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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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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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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유진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 참여연구원 이영수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자문위원 (가나다 순)

신문식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최현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하종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2 한국환경연구원 발행인 이 창 훈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발 행 2022년 12월 12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621-6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강유진 외(2022),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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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의 주요 내용

○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이 10여 년 경과한 시점에서 현재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의 성과를 분석하였음

○ 건강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417건에 대하여 건강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수립된 다양한 저감대책을 정리하고 유형화하였음

-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저감대책은 1)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산업시설의 규모 축소, 입주 업종의 제한, 임계 배출량의 관리, 방지시설의 설치 등), 2)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의 저감(산업시설의 이격 배치, 완충녹지 조성 등), 3)그 외 건강영향의 관리(해당 지역의 기존 배출원을 관리 하거나 주민 참여 등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법, 보상 등)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을 수립하고 있음

- 그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된 양을 비교하여 건강영향평가 성과를 정량화하였음. 건 강기준을 초과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발암물질의 경우 니켈, 카드뮴, 6가크롬, 비소를 각 각 연간 약 149톤, 224톤, 131톤, 41톤 저감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산업단지 20년 운 영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333억 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었음을 의미함

❚ 정책 제안

○ 정량적 성과분석의 결과에서 도출된 개별 물질의 배출량 저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 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개별 물질의 특성과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 된 건강영향의 수준, 관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의 운영 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영향 최소화를 위해 수립된 다양한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실제 저감되었을 것으로 가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 한 객관적 검증도 필요함

주제어: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4)

본 보고서에서 표와 그림의 자료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저자 작성임을 알려드립니다.

(5)

차 례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2

Ⅱ. 선행연구 및 분석 체계 ···3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분석 ···3

2. 건강영향평가의 효과분석 ···3

Ⅲ.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성과 ···8

1. 성과분석 대상 및 현황 ···8

2.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건강영향 최소화 효과 ···24

3.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 ···25

Ⅳ.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의 시사점 ···33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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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건강영향평가 제도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수행해 왔음. 그러나 제도의 시행이 10여 년 경과한 시점에서 현재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성 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임

○ 건강영향평가는 연간 50여 건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 건강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전체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산업단지 10 28 39 34 38 23 36 41 23 41 28 29 370

화력발전소 3 12 12 16 13 9 6 7 4 4 10 4 100

소각시설 0 3 2 0 0 1 1 3 6 5 1 6 28

매립시설 0 3 3 2 0 1 1 4 0 3 0 5 22

분뇨 등 처리시설 1 0 1 1 3 2 2 0 0 2 0 4 16

합계 14 46 57 53 54 36 46 55 33 55 41 48 538 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접수 기준(환경보전방안검토 미포함).

자료: 이영수 외(2022), p.9.

<표 1-1> 연도별 건강영향평가 검토현황

○ 산업단지의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입주하는 업종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배출 이 예상되는 대기질 물질의 건강영향을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8)

○ 계획된 업종에 따라 배출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 의 사업은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건강기준을 초과하 지 않도록 임계배출량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계획하거나, 또는 건강영향이 우려 되는 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업종제한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이러한 저감대책은 건강영향평가를 시 행하기 이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한 효과라 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건강영향평가 제도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강영향평가 수행 여부에 따른 건강영향 최소화 방안에 대한 분석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성과분석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되는 대책을 유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정량 화할 수 있는 환경개선 효과의 범위를 설정하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의 비교방법을 마련함

○ 도출한 성과분석 틀을 활용하여 기수행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산정하여 건강영 향평가 제도 시행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함

○ 이를 통해 10여 년간 운영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통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환경개선 효과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를 추정하고, 이러한 결과를 장기적으로 제도에 대한 개 선방안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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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3

선행연구 및 분석 체계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분석

○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성과분석에 필요한 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환경영향평 가 제도의 성과분석을 다룬 연구의 흐름을 살펴봄

- 그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변화된 주요 한 환경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예를 들어, <그림 2-1>과 같이 계획 초기 대비 협의완료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를 분석하거나, 관련된 기존의 환경기준과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기 준을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수행된 바 있음

2. 건강영향평가의 효과분석

가. 제도의 성과분석 프레임

○ 본 연구는 그간 시행된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 건강영향평가 수행 여부에 따른 건강영향 저감효과를 정량화하고 건강영향평가의 성 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앞서 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 자료: 강유진, 박지현(2018), p.161; 강유진, 김유미, 문난경(2018), p.325.

