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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 건강영향평가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 하는 저감대책 가운데 산업시설 규모의 축소, 업종의 제한, 임계배출량 관리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에 따른 효과를 비교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법 가운데 방지시설의 설치는 대기질 항목과의 차별 성, 배출량 예측 시 활용 자료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성과분석에서 제외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계획의 적용 전과 후에 변화하는 배출량의 차이를 비교하고 저감된 정도의 규모를 확인함

- 배출량의 차이는 수립된 저감대책의 적용 전후를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 업종제한의 경 우 계획의 적용 전 예상된 배출량과 해당 업종이 입주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 즉 배 출량이 없을 경우와 비교할 수 있음. 물질별로 배출량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함

- 니켈과 같이 개별 물질의 사례를 들어 배출량의 비교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3-11>과 같음

○ 건강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후 건강영향을 평가한 41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 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대책의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여 물질별로 저감한 배출량의 총량 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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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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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저감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배출량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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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건강영향평가 대상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p는 개별 건강영향평가 대상 대기오염물질(발암물질 및 비발암물질 13종)

1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계획 적용 후

2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계획 적용 전

I는 개별 건강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 조성사업

○ 41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저감한 물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크기는 다음과 같음5)

- 업종제한, 임계배출량 관리, 배출시설의 규모 축소 등을 계획한 사업에서 대부분의 물 질이 초기에 예측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90% 이상을 저감하도록 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업종제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최초 예측한 배출량의 100%를 저감 한 것임

5) 연간 저감한 배출량은 연간 휴일 수 및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250일 8시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11>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비교 방법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27

0 1,000 2,000 3,000 4,000 배출량(톤/년)

계획 적용 전 계획 적용 후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12> 물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크기

구분 물질명 저감된 배출량(톤/년) 저감대책 적용 산업단지 수(사업건)

발암물질

니켈 149 181

카드뮴 224 129

6가크롬 131 186

비소 41 96

벤젠 769 124

염화비닐 3,934 86

포름알데히드 592 172

비발암물질

스티렌 1,363 67

암모니아 1,709 55

염화수소 4,043 81

황화수소 822 42

시안화수소 319 55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를 활용하여 작성.

<표 3-10>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총량

○ 물질에 따라서 417개 사업 가운데 산업시설 규모의 축소, 업종제한, 임계배출량 관리 등 의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배출량 감소를 확인한 산업단지는 6가크롬 186건, 니켈

181건, 포름알데히드 17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저감한 배출량의 규모는 염화수소 4,043톤, 염화비닐 3,734톤 순으로 나타남

○ 각 물질의 저감된 배출량의 정도나 절대적인 값은 물질별 건강영향의 내용과 배출량의 크기에 따른 영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함

- 건강영향평가 대상 발암물질의 호흡단위위해도6)나 비발암물질의 호흡노출참고치7)는 물질별로 <표 3-11>과 같은 차이를 지님. 같은 수준의 농도라도 물질별로 인체에 미치 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별로 저감된 배출량이 지니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 을 의미함

구분 물질명 호흡노출참고치(㎍/㎥) 호흡단위위해도(㎍/㎥)-1

발암물질

니켈 - 2.4×10-4

카드뮴 - 1.8×10-3

6가크롬 - 1.2×10-2

비소 - 4.3×10-3

벤젠 - 7.8×10-6

염화비닐 - 4.4×10-6

포름알데히드 - 1.3×10-5

비발암물질

스티렌 1,000

-암모니아 500

-염화수소 20

-황화수소 2

-시안화수소 0.8

-수은 0.3

자료: 환경부(2021), p.84.

<표 3-11>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의 유해성 정보

6) 사람들이 대기 중에서 1㎍/㎥의 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평생 흡입했을 때, 발암 가능성의 상한값(환 경부, 2021).

