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 광역/기초 지자체 통합관리 모델 구축
2020. 06.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 광역/기초 지자체 통합관리 모델 구축』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06.
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연 구 책 임 (총 괄 )
최 희 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총 괄 연 구 진
박 창 석 선임연구위원 유 헌 석 선임연구위원
윤 정 호 선임연구위원 강 형 식 연구위원
김 익 재 연구위원 선 효 성 연구위원
이 승 민 연구위원 이 영 재 연구위원
조 을 생 연구위원 김 근 한 전문연구원
이 길 상 연구원 임 창 민 연구원
정 예 림 연구원
▮ 표 준 품 셈 연 구 진
연구 책임 김 태 형 교수 (서울대학교)
연 구 진 김 문 현 연구원 (서울대학교)
이 지 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 외 부 연 구 진 ▶ 총괄 외부 연구진
배 민 기 연구위원 (충북연구원)
최 정 석 교수 (중부대학교)
명 형 남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박 선 환 박사 (신일환경(주)) 정 지 호 부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자 문 위 원
<학회>
변병설 교수
(인하대학교, 현 한국환경정책학회회장)
황희연 명예교수
(충북대학교, 전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학계>
성현찬 교수(고려대학교) 이동근 교수(서울대학교)
최종문 교수(목원대학교)
<연구기관>
김보국 연구위원(전북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송인주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오혜정 연구위원(충남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이진희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시민사회> <협회>
맹지연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 이미영 박사(한국엔지니어링 협회)
□ 연구의 목적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수립과정에서 국토-환 경계획 통합관리가 최초 적용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향 및 연계방안 제시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계획지침 개선 및 통합관리 업무 매뉴얼 등 세부 이행체계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구분 개선방향 업무담당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 환경보전계획 위상 명확화 및 ‘환경계획’으로의 계획명의 조정
․ 통합관리를 고려한 절차 개선(계획의 승인제도 도입)
․ 통합관리를 고려한 계획수립 기간의 조정
․ 모니터링 체계화 및 계획지원체계 확보 등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 공간적 위계를 고려한 지침 개정(광역/기초 분리 고려)
․ 통합관리를 고려한 환경정보 / 목표지표 제공
․ 공간화 기반의 현황분석 및 부문별 계획 수립
․ 환경보건 및 환경정의 등 새로운 부문 추가
․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적극적 활용
․ 자연자원총량제 추진을 고려한 지자체 단위의 총량지표 및 기준 반영 검토
․ 표준품셈에 근거한 계획수립 비용의 합리성 확보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지속가능 전략담당관실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마련
․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부문 주요 검토내용 명확화
․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고려해야할 통합관리 업무체계 및 주요 추진사항 제공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체계적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간소화
․ 국토환경성평가지도시스템 개선
․ 가용 공간정보 리스트 제공
․ 손쉬운 데이터 획득
․ 방법론 및 사용법 교육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
국토환경정책과
국토/도시계획 지침 연계 개선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계획수립 주기 변경 검토
․ 통합관리 업무매뉴얼 개선
․ 국토계획 공간정보 상호 제공
․ 관련법률/고시/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
전담 부서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국토부와 공동관리)
목적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계획 전반의 목적과 프로세스, 수립내용에
대한 내용적 가이드라인 제공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계획수립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절차적 가이드라인 제공 행정위계 분류 광역(시·도) / 기초(시·군·구) 별도 지침 광역(시·도)·기초(시·군) 통합 매뉴얼
주요 활용자 계획수립 주체
(지자체 공무원, 연구원, 민간업체)
업무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목차
◦광역/기초 동일
◦총칙
◦기본원칙
◦계획수립 항목 및 기초조사
◦항목별 계획기준
◦수립절차 및 집행
◦업무매뉴얼 기본사항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요
◦국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주요사항
◦광역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기초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항 이행관리 및 평가
* 광역의 경우, 전략계획으로 수립하여 환경부문이 생태 환경/생활환경/회복탄력성으로 구분
(국가환경종합계획과 동일)
* 기초의 경우, 기존 환경보전계획과 유사하게 각 환경 매체별 계획 수립
주요 내용
각 부문별로
◦ 기본방향
◦ 현황조사 및 분석
◦ 환경관리전략 및 공간환경계획 수립
◦ 환경보전·관리 실행방안 마련
◦ 관련계획 등과의 연계
지자체 위계별로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대상 및 주요특징
◦ 국토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고려(국토부)
◦ 환경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고려
◦ 국토-환경계획 담당부서간의 업무협의 사항
◦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국토-환경계획의 수립·협의·심의 절차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위상 및 성격 및 확립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환경계획
-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계획 및 환경관리의 틀을 구성하는 기본계획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도출된 전략의
입지를 제시하는 공간계획
- 환경관련 전 분야를 총괄·조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리ㆍ보전ㆍ이용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
-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계획
⇒ +
기존 지침(`07) 개정 지침(`20)_ 광역자치단체 개정 지침(`20)_ 기초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차별화 방향 - 시·도 환경보전계획 : 광역환경 미래상 정립 ① 지역 공간보전 및 환경총량의 설정