<그림 2-1> 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사례

(10)

강영향평가에 대한 성과는 주요한 환경지표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분석 체계 를 설정하고자 함

○ 제도의 성과분석 프레임에 대한 기존의 연구(조공장 외, 2008)에서는 제도의 도입에 따 른 개별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제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 가능한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제도가 없는 상황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 초기(Pi)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출한 최종계획 (Pf) 사이에 친환경성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ΔP)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함

○ 제도의 시행에 따른 비교방법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분석에 적용한 연구(강유진 외, 2018)에서는 개발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영향의 예측, 분석, 검토, 조정 등을 거쳐 최 종협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되는 대안 선택이나 저감방안 수립을 통해 확 보한 친환경성을 제도의 성과분석 범위로 정의하였음

○ 이영수 외(2013)는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하여, 건강영향평가 를 수행함으로써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계획한 사업에 대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 바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특정 물질을 배출하는 입주업종을 제한하기로 계획한 산업단지 건강영 향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사업에서 저감한 특정 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 한 사회적 한계비용의 크기를 추정하였음

물질 연간 배출량(㎏/년) 단위당 한계비용 연간비용(원) 20년간 환경비용(원) 크롬 1566.645 38유로×1,500원 89,298,788 1,785,975,765 니켈 1671.156 6.3유로×1,500원 9,525,588 190,511,751 카드뮴 15.326 29유로×1,500원 666,703 13,334,052 자료: 이영수 외(2013), pp.26-29.

<표 2-1>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금속 저감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성과와 환경비용 사례

- 유럽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서는 주기적으로 유럽 내 산업 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규모에 따른 사회적 외부비용(social or external costs)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그림 2-2>와 같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생하는데, 이러한 매커니즘을 고려하여 유럽 내에서 연간 배 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한계비용 산정에 물질별 단위당 한계비용 자료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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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5

자료: EEA(2014): EEA(2021), p.6에서 재인용.

<그림 2-2> 대기오염물질의 건강영향 경로

- 2017년 유럽 내 산업시설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중 중금속(비소, 카드뮴, 크롬, 수 은, 니켈, 납)의 외부비용에 대한 총량은 약 117억 유로로 추산된 바 있음(EEA, 2021)

(12)

구분 총 외부비용(백만 유로) 주요 대기오염물질(NH3, NOx, SO2, NMVOCs) 68,165-223,350

온실가스(CO2, CH4, N2O) 197,269

중금속(비소, 카드뮴, 크롬, 수은, 니켈, 납) 11,775

유기오염물질(벤젠, 다이옥신, PAHs) 137

전체 277,346~432,532

자료: EEA(2021), p.9.

<표 2-2> 유럽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별 외부비용(2017년 기준)

나. 나.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체계

○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발생하는 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가 능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이외에도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건강영향평가의 성과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우선적으로 수행함

○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 성과를 분류하 고, 정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의 배출 저감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에 따른 물질별 배출량의 저감 정도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함

-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배출 저감 이외에도 건강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 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정량화하고자 하는 범위는 건강영향평가 성과의 일부에 해당 함. 예를 들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 조성, 이격거리 확보, 업종배치 조정 등 고려되는 다양한 대안이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자체 수준의 대기질 관리, 지역주민의 인식과 건강 제고방안 등에 대한 성과는 정량화에 어려움이 있음

(13)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7

<그림 2-3> 건강영향 성과분석 방법 및 체계

○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우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 건강영향 최소화 대책을 분석 함. 건강영향평가 대상 비발암, 발암물질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을 유형화하고 건강영향 최소화 대책의 이행 현황을 검토함

○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저감 정도에 대한 정량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따른 배출 최소화 대책 적용 여부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 고자 함

○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수행 시 성과분석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평가 대상사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추정함

- 2010년 이후 수행된 건강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강영향 최소화 대책에 따른 비교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물질별 특성 을 분석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이 미치는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주요 건강영향평가 대상 중금속 물질의 사회적 편익 환산 가능 여부를 검토·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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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성과

1. 성과분석 대상 및 현황

가. 분석 대상 및 범위

○ 건강영향평가의 성과분석을 위한 대상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 대다수가 포함 되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을 먼저 살펴봄.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된 2010 년 이후 전년도(2021년)까지 10여 년간 417건의 사업이 협의완료되었음. 재협의 사업은 분석에 포함하여 중복된 건이 있을 경우 최근 사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환경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농공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도 협의절차에서 필요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는 분석 대상에 포함함

○ 건강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한 분석에는 대기질 항목을 한정하여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대상 비발암물질(암모니아, 황화수소, 스티렌,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수은) 및 발암물질 (니켈, 카드뮴, 6가크롬, 비소, 포름알데히드, 염화비닐, 벤젠) 13종1)의 배출량 정보를 활용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앞서 도출한 성과분석 방 법을 적용하여 건강영향평가 수행 전후의 배출량의 차이를 산정하고자 함

- 대상 물질의 예상 배출량 대비 건강영향 최소화 대책의 적용 후 예상 배출량의 차이를 살펴봄. 주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의 전·후 배출량의 차이를 파악하 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 및 보완 평가서, 협의의견에서 제시 된 내용을 검토함. 위생·공중보건 항목 외에 대기질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및 저감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기질 항목에 대한 평가 사항을 분석에 포함함

1) 수은의 경우 배출이 예상되거나 평가를 시행한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석 대상물질은 수은을 제 외한 12종임.

