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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통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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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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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동대학교 조리실습실 주방기기 시방서

2017년 02년 15일

[일반시방서,특기시방서,제작시방서외]

(2)

1. 총론

본 시방서는 “극동대학교 조리실습실 ” 현장에 소요되는 주방기구 제작 납품 설비 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설계도 및 본 사양서에 의해 제작, 납품한다.

1) 납품개요

① 공 사 명 : 극동대학교 조리실습실 주방기기외 설비공사 중 주방기구 제작 설치공사

② 납품기간 : 발주처 지정기일까지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단, 현장사정으로 납품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 협의한다.

③ 공사범위 : 승인 제작 도면에 의해 제작된 주방장비를 LAY-OUT에 의거 현장반입 및 설치·시운전.

2. 자격인허가 사항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보유

- ISO 9001 인증서, ISO 14001 인증서 - 가스제조 인허가

- 최근 1년내 단일공사 3억이상 공사실적의 증명원 제출업체 - 재무상태가 양호한 업체(공인신용평가기관 B등급이상 업체)

3.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1)모든 제품은 관계법규에 의거 제작 및 관계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등) 2)제작 및 납품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를 수급자가 이행한다.

3)상기사항에 의거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적용순서

1)모든 기구의 제작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2)설계도서, 관계법령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사양서에 의해 제작,납품 한다.

3)본 사양과 설계도면 및 표준사양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에 불가능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대안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4)법령 및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건과 관련되는 제규정(건축법, 소방법, 전기·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기타 모든 관련법령, 시행규칙에도 상위하지 않도록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일반공통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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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1)공급자는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납품기간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정하는 제반의무를 준수한다.

2)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주방기구의 제작

1)주방기구제작의 제반사양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작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제작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수급자와 협의 후 제작․납품되어야 한다.

2)주방기구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주방기구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 및 기기

1)모든 자재및 기기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 여는 국내 최상품이어야 한다.

2)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자재를 사용 할 경우 에는 카다록 및 기술사양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제작도면 및 사양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에 대하여 성능이 우수한 신개발품 및 개선제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8. 타공사 관련 및 현장관리

1)본 제품 납품 중 관련공사 (건축, 전기, 위생설비 등)로 인하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부분은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된 건물 및 설비의 개선이 필요할시는 감독관에게 통보 협의하여야 하며, 또는 본 제품 납품으로 인하여 타공사 의 공정에 차질을 주어서는 않된다.

2)공급자는 기구납품에 관련되는 공사의 설비에 최대한 협조를 하며 타공사로 하여금 준공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시 감독관에게 수시로 구두 및 서면보고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한 공기연장 시에는 공사연장원을 제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공급자의 납품대리인은 현장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 며 공급자 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공급자측이 책임을 진다.

4)현장납품시 작업후 폐자재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현장이 항상 깨끗이 유지되도록 한다.

9. 설계변경

1)감독관은 사정에 의하여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항을 중지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2)공급자는 기구제작 및 납품제작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요할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할 수 있다.

3)도면에 누락된 부분이라도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시는 별도 협의하여 진행한 후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갑, 을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때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설계변경시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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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험 및 검사

1)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때 그것에 따라 시행한다.

2)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모든 주방기구의 설치, 배관, 배선, 닥트 연결작업을 타설비와 협조하여 완료후 각종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기기를 시험 조정한다.

4)시험 조정후에 감독관 및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타설비와 협조로 종합 시운전을 시행 한다.

11.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1)공급자는 납품완료 후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은 납품 완료된 것으로 본다.

2)공급자는 납품 후 사용방법 및 점검에 필요한 제반기구 특성설명서와 기술습득이 필요한 기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3)제작기기 및 부속품에 대하여 도급자는 검수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그 품질을 무상보 증하며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소비자 과실시 제외)

12. 납품범위

1)공급자는 계약내역과 사양서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을 승인된 평면 설계도에 따라 반입 및 배치한다.

2)공급자는 아래 명기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내역에 따라 시공한다.

① 급탕 및 급수 ( HOT & COLD WATER )

[>1차측(설비도면의 위치기준)은 발주자측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비업체에서 중간밸브를 시공하 기구와의 연결은 주방기구를 반입, 배치후 주방업체에서 시공한다.

② 배 수 구 ( DRAIN & OVER FLOW )

[> 씽크의 배수구는 P.V.C 사출제품으로 하고 기타 필요 제품은 용도에 맞도록 재질과 모델을 선택한다.

