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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에 관한 권고안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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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에 관한 권고안 논의 동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에 관한 개정 권고안

추진 배경 및 경과

배경 온라인 아동보호 권고안 개발 이후 온라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유해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인터넷 중독 등 아동의 온라인 위험 노출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한 개정 필요성 대두

디지털 환경의 혜택 디지털 환경은 아동의 일상의 한 부분이며 사회적 연결 스킬 획득 교육 공적 생활 참여 문화와의 연결

창의 표현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코로나 로 인해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

디지털 환경의 위험요인 사이버 집단 따돌림 혐오발언 성적 콘텐츠 잘못된 정보 프라이버시 편견과 디지털서비스 접근 차별 등의 위험요인도 존재

경과 사무국은 설문지를 통한 회원국 의견 수렴 월 설문결과 보고 및 워크숍 개최 방안 논의 월 개정안

는 아동이 접하는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유해 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아동보호 권고안 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섹션은 디지털 환경 원칙 전반적 정책 프레임 국제 협력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로 구성

특히 인터넷 기업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은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유익한 디지털 환경 제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제공하므로 이번 개정에서는 이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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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을 위한 비공식 전문가 그룹 결성 월 차 회의 이후 차례 개최

연결사회에서의 아동 보호 주제 워크숍 개최 월 스위스 권고안 개정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 별도 마련 월

작업반 총회에서 권고안 갱신에 회원국 동의

부속서 로 권고안 개정 안 마련 디지털 환경을 분석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원칙과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가이드라인 별도 마련

본격적 논의 개정안 초안 논의 월 데이터거버 넌스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회의에서 권고안 추가 개정안

논의 월 월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논의 월 이후 소비자 정책 위원회 및 교육정 책위원회 협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의회 및 아동 권 리 단체 시민 사회 단체 민간 부분 이해관계자 협의 진행

이사회 상정 및 각료회의 채택 추진 월

데이터거버스넌스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및 디지털경제정책 위원회 는 동 권고안 개정안의 이사회 상정 승인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 승인 및 기밀해제

월 각료회의 채택 추진 권고안 구성과 주요 항목

섹션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유익한 디지털 환경 원칙 기본 가치 권한부여 및 복원력 비례성 및 인권 존중 적절성 및 표용 책임 공유 협력 및 긍정적 참여

섹션 상기 원칙을 위한 전반적 정책 프레임

정부의 리더십과 약속 법률 정비 디지털 문해력 증진 증거 기반 정책 채택 연령에 알맞은 아동 안전 조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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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국제 협력

국제 협력 강화 정보 공유 국내외 역량 강화 국제단체들과 협력 보장

섹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회원국들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 진흥 및 지속적 개발 등 권고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은 아동들을 위한 안전하고 유익한 디지털 환경 제공에 필수역할을 제공하는 바 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 동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에 관한 권고안 개정안을 보완

구성 및 주요 내용

아동 안전을 위한 설계 제품 설계 개발 출시 운영 단계별로 아동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디지털 환경 제공 고려 아동의 건강과 웰빙에 위해가 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아동 접근 방지를 위한 주기적 조치와 효과적인 조치를 위한 지속적인 검토 기술 변화 사용 변화 아동 위험에 대한 결과 변화를 고려한 주기적인 검토와 관행 갱신 연령 제한이 필요한 경우 위험과 프라이버시 보존에 비례하는 제한 구현

정보제공 및 투명성 아동이 접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아동과 보호자 등에게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쉽게 접근 가능한 명확하고 정형화된 정보 프라이버시 세팅 데이터 보존 서비스 약관 정책 커뮤니티 표준 등에만 국한되지 않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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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 및 상업적 이용 아동과 보호자 등에게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접근 가능하며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인정보수집 공개 제공 등을 고지 최선의 아동 이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 충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 자 공개에 대한 제한 아동의 웰빙에 해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아동 데이터 이용 제한 설득력 있는 이유 또는 해로운 효과로부터 적절한 아동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아동에 대한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러닝 플랫폼 포함 을 허용하지 않음

거버넌스와 책임 아동 이익 증진을 위한 정책 절차 마련 및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국내 정책 규제 법률을 따라야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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