(15)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9

-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주요하게 수립하는 저감대책의 유형을 검토하 기 위하여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 배출 최소화 대책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해 보고자 함 - 수립한 저감대책의 유형에 따라 배출 최소화를 통해 나타난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선정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확인한 분석 방법을 전체 사업에 적용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건강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줄어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의 정도와 규모를 확인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줄어든 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부분을 정량화하고자 함

나. 대상 산업단지 현황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된 산업단지 중 분석 대상이 되는 417 건의 산업단지를 살펴보면 연간 30~50건의 비중으로 건강영향평가가 수행되고 있음. 연 도별 경향성을 살펴볼 때, 사업건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나 감소 추이는 찾기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100만㎡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는 약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산업단지 417건의 평균 면적은 약 81만㎡이며 6만~1,009만㎡2)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음

0 10 20 30 40 50 6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건

면적(m2) 30만미만 30만이상 50만이상 100만이상 200만이상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1> 연간 규모별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 현황

2)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재생산업단지를 제외한 일 반산업단지의 평균 규모는 약 68만㎡이며 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의 면적은 574만㎡임

(16)

-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 산업단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분기 기준 1,262개 산업단지의 총면적은 1,441,415천㎡, 입주업체 수는 116,288개사의 규모 임.3) 1,262개 산업단지의 평균 면적은 1,352천㎡이며, 1개 산업단지의 평균 입주업체 수는 120개사임

- 2010년 이후 건강영향평가 대상이 된 400여 개 산업단지는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 의 1/3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산업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규모를 비교할 때 최근 10년 내 에 계획된 산업단지의 면적이 과거 지정·운영 중인 산업단지에 비해 약 40% 작은 규모 임을 알 수 있음

○ 전체 사업을 권역별로 구분해 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사업이 전체의 25% 수준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금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의 순서로 나 타남. 100만㎡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는 금강유역환경청이 20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5건, 대구지방환경청이 13건 순으로 협의되었음

85

108

56

34 33

20

65

16 0

20 40 60 80 100 120

금강청 낙동강청 대구청 영산강청 원주청 전북청 한강청 환경부

사업건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2> 권역별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 현황

○ 산업단지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산업단지가 전체의 77.5%, 국가산업단지가 7.7%, 농공단지가 10.8%, 도시첨단산업단지가 2.6%, 공장이 1.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유형에 따른 연도별 경향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음

3)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 검색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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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11

0 10 20 30 40 50 6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건

일반 국가 농공 도시첨단 공장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3> 연간 유형별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 현황

- 농공단지는 전체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된 사업 중 연간 5건 미만의 사업을 제외한 대 부분의 사업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농공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는 위생·공중보건 항목에서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대기질 항목에서 건 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이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하여 업종별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가 다수임

○ 재생산업단지는 전체의 5.5% 수준으로 최근 3년간 비중이 소폭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 남. 재생산업단지의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존재하고, 산업 단지의 친환경적 조건과 건강영향에 대한 개선이 일정 정도 보장되므로 일반적인 산 업단지와의 비교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사업 유형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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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건

재생 일반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4> 연간 유형별(재생산단 여부)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 현황

○ 협의결과에 따라 구분해 보면 부동의 4건, 반려 1건, 취하 6건, 조건부 동의 406건임. 전 체의 2.6% 수준에서 부동의, 반려, 취하 등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함

○ 재협의 사업은 전체의 11.5% 수준으며, 최근에는 연간 5~7건 수준으로 2015년 이전보 다 상대적으로 다소 증가한 형태를 띠고 있음

0 10 20 30 40 50 6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건

재협의 본협의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5> 연간 유형별(재협의 여부)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 현황

(19)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13

○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전체 사업의 40.5%가 현재까지 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0회), 1~4회 수준인 사업이 각각 전체의 10% 수준임. 이 가 운데 운영 시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전체의 1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10회 이상 실시한 3건의 경우 2022년 기준 공사가 진행 중으로 운영 시 위생·공중 보건 항목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율이 70% 미만일 때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운영 시 7년이 되는 해에 1차 연도에만 수행·종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의 이행율이 낮을 것으로 보임

169

40 38 41 50

33 20 12 8 3 2 1

0 50 100 150 200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2회

사업건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6>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협의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횟수

다. 건강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의 유형

○ 건강영향평가는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침. 이 과정에서 건강영 향 최소화를 위해 수립하는 대책의 종류와 그에 따른 분석방법을 구체화함

(20)

<그림 3-7> 건강영향평가의 절차

○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저감대책은 회피, 최소화, 조정, 감소, 보상 등의 내 용으로 수립되며, 건강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건강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고려되는 사항은 <그림 3-8>과 같음

 

자료: 이영수 외(2022), p.121.