②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간관리전략 :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전·유지·개선·이용·관리 등 지역적 전략 및 계획 등을 제시
③ 취약지역 분석을 통한 아젠다 발굴 및 해결 중심의 접근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 도시환경 미래상 정립
① 개발가능 용량(지역/수준)의 제시(※도시기본계획의 개발불능지 분석 등과 연계) ② 도시환경의 중점관리를 위한 중점지역(우심지역)의 설정
③ 보전축 및 공간환경 관리전략 : 지역별/생활권역별 보전용지 설정 및 환경취약지역 제시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내용의 개편
- 시·도 환경보전계획 : 상위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연계 및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계획화
▸ 공간환경구조 구상(광역생태축 설정)
▸ 부문별 전략의 수립 : 생태환경 부문 전략 / 생활환경 부문 전략 / 회복탄력성 부문 전략
▸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전략 : Cross-cutting 이슈 바탕의 문제해결 전략 수립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 지역의 특성과 환경이슈를 고려하여 선별적/집중적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공간환경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연계될
▸ 부문별 계획의 수립 : 자연생태·자연경관 / 토양·지하수 / 연안·도서 / 대기 및 미세먼지 / 통합물환경 / 자원순환 / 소음·진동 / 환경보건 / 자연재해․도시방재 / 기후변화 및 에너지
▸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ㆍ경제 통합계획 : Cross-cutting 이슈 바탕의 문제해결 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부문/매체별 전략/계획 수립의 세부내용
구분 전략/계획 내용 주요 내용
시·도 환경보전
계획
기본방향 ◦전략별 관리대상의 제시
◦관리전략의 방향 및 목표 제시
현황조사 ㆍ분석
◦기초조사 및 공간정보 수집 항목에 대한 목록화
◦수집 항목의 분석을 위한 방법론 제시 및 검토
◦국가/지역차원에서 수집자료에 대한 공간환경정보 관리시스템 목록화
전략의 수립
◦현황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부문의 진단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전략수립을 위한 방향과 목표, 관리방안 마련을 포함하는 분석방법의 제시
◦보전, 저감, 향상,복구, 복원 등 환경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전략 마련 및 세부 실천방안의 검토
전략의 공간화
◦전략을 공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역설정 및 관리방안 제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 환경질 관리구역 / 회복탄력성 개선구역 등의 설정 및 관리 전략 제시
◦점, 선, 면적 사업구역 설정을 통한 전략의 공간화
◦공간화가 어려운 정책계획 등의 서술적 제시
관리방안 마련 및 지표설정
◦부문별 관리전략의 달성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지표의 제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성과평가를 위한 방안 마련
◦각 부문별 전략의 실행 및 달성을 위한 최소 수준 목표 제시를 통해 계획의 질적 향상 도모
시·군·구 환경보전 계획
기본방향
◦계획별 관리대상의 제시
◦관리계획의 방향 및 목표 제시
◦연계 또는 반영이 필요한 관련계획의 검토
현황조사ㆍ 분석 및 공간화
◦기초조사 및 공간정보 수집 항목에 대한 목록화
◦조사ㆍ분석ㆍ공간화가 요구되는 항목의 제시
◦수집 항목의 분석 및 공간화를 위한 방법론 제시 및 검토, 영향예측
◦국가/지역차원에서 수집자료에 대한 공간환경정보 관리시스템 목록화
공간환경계획 수립
◦합리적인 대안의 검토 및 영향저감 방안 마련
◦보전, 저감, 향상, 복구, 복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세부 실천방안 제시
◦지역/구역 설정 등 각 환경매체별 관리를 위한 세부 공간/권역의 세부 수립내용 및 도입시설 제시
◦기타 공간화가 어려운 내용/항목에 대한 세부 계획방안의 서술적 제시
실행방안 마련
◦계획내용별 실천 및 사업화를 위해 포함하여야 할 최소 수준의 내용 제시를 통해 계획 이행 도모
◦사업화/실행방안 마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개별 사업화 방안의 취합을 통해 관련사업의 연계 및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 기초: (기존) 평균 46.0백만원 → (표준품셈 적용 시) 0.8억~2.6억원 수준 (※도시․군기본계획: 8억~15억 수준)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마련
○ 업무매뉴얼의 기본사항
- 업무매뉴얼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지자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계획수립 및 통합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함
- 국토(도시)/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계 획수립 및 통합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편의 제공과 이해 중진을 위한 것으로, 계획수립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계획 수립지침을 따라야 함
○ 국토-환경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고려사항
- 계획수립 준비 / 계획수립 원칙 검토 / 계획수립 항목 검토 / 통합관리 거버넌스 등 계획수립의 각 단계별 고려 및 검토사항 제시
○ 국토-환경계획 간 협의사항
- 담당부서 간의 업무협의 사항 및 통합관리를 위한 중점 협력과제 제시 - 통합관리를 고려한 주요 계획 내용 및 상호 세부 검토사항 제시 - 상호협의, 검토, 제안 및 반영사항 상호 정리를 위한 양식 제시
○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 협의회 의장 및 구성원의 분야, 수 등 구성요건 제시
- 계획수립협의회 운영 : 계획준비 단계 / 계획착수 단계 / 계획추진 단계 / 계획종료 단계 등 각 단계별 계획수립협의회 주요 안건 및 세부 논의사항 제시
○ 국토-환경계획 수립·협의·심의 절차
- 국토-환경계획 실무 TF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담당자 및 전문가 간 상호 정보 공유 및 의견교류 상시화 추진 - 필요시 계획수립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포함 구성 가능
-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으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공동평가 수행 및 합동평가단 구성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시범사업 추진
○ 목적 : 지자체 단위에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정 참여 및 지원
○ 내용 :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초안) 제공 및 연구자료 지원, 자문컨설팅
○ 대상 : 광역(1개소 / 경상북도), 기초(2개소 / 경기도 김포시, 강원도 고성군)
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역명 경상북도 경기도, 김포시 강원도, 고성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개요
경북녹색환경센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연과사람
2019. 10.~ 2020. 04. 2019. 06. ~ 2020. 12. 2019. 03. ~ 2020. 12.
