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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서로 경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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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소 비자들마다 생필품 구입의 시점이나 빈도 또는 구매량 등 이 서로 달라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이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비자 그룹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과연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시 유통업체들의 생 필품 가격자료와 공간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대형마트 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간 대체 정도를 평 가한다. 이를 위해 2014년 1~12월 기간 동안 총 26개 제 품에 대해 유통업체들의 (가격에 관한) 최적대응함수를 추 정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와 대형마트, 중소슈퍼마켓과 중 소슈퍼마켓 등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 제품 가격들에는 공간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간에는 공간적 가격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대체재이지만, 대 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서로 독 립재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은 각각 다른 시장(소비자 그룹)에 직면하고 있어 서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중 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 규제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서로 경쟁하는가?

16-10 KERI 정책제언

정 회 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schung@keri.org)

(2)

Ⅰ. 논의배경

□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을 보존 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시장 1km 이내(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설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고(제8조), 이들에게 월 2회 의무 휴업(공휴일 중에서 지정)을 명하고 있으며 오전 0~10시 영업을 제한하고 있음(제12조의2).

□ 지난 2015년 11월 19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체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 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

◦ 대법원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

곳 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 심에서 영업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음

.

- 앞서 1심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지자 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크 다는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음.

□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규제 하고 있음.

◦ 즉

,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임

.

□ 그런데 과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생필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 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을 완전히 다른 유통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생각할 수 있음

.

- 어떤 상품이 갑자기 필요해서 소량으로 구입할 때는 동네 슈퍼마켓을 이용하겠지만, 미리 계획 해서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이 판매대 상으로 삼고 있는 소비자 그룹이 다를 수 있음

. -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동네 슈퍼마켓은 빈번히 소량으로 구입하는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음.

□ 만약 이들의 경쟁관계가 약하거나 없다면, 중소유 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 규제는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의 정당성도 찾기 힘들 것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간계량경제 방법론 (spatial econometric method)을 이용하여 과 연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

◦ 선행연구들이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유통업체의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면

,

본 연구 는 이들의 경쟁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여 가 있음

.

◦ 생필품들의 가격자료와 축약형

(reduced-form)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간의 대체

(substitutability)

정도를 평가

- 이러한 분석방법은 판매량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교차가격 탄력성(cross-price elasticity)을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다름.

- Stigler and Sherwin(1985)Slade(1986)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 간 상관관계(correlation)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들이 같은 시장에 있는지를 평가함.

◦ 본 보고서와 비슷한 연구로

Kalnins(2003)

가 있

는데

,

그는 미국

Texas

에서 가장 큰

4

개의 햄

(3)

버거 체인에 소속돼 있는

1,385

개 매장의 가격 자료를 구축하여 같은 체인의 매장들 간 햄버 거 가격에는 공간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

다 른 체인의 매장들 간에는 공간적 가격 상관관 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

- 그는 다른 체인에 속해 있는 매장들의 햄버거는 대체재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체인 소속 매장들의 가격할인이 왜 시장점유 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는지 설명한다고 지적

◦ 본 보고서는 대형마트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소개

,

분석에 사용한 가격자료와 공간계량경제 모형 설명

,

추정결과 제시

,

그리고 결론 및 시 사점 도출로 구성돼 있음

.

Ⅱ. ‘대형마트 효과’에 관한 기존문헌

□ 지금까지 대형마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대형마트의 진입이 중소유통업체의 사업체 수나 고용 또는 서비스 개선에 미친 영향 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서용구

·

한경동

(2015)

은 공간계량경제모형과 서 울시

25

개 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형마트가 소규모 소매업 등의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함

.

- 저자들은 이를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업 체의 창업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한 기존 소규모 업체의 폐업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

Cho, Chun and Lee(2015)

1997~2010

년 기 간 동안 업종

·

규모별 소매업 고용에 관한 시군 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이중차분

(differences-in-differences)

모형을 추정한 결과

,

대형마트 진입이 지역 소매업체의 고용을 약

200

명 증가시킴을 발견

- 특히, 대형마트의 진입은 빵집이나 옷가게와 같은 소규모 전문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대형마트 진입에 따른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의 존재를 보여준다고 지적함.

◦ 반면 권태구

·

성낙일

(2014)

2000~2011

년 기간 에 걸친 우리나라 시군구 소매업종별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대형할인마트

(SSM) 1

개가 추가로 진입할 때 소규모 슈퍼마켓

,

식료품 소 매업체

,

전체 소매업체는 각각

22.03(6.84)

, 20.10(8.09)

, 83.30

개 감소했음을 보임

.

