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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제4장에서 정립한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형 공간정보인 프라로서 국토정보인프라 모델을 정립한다. 국토정보인프라는 기본공간정보, 공간정 보 표준, 공간정보 유통체계, 추진체계, 법제도 등으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기본공간정 보, 공간정보 표준, 공간정보 유통체계 등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구축하 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각 활동을 누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서 추진체계를 정의, 활동, 활동주체 등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법제도를 서술한다.

1.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1)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개념정립을 위한 틀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체로 서의 기본공간정보28)와 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활동, 활동을 위한 논 리적 물리적 기반(platform)의 구성체」이다. 본 연구는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의 개념적 정의를 구성요소로 세분해서 각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접근방법으로 구축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실체로써의 기본공간정보는 바로 기본공간정보 자체에 대한 개념과 내

28) 개념적 정의를 포함하며, 생산 및 관리활동의 결과로써 기본공간정보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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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의를 의미한다. 즉 누구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대상으로 선택된 공간정보 자체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는 기본공간정보의 존재 이유가 되는 역할 및 기능, 구축 목적 등의 개념적 정의에 근거를 두고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 서 기본공간정보를 구성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항목의 속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 한 정의는 기본공간정보의 역할, 구축 목적 등을 고려한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기본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란 실체로 정의된 기본공간정보를 누가 어떻게 생산해서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기본공간정보 실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법, 기준, 절차 등이 적절하게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활동을 위한 논리적 기반이란 활동의 결과인 기본공간정보를 효율적으 로 생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가이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 본공간정보의 선정기준, 요건 등이 해당된다.

넷째, 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란 활동의 결과인 기본공간정보를 효율적으 로 생산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정보시스템은 기본공간정 보 생산 및 관리 정책에 따라 존재 유형이 결정된다. 생산과 관리에 대한 정책은 통합생산과 통합관리, 통합생산과 분산관리, 분산생산과 통합관리, 분산생산과 분산관리 4가지 경우가 있으며, 그에 따라 물리적 기반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생산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4가지 중 어떤 경우든 기본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두기보다 관 련 행정업무와 연계시켜 해당 행정업무정보시스템에 그 역할(생산·관리) 혹은 기 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고 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 연구의 내용에서 제외한다.

다섯째, 이상의 내용들을 수행하는 주체로 구성된 추진체계와 체계적으로 이 루기 위한 가이드로 통합된 법제도가 정의되어야 한다. 법제도는 실체로서의 기 본공간정보, 기본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 활동과 주체, 다른 구성요소와 관계

등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29). 기본공간정보는 국토정 보인프라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요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기본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 활동은 이 관계를 고려해 정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토정보인프라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기본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 활동은 또 다른 요소인 공간정보 표준체계, 유통체계 등과 관계 속에서 정 의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 5-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본 공간정보 구축체계 개념으로 정립한다.

<그림 5-1>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개념정립

2)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1) 기본공간정보의 역할과 개념정의

누구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대상으로 기본공간정보 역할은 첫째, 기본공간 정보는 사이버공간의 뼈대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기본공간정보는 도

29) 추진체계와 법제도는 국토정보인프라 광의의 구성요소로 별도로 개념을 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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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물 등이 될 수 있는데, 도로 기본공간정보는 사이버공간의 도로-사이버도 로-를 구현하는 자료가 되고, 사이버도로는 사이버자동차가 이동하는 경로가 된 다. 건물 기본공간정보는 사이버건물을 구현하는 자료가 되고, 사이버건물은 전 자쇼핑을 할 수 있는 사이버백화점이 될 수 있고, 화재를 진화하는 소방관에게 발화지점을 알려주는 위치정보가 될 수 있다.

둘째, 기본공간정보는 사이버공간에서 위치의 기준이 된다. 기본공간정보는 건물의 건축, 신도시 건설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현실과 유사한 사이버환경 을 제공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 경우 기본공간정보가 사이버공간을 구현하는 기본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이버공간상의 다른 자료를 구축하는데 위치를 결정 하는 기준이 된다. 마치 현실공간에서 건물을 도로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건축하고자할 때 도로 경계를 기준으로 건물 위치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현실공간에서 측량의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공간에서 는 경위도원점, 수준원점 등 측량원점을 위치기준으로 정하고, 이 원점으로부터 도로, 건물, 하천 등 지형지물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런 위치의 기준은 정확도와 신뢰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위치기준의 정의, 설치, 관리, 추진방식 등에 관한 사 항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위치기준이 정확하지 못하고 체계 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정보공유가 어려워지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공간정보는 사이버공간의 위치기준으로 일관성, 지속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공간정보는 현실공간(국토)과 사이버공간(국토)을 연결하는 고리역할 을 한다. 모든 현실공간을 사이버공간으로 구현할 필요는 없고, 또한 현실공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사이버공간도 이미 상상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한다. 따라 서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의 연결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의 물 리적 국토와 연계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전자적 공간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이버 국토가 구현되어야 하고, 사이버국토는 현실국토와 연결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기본공간정보의 개념정의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기본공간정보를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핵심자료로써 정보추가가 가

능하고, 기본도(Base map)로써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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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는 지리정보일 것, 둘째, 광 범위하고 다양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지리정보일 것, 셋째, 여러 종 류의 지리정보를 도형적 또는 공간적으로 추가하거나 중첩시킬 수 있는 지리정 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정의로 기본공간정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공 통으로 사용하고, 다른 공간자료를 생산‧관리‧활용하는데 기준(바탕)이 되는 공 간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최병남 외. 2008).

2009년 새로 제정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구조물 공간정보32) 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33)를 기본공간정보 항목으로 정 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는 기본공간정보의 역할과 목적에 관한 개념 적 정의가 없는 상태이다. 개념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기본공간정보로 제시된 항 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물론, 법률과 시행령에 제시된 지 형 및 인공구조물, 행정경계, 기준점 등의 항목에서 유추하자면, 일반적인 주제정 보의 위치기준이 될 만한 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몇 기본공간정보의 개념정의는 내용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정보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기본공간정보의 역할과 목 적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 용되는 핵심자료로써 다른 자료의 위치기준 또는 참조자료가 되며, 다른 공간정 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데 기준(바탕)이 되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34)

이상에서 살펴본 몇몇 기본공간정보의 개념정의는 내용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정보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기본공간정보의 역할과 목 적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 용되는 핵심자료로써 다른 자료의 위치기준 또는 참조자료가 되며, 다른 공간정 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데 기준(바탕)이 되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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