시범사업 진행경과
◦`19.07 제안발표 참석
◦`19.12 사전컨설팅 진행
◦`20.02 자료 제공 및 1차 컨설팅 (서면자문 2회)
◦`20.02 중간보고 취소(COVID-19)
◦`20.04 용역중지
◦`20.05 중간보고서 초안
◦`20.07 중간보고서 서면검토(2차 컨설팅)
◦`20.07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중
◦`20.08 1차 협의 예정(이후 반영 하여 환경정책위원회와 함께 최종 보고 실시)
◦`19.04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의
◦`19.07. 착수보고
◦`19.12. 1차 컨설팅 및 자료제공
◦`19.12. 1차 중간보고 자문
◦`20.03. 2차 컨설팅 시행(화상회 의)
◦`20.08 2차 중간보고 예정
◦`19.05 사전컨설팅
◦`19.11 공간정보 요청 리스트 정 리 및 자료제공 방안 논의
◦`19.12 고성군청 현장방문 및 사 전컨설팅 1회 시행
* 고성산불,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COVID-19로 진행 어려움
* 이후 용역중지로 현재까지 진행상황 없음
* 당초 5년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10년 계획으로 현재 변경 논의 중
국토(도시) 계획수립 및
계획수립 협의회 구성
◦도종합계획 수립 중
(`19.09~`20.11, 대구경북연구원)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중 (`20.07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 (`18.06~`20.03, 동일기술공사) * 용역연장 중
◦계획수립협의회 : 2회 개최 (착수보고, 1차 중간보고)
◦군기본계획 수립 중
(`18.10~`20.10, 동명기술공단) : `21.06으로 연장 논의 중
◦국토계획평가협의회 및 계획수립 협의회 구성 중(`20.07 현재)
환경측면에서 주요 이슈
◦백두대간 및 동해안
◦낙동강 상류부 관리 필요
◦농촌지역 쇠퇴 및 취약계층 관리
◦핵심보전지역 설정
◦공장밀집지역 및 난개발
◦대기(미세먼지) 및 악취 등
◦주기적 산불 발생
◦지역쇠퇴/인구감소
◦DMZ 및 석호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시범사업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성과 도출 -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지자체 인식수준 파악
ü 최근까지 형식적 계획수립이 이루어졌으나, 지침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지자체 인식제고와 계획의 위상 확보 가능성 확인
- 국토계획(도종합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주요 관심이슈 및 연계 요청 사항
ü 국토(도시)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보전지역의 보전축 설정 등의 쟁점사항 파악 및 상호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인식
- 국토-환경계획의 상충 부분에 대한 협의 조정과 의견 반영
ü 개발가용지 또는 개발예정지와 보전지역과의 중첩, 보전축(생태축)을 단절시키는 개발사업 계획 등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 간 상충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사례확인 및 협의․조정 등을 통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방안 모색
- 공간환경계획 등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내실화 증진
ü 공간환경정보의 제공 및 활용방향 제안을 통해 유의미한 공간환경현황․계획도의 마련 및 활용가능성 증대 ü 보전지역 또는 환경적 민감지역의 공간화를 통해 국토(도시)계획과의 자료공유 및 협의․조정 가능성
확대
-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초안의 적용을 통한 지자체별 한계 검토 및 보완점 도출 ü 시범사업을 통한 수립지침 적용을 통해 지자체 담당부서 및 계획수립가의 의견수렴 ü 수립지침 내용이 다소 불명확 또는 난해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 지자체의 특수성 및 현실성을 고려한 지침 및 제도운영 필요성 검토 등
ü 지자체별로 상이한 현실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는 계획수준의 검토 및 이를 위한 지침 마련
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 수립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략 또는 계획방 향 및 실행방안 모색
한계 ◦개별법을 통한 합법적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발생
◦높은 지역발전 의지
*예산의 경우 나라장터 배정예산 기준으로, 실제 계약액은 이보다 작게 체결 주) `20.06월말 기준 시범사업 진행상황 기준
연계성 확보
- 공간위계별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간 수평적 연계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
- 환경계획의 수직적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향상 및 환경가치 증진(공간환경구조 설정을 통해 국토생태축-광역생태축-지역생태축 간 수직적 연계 도모)
○ 지자체 차원에서 내실화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이를 통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을 바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또는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전적 보전․관리 기대 가능
- 공간환경계획을 통해 기존 매체별 목표 중심의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환경의 공간적 접근을 통해 취약지역/계층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
- 환경적 이슈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발생․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갈등(소음민원 등)의 사전예방 및 조정 가능
○ 도시공간의 틀을 결정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상호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보전지역에 대한 개발회피와 환경문제 발생 우려지역에서의 사전예방적 관리 및 환경-사회-경제 부문이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공동 의 정책 및 사업 발굴
- 보전과 개발의 상충지역에 대한 합리적 대안 도출 가능한 제도적 기반 확보(계획수립협의회를 통한 대안 도출 등)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6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례 : 지자체 중심 ···13
제2장 법․제도 분석을 통한 환경계획 개선방향 검토 ···17
1. 환경계획의 체계 및 주요 내용 검토 ···19
2. 지자체 국토(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비교 검토 ···24
3.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및 통합관리 사항 내용 검토 ···35
4.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환경정보 구축 동향 검토 ···44
5.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51
6. 환경계획의 개선방향 및 통합관리 모델 제시 ···57
제3장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 방안 마련 ···65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 방안 마련의 방향 ···67
2.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방향 ···69
가. 국가계획 및 통합관리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방향 ···69
나. 공간위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차별화 ···71
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내실화 방안 ···73