- 저자들은 이러한 분석결과가 대형유통업체에 대 한 정부의 규제강화 배경을 설명한다고 지적함.

1,374

개의 전통시장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

과모형을 추정한 강지수

·

전현배

(2015)

는 대형마

(4)

트의 진입이 동일 시군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결제시행률

(

전통시장 서비스 개선 지 표

)

을 약

3.9%

포인트 가량 높인다는 점을 발견

□ 대형마트 간 경쟁구조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효 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음.

◦ 이윤수

·

전현배

·

허서지

(2014)

는 대형마트가 누리 는 독과점의 이윤이 그리 크지 않음을 발견

- 이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이나 기존의 소매업체 와 완전한 차별을 이루지 못하여 타 업태와의 경 쟁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저자들은 파악 - 또한 이들은 새로운 대형마트의 진입이 경쟁을

촉진하는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

Choi and Jeong(2016)

은 이원확률효과

(two-way random effects)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일요 일 영업규제로 인해 대형마트의 매출은 하루 평 균

5.61%

감소했고

,

이렇게 감소된 매출의

17~19%

만이 전통시장 매출로 전환되었음을 발견

- 저자들은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규제는 쇼핑시간 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후생을 감소 시키고,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소매업체들을 보호 하는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일요일 영업에 대 한 전면적 규제(blanket regulation)보다는 이들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국외 연구들은 주로 월마트(Wal-Mart)의 진입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1)

Basker(2005)

는 미국 자치주

(county)

단위의 자 료와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접근법을 사용하여 월마트가 진입한 첫해에는 해당 자치 주에서 약

100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

이후

5

년 동안 중소규모 유통업체들의 퇴출로 인해 월마트 진입의 긍정적인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

듦을 보임

.

- 월마트 진입 시점의 내생성 문제(, 진입이 시 장여건에 따라 결정)를 해결하기 위해 입점이 계 획된 날짜를 도구변수로 사용

Neumark et al.(2008)

Basker

가 내생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대안적인 도구변수 접근법을 사용하 여 월마트의 진입이 자치주 단위의 소매업 고 용을 약

150

명 감소시킴을 발견

2000

년 주

(state)

단위의 자료와 공간계량경제 방법론을 이용하여

Sobel and Dean(2008)

은 월마트가 소규모 소매업체

(

종업원 수

1~4

, 5~9

)

의 수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음을 보임

.

- 월마트의 진입으로 기존 소규모 업체들이 폐업할 수 있지만,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 서처럼 새로운 소규모 업체들의 창업이 이러한 폐업을 완전하게 상쇄함.

- 특히, 새로운 소규모 업체들이 폐업한 기존 업체 들보다 열등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저자들은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과 판매수입이 증가해 왔 음을 지적

Haltiwanger et al.(2010)

은 워싱턴

DC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형소매점의 진입과 성장이 근처에서 운영 중인 같은 업종의 단독업체와 소규모 유통체인의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보임

.

- 이때 부정적인 효과는 대형소매점과의 거리가 멀 어질수록 감소함.

Ellickson and Grieco(2013)

는 월마트의 진입은 입점 위치로부터

2

마일 반경 안에 있는 경쟁사 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

특히 소규모 유통업체 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

1) 물론 대형유통업체가 경쟁촉진이나 대항력(countervailing power)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함(정회상, 2015).

(5)

Ⅲ. 실증분석

1. 자료 및 모형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4년 1~12월까지 의 서울시 월별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

금요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25

개 구의 백화점

,

대형마트

, SSM,

일반 슈퍼마켓 등

(300

여 개 업 체

)

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및 가공식품

(34

개 품 목

, 90

개 제품

)

가격을 조사

·

제공하고 있음

. - 균형패널을 구축하기 위해 표본기간 동안 최소한

100개 이상의 유통업체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하 고 있는 제품을 선택: 26

◦ 차량 통행속도와 등록대수

, 1

인 가구 비율

,

아 파트 전세가격을 통제변수로 사용

◦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

2>

에 제시

□ 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참여업소를 규제대 상 여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

3

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형마트로

,

일반 슈퍼마켓은 중소슈퍼마켓으로 분류

- 기타 대형마트 중 킴스클럽은 대형마트로 하나로 클럽은 중소슈퍼마켓으로 분류

<

그림

1>

2014

1~12

월 기간 동안 소비자 단체협의회에서 신라면 가격을 조사한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들을 보여줌

.