<그림 3-8>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저감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21)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15

- 건강영향평가 결과 건강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고려되는 방법은 해당 물질이 실제 사업 운영 시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업체의 입주 시 세부 사항을 파악하여 업종을 관리하는 것임. 대상 지역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 어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거나, 건강기준을 넘지 않는 배출량의 정도를 사전에 산정하고 입주업체 선정 시 총량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구분 협의내용

위생·공중보건

○ 평가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산업단지 운영 시 아래의 항목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배출시설 인·허가기관(부서)에 통보,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반영, 입주업체 공고.분양 조건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하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 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 대책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평가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영향평가 현황농도 초과물질(암모니아, 포름알데히 드, 염화비닐, 벤젠) 배출업체 입주 제한

- 평가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주민 제한요청 물질(시안화수소)을 배출하는 업체는 입주 제한

- 황화수소, 니켈, 6가크롬, 카드뮴, 비소는 설정한 임계가중배출량 미만으로 배출사업 장 허가 및 관리

○ 동 사업시행으로 주변 지역의 위해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방지시설 추가설치, 공정변경 등의 추가 저감대책((배출허용기준 강화, 추가 입주제한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입주 및 입주예정업체의 해당물질 배출여부를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임계배출량 변동사항 관리

- 입주업체 최종선정 단계에서 인근 산업단지의 실제 배출량 조사 등을 통해 임계배출 량 재산정, 관리계획 수립 등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사업조회”, 검색일: 2022.8.20.

<표 3-1> 입주업종 제한 및 임계배출량 저감대책 수립 및 적용 사례

-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의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22)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사업조회”, 검색일: 2022.8.20.

<그림 3-9> 산업용지 축소 및 업종배치변경 사례

- 주요한 영향지점에 대한 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의 거리 를 늘리거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부지경계를 조정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배출시설을 주거 등이 밀집한 지역과 최대한 먼 곳으로 배치하 거나 또는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임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사업조회”, 검색일: 2022.8.20.

<그림 3-10> 사업지구 경계조정 및 이격거리 추가 확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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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17

-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고려하는 방법은 배출시설에 오염물질 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 에 의한 방법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이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최적가용기법)”을 정하고 있는데, 개별 사업의 조건 을 고려하여 방지시설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음

- 입지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의 배경농도가 이미 건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오염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배출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고려할 수 있음

항목 저감대책 수립 내용

대기질 및 위생·공중보건

- 15만㎡ 규모의 도시숲 조성

- 포름알데히드 등 대기유해물질 배출원인 파악 및 저감방안 마련 - 공단지역 대기질 측정 및 실시간 공개

- 공단 대기질 관리팀 신설·운영

- 임계배출량 설정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 입주업종 제한 및 배출 저감시설 강화

- 산단 및 주변 지역 환경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사업조회”, 검색일: 2022.8.20.

<표 3-2> 배경농도 건강기준 초과에 따른 관리대책 수립 사례

- 사업 시행 이전에 건강영향을 미리 예측한다는 점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 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건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으로 인한 단기적인 건강영향뿐만 아니라 건강영향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대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장기적이고 지역적 인 차원에서 건강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음

○ 이처럼 다양하게 수립할 수 있는 건강영향 최소화 대책 가운데 산업시설의 규모 축소, 입 주업종의 제한, 임계배출량의 관리, 방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저감대책은 실제 해당사

(24)

업의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음. 업종의 배치나 거리의 조정, 완충녹지의 조성 등은 배출량의 변화가 없더라도 주변 지역에 미치 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유형의 저감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 외에 주변 환경 관리나 주민 수용성의 강화, 보상 등 다양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가능함

구분 저감대책 수립 내용

배출 저감

- 산업시설 규모 축소 - 입주 업종 제한 - 임계배출량 관리 - 방지시설 설치

건강영향 저감 - 이격거리 확보 - 완충녹지 조성

건강영향 관리 - 기존 배출원 관리

- 주민 수용성 강화, 보상 등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표 3-3>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저감대책의 수립 유형

○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성과를 파악하 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산업단지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건강영향평가 대상 대기오염물 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배출 저감을 위해 수립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분석 범위로 설정하고자 함

라. 저감대책 수립 현황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협의완료된 건강영향평가 수행 사업을 저감대책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함

- 저감대책은 다른 항목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으므로 위생·공중보건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4)