3.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마련 ···75
가. 수립지침 개정(안)의 총괄 목차 ···75
나. 수립지침 개정(안)의 세부 부문별 전략/계획 내용 ···77
4. 표준품셈의 작성 ···82
가. 표준품셈 필요성 ···82
나. 표준품셈 산정 과정 ···82
다. 표준품셈 현황 ···83
바. 보정계수 산정 ···96
사. 소요예산 산출 ···99
아. 기술자 기술등급 및 자격 기준 ···99
5.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마련 ···101
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안)의 기본방향 ···101
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담당부서간 업무 협의사항 ···102
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고려한 주요 계획내용의 상호 검토사항 ···104
라. 난개발 대응을 고려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검토사항 ···106
마.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및 운영 ···107
바. 계획수립․협의․심의 절차 ···109
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도출 ···110
제4장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현황 및 시범사업 추진 ···111
1.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현황 ···113
2.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시범사업 추진 ···123
3.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시사점 ···128
제5장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제시 ···131
1. 지방자치단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133
2. 이행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적용 방안 ···141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지자체 난개발 대응 전략 ···148
제6장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과제 ···155
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157
2. 통합관리 및 환경보전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과제 ···164
3. 결론 및 요약 ···167
4. 향후 과제 ···171
부 록 ···181
부록 1.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안)
(별도인쇄)···183
부록 2.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안)
(별도인쇄)···184
부록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별도인쇄)···185
부록 4.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설문조사(환경담당) ···186
부록 5.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설문조사(도시담당) ···192
※ 본 보고서는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I: 광역지자체 통합관리 모델 구축(2019.12)」과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II: 기초지자체 통합관리 모델 구축(2020.06)」의 연구 결과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본하여 인쇄한 보고서임을 밝힙니다.
[표 1-1] 국토-환경계획 연동과 통합관리의 함의 비교 ···6
[표 2-1] 환경계획의 체계, 계획주기 및 수립절차 ···20
[표 2-2] 환경정책기본법상 시․도/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조문 ···21
[표 2-3]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종합 비교 ···27
[표 2-4] 경기도 종합계획과 환경보전계획간의 연계성 검토 및 방향 ···29
[표 2-5]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과 환경보전계획간의 연계성 검토 및 방향 ···32
[표 2-6]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검토의견 주요 7개 부문 ···34
[표 2-7]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 ···34
[표 2-8]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의 환경부문별 변화 ···35
[표 2-9]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에서의 세부 부문의 비교 검토 기반의 공간단위 적용성 ···36
[표 2-10] 공동훈령상의 지자체 통합관리 주요 내용 ···38
[표 2-11]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연계가능성 검토 ···40
[표 2-12] 공간정보 현황 및 지자제 적용 가능 범위 검토 ···44
[표 2-13] 공간환경정보 구축 및 신규 제작 필요 부문 ···47
[표 2-14] 제작 주체에 따른 공간환경정보 구축 및 신규 제작 필요 부문 검토 ···48
[표 2-15] 환경계획의 개선방향 종합 ···62
[표 3-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67
[표 3-2] 위계별 환경계획의 위상 및 수립방향 ···69
[표 3-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고려한 환경계획의 수립방향 ···70
[표 3-4]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환경보전계획 내용의 비교 ···72
[표 3-5] 위계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기존 수립지침과 개정(안)의 비교 ···73
[표 3-6]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실효성 증진을 위한 수립지침 개정(안)과 업무매뉴얼(안) 마련 ···74
[표 3-7] 수립지침 개정(안)의 총괄 목차 ···75
[표 3-8] 현행 수립지침과 개정(안)의 목차 비교 ···76
[표 3-9] 시․도 환경보전계획의 전략별 세부내용 ···79
[표 3-10]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계획별 세부내용 ···81
[표 3-11] 국토계획 분야의 기술자 수준에 따른 소요인력 배수 검토 ···87
[표 3-12] 환경보전계획에서의 기술자 수준에 따른 소요인력 배수 적용 ···88
[표 3-13] 국토계획 기술자 수준에 따른 소요인력 배수 검토 ···88
[표 3-14] 국토계획 부문에서의 소요인력 검토 ···89
[표 3-15] 업무별 소요인력 산정 ···90
[표 3-16] 보정계수 산출 방법 예시 ···98
[표 3-19] 2020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99
[표 3-20] 환경계획 기술자 분류(안) ···100
[표 3-21] 공동훈령에 따른 중점 협력과제 ···103
[표 3-22]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통합관리 상호 검토부문의 세부내용 ···105
[표 3-23]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안) ···107
[표 3-24] 계획수립협의회 운영 시 주요 안건 및 논의사항의 예시 ···108
[표 4-1]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현황 (2018년 6월 기준) ···115
[표 4-2] 15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개요 ···120
[표 4-3] 15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공간정보 활용 ···121
[표 4-4] 선정된 3개소의 시범사업 대상지역 ···123
[표 4-5] 시범사업 대상지 진행경과 ···125
[표 5-1] 본 연구에서 간략하게 제시하는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 개선방향 ···133