<표 1> 자료의 구성

변수 설명 출처

제품 가격 유통업체별·월별 26개 생필품 판매가격(단위: 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www.consumer.or.kr)

차량 통행속도† 구별·월별 차량 통행속도(단위: km/h)

서울통계 (stat.seoul.go.kr)

차량 등록대수† 구별·월별 자가용 등록대수

1인 가구 비율 동별·월별 1인 세대수/전체 세대수

아파트 전세가격† 구별·월별 아파트 평균 단위전세가격(단위: ㎡/천원) 한국감정원

(www.kab.co.kr)

† 추정 시 log 변환 값을 이용

(6)

<표 2> 기초 통계량

종속변수: 제품(용량) 가격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초코파이(12개입) 3,686 322 2,250 4,800

카스타드(6개입) 2,532 341 1,380 3,600

새우깡(90g) 872 63 590 1,200

백설 밀가루(1kg) 1,469 127 950 2,200

백설 밀가루(2.5kg) 3,551 229 2,200 4,980

곰표 밀가루(1kg) 1,434 147 1,000 2,100

곰표 밀가루(2.5kg) 3,365 262 2,450 4,600

백설 하얀설탕(1kg) 1,813 149 1,380 2,380

백설 하얀설탕(3kg) 5,036 365 3,950 6,720

해찬들 고추장(1kg) 12,239 1,305 5,200 14,550

청정원 찰고추장(1kg) 12,169 1,342 5,800 14,900

백설 콩기름(1.8L) 5,928 1,224 3,450 8,160

식용유 콩기름(1.8L) 5,949 1,192 2,800 8,500

신라면(5개 묶음) 3,178 138 2,380 4,000

진라면(5개 묶음) 2,795 206 1,690 3,860

삼양라면(5개 묶음) 3,061 157 2,150 4,350

코카콜라(1.5L) 2,320 220 1,380 3,500

코카콜라(250ml) 807 61 450 1,200

펩시콜라(1.5L) 1,915 197 980 2,500

펩시콜라(250ml) 686 66 500 1,000

서울우유(1L) 2,576 48 1,750 2,950

맛있는우유GT(1L) 2,552 150 1,480 4,170

매일우유ESL(1L) 2,576 151 1,950 4,580

맥심 모카골드(180개입) 19,314 4,576 9,500 30,800

임페리얼드림XO(800g) 26,477 1,987 19,650 37,500

크리넥스 데코 & 소프트(35m*24롤) 21,470 2,425 12,700 27,000

통제변수

차량 통행속도 24.94 2.12 19.8 30.2

차량 등록대수 111,671 42,557 44,671 219,172

1인 가구 비율 0.37 0.12 0.09 0.77

아파트 전세가격 3,550 740 2,465 5,224

(7)

대형마트 중소슈퍼마켓

<그림 1> 가격조사 참여업소(예: 신라면, 총 227개 유통업체)

□ 이제 유통업체들 간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간자기회귀 패널모형(spatial autoregressive panel model)을 고려

◦ 이 추정모형은 유통업체들의 최적대응함수

(best response function)

를 의미

  

  

    

◦ 여기서   















는 제품 의 가격 벡터

;

 

⊗

,

 

⊗

로 

와 

는  ×  공간가중행렬

(spatial weight matrix);

 는 통제변수들이 그 열

(column)

을 구성하는 자료행렬

(data matrix);

  

⊗   으로 는  ×  개별고정효과 벡터

,

1

로 구성된  ×  벡터

,

 은

i.i.d.

로 가정된  ×  랜덤 벡터

◦ 이때

,

(

)

의 대각원소는

0

의 값을 갖고

,

 번째 행에 있는 번째 원소

(

 ≠ 

)

는 유통업체

 와 가 같은

(

다른

)

규모이면

1/(

 와 의 거리

),

다른

(

같은

)

규모이면

0

의 값을 가짐

.

◦ 두 유통업체 사이의 거리는

great circle distance method

를 이용하여 계산

;

이때 

와 

는 한 행의 모든 원소들의 합이

1

이 되 도록 행

-

표준화

(row-normalization);

만약 행

-

표준화를 하지 않으면 

와 

는 인접한 유통 업체 가격들의 평균 효과뿐만 아니라  주변 유통업체들의 밀도 효과까지 반영하게 됨

.