[> 씽크대 및 기타 배수구의 용도에 따라 오버후로를 선정하여 물의 넘침을 방지 하도록 한다.

③ 전 기 ( ELECTRIC )

[> 모든전기 제품은 기구의 전기용량에 상응하는 배선용차단기를 부착하여 제품 의 안전도를 높인다.

[> 전기기구의 프러그는 건축설비에 맞는 제품으로 부착하며 직결 되는 제품은 방수 후렉시블을 사용하여 전기업체에서 시공한다. 3∅4WIRE 전원은 NEUTRAL과 접지를 포함하여 시공한다. 3P 380V인 경우 후렉시블을 사용하여 전기시공 할 경우, 뒷선(여유선) 3M 이상으로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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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 스 ( GAS )

[> 공급자는 모든 가스 기구를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제조검사를 필하여 납품 한다.

▷ 주방내부의 가스배관은 별도로 선정한 가스 배관업체에서 안전하게 시공하고 시설의 사용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⑤ 배 기 후 드 ( EXHAUST HOOD )

▷ 공급자는 현장의 천정 높이 및 건축구조를 감안하여 적정풍량이 배기될 수 있도록 배기후드를 제작하고, 설치시에는 천정에 앙카볼트 처리하여 흔들림이 없이 시공한다.

▷ DUCT의 연결작업은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DUCT시공업자가 연결한다.

⑥ 1차 급탕 및 급수, 배수구, 전기, 가스, 스팀 등의 연결 배관공사는 각 공정별 주관 업체에서 시공한다. (1차측:기본배관, 2차측:주방기구와의 연결)

⑦ 트랜치, 그리스트랩 공사는 건축업체 측에서 시공한다.

주방업체 설비업체 전기업체 건축업체 비 고

* 주방기구 제작 및 수입공급

* DUCT 설치 및 후드와의 연결

* 2차측 주방기구와의 전기 연결공사 △ ○

* 1,2차측 가스 연결 공사

NOTE: ○ - 주관공사업체

△ - 필요시 주관공사업체 측에 협조해야 할 업체(공사의무는 없음)

* 1차측 주방기구까지의 전기 배관 공사

< 각 주방 부분별 공사범위 및 공사 상호관계 >

* 1차측 급, 배수공사

* 2차측 급수 수도 가랑 연결 및 배수구 연결

* 스팀배관연결공사 (트랩/바이패스포함)

* 냉동.냉장실바닥 콘크맅트타설 및 마감공사, 실외기패드 공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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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재료

1.모든 부품은 K.S형식승인품 사용을 원칙으로하나, 기구특성상 그 부품이 없을 경우 국내 생산 최상급의 제품을 사용하며 사양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과 협조 후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전체기구의 전, 후, 좌, 우, 하, 내, 외부의 모든 재료는 스텐 27종(STS-304)강판 및 파이프로 기구의 기능이나 성능발휘에 충족되는 두께를 선정, 기구를 제작하며 부득이 스테인레스의 사용이 불가한 재료는 철재를 사용하되 부식방지를 위하여 방청도장을 한 다음 2회이상의 내열페인트로 도장한다.

3.가스기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준용하여 기구를 제작하고, 제조검사 를 득한다.

4.전기기구는 형식승인 대상인 경우 형식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사용되는 전선의 규격은 전기배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K.S형식 승인제품을 적정용량에 맞도록 사용한다.

5.조정식발은 스테인레스 27종(STS-304)의 특수가공(시보리)제품 또는 프라스틱 가공제품 으로 하며 경사면에 수평적용할 수 있도록 ±30mm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6.운반차류의 바퀴는 주물가공품으로 베아링이 내장되어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며 마모되거 나 고장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볼트, 너트식 조립을 하여야 한다. (필히, 국내생산 최상 품을 사용한다.)

제 2항 제작공정

1. 판금

1)제작도면 및 사양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공정에 의한 판금을 한다.

2)스테인레스 강판의 판두께를 제외한 기구 규격의 ±5mm이상의 오차가 없도록하며, 완제품은 건축도면도상의 배치규격에 맞아야 한다.

3)모서리나 이음이 되는 부분은 정확한 직각이나 의도한 각도가 유지되어야한다.

4)기구의 특성상 판이음이 필요치 않는 기구는 원판을 절단없이 판금제작하여야 한다.

□ 제작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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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단및 절곡

1)판금된 표시선을 기준으로하여 정확한 위치에 절단 절곡되어야 한다.