[표 5-2] `19년 합동평가 지표 항목과 비율 ···143
[표 5-3]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중 부처별 소관 지표 변화 ···144
[표 5-4] 환경보전계획의 반영여부를 고려한 환경지표(안) ···146
[표 5-5] 지표의 세부 설명 ···147
[표 5-6] 국토-환경계획 통합리 추진의 반영여부를 고려한 환경지표(안) ···147
[표 5-7]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변화 ···148
[표 5-8]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지표의 변화 ···149
[표 5-9]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변화 ···150
[표 6-1] 국토-환경-기후(에너지) 통합관리 확대 방안 ···166
[그림 1-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 국정과제의 변화 ···3
[그림 1-2] 국가 국토-환경계획 수립 및 통합관리 추진과정 ···4
[그림 1-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기본방향 ···4
[그림 1-4]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대상 계획 ···7
[그림 1-5] 전체 연구의 추진체계 ···8
[그림 1-6] 연구의 세부 추진체계 및 주요 내용 ···8
[그림 1-7] 독일의 통합관리 체계 ···13
[그림 1-8] 독일 Münster 통합적 토지이용계획 사례 ···13
[그림 1-9]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체계 ···14
[그림 1-10]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성격 ···15
[그림 1-11]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모습(수원시) ···16
[그림 1-12]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예시 ···16
[그림 2-1] 환경계획 및 국토․도시계획 체계와 통합관리 대상 ···24
[그림 2-2] 도종합계획 및 도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적 연계 부문 ···28
[그림 2-3]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공간구상 차원에서의 통합관리 예시 ···30
[그림 2-4] 도시․군기본계획 및 시군환경보전계획의 내용적 연계 부문 ···31
[그림 2-5]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의 통합관리 고려 예시 ···33
[그림 2-6] 국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39
[그림 2-7] 공간환경정보 세부사항 제공 DB 예시 ···50
[그림 2-8] 국가-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모델 ···63
[그림 2-9] 지방자체단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모델 ···64
[그림 2-10] 지속가능한 공간관리를 고려한 통합관리 모델 ···64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 ···67
[그림 3-2] 지방자치단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 가운데 본 연구의 범위 ····68
[그림 3-3] 공간위계에 따른 지자체 환경계획 방향 ···70
[그림 3-4] 위계에 따른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의 분리 ···71
[그림 3-5] 수립지침 개정(안)의 환경부문 ···78
[그림 3-6]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용역비용 비교를 통한 표준품셈 마련의 필요성 ···82
[그림 3-7] 표준품셈 산정 과정 ···83
[그림 3-8] 표준품셈 현황 ···84
[그림 3-9] 표준품셈의 적용 범위 검토 ···84
[그림 3-10]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용역비용 비교 ···85
[그림 3-13] 계획 세부 항목 비율의 검토 : 고급 이상 인력 소요 ···89
[그림 3-14] 계획 세부 항목 비율의 검토 : 중급 이상 인력 소요 ···90
[그림 3-15] 보정계수 산정의 사례검토 ···97
[그림 3-16] 보정계수 설정 ···97
[그림 3-17]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의 방향 ···102
[그림 3-18]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위계별 중점 협력과제 구분 ···103
[그림 3-19] 난개발 대응을 고려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검토사항 ···106
[그림 3-20] 계획수립협의회를 통한 광역지자체 국토-환경계획 계획수립 절차(예시)_ 현행 법률 기준 ···109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현황 ···113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계획기간 및 목표년도 ···114
[그림 4-3]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과정 - 경기도 김포시 사례 ···126
[그림 4-4] 환경보전계획 보전지역 설정 논의 - 경기도 김포시 사례 ···126
[그림 4-5] 환경보전계획 생태축 설정 논의 - 경기도 김포시 사례 ···127
[그림 4-6] 환경보전계획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관리계획 - 경기도 김포시 사례 ···127
[그림 5-1]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계획기간 및 목표연도 변경(안) ···139
[그림 5-2] 지난 30년간 시가화건조지역의 변화 ···148
[그림 5-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지자체 난개발 대응전략 종합(안) ···153
[그림 6-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계획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강화 ···157
[그림 6-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도시 환경문제 해결방안 제시 ···158
[그림 6-3] 공간적 접근을 통한 취약지역/계층 관리 ···159
[그림 6-4] 개발압력 및 보전필요성 분석을 통한 국토계획의 환경성 강화 ···160
[그림 6-5] 광역생태축과 도시생태축의 정합성 검토 ···160
[그림 6-6] 소음 분석을 통한 신규개발지역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갈등 조정 ···161
[그림 6-7] 단위개발 사업에서의 토지이용계획 조정 사례 ···162
[그림 6-8] 환경정책 방향 재설정 및 새로운 현안 발굴 ···163
[그림 6-9] 환경보전계획 수립체계의 개편 ···164
[그림 6-10] 환경보전계획 비용 분담제도를 희망하는 업무 담당자의 응답 ···164
[그림 6-11] 그린인프라 도입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변경(안) 제안 ···165
[그림 6-12] 공원녹지계획을 매개로 한 국토-환경통합관리 방안 ···165
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례 : 지자체 중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과거 개발‧이용 중심의 국토‧도시계획과 매체기반의 사후관리 중심의 환경계획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국토(도시)-환경계획 연계체계 필요성 제기
- 양 계획의 분리‧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국토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적 대응능력 저하 등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필요성 2000년대 초반부터 대두
○ 2013년부터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및 「환경정책기본법(`15)」, 「국토기본법(`16)」
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이하 공동훈령)을 제정(`18)하는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성과 도출