□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추정계수

(

)는 같은

(다른) 규모 유통업체들의 가격변화에 해당 유통

업체가 어떻게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측정(즉, 최

적대응함수 기울기의 부호와 크기를 결정)

(8)

◦ 만약 

의 부호가

+(-)

이면 같은 규모 유통업 체들의 제품이 서로 대체재

(

보완재

)

임을 의미

◦ 만약 

의 부호가

+(-)

이면 대형마트와 중소슈 퍼마켓의 제품이 서로 대체재

(

보완재

)

임을 의미

◦ 만약 

와 

0

의 값을 가지면 유통업체들 의 제품이 서로 독립재

,

즉 각 유통업체들이 지역적 독점 또는 분할된 시장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추정방법으로 Baltagi and Liu(2011)의 fixed effects spatial 2SLS(FE-S2SLS)를 적용

2)

1

단계에서 도구변수로 

,

,

,

,

 를 사용

2. 추정결과

□ 품목별·제품별 추정결과는 <표 3>에서 <표 11>에 제시돼 있는데, 추정계수 

와 

를 중심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대형마트와 대형마트, 중소슈퍼마켓과 중소 슈퍼마켓 등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 제품 가격 들에 공간적 상관관계(spatial correlation)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신라면의 경우

,

대형마트 를 제외한 다 른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평균

100

원 내리면

(

올 리면

)

 는

62

원을 내려

(

올려

)

가격변화에 반응함

. - 중소슈퍼마켓들 간에도 동일하게 반응함.

◦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들 간 가격반응은 고추장 에서

1

개 제품

,

우유에서

2

개 제품을 제외한

23

개 제품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최적대응함수 기울기의 부호가 +

□ 그러나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 품들 간에는 공간적 가격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

대형마트들이 신라면의 가격을 평균

100

원 올리거나 내려도 해당 중소슈퍼마켓은 이에 반응하지 않음

.

◦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가격반응은 고추 장

1

개 제품

,

콜라

1

개 제품을 제외한

24

개 제 품에서 나타나지 않음

.

□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체재로 보지만, 대형마 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독립재 관계로 본다는 것을 의미함.

◦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이 직면하는 소비자 그룹이 달라 시장이 분할된 경우

,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들끼리

,

중소슈퍼마켓은 중소슈퍼마켓 들끼리 경쟁할 수 있음

.

-,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서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3)

2) Baltagi and Liu(2011)는 횡단면 공간자기회귀모형에 대한 Kelejian and Prucha(1998)의 도구변수 추정법을 패널모형으로 확장

3) 만약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까지 고려한다면, 온라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대형마트와 그렇지 않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 정도는 더욱 약해질 것임.

(9)

<표 3> 추정결과: 과자

종속변수: 제품 가격

초코파이 카스타드 새우깡

0.922***(0.145) 0.734***(0.262) 0.922***(0.063)

0.052(0.140) 0.103(0.153) 0.059(0.058)

차량 통행속도 -3.948(3.080) 1.930(2.656) 0.065(0.484)

자가용 등록대수 -14.896**(7.585) -8.527(8.759) 0.859(1.136)

1인 가구 비율 2.968*(1.539) -3.628*(2.119) 0.282(0.187)

아파트 전세가격 -0.072(6.742) 11.474(6.985) 0.254(1.019)

관측 수 2,004[167,0.44] 1,332[111,0.20] 2,364[197,0.40]

adj. 0.395 0.006 0.415

***p<0.01, **p<0.05, *p<0.10;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각각 전체 유통업체 수와 대형마트 비율

<표 4> 추정결과: 밀가루

종속변수: 제품 가격

백설(1kg) 백설(2.5kg) 곰표(1kg) 곰표(2.5kg)

1.185*(0.605) 0.930***(0.223) 0.911***(0.065) 1.004***(0.109)

0.184(0.612) -0.074(0.191) 0.051(0.052) -0.022(0.077)

차량 통행속도 0.411(0.915) -0.332(1.751) 2.502**(1.167) -5.089**(2.051)

자가용 등록대수 2.976(2.989) 2.876(5.261) -7.763**(3.229) -2.913(6.299)

1인 가구 비율 2.254***(0.475) -1.628**(0.796) 3.229***(0.678) 2.740**(1.250)

