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마련

문서에서 제 출 문 (페이지 97-104)

현행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07)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안)

제1장 총론 제1장 총론

제1절 총칙 제1절 지침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제2절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 기본원칙 제2절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의 의의 제3절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절차 제3절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의 위상 및 성격

제2장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의 기본원칙 제1절 계획수립의 대상 및 목표연도 제2절 계획의 기본원칙

제3절 계획의 작성원칙 제4절 계획의 수립절차

제2장 자료조사 제3장 계획수립 항목 및 기초조사

제1절 자료조사의 목적과 기본원칙 제1절 계획의 개오 및 계획수립 항목 제2절 자료조사의 항목과 방법 및 조사결과의 관리 제2절 계획수립 항목별 주요 내용

제3절 기초조사 및 (공간)정보 수집

제3장 계획의 수립 제4장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 항목별 계획기준

제1절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개요

제2절 부문별 계획 수립 제2절 직전계획의 평가 : 성과평가 제3절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제3절 환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제4절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의 정립 제4절 환경의식조사 및 의견수렴

제5절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 제6절 공간환경구조 구상 제7절 부문별 전략/계획의 수립

제8절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 통합전략 제9절 계획의 추진 및 재정계획

제5장 (광역/기초)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집행 제1절 계획의 입안

제2절 계획수립협의회의 운영 제3절 주민 참여 제고 제4절 계획의 변경

제5절 계획의 이행 및 모니터링 제6절 관련계획과의 연계 [표 3-8] 현행 수립지침과 개정(안)의 목차 비교

나. 수립지침 개정(안)의 세부 부문별 전략/계획 내용

1) 수립지침 개정(안)의 부문별 전략/계획 방향

○ 변화하는 국민의 환경관심과 환경이슈, 환경정책의 방향, 그리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고려하여 세부 환경부문의 개편

○ 기존 수립지침(`07)에서는 세부 환경부문을 크게 자연환경 / 생활환경 / 자연자원 / 환경-경제-사회의 통합 / 지역 및 지구환경으로 구분

- 자연환경에 자연생태, 자연경관, 토양과 지하수, 연안과 도서를, 생활환경에 대기, 수질, 상하수도, 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질․유해화학물질을, 자연자원에 수자원, 에너지, 폐기물, 지속가능한 농어임업,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에 환경-경제, 환경-사회로 세분류

- 각 환경부문과 별도의 챕터로 공간환경계획을 다루고 있어 그동안 현황조사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 공간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계획이 반복적으로 수립

○ 수립지침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이슈와 환경관심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환경정책의 변화, 그리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고려하여 세부 환경부문의 변화 도모

- 국토의 보전을 바탕으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 보전가치 평가를 통한 보전지역 및 생태축 설정을 포함하는 공간환경구조 구상을 제일 앞단에 배치하고, 이를 국토계획(도종합 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전을 전제로 하는 지역공간의 이용 전략 및 계획 수립을 도모

- 환경정책을 둘러싼 환경관심과 환경이슈의 변화를 고려하여 부문별 전략/계획에서는 ü 기존 대기부문에 미세먼지 관리 부문을 추가하여 확대

ü 통합물관리 정책에 따라 기존 수질, 상․하수도, 수자원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물 관리 부문을 통합물환경 부문으로 통합

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폐기물 부문을 자원순환 부문으로 변경

ü 국민의 환경보건과 건강을 고려하여 기존 악취, 실내공기질, 유해화학물질 부문에 석면, 환경성질환, 빛공해, 라돈 등을 추가하는 환경보건 부문을 신설

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증가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자연재해․도시방재 부문을 추가하 였고, 에너지 부문을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확대 개편

- 환경부문의 Cross-cutting 이슈와 지역주민의 거주공간 및 인구밀도를 고려한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환 경서비스의 부정의, 불균형 등을 검토하는 환경정의를 고려한 통합전략/계획 부문을 새롭게 추가

○ 시․도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환경부문 분류를 다르게 설정하여 시․도의 경우에는 지역 전체의 환경부 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측면에서 모든 환경부문에 대하여 다루며, 시․군․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 여 선별적 계획수립 가능