- 2000년대 초반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13년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17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형태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제도적 기반차원의 완결성 증대
[그림 1-1]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 국정과제의 변화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제도의 첫 시도로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의 수립시점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하여 통합관리방안 시행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수립(`19.12)을 통해 국가차원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가 국토-환경 계획 통합관리 5대전략(국토부-환경부, 2019.12.)’과 향후 지자체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의 노력 합의
[그림 1-2] 국가 국토-환경계획 수립 및 통합관리 추진과정
○ 통합관리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환경계획 연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에서의 계획 수립 및 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연계 필요
- 국가차원에서 상호 합의된 통합관리 5대전략의 이행차원에서 광역, 기초 지자체의 도시-환경계획 수립 에 각각 반영하여 연계하는 방안 모색 필요
*자료: 환경부(`19.12.10) 보도자료
[그림 1-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기본방향
○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전계획의 내실화를 통한 국토(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환경보전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존 계획체계의 심도있는 고찰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필요 - 또한 계획의 내용적 개선을 위해서는 200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의
전면개정을 통해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강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통합관리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서간의 협력에 기반한 지자체 계획수립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 등 계획간 실질적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매뉴얼 제공 필요
나. 연구의 목적
○ 환경보전계획의 근거법과 계획의 체계 검토, 통합관리 대상계획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계획체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등의 제시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실태 및 의견수렴 등의 분석, 시범사업의 추진 등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방향 및 개정안 마련
- 광역 및 기초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목표연도, 수립기간, 계획수립 비용의 조사 및 국토(도시)계획과의 비교 분석
- 계획수립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계획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개선방향 제안 등을 기반으로 제도 및 계획내용의 개선방향 모색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안)을 적용함으로써 지침의 적정성 및 개정방향 등을 최종 검토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지자체 단위 이행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 등 기반 확보 필요
- 지자체 담당자들이 통합관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합관리 업무 매뉴얼 등 세부 이행체계 마련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안)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안)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1)
1) 부록 3.에 첨부된 자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으로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양 부처 합의로 작성되는 업무매뉴얼과는 상이할 수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가.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n 관련 데이터 : ~ 2018년 12월 기준으로 가장 최근 시점의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 제시 n 연구기간 :
- 광역지자체 : 2019.01. ~ 2019.12.
- 기초지자체 : 2019.04. ~ 2020.06.
○ 개념적 범위 :
n 국토-환경계획 연동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는 ‘연동’이 가지는 계획 간의 수평적 상호 작동체계를 넘어서, 수평적, 수직적 상호연계의 과정과 절차, 이행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음
ü 국토개발 및 국토이용의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국토보전과 관리’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 는 것으로,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국토미래상 제시 및 의지 표명을 통해 하위계획에 명확한 메시지(지침) 제공
연 동 통합관리
수평적 연계
수평적, 수직적 연계 하위계획에의 반영(수용성) 확보 중요
계획과정에서의 연계 계획과정과 이행을 포함한 연계
연동의 요소와 부문에 집중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립절차와 내용의 연계, 보완 협력과정에 집중 [표 1-1] 국토-환경계획 연동과 통합관리의 함의 비교
n 본 연구에서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의
- 지속가능발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과정, 내용을 상호 보완, 협력 하는 체계로 계획의 이행을 통한 성과달성을 포함
ü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절차, 내용 등에 대해 상호 연계, 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 과정(공동훈령 제3조상의 정의)
○ 내용적 범위 :
n 적용범위 : 지자체가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1) 국토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2) 환경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단, 구 환경보전계획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대상에서는 제외)
n 공동훈령 상 관리사항
1) 시기의 일치: 국토-환경계획 기간 일치
2) 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 공간환경정보의 구축․활용 및 국토계획에서의 활용(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 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국가계획 통합관리 사항 준용(공동훈령 제11조)
[그림 1-4]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대상 계획
n 주요 연구범위 :