4) 대기질 항목에서 건강영향을 평가한 경우에는 대기질 항목에서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한 저감대책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25)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19

연도·

협의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6 29 50 30 39 31 46 33 28 21 41 33 417

규모 축소 1 - 2 1 2 1 - - 2 - 1 1 11

업종 제한 4 6 9 4 9 7 27 19 15 15 27 29 171

임계배출량 관리 - 11 17 18 25 11 19 18 13 8 19 14 173

방지시설 설치 35 28 42 25 35 26 39 30 24 19 32 28 363

업종배치 1 3 9 2 4 2 2 3 8 4 5 12 55

완충녹지 조성 33 25 41 16 29 28 33 28 20 16 30 30 329

건강영향 관리 - 2 - 1 - - 1 3 1 6 3 3 20

주: 각각의 저감대책은 중복으로 수립 가능하며 중복 집계됨.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표 3-4> 저감대책 유형별 수립 현황

(단위: 사업건)

○ 대상사업의 산업시설 규모를 조정하여 건강영향을 줄이고자 대책을 수립한 사례는 연간 0~2건으로 소수에 국한됨. 이 경우 건강영향에 대한 단독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생태계 분야에서 식생보전등급 상위등급지의 훼손이나 생태축 훼손으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환 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우려될 경우 사업 규모에 대한 조정 대책으로서 수립 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건강 항목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더라도 업종비율, 업종별 규 모 조정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산업시설 용지가 일부라도 조정되는 경우는 180건(전체의 40%)으로, 대다수의 사업이 협의과정에서 다양한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입주업종 배치) 조정을 거치고 있음을 확인함

- 산업용지 축소를 계획한 11건의 사업 가운데 8건은 30% 이상 대규모로 축소되었음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특성 및 내용 수립현황

(사업건)

산업용지 규모 축소

식생보호, 인접 지역의 건강 및 대기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규모 축소 10건

인접 산업단지와의 경계부 축소 1건

※ 입주업종 비율 및 규모 조정에 따른 산업용지 감소 180건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표 3-5> 산업용지 규모 축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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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후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입주업종 제한의 범위가 가장 넓은 순으로 전면 제한, 특정대기유해물질(또는 지정악취 물질) 배출 업종, 특정 물질의 배출 업종, 일정 구역 업종 제한 등과 같이 세부적인 업종 제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 업종’ 등 범위 를 특정하지 않은 사례도 나타남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특성 및 내용 수립현황

(사업건)

업종 제한

전면 제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배출 업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 배출 업종

37건

특정대기유해물질(또는 지정악취물질, 발암물질) 배출 업종 49건 건강기준 초과, 주민 요청 등 특정 물질 배출 업종 68건

특정 업종을 지정 5건

일정 구역에 한하여 업종 제한 8건

업종 제한의 범위 불특정 9건

주: 각각의 저감대책은 중복으로 수립가능하며 중복 집계됨.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표 3-6> 입주업종 제한 현황

-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전체에 대해 배출업종을 제한하고자 계획한 경우는 업종 제한 계획을 수립한 171건 가운데 37건(21.6%)으로 나타남

・ 재생산업단지의 경우 업종의 재편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신규로 입주하는 업종에 대 해서는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허용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남

-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중 일부를 범위로 설정하여 입주업종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주 로 특정대기유해물질(건강영향평가 대상 발암물질 6종 및 비발암물질 중 스티렌, 염화 수소, 시안화수소)의 배출업종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 대다수이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 한 사업은 49건(28.7%)임

- 대상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건강기준을 초과하거나, 배경농도가 이미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 특정한 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을 제한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68건(39.8%)으로 나타남.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 주업종 제한 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있음

(27)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21

・ 물질을 특정하여 입주업종 제한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많이 포함되는 물질은 포름알데 히드로, 이는 해당 지역에서 배경농도가 건강기준을 초과하는 물질 중 포름알데히드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영수 외, 2022)

・ 특정 물질을 지정하여 업종제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전체 68건 가운데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건이 46건이고 그 뒤를 이어 6가크롬이 20건, 벤젠이 17건, 니켈이 15건, 비소가 12건, 카드뮴이 8건, 염화비닐이 7건으로 나타남(물질별 중복 수립 가능)

-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업종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5건으로, 산업단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선정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일 부 업종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계획을 수립함

-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이나 주변 지역에 주거지역 등이 인접한 경우는 일정 구역을 지정 하여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등을 배출하는 업종의 제한을 계획하는 사례도 있음(8건) - 그 외에 업종 제한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수립한 사례는 9건임. 예를 들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종, OO업종은 가능한 한 제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업종, OO 물 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업종 등 업종 제한의 범위를 모호하게 수립하여,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관리할 때 적용하기에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임계배출량에 대한 관리는 제도의 2011년 시행초기부터 10~20건 내외 유사한 수준으 로 수립되고 있음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특성 및 내용 수립현황

