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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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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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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인(기업의 주체)

• 상인은 기업적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귀 속주체.

•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개인인 영업주, 회사 기업에 있어서는 회사 그 자체.

1.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례

• 객관주의(실질주의 또는 상행위법주의) : 상행위를 기준

• 주관주의(형식주의, 상인법주의) : 기업경영의 형식을 기준

• 절충주의 : 두 가지를 병용

• 현행 상법은 주관주의적 절충주의 : 상인개념을 정하는데 있어서 상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 자를 의제상인으로 구분.

• 영업의 규모가 작은 소상인.

(2)

당연상인

• 당연상인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 「자기의 명의」는 상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 가 자기인 경우를 의미.

•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의 22종의 기본적 상행위 + 영업.

•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담보부사채 총액의 인수는 절 대적 상행위.

• 유형 : 상사회사,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연인, 민법상 의 조합

• 다만,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더라도 오로지 임금을 받

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인이 아님.

(3)

의제상인

(1) 설비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 업을 하는 자이다.

•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 상인적 방법으로

•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 (2) 민사회사

•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단 법인

• 농업회사나 수산업회사 등

(4)

소상인

• 자본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의 상인으로서 회 사가 아닌 자.

• 소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상호․상업등기․상

업장부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5)

상인자격

일정한 내용 또는 형식의 영업을 함으로써 취득하는 상인으로서의 지위나 자 격.

1. 자연인 2. 법인 :

1) 사법인 →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2) 중간법인

3) 공법인 → 일반적 공법인, 특수한 공법인

• 영리사단법인은 회사로서 상인.

• 비영리법인과 일반적 공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상인자격 취득.

• 중간법인과 특수적 공법인은 그 목적이 근거 법률에 특정되어 있으므로 상 인이 될 수 없다.

(6)

상인자격의 취득, 상실 시기

1. 자연인의 상인자격

• 상인자격 취득 시기 : 영업을 개시한 때.

* 영업의 개시 : 개업준비행위 등 영업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실현된 때

• 상인자격의 상실 시기는 영업을 사실상 종료하여 잔무처리를 종결한 때.

2. 법인의 상인자격

• 비영리법인과 일반적 공법인의 상인자격 취득 상실 시기는 자연인의 경우 와 같음.

• 영리사단법은은 설립등기에 의해 상인자격 취득, 청산등기 또는 사실상 청 산절차가 종료된 때 상인자격 상실

(7)

영업능력

• 영업상의 행위능력

• 상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영업능력이 인정되나,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 금 치산자에게는 영업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영업을 특정하여 허락한 때 그 영업에 관하여 영업능력을 가짐.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상업등기부에 이를 등기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그 영업허락을 취소하거 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해야 함.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인적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되는 경우에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능력 인정.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영업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함.

(8)

개정민법상의 무능력제도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 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 견인을 두어야 한다.

2)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

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직권으

로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

(9)

개정민법상의 무능력자

3

)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직권으로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 인을 선임해야 한다.

4) 피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가정법원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

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일

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이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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