- 법, 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합 통합관리 개선방향 검토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마련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현황 및 시범사업 추진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안) 마련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제시 -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과제 등
나. 연구의 추진체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 기존의 지침 등의 고찰을 통해 환경보전계획의 개정방향 및 개정안(초안)을 마련하고, 시범지역에의 적용을 통해 통합관리 모델 및 개정안을 도출하고자 함 - 시범지역에서는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계획수립 및 계획수립협의회 운영 지원
○ 광역/기초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에 근거하여 국토계획의 통합관리 대상인 도종합계 획 및 도시․군기본계획과의 통합관리 주요 부문과 내용을 고려한 업무매뉴얼(안)을 제시하고자 함 - 환경보전계획 표준품셈 개발을 통해 내실있는 수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그림 1-5] 전체 연구의 추진체계
[그림 1-6] 연구의 세부 추진체계 및 주요 내용
다. 연구의 추진과정
1) 총괄 지침 및 매뉴얼 작성 과정
○ 19.01.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Ⅰ : 광역지자체」 착수
○ 19.02. 1차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세미나 및 지침작성 방향 논의(세종/배민기, 오혜정, 최정석)
○ 19.03. 광역지자체 착수보고회
○ 19.04.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Ⅱ : 기초지자체」 착수
○ 19.05. 2차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세미나 및 지침작성 방향 논의(세종/배민기, 오혜정, 최정석)
○ 19.06.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초안 작성 관련 회의(오송/분야별 전문가 8인)
○ 19.07~09. 부문별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원고 작성(부문별 전문가)
○ 19.08. 자연환경정책실장 주재 통합관리TF(지침작성 진행상황 발표)
○ 19.09~20.01. 부문별 원고 취합 및 정리
○ 19.07. 국가 및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 회의(서울/국토연구원)
○ 19.10. 광역/기초지자체 중간보고
○ 19.12. 광역 최종보고 및 환경부 1차 협의
○ 20.01. 3차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세미나(세종/국토연 정우성 박사) 및 지침작성 방향 논의
○ 20.02. 광역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초안 작성
○ 20.02. 자연환경정책실장 주재 통합관리 TF(지자체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고)
○ 20.02. 환경부 2차 협의(난개발 방지전략 논의 등)
○ 20.02.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총괄 검토 회의(1차)(오송/배민기, 노백호, 최정석)
○ 20.0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업무매뉴얼 초안 작성
○ 20.03. 환경부 3차 협의(국토환경정책과-정보화담당관실)
○ 20.03. 환경부 4차 협의(화상회의)
○ 20.04. 기초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초안 작성
○ 20.05.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총괄 검토 회의(세종, 2차)
(세종/환경부(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국토환경정책과), 배민기, 노백호, 최정석, 오혜정, 김현)
○ 20.05.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총괄 검토 서면자문(1차) 정윤희, 김찬석, 강호근)
○ 20.05. 환경부 5차 협의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국토환경정책과)
○ 20.06.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총괄 검토 서면자문(2차)
○ 20.06.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부문별 검토 서면자문(3차)
○ 20.06.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담당자 설명회 및 최종보고회
중간보고_ 서울역 전문가 회의_ 오송역
부처 협의(화상회의)_ 세종 KEI 전문가 회의_ 세종 SAEM
지자체 설명회_ 세종 환경부 최종보고_ 세종 환경부
2) 지자체 시범사업 및 개별 업무협의/지원
○ 19.05. 기초지자체 수립 방향 논의(서울/강원 고성군 환경보전계획)
○ 19.07. 김포시 환경보전계획 착수보고회 참석
○ 19.12.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자체 회의 및 현장방문(경상북도/김포시/고성군)
○ 19.12. 김포시 환경보전계획 1차 중간보고 자료지원/중간보고 참석
○ 20.02. 전라북도 과업지시서 작성 및 예산산정 지원
○ 20.02.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 중간보고 서면자문/자료지원
○ 20.03. 김포시 환경보전계획 2차 중간보고 사전컨설팅 회의/중간보고회 참석
○ 20.03. 세종시 환경보전계획수립 과업지시서 및 표준품셈 산정 지원
○ 20.03. 안산시 환경보전계획수립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 20.03. 광명시 환경보전계획 착수단계에서의 추진방향 자문 및 제안
○ 20.04.06~05.01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업무담당자 대상 통합관리 및 환경보전계획 인식 및 활용 설문조사
○ 20.04. 충남도종합계획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참석 및 ‘지자체 통합관리 방향’ 발표 충청남도 종합계획 환경부문 전문가 회의 참석 및 자문(통합관리 내용 등)
○ 20.05.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 최종보고서 사전컨설팅
○ 20.06. 충청남도, 홍성군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담당자 인터뷰
경상북도/고성군 사전 컨설팅 고성군 현장방문 및 컨설팅 관련 회의 김포시 화상 컨설팅 회의
라.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가 참여
○ 본 연구의 성과도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부문 및 분야별 전문가 참여는 다음과 같음
총괄부문 자문(검토) 대상
총괄 자문 배민기 박사(충북연) / 송인주 박사(서울연) / 오혜정 박사(충남연) 이양주 박사(경기연) / 최정석 교수(중부대)
총괄 부문
환경계획 부문 국토/도시계획 부문
연구원 실무전문가 시민사회/
NGO 연구원 국토-도시
계획학회 유관학회
성선용 박사 (국토연)
강호근 박사 (경북녹색환경센터)
맹지연 박사 (환경운동연합)
박종순 박사 (국토연)
최봉문 교수 (부회장/목원대)
이상석 교수 (조경학회 회장
/시립대) 배민기 박사
(충북연)
김찬석 상무 (수성엔지니어링)
정우성 박사 (국토연)
김예성 박사 (도시제도위원장
/NARS)
반영운 교수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충북대) 오혜정 박사
(충남연)
임봉구 원장 ((사)아시아환경 정의연구원)
오용준 박사 (충남연)
권영상 교수 (공원위원장
/서울대)
김정곤 박사 (바이오경관도시 학회 회장/SH공사) 정윤희 박사
(강원연)
천재룡 대표 ((주)자연과사람)
조기혁 교수 (환경에너지위원
장/UNIST)
김현 교수 (조경학회 이사
/단국대) 김보국 박사
(전북연)
김호정 박사 (아주대)
이상훈 교수 (순환형도시위원
장/한양대)
최정석 교수 (환경정책학회 이사/중부대)
환경부문별 원고 1차 작성 원고 수정 및 보완(자문)
공간구조 설정
보전지역 및 생태축 노백호 교수(계명대) 최재용 교수(충남대) 성현찬 교수(고려대) 자연
환경
자연생태․자연경관 노백호 교수(계명대) 홍진표 박사(우영종합개발) 심윤진 박사(그룹한)