아파트 전세가격 -0.078(2.172) 0.902(4.116) 7.874***(2.560) -10.558**(5.057)

관측 수 2,460[205,0.43] 2,244[187,0.40] 1,572[131,0.37] 1,716[143,0.37]

adj. 0.007 0.012 0.195 0.054

***p<0.01, **p<0.05, *p<0.10;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각각 전체 유통업체 수와 대형마트 비율

<표 5> 추정결과: 설탕

종속변수: 제품 가격

백설 하얀설탕(1kg) 백설 하얀설탕(3kg)

0.577**(0.307) 1.045***(0.268)

-0.047(0.268) 0.048(0.180)

차량 통행속도 0.640(0.851) -5.515**(2.809)

자가용 등록대수 -3.525(2.522) 4.139(8.032)

1인 가구 비율 -0.346(0.468) 3.257**(1.491)

아파트 전세가격 3.005(2.192) -14.410**(6.282)

관측 수 2,628[219,0.41] 2,052[171,0.30]

adj. 0.004 0.010

***p<0.01, **p<0.05, *p<0.10;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각각 전체 유통업체 수와 대형마트 비율

(10)

<표 6> 추정결과: 고추장

종속변수: 제품 가격

해찬들 고추장 청정원 찰고추장

0.348(0.419) 0.939***(0.203)

-0.726*(0.408) -0.231(0.184)

차량 통행속도 1.753(11.220) -16.449(11.806)

자가용 등록대수 13.352(36.024) -49.572(40.102)

1인 가구 비율 32.135***(6.530) 0.945(7.099)

아파트 전세가격 38.566(27.993) -41.969(33.495)

관측 수 2,160[180,0.38] 1,584[132,0.33]

adj. 0.007 0.009

***p<0.01, **p<0.05, *p<0.10;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각각 전체 유통업체 수와 대형마트 비율

<표 7> 추정결과: 식용유

종속변수: 제품 가격

백설 콩기름 식용유 콩기름

0.917***(0.123) 0.915***(0.336)

0.018(0.132) -0.001(0.219)

차량 통행속도 6.475(8.455) 4.079(10.063)

자가용 등록대수 -15.097(26.297) -48.091(31.441)

1인 가구 비율 18.326***(4.785) -12.982*(7.388)

아파트 전세가격 25.498(21.124) 27.313(24.630)

관측 수 2,328[194,0.44] 1,464[122,0.44]

adj. 0.059 0.024

***p<0.01, **p<0.05, *p<0.10;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각각 전체 유통업체 수와 대형마트 비율

<표 8> 추정결과: 라면

종속변수: 제품 가격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0.620**(0.238) 1.120***(0.233) 0.923***(0.150)

-0.095(0.227) 0.239(0.237) 0.078(0.114)

차량 통행속도 1.555*(0.928) 1.521(1.516) -0.253(1.352)

자가용 등록대수 7.998***(2.776) 5.068(4.686) -6.042(4.024)

1인 가구 비율 -0.538(0.439) 2.913***(0.949) 0.224(0.672)

아파트 전세가격 0.350(2.257) 5.938(3.786) 0.218(3.272)

관측 수 2,724[227,0.42] 2,472[206,0.41] 2,244[187,0.39]

adj. 0.006 0.006 0.022

***p<0.01, **p<0.05, *p<0.10;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각각 전체 유통업체 수와 대형마트 비율

(11)

<표 9> 추정결과: 콜라

종속변수: 제품 가격

코카콜라(1.5L) 코카콜라(250ml) 펩시(1.5L) 펩시(250ml)

1.133***(0.189) 1.082***(0.119) 0.901***(0.205) 0.953***(0.156)

0.319*(0.188) 0.071(0.088) 0.004(0.172) 0.020(0.123)

차량 통행속도 1.471(1.888) 0.309(0.402) -3.260(2.006) -0.897*(0.533)

자가용 등록대수 0.131(6.213) 1.468(1.174) -11.717**(5.030) -5.588***(1.211)

1인 가구 비율 2.462***(0.916) 0.327(0.211) 0.018(0.900) 0.147(0.287)

아파트 전세가격 -7.034(5.523) -1.743(1.071) -3.918(4.204) -0.510(1.160)

obs. 2,508[209,0.39] 2,112[176,0.28] 2,016[168,0.35] 1,704[142,0.26]

adj. 0.053 0.008 0.031 0.003

***p<0.01, **p<0.05, *p<0.10;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각각 전체 유통업체 수와 대형마트 비율

<표 10> 추정결과: 우유

종속변수: 제품 가격

서울우유 맛있는우유GT 매일우유ESL

0.404(0.767) 0.866***(0.267) 0.576(0.369)