(사업건)

임계배출량 관리

건강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임계배출량 관리

-발암물질: 니켈 126건, 6가크롬 124건, 카드뮴 98건, 포름알데히 드 88건, 벤젠 82건, 비소 67건, 염화비닐 66건

-비발암물질: 황화수소 46건, 염화수소 42건, 시안화수소 41건, 암모니아 41건, 스티렌 27건

173건

※ 물질별 임계배출량 미산정 24건

주: 각각의 저감대책은 중복으로 수립가능하며 중복 집계됨.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표 3-7> 입주업종 제한 현황

- 임계배출량에 대한 관리는 현황농도 또는 가중농도로 예측된 물질의 배출이 건강기준 을 초과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물질의 배출이 임계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해당 업종을

(28)

제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입주업종 제한에 관한 저감대책이 현황농도 기준초과 물질이 있을 경우에 대다수 수립 되는 것과 비교하여, 임계배출량 관리에 관한 저감대책은 상대적으로 해당 사업으로 인 한 오염물질의 배출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선택되는 경향이 있음

- 임계배출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은 니켈, 6가크롬,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벤젠, 비소, 염화비닐 순이며 발암물질 7종 모두 비발암물질보다 건강영향에 대한 관리가 필 요함을 알 수 있음

- 임계배출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물질별 입주가 가능한 임계배출량의 수치를 산 정, 제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나타남

○ 방지시설의 설치는 계획되는 저감대책 가운데 가장 많이 수립되는 방법으로 전체 사업의 87.1%이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의 방지시설에 대한 이론이나 원리 등에 대해 기술하는 등 일반적 인 내용의 방지시설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이며, 대기질 항목에서 수립한 방지시설의 설치계획과의 차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저감시설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물 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적용 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이 동시에 저감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시 활용하는 배출량 자료(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에 방지시설이 이미 적용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방지시 설의 적용 전후 배출량을 재산정할 때 저감효율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 경우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의 배출량을 과소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방지시설 적용 후 배출량을 재산정하는 사례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에 대기질 항목의 저감대책과 차별성 없음, 배출량 자료의 방지시설 기적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방지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효과는 본 연구의 건강영향평가 성과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산업시설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모와 배치를 조정하 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전체의 13.2% 수준으로 나타남

-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산업용지의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비 추어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계획에는 다소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영향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기술한 경우는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업종배치나 이격거리 확보 등 주거시설이나 환경민감시설에 대한 건강영향을 최소화하

(29)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23

기 위하여 수립한 대책의 내용은 유해물질 배출 예상 업종의 입주 비율을 줄이거나 배 치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지구 내 계획된 주거시설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은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업종의 위치를 가능한 한 주거 시설 등으로부터 멀리 배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임(39건)

・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우려되는 업종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 한 경우는 10건이며, 사업지구 내 계획된 주거시설 등의 위치나 규모를 조정하고자 계획 을 수립한 사례는 11건임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특성 및 내용 수립현황

(사업건)

업종배치·

이격거리 확보

업종비율 조정 10건

업종배치 변경 39건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학교 등) 위치 및 규모 조정 11건 주: 각각의 저감대책은 중복으로 수립가능하며 중복 집계됨.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표 3-8> 업종배치 및 이격거리 확보 조정 현황

○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환경민감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업 에서 공원이나 녹지를 계획하고 있음. 특별히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추가로 녹 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한 경우는 10건 내외로 드문 편이며, 대기질 항목에서 제시한 저 감대책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요약, 일반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다 수임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이나 주거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개 념의 저감대책 이외에 지자체 차원의 광역적 대기환경 관리나 주민 수용성 강화, 건강 설 문조사 등 건강영향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한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30)

저감대책 저감대책 수립 특성 및 내용 수립현황 (사업건)

건강영향 관리

배경농도 관리, 지역 대기환경 개선대책 2건

방지시설 설치 지원 3건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주민 수용성 강화 10건

주민건강조사, 시설지원 등 추가 조치 4건

주: 각각의 저감대책은 중복으로 수립가능하며 중복 집계됨.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표 3-9> 건강영향 관리현황

2.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건강영향 최소화 효과

○ 지난 10여 년간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한 사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 저감 이외에도 정량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성과가 발생함