토양․지하수 박선환 박사(선일환경(주)) 김계훈 교수(서울시립대) -
연안․도서 정지호 박사(KMI) 최지연 박사(KMI) -
생활 환경
대기 및 미세먼지 이승민 박사(KEI) 신영규 박사(국립환경과학원) 엄정희 교수(경북대) 통합물환경 강형식 박사(KEI)
조을생 박사(KEI) 최지용 교수(서울대) 김익재 박사(KEI)
자원순환 박선환 박사(선일환경(주)) 김고운 박사(서울연) -
소음․진동 선효성 박사(KEI) 허민 기술사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
환경보건 명형남 박사(충남연) 이수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회복 력확 보
도시방재/자연재난 강정은 교수(부산대) 이은석 박사(AURI) -
기후변화, 에너지 강정은 교수(부산대) 김정곤 박사(SH공사) -
환경정의 배민기 박사(충북연) 반영운 교수(충북대) -
표준품셈 김태형 교수(서울대) 이미영 박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진희 박사(KEI)
박수호 교수(전남대) 김효근 대표(미래전략산업연구원)
이희용 부장(선진환경)
업무매뉴얼 최정석 교수(중부대) 박창석 박사(KEI)
이영재 박사(KEI)
서동섭 주무관(경북도청) 김선영 주무관(김포시청)
3.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례 : 지자체 중심 가. 독일의 통합관리 추진 사례
○ 독일은 국가단위에서부터 주, 지역, 도시, 개별사업 단계까지 국토(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의 체계가 있으며, 상호 연계하여 수립되는 대표적인 사례국가임
- 독일의 시 단위 지구상세계획에 대응되는 녹지정비계획과 같은 환경계획 체계는 아직 우리나라는 논의 수준임
*자료: 최영국 외(2012), 독일의 자연침해 제도와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1-7] 독일의 통합관리 체계
○ 독일 Münster시는 토지이용계획 도출을 위해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 연계 뿐만 아니라, 녹지계획과도 통합하여 계획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추진
- 녹지 및 환경보호국은 환경계획 및 녹지 조례 담당, 도시개발국은 기능공간 계획을 담당하며 부서간 실무 그룹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자료: Greenkeys(2008), A Strategy for Urban Green Space
[그림 1-8] 독일 Münster 통합적 토지이용계획 사례
나. 충청남도 사례 : 환경보전계획의 내재화 및 절차적 준용 사례
○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체계인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내포신도시권/공주역세 권) 광역도시계획』과의 상호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시 고려해야 할 환경보전 및 관리지침을 제시함
○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계획』, 국가의 부문별 환경계획, 지방의제21, 충청남도 관련계획 연계 내용을 검토하여 환경계획 간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을 반영하여 야 함
*자료: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2016-2025)
[그림 1-9]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체계
○ 계획의 성격
-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 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남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statutory plan)
- 지역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관리의 기본 틀과 지침을 제시하는 기본계획(framework plan)
- 각 부문별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관련 전 분야를 총괄․조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리․보전․이용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integrated plan)
- 구체적으로 도출된 전략사업을 부문별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적 입지를 제시하 는 공간계획(spatial plan)
-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체계인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광역도시계획』과의 상호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시 고려해야할 환경보전 및 관리지침을 제시함
*자료: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2016-2025)
[그림 1-10]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성격
○ 부문별 환경계획의 도시계획 연계방안
- 토양부문 환경계획에서 참여형 쌍방향 토양경관지도를 제작하며, 이때 구축된 DB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 도시계획 등을 위한 참고자료,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
- 기후변화 대응 환경계획에서 산업, 교통, 도시계획, 재해, 농업 등 다양한 영역의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지침서 발간을 추진함
○ 지역환경기준 설정
- 충청남도의 서북부 지역은 대규모 화력발전소 및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개발영향에 대한 관리가 필요
- 도시계획 수립 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과 개발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 확보 등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
○ 충청권 광역환경․생태계획 추진
- 충청권의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생태권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토․도시, 교통, 경제 분야에서는 초광역단위의 계획이나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음(광역도시계획, 광역
교통계획, 광역경제권 등)
○ 주제별 환경지도 작성
- 충남의 바람, 물, 토양, 산림 등에 대한 지도화된 정보를 구축하고, 지도화된 정보를 담은 환경생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에 반영
다. 수원시 사례 : 조례를 통한 선제적 도입사례
○ 조례제정을 통한 도시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기반 확보
-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19.07.24 시행) 제정 -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 도모가 목적
- 주요 내용
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계획기간 일치 ü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의장: 제2부시장 의장) ü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합관리 사항 규정 ü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연계․공유
*자료: 수원시청 보도자료(2019.06.11), 도시개발과 환경보전, 균형 잡는다
[그림 1-11]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모습(수원시)
○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경기도수원시규칙 제2111호)
- 국가 훈령과 유사하게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계획의 시기적 일치, 제6조. 계획수립협의회의 구성, 제7조. 통합관리사항, 제8조. 기초자료 공유 등으로 구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2]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