2)절단 및 절곡은 1회 1번을 원칙으로 하되 모서리의 각은 완전한 직각을 기하여야 하며 전면도 직각으로 절곡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지시된 규격을 준수하며 절단 및 절곡을 ±2mm이상의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연결기구와 직각 및 수평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4)가능한한 "CNC"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자동으로 치수 조절 기능이 있는 절곡기 를 이용하여 절곡함을 원칙으로 한다.

5)원하는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어야 하며 절곡 부위에 흠집이 없어야 한다.

3. 용 접

1)스텐레스의 모든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용접부와 동질 이상의 용접봉으로 사용하 되 높은 비드로 인하여 용접물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며 1회의 용접으로 연결부 의 이음새가 매끈하여야 한다.

2)스텐레스 원판의 규격상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 맞대기 이음 용접으로 처리하며 용접후 사상 처리면이 원판에 근접하여야 한다.

3)전체면의 용접이 필요치 않는 부분은 스포트 용접으로 처리한다.

4)과잉 용접으로 인한 균열이나 기타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각도가 틀리지 않도록 고도의 기능으로 용접하여야 한다.

4. 연마 및 마무리

1)용접으로 인한 용접돌출 부분은 이음부위가 표시 없이 사상한 후 미려하게 연마 처리한다.

2)노출된 모든 표면은 연마 마감후 #200 페이퍼로 광택없이 원판과 동일하게 헤어라인(HAIR-LINE) 처리하여 마감한다.

3)모서리나 절단 부분을 #80 페이퍼로 절단시 발생된 날카로운(이바리)부분을 제거 하여 사용할 때 인체 부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조 립

1)기구의 조립은 기능상 특성과 용도에 따라 장기간 사용하여도 원형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강재를 취부하여 조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벽면에 설치되는 기구는 오물막이(SPLASH-BACK)를 설치하여 작업 또는 세정시 물이나 오물이 벽면에 묻지 않도록 한다.

3)서랍 및 찬장 등의 열리는 문은 여닫기가 원활하고 요동이 적고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조립한다.

4)기구의 조립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면의 정반위에서 조립하며 설치 시 상호 접하는 부분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직각 및 수평이 되도록 조립한다.

5)작업대류의 하부는 기능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넬 선반부착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식발(ADJUSTABLE TOE)은 요동이 없도록 취부하며 높낮이 조정이 가능한 제품을 가공하여 조립함을 원칙으로 한다.(±25MM)

6)열기구는 도면과 사양에 의거 성능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립하며 이때 사용되는 철재는 녹이 슬지 않도록 방청 도장한 다음 조립하며 조립완료 후 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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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로 도장을 하여야 한다.

7)가스 기구는 사용할 때 오물이 주방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받이 서랍을 설치한다.

8)전기기구의 조립은 사용목적과 현장 설치 여건을 충분히 검토후 부품을 확인하여 조립 작업을 하여야 한다.

9)전열기구의 내부의 모든 전선은 콘트롤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열에도 견디는 재질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0)이동식 기구는 장기간 사용에도 운반 이동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 및 기계적 물리적 우수성을 구비한 바퀴(CASTER)를 사용한다.

11)바퀴는 회전이 원활하며 마모되거나 고장시 교체가 편리하도록 볼트, 너트로 조립하여야 한다.

12)뚜껑이 필요한 제품은 기능에 따라 용기뚜껑의 밀착상태가 양호하고 잠금 장치 가 필요시는 보안능력이 우수한 시건장치를 사용한다.

13)각종 손잡이 지지구 장식등은 스텐레스 제품 사용을 우선하며 스텐레스 제품이 없을시는 반드시 ZDC에 크롬도금된 제품을 사용한다.

6. 검사 및 시운전

1)조립완료된 제품은 성능 및 기능이 완벽한 상태에서 자체 검사를 하여야 한다.

2)완성된 가스 기구는 자체검사 (연소상태, 발열상태, 안전성)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의 제조검사를 득하여 검사필증을 제품에 부착한다.

3)전기기구 및 냉장기구류는 열전도, 냉각능력, 절연상태 등을 확인후 자체에서 24시간 이상 운전후 이상이 없을시 납품한다.