7) 기대수명 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흡입하였을 경우에도 위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값(환경부, 2021).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29

나.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의 사회적 비용

○ 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 정도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단위당 대기오염물질의 한계 비용 개념을 적용하여 금전적 가치로 비교함

물질명 흡입량

(ppm)

건강영향 (endpoint)

한계 손해비용 (EUR/kg emission)

68% 신뢰구간 (EUR/kg emission)

비소 890(비소)

160(무기성 비소) 암 349 30~530

카드뮴 2270 암 29 5.2~47

크롬 150 암 38 7.0~63

납 440(전체인구)

1.1(유아) IQ 손실 965 90~1,480

수은 870(kg당 메틸수은

배출로 인한 수은(mg)) IQ 손실 910(유럽 추정값) 2,860(국제 추정값)

80~1,360 240~4,290

니켈 550 암 3.8 0.7~6.3

자료: EEA(2014), p.67.

<표 3-12> 유럽 대기 중 중금속 배출 한계 손해비용

○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등에 대한 손해비용은 유럽환경청(EEA)에서 사용하고 있 는 자료를 활용함.8) 호흡노출참고치나 호흡단위위해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위당 배 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금전적 가치는 물질마다 10~100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니켈, 카드뮴, 비소, 크롬에 대하여 저감된 배출량이 가지는 금전적 가치를 환산함. 417 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저감된 4종의 중금속 발암물질 배출량의 사회적 편익을 산정 한 결과, 연간 약 46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수준이며 산업단지 운영기간을 20 년으로 가정하여 단순 합산할 경우 9,333억 원,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약 5,884억 원의 사회적 비용의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8) PM-10, NO2, SO2 등 일반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유럽연합의 “External Costs of Energy(ExternE)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으나, 그 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는 유럽환경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중 손해비용이 제시되어 있는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을 대상으 로 분석을 수행함

오염물질 사회적 편익(억 원)1)

할인율 미적용 시 할인율 5.5% 적용 시2)

니켈 연간 10

-20년간 201 126

카드뮴 연간 115

-20년간 2,301 1,451

크롬 연간 88

-20년간 1,763 1,112

비소 연간 253

-20년간 5,069 3,195

합계 연간 466

-20년간 9,333 5,884

주: 1) 표 내의 각 금액은 억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표기.

2) 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일괄하여 가정함,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은 t+1년부터 적 용함.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내 환경영향평가서 및 EEA(2014)를 활용하여 작성.

<표 3-13> 중금속 발암물질 4종의 저감된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편익

다. 건강영향평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 검증방안

○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 정도를 실제 산업단지의 운영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비교하여 예측한 값으로 산정한 성과의 정도를 검증할 수 있음

- 산업단지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인 사업 가운데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경우 비교가 가능함. 그러나 대다수의 사업이 주요 영향지 점의 대기 중 농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 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체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협의완료된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22년 운영 시 3차 연 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 해당 사업에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계획된 업종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결과 포름알데히드, 니켈, 크롬, 카드뮴에 대한 임계 배출량 관리를 계획하였음. 실제 운영 시 3차 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니켈, 6가크롬, 카드뮴의 발암위해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따라 사 업지구 내 321개 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업체 38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

산업단지 건강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31

하여, 이 가운데 1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크롬화합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함. 해 당 업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준농도 미만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한 것 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12년 협의완료된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모든 평가 대상 물질이 기준 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기준 미만의 임계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하여 배출업 장을 관리하도록 계획함. 2022년 운영 시 1차 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가크롬의 경 우 임계배출량 미만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1개소에 방 지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매년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발 생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의 규모는 <그림 3-14>와 같음

구분 물질명 배출량(톤/년) 배출업체 수(개소)*

발암물질

니켈 40.2 428

카드뮴 1.1 10

크롬 21.8 386

비소 0.7 11

벤젠 420.6 80

염화비닐 68.6 10

포름알데히드 43.6 142

비발암물질

스티렌 361.1 131

암모니아 1,047.4 315

염화수소 546.4 542

황화수소 29.0 13

시안화수소 7.7 3

주: *조사대상의 단위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업소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개별 업체임.

자료: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배출·이동량정보”, 검색일: 2022.11.15.

<표 3-14>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2020년 기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