- 시․도에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권역별 계획에서의 환경목표와 전략과의 연계를 위하여 『국가환경종 합계획』의 환경부문 분류를 받아들여 거시적 측면에서의 전략을 수립하되,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환경 특성과 이슈, 지역의 목표를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함

○ 수립지침 개정(안)은 각 환경부문별로 공간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공간환경을 고려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간환경계획의 내재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국토계획과의 연계 모색

[그림 3-5] 수립지침 개정(안)의 환경부문

2) 시․도 환경보전계획의 세부 부문별 전략의 구성

○ 시․도 환경보전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및 이행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거시적 환경전략을 제시 - 시․도 환경보전계획은 공간환경구조 구상을 통해 지역의 보전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보전지역과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주요 보전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생태축을 설정

ü 공간환경구조 구상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생태축(국가생태축)과 권역별 공 간환경전략 등에 기반하여 시․도의 자연생태․자연경관적 보전가치와 생물다양성, 지역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ü 지역적 특이성과 특수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설정에 자율성을 두어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반드시 보전하여야 할 핵심보전지역과 이를 둘러싼 완충지역을 설정하며, 이를 포함하고 연결할 수 있는 광역생태축을 설정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전략을 받고 권역별 공간환경구상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권역별 공간환경구상의 부문을 반영하여 생태환경 / 생활환경 / 회복탄력성 부문으로 설정하여 환경부문을 아우르고, 각 전략별 세부내용에 공간화를 포함하여, 공간단위 환경관리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연계 도모

ü 생태환경 부문은 자연생태․자연경관 / 토양․지하수 / 연안․도서

▫생태환경 부문은 시․도 차원의 ① 생태용량(자연자원총량) 설정 및 순증을 위한 전략, ② 생태계서비스 촉진을 위한 구역설정 및 전략, ③ 자연경관 자원의 보전과 관리 전략, ④ 그린인프라 확대 전략 등을 포함하여 수립

ü 생활환경 부문은 대기 및 미세먼지 / 통합물환경 / 자원순환 / 소음․진동 / 환경보건

3)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세부 부문별 계획의 구성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상급 광역자치단체의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계획과 환경관리의 틀을 구성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은 공간환경구조 구상을 통해 지역의 보전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보전지역과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이들 주요 보전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생태축을 설정

ü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생태축(국가생태축), 권역별 공간환경전략과 시․도 환경 보전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생태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생태축을 연결

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측면에서 보전지역 및 지역생태축 설정은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간 형성방향과 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주요 지역을 공동으로 설정하거나 상호 연동

ü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간 형성방향(생활권 설정, 공간구조 구상 등)의 설정 시, 환경보전계획에서 제시하 는 지역생태축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에서의 각 부문별 계획은 크게 ① 현황조사․분석 및 공간화, ② 부문별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공간환경계획, ③ 계획기간 내 공간환경계획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으로 구성 ü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문별 전략의 수립은 공간을 고려한 공간환경계획으로 수립함을 원칙

으로 하여, 각 환경부문별로 기초자치단체의 환경보전․관리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

ü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환경부문은 자연생태․자연경관, 토양․지하수, 연안․도서, 대기 및 미세먼지, 통합물환경, 자원순환, 소음․진동, 환경보건, 자연재해․도시방재,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으로 구성 ü 부문별 실행방안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환경부문의 보전․관리를 위해 계획기간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며, 해당 지역의 환경여건, 주민수요, 재정여건, 입지적․사업적․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동향을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

- 또한, 앞서 검토한 환경부문의 Cross-cutting 이슈와 지역간, 인구집중도를 고려하여 사회․경제와 환경 부문간 환경서비스 제공 및 영향을 검토

ü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형평성 확보와 경제적‧환경적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환경정의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에 의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적․제도적 수단을 고려

ü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형평성 확보와 경제적‧환경적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환경정의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에 의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적․제도적 수단을 고려

문서에서 제 출 문 (페이지 9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