제 3항 기타사항

공사 목적이 식료품 및 음료를 취급하는 기구이므로 위생 및 청결도에 최우선하며 제품자체와 시공시 공사로 인하여 어떤 중금속이나 이물질이 묻어나는 등 식생활에 해 한 기구 제작이나 시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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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업대

주방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다듬·배선등)에 사용되는 주방기구 중 가장 기본적인 기구임

① 상 판

스텐27종(STS-304) 1.2 T

※ 상판보강은 스텐27종 1.0T

② 하부선반

선 반 : 스텐27종 0.8∼1.0T 선 반 보 강 : 스텐27종 0.8∼1.0T

③ 다 리

스텐27종(STS-304) □ 40x1.2mm PIPE

단, 길이가 1500mm초과인 경우 용도에 따라 다리는 6개 이상 부착.

2)세정대류

식자재의 세정이나 식기 세척 등의 용도에 사용할수 있는 기구임.

한몸체에 세정조가 1 - 3 개로 구성됨에 따라 1조·2조·3조 세정대라고 호칭한다.

① 세 정 조 스텐27종 1.2T

※ 세정조보강은 스텐27종 0.8T.

② 다 리

다 리 : 스텐 27종 □ 40x1.2T 지 지 대 : 스텐 27종 □ 25x1.2T

단, 길이가 1500mm초과인 경우 용도에 따라 다리는 6개 이상 부착.

③ 배수구 네트

PVC 사출 대(大)통 사용

3)찬장류

식기 양념류 등을 외부와 차단 보관하는 기구임.

벽부착형과 입상형이 있다. 다리를 부착하여 작업대 상부형으로 제작할수 있다.

: : : :

※각 부위 보강을 스텐 27종 1.0 ∼ 1.2T를 사용

단, 길이가 1500mm초과인 경우 용도에 따라 다리는 6개 이상 부착

② 몸 체

③ 문 짝

④ 중간선반

□ 제작 특기시방서

① 상 판 스텐27종(STS-304) 스텐27종(STS-304) 스텐27종(STS-304) 스텐27종(STS-304)

1.2T 1.0T 0.8T 1.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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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반류

벽목기구위나 기구 상부에 설치하여 식자재·식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기구임,

① 선 반 : 스텐27종(STS-304)

길이가 1500mm 초과 : 스텐 27종 1.2T

1500mm 이하 : 스텐 27종 1.2T

② 보강·지지대 : 스텐27종(STS-304) 0.8T

③ 다 리 : 스텐27종(STS-304) III 40 x 1.2T

단, 길이가 1500mm초과인 경우 용도에 따라 지지대 2개이상 다리 6개이상 부착.

5)운반차류

식자재·식기·음식 등을 운반하는 기구임. 용도에 따라 구조를 변경 제작한다.

① 몸 체

밀폐를 위한 몸체: 스텐 27종 1.2T

중량물 운반을 위한 받침대 : 스텐 27종 1.2T

② 선 반

선 반 : 스텐 27종 1.2T 보 강 : 스텐 27종 1.0T

③ 손 잡 이 : 스텐27종 Ø25 X 1.0T

④ 방 충 대 : 4 모서리에 “7”형 방충고무 부착

⑤ 바 퀴 : 우레탄 Ø3 ~ 6"

FIXED TYPE 또는 SWIVEL TYPE 용도에 따라 STOPPER부착.

6)배기후드(급/배기)

조리시 발생되는 탄화물질과 유증성분을 차단하도록 중간에 그리스필터를

장착하여 화재나 주방내부 공기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급/배기로 제작한다.

: : : :

7)창고, 냉동냉장실 선반(제작시)

주방 내에서 가공처리 전후의 식자재와 대형 그릇을 다량보관 목적으로 사용하며 특히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창고, 식자재 창고 등에 적합한 구조로 통풍이 잘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① 기 둥 = 스텐레스 27종 40x40x1.2mm 사각파이프

② 선 반 후 레 임 = 스텐레스 27종 1.2mm 앵글형 잔넬 또는 스텐판

③ 선 반 = 스텐레스 27종 0.8mm 잔넬 또는 스텐판

④ 조 절 식 발 = S.E.Plastic

(조립시 스텐 와이어 3단 4칸 선반으로 조립해서 사용한다)

① 몸 체

② 내 부 몸 체

③ 덕 트

④ 그리스필터

스텐27종(STS-304) 스텐27종(STS-304) 스텐27종(STS-304) 스텐27종(STS-304)

0.8T

0.5T 1.0T 1.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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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스 기구류

식생활의 고급화로 다양한 기능과 성능이 충분히 고려된 완벽한 가열 조리기구 여야 한다.

① 버너는 주물가공품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용 제품검사를 득한 제품으로 한다.

