를 「지리공간정보(geospatial data)를 획득, 가공, 저장, 유통시키고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정책, 표준 및 인적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21) 캐나다는 보건, 사회, 문화, 경제, 자연자원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 언제, 어 디서나 활용가능하고,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캐나다 공간정보인프라 (Canadian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CGDI)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eoConnectons, 2005). 영국은 다양한 지리정보(공간정보)의 연계, 통합, 활용 등 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지리정보기반(National Geospatial Data Framework, NGDF) 을 구축하고 있다(Les Rackham and David Rhind, 1998). 한편, 일본은 국토의 이 용·정비 및 보전, 행정의 효율화 및 고도화, 국민생활의 안전·안심 및 편리성 향 상, 새로운 산업·서비스 창출 및 발전 등을 위해 지리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회의, 2008). 그러나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공간정보 인프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연구들은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을 공간정보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공간정보 공유를 촉 진하기 위한 연결, 조정(I. Masser, 2008; W.H. Erik de Man, 2006)으로 보는 견해 와 공간정보와 서비스를 이용·교환·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플랫 폼)(J.Hjelmager, 2008; A.Rajabifard, 2006)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개념이 전자의 개념보다 더 적극적이고 폭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에 비해 후자는 구체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공 간정보와 서비스를 이용·교환·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

20) 일본은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GIS를 국가정책으로 추진

21) National Spatial Data Information(NSDI) means the technology, policies, standards, and human resources necessary to acquire, process, store, distribute, and improve utilization of geospatial data.(Executive Order 12906, published in the April 13, 1994, edition of the Federal Register, Volume 59, Number 71, pp.17671-17674)

요하다. 그렇게 되어야 실제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가이드를 도출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염형민 외(2003)는 공간정보인프라를 광의의 일반적 개념정의와 각국이 처한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협의의 개념정의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 간정보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하여야 할 공통기반」을 광의의 국가공간정보기반22)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 라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개념과 추진모델 정립을 위한 기본방향(GIS기반조성 강 화와 국가 역할의 명확화·체계화)과 국가GIS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및 평가, 국외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국가공간정보기반을 「공간정보의 가용성·접근 성·생산성·상호운용성·체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구축하여야 할 공통기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협의의 국가공간정보기반 개념정의라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의와 협의 개념정의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개념정의를 도출한 논리성이 미흡하고, 제시한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구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사용자들이 공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무슨 공간정보를 어떻게 생산해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국가 공간정보기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최병남, 2006). 이 연구는 기본적인 공유 대상인 「기본공간정보를 생산‧관리 및 유통하는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의 집합체 혹은 체계」를 국가차원에서 국가공간정 보기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중심으로 법제도 정비방안의 틀을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도 내용구성 중심의 연구로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립의 연구로 한계가 있다.

공간정보인프라를 도입한 목적,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용어정의 및 개념 등 은 국가나 전문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사례나 이론적 개념정의

공간정보인프라를 도입한 목적,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용어정의 및 개념 등 은 국가나 전문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사례나 이론적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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