-0.582(0.825) -0.038(0.222) -0.222(0.345)

차량 통행속도 -0.519(0.332) -0.963(1.301) 1.300(1.558)

자가용 등록대수 -2.087**(1.012) -7.644**(3.561) -6.912(4.697)

1인 가구 비율 -0.047(0.163) -1.670**(0.750) 0.946(0.884)

아파트 전세가격 -0.811(0.833) -0.827(2.927) 3.367(3.631)

관측 수 2,868[239,0.42] 2,124[177,0.41] 1,512[126,0.47]

adj. 0.002 0.004 0.001

***p<0.01, **p<0.05, *p<0.10;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각각 전체 유통업체 수와 대형마트 비율

<표 11> 추정결과: 커피, 분유, 화장지

종속변수: 제품 가격

맥심 모카골드 임페리얼드림XO 크리넥스 데코 & 소프트

0.846***(0.288) 0.886***(0.224) 0.505**(0.245)

0.249(0.256) 0.082(0.224) -0.110(0.227)

차량 통행속도 -42.177(39.823) -17.495(21.962) 1.721(24.869)

자가용 등록대수 310.930***(118.159) 46.073(60.077) 96.791(75.948)

1인 가구 비율 -60.044**(26.367) -26.455*(13.522) 23.696(15.886)

아파트 전세가격 -227.697**(98.460) -33.006(49.724) 16.554(66.217)

관측 수 1,812[151,0.35] 1,248[104,0.38] 1,440[120,0.32]

adj. 0.009 0.480 0.003

***p<0.01, **p<0.05, *p<0.10; ( ) 안은 표준오차; [ ] 안은 각각 전체 유통업체 수와 대형마트 비율

(12)

□ 한편 (최우추정법을 이용할 때와는 달리) 도구변 수를 이용하여 공간자기회귀모형을 추정하면 

나 

의 값이 1을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는 모형이 불안정함을 나타냄.

4)

◦ 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을 하는 게임

(game)

의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과도한 의존성

(dependence)

은 균형이 존재하지 않거나

,

존재 하지만 유일하지 않거나

,

아니면 새로운 자료의 추가가 급격한 균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반영할 수 있음

.5)

◦ 위의 추정결과에서 

의 추정치가

1

을 넘는 경 우는 총

6

개 제품임

(

밀가루

2

,

설탕

1

,

라 면

1

,

콜라

2

개 제품

).

◦ 더 나은 도구변수의 선택이나 모형 재설정 등 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4) Anselin(1988) 5) Pinkse and Slade(2010)

(13)

Ⅳ. 결론 및 시사점

□ 서울시 유통업체들의 생필품 가격자료와 공간자기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과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이에는 대 체 정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이는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동일 제품을 독립재로 보고 있음을 의미

◦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을 이용하 는 시점이나 빈도수 또는 각 업체에서의 구매 량 등이 서로 다르다는 우리의 직관과 일치한 다고 볼 수 있음

.

□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이 경 쟁관계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

◦ 즉

,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 을

,

동네 슈퍼마켓은 빈번히 소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각각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이들 이 서로 다른 시장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큼

.

◦ 물론 이러한 결과가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이 가격 이외의 수단을 통해 경쟁할 수 있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 결론적으로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으로부터 중소유 통업체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 이 높고, 최근 OECD 국가에서는 대형마트 진입·

영업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는 만큼 대형마 트와 SSM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함.

OECD

국가에서의 대형마트 진입규제는 유통산 업의 효율성 제고

,

교통편리성 향상

,

생활환경 보호

,

침체된 도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 고 있으며

,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추세

◦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초기에는 종교생활 보장

,

근로자 보호

,

가족의 유대 향상 등을 위해 시 행되었지만

,

인구 및 고용구조와 생활패턴이 변 화함에 따라 점차 폐지 또는 완화되는 추세

◦ 특히

,

대형마트와

SSM

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 하는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는 동일한 영업시간 제한을 모든 점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

대형유통체인 여부에 관계없이 매장 크기 기준에 따라 규제를 시행

6)

6) 주하연·최윤정(20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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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발행일 2016년 4월 7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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