② 가스기구의 상판은 사용이 용이한 창살무늬형(GRATE TYPE)으로서 GC20주물 가공품으로 한다.

③ 부침기의 부침 상판은 16MM 이상의 SS41 강판으로 밀링 가공한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를 득한다.

렌 지 상 판 : 창살 무늬형(GRATE TYPE) 주물 GC20 부 침 상 판 : 밀링가공 SS41 강판 16 MM

그 릴 : 주물 GC20 가공품

상 판 후 레 임 : 스텐27종(STS-304) 1.5mm 몸 체 : 스텐27종(STS-304) 1.0mm

하 부 선 반 : 스텐27종(STS-304) 타공(펀칭)형 다 리 : 스텐27종(STS-304) III 40 × 1.2mm

오 물 서 랍 : 스텐27종(STS-304) 0.8mm ∼ 1.2mm

9)냉동.냉장고

식자재나 양념 등을 저온(냉장.냉동) 보관하는 보관고이다.

① 고 내 온 도 : 냉 동 = -10℃ ∼ -15℃

냉 장 = 01℃ ∼ 08℃

② 콤 프 레 셔 냉 각 : 공 냉 기

③ 고 내 냉 각 방 식 : 간 접 냉 각 기 (공 기 순 환 식 )

④ 콤 프 레 셔 모 델 : 국 내 최 상 품

⑤ 내 부 몸 체 : 스 텐 27종 0.6mm

⑥ 외 부 몸 체 : 스 텐 27종 0.6mm

⑦ 문 : 스 텐 27종 0.8mm

10)냉동냉장실

① 압 축 기 (COMPRESSOER) 수 입 완 제 품 : 미 국 산 .독 일 산 냉 각 방 식 : 공 냉 식

형 식 : 밀 폐 형

② 증 발 기 (UNIT COOLER)-SPLIT PLATE FIN TYPE 휀 모 터 : 제 품 8극 ( 절 연 밀 폐 형 )

동 관 : ¢ 5/8“ x 0.8mm KSD-5301 검 사 기 준 = KSD-5522

알 루 미 늄 핀 : 순 도 = 99.5% 이 상 규 격 = 0.5 MM

③ 응 축 기 형 식 : 공 냉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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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위 치 : 지 정 장 소

④ 단 열 재 판 넬 (PRE-FAB PANNEL) 내 부 : PVC코팅 0.45 MM

외 부 : PVC코팅 0.45 MM

단 열 재 : 포 리 우 레 탄 A + B 원 액 발 포 식 냉 동 실 단 열 판 넬 두 께 : 100 MM

⑤ 도 어 (DOOR) 규 격 : 1900*800

형 식 : 오 버 랩 도 어 (여 닫 이 ) 도 어 판 넬 두 께 : 100mm

⑥ 온도 (TEMPERTLJRE)

냉 동 실 : -18t ~ -20t(외기조건 상온 20t---25t(기준) 냉 장 실 : 0t ~ +5t(외기조건 상온 20t---25t(기준)

⑥ 안 전 보 호 및 감 시 장 치

압축 기 (COMPRESSOR) 위 치 에 LOCAL PANEL을 설 치 하 여 가동 , 정 지 및 이 상 상 태 의 감 시 와 자 동 및 수 동 전 환 하 여 운 전 상 태 가 확 인 될 수 있 도 록 시 공 하 여 야 한 다 .

⑦ 전 기 공 사 한 계

> 1차측 공 사는 발주 자 측 에 서 시 공 을 하 며 2차측 (콘 트 롤 박스 위 치 )

시 공 하 여 야 한 다 .

> 냉 매 배 관 은 상 세 시 방 서 를 기 준 하 여 배 관 및 단 열 처 리 후 시 운 전 완 료 하 여 야 한 다 .

11)수입 기구

제작도면에 명시된 제품 및 모델을 사용 한다.

(모든 기구 수입품에 대한 OPTION 사항은 별도 정산처리하며, 도면에 명시된 사양은 당 견적을 STANDARD로 규정하고 동일한 제품(Model)으로 납품설치 한다)

12)국내 시중 상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류의 사양은 제출된 제품 카다로그 사본과 승인 도면 사양에 준한다.(도면에 명시된 사양은 당 견적을 STANDARD로 규정하고 동일한 제품 (Model)로 납품설치 한다)

이 후 의 동 력 선 이 나 콘 트 롤 선 까 지 주 방 도 급 자 가 외 관 을 고 려 하 여 국 내 생 산 품 중 최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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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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