- 우선 건강영향평가의 시행을 통해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물질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 다는 점을 주요한 성과로 볼 수 있음. 이전까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발암물질 등 일 부 물질에 대하여 배출량의 정도 등만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기질 항목에서 평가를 수행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물리적인 영향의 크기나 인체 에 미치는 피해와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함으 로써 이러한 물질의 양과 영향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추가로 계획하게 되었다는 점임. 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이 미치는 건강영향이 우 려될 경우 이에 대해 건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 고, 이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 해당 사업에서 직접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지 않더라도 주변 주거지역이나 환 경민감시설 등에 미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 하고 있음. 배출시설의 운영을 달리하지 않더라도 시설의 위치를 바꾸거나 완충을 통해 건강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 건강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거나 제도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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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25

대책의 개발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들 수 있음. 건강영향 평가의 발전은 개별 사업 단위의 평가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의 단위에서도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광역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음. 개별 사업의 운영으로 인 한 건강영향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 에 누적되는 건강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에서 건강영향 관리가 필요한 사례 가 확인됨

3.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 건강영향평가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 하는 저감대책 가운데 산업시설 규모의 축소, 업종의 제한, 임계배출량 관리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에 따른 효과를 비교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법 가운데 방지시설의 설치는 대기질 항목과의 차별 성, 배출량 예측 시 활용 자료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성과분석에서 제외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계획의 적용 전과 후에 변화하는 배출량의 차이를 비교하고 저감된 정도의 규모를 확인함

- 배출량의 차이는 수립된 저감대책의 적용 전후를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 업종제한의 경 우 계획의 적용 전 예상된 배출량과 해당 업종이 입주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 즉 배 출량이 없을 경우와 비교할 수 있음. 물질별로 배출량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함

- 니켈과 같이 개별 물질의 사례를 들어 배출량의 비교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3-1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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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후 건강영향을 평가한 41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 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대책의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여 물질별로 저감한 배출량의 총량 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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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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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저감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배출량의 총합

E

p는 건강영향평가 대상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p는 개별 건강영향평가 대상 대기오염물질(발암물질 및 비발암물질 13종)

1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계획 적용 후

2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계획 적용 전

I는 개별 건강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 조성사업

○ 41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저감한 물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크기는 다음과 같음5)

- 업종제한, 임계배출량 관리, 배출시설의 규모 축소 등을 계획한 사업에서 대부분의 물 질이 초기에 예측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90%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업종제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최초 예측한 배출량의 100%를 저감 한 것임

5) 연간 저감한 배출량은 연간 휴일 수 및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250일 8시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11>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비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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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27

0 1,000 2,000 3,000 4,000 배출량(톤/년)

계획 적용 전 계획 적용 후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12> 물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크기

구분 물질명 저감된 배출량(톤/년) 저감대책 적용 산업단지 수(사업건)

발암물질

니켈 149 181

카드뮴 224 129

6가크롬 131 186

비소 41 96

벤젠 769 124

염화비닐 3,934 86

포름알데히드 592 172

비발암물질

스티렌 1,363 67

암모니아 1,709 55

염화수소 4,043 81

황화수소 822 42

시안화수소 319 55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표 3-10>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총량

○ 물질에 따라서 417개 사업 가운데 산업시설 규모의 축소, 업종제한, 임계배출량 관리 등 의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배출량 감소를 확인한 산업단지는 6가크롬 186건, 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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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건, 포름알데히드 17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저감한 배출량의 규모는 염화수소 4,043톤, 염화비닐 3,734톤 순으로 나타남

○ 각 물질의 저감된 배출량의 정도나 절대적인 값은 물질별 건강영향의 내용과 배출량의 크기에 따른 영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함

- 건강영향평가 대상 발암물질의 호흡단위위해도6)나 비발암물질의 호흡노출참고치7)는 물질별로 <표 3-11>과 같은 차이를 지님. 같은 수준의 농도라도 물질별로 인체에 미치 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별로 저감된 배출량이 지니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 을 의미함

구분 물질명 호흡노출참고치(㎍/㎥) 호흡단위위해도(㎍/㎥)-1

발암물질

니켈 - 2.4×10-4

카드뮴 - 1.8×10-3

6가크롬 - 1.2×10-2

비소 - 4.3×10-3

벤젠 - 7.8×10-6

염화비닐 - 4.4×10-6

포름알데히드 - 1.3×10-5

비발암물질

스티렌 1,000 -

암모니아 500 -

염화수소 20 -

황화수소 2 -

시안화수소 0.8 -

수은 0.3

자료: 환경부(2021), p.84.

<표 3-11>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의 유해성 정보

6) 사람들이 대기 중에서 1㎍/㎥의 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평생 흡입했을 때, 발암 가능성의 상한값(환 경부, 2021).

7) 기대수명 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흡입하였을 경우에도 위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값(환경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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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29

나.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의 사회적 비용

○ 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 정도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단위당 대기오염물질의 한계 비용 개념을 적용하여 금전적 가치로 비교함

물질명 흡입량

(ppm)

건강영향 (endpoint)

한계 손해비용 (EUR/kg emission)

68% 신뢰구간 (EUR/kg emission)

비소 890(비소)

160(무기성 비소) 암 349 30~530

카드뮴 2270 암 29 5.2~47

크롬 150 암 38 7.0~63

납 440(전체인구)

1.1(유아) IQ 손실 965 90~1,480

수은 870(kg당 메틸수은

배출로 인한 수은(mg)) IQ 손실 910(유럽 추정값) 2,860(국제 추정값)

80~1,360 240~4,290

니켈 550 암 3.8 0.7~6.3

자료: EEA(2014), p.67.

<표 3-12> 유럽 대기 중 중금속 배출 한계 손해비용

○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등에 대한 손해비용은 유럽환경청(EEA)에서 사용하고 있 는 자료를 활용함.8) 호흡노출참고치나 호흡단위위해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위당 배 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금전적 가치는 물질마다 10~100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니켈, 카드뮴, 비소, 크롬에 대하여 저감된 배출량이 가지는 금전적 가치를 환산함. 417 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저감된 4종의 중금속 발암물질 배출량의 사회적 편익을 산정 한 결과, 연간 약 46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수준이며 산업단지 운영기간을 20 년으로 가정하여 단순 합산할 경우 9,333억 원,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약 5,884억 원의 사회적 비용의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8) PM-10, NO2, SO2 등 일반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유럽연합의 “External Costs of Energy(ExternE)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으나, 그 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는 유럽환경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중 손해비용이 제시되어 있는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을 대상으 로 분석을 수행함

(36)

오염물질 사회적 편익(억 원)1)

할인율 미적용 시 할인율 5.5% 적용 시2)

니켈 연간 10 -

20년간 201 126

카드뮴 연간 115 -

20년간 2,301 1,451

크롬 연간 88 -

20년간 1,763 1,112

비소 연간 253 -

20년간 5,069 3,195

합계 연간 466 -

20년간 9,333 5,884

주: 1) 표 내의 각 금액은 억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표기.

2) 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일괄하여 가정함,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은 t+1년부터 적 용함.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 및 EEA(2014)를 활용하여 작성.

<표 3-13> 중금속 발암물질 4종의 저감된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편익

다. 건강영향평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 검증방안

○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 정도를 실제 산업단지의 운영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비교하여 예측한 값으로 산정한 성과의 정도를 검증할 수 있음

- 산업단지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인 사업 가운데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경우 비교가 가능함. 그러나 대다수의 사업이 주요 영향지 점의 대기 중 농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 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체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협의완료된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22년 운영 시 3차 연 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 해당 사업에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계획된 업종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결과 포름알데히드, 니켈, 크롬, 카드뮴에 대한 임계 배출량 관리를 계획하였음. 실제 운영 시 3차 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니켈, 6가크롬, 카드뮴의 발암위해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따라 사 업지구 내 321개 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업체 38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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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31

하여, 이 가운데 1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크롬화합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함. 해 당 업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준농도 미만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한 것 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12년 협의완료된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모든 평가 대상 물질이 기준 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기준 미만의 임계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하여 배출업 장을 관리하도록 계획함. 2022년 운영 시 1차 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가크롬의 경 우 임계배출량 미만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1개소에 방 지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매년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발 생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의 규모는 <그림 3-14>와 같음

구분 물질명 배출량(톤/년) 배출업체 수(개소)*

발암물질

니켈 40.2 428

카드뮴 1.1 10

크롬 21.8 386

비소 0.7 11

벤젠 420.6 80

염화비닐 68.6 10

포름알데히드 43.6 142

비발암물질

스티렌 361.1 131

암모니아 1,047.4 315

염화수소 546.4 542

황화수소 29.0 13

시안화수소 7.7 3

주: *조사대상의 단위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업소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개별 업체임.

자료: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배출·이동량정보”, 검색일: 2022.11.15.

<표 3-14>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2020년 기준)

(38)

○ 건강영향평가는 산업단지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측하기 때문에 실제 입주되는 업종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용할 수 없고 현재는 중분류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적 용하고 있음. 하나의 중분류 업종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 단계에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수행함

○ 우리나라에서 연간 배출되는 물질의 총량과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저감된 배출량의 정도 에 10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PRTR 조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9)의 사업장이라 는 점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예측의 불확실성, 건강영향에 대한 보수적인 기준 적 용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물질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이나 유사한 시설의 배출량에 대한 정보 등과 비교를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9)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의 기준은 환경부 고시(제2018-48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업소로, 조사대상 업종(40종)에 해당되고 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제조·사 용량 1~10톤 이상인 업체(I그룹 물질(20종)의 경우 1톤 이상, II그룹 물질(395종)의 경우 10톤 이상)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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