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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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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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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중 세부 과제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로드맵 구축에 따른 단계별 세부실 행계획 수립”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4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참여 연구진>

□ 총괄책임자 : 방 기 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연구책임자 : 심 상 렬 선임연구위원

□ 원내참여자 : 이 성 규 초빙연구원

□ 원외참여자 : 이 용 권 서강대학교 백 훈 중앙대학교 조 한 승 단국대학교 황 광 수 한국가스공사 윤 재 영 한국전기연구원 황 덕 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 창 수 숭실대학교 김 대 환 한국산업은행 배 위 섭 세종대학교

최 기 형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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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연구개요

○ (연구목적) 동북아에너지협력 (이하, 동에협) 관련 지금까지의 연구와 활 동성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동에협 로드맵과 세부 실행계획 을 마련하여, 동에협의 구체적인 실천과 연구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 추진 방법

- 기존 동에협 연구의 종합, 정리 : 지난 4년(2001년부터 2004년까지) 동 안에 수행된 동에협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요약서를 작 성하고, 이를 로드맵 보완 및 세부 실행계획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로드맵 보완방향 설정 : 로드맵은 2005.3월에 발표된 연구 “동북아 에

너지협력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 연구”의 결과를 이용, 부분 적으로 보완

- 동에협 세부 실행계획 배경논문 작성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의 대상 분야 (즉, 배경논문의 분야) 및 작성원칙을 설정하고 분야별 집필진을 구성함

- 로드맵 보완 및 세부 실행계획 작성 : 상기한 요약서와 전문가의 배경 논문에 기초하여 참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로드맵을 보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

○ 세부 실행계획의 작성 대상 분야 - 정부간 협의기구 부문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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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협의체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참여유도

․정부간 협의체의 구축 및 운영

․고위급에너지회의의 구축 및 운영 - 동에협 정책협력 부문의 분야

․정부간 협의기구의 규범․규칙 제정 및 우산협정

․정부간 협의기구 참여의 활동 지침 (guideline)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정부간 협의기구와 역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동에협과 남․북 에너지협력의 병행추진

․투자재원조달 지원방안

․민간부문의 참여유도와 경제활동 지원방안 - 화석에너지․자원 및 전력 사업협력 부문의 분야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석유개발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석유 공동 비축

․코빅타 가스전 개발 및 배관망 건설

․사하 가스전 개발 및 배관망 건설

․사할린 원유․가스전 개발 및 배관망 건설

․동북아 지역의 석탄 개발

․동북아 지역의 광물자원(희토류) 개발

․동북아 지역의 광물자원(금, 은, 동, 철 등) 개발

․동북아 전력망 연계

․남북 전력망 연계

- 신재생에너지․원자력․절약․환경 협력 부문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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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협력

․원자력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 관련 협력

․에너지절약 및 환경 협력

제2장 동북아 에너지협력 로드맵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에너지수급 구조의 개선과 에너지 안보의 강화

-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역외 에너 지의존도를 감축함으로써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제고

○ 역내 에너지․자원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에너지 공급비용의 절감

○ 석유수입국간의 협력으로 원유가격의 아시안 프리미엄 축소에 기여

○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제2절 비전 및 목표

1.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비전

○ 동북아 역내의 에너지공급을 확대하여 역외 국가로부터의 에너지수입을 감축

○ 에너지 공급 및 이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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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 생산 및 소 비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 동에협을 통한 국가 에너지정책 목표의 달성

-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로 부상 ※ 대북 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육성 - 에너지기술 강국, 에너지기술 수출 강국으로 도약

○ 동에협을 통해 정부의 정책비전 추구 :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2.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목표

○ 동북아 역내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협력적 탐사와 개발

○ 동북아 역내에서 에너지․자원 하부구조(인프라)의 협력적 설치

○ 에너지이용 및 에너지 관련 환경 측면의 협력사업 개발과 추진

○ 동에협 사업을 위한 정책협력 추진 - 정부간 협의기구의 구축 및 활용

- 동에협 사업과 정책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동에협 우 산협정(umbrella agreement)의 마련

-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협력

- 최장기적 목표로서 동북아 에너지 공동시장 형성

○ 동북아 수입국간의 정책협력을 통해 국제 에너지시장의 위험 및 불확실 성에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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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장애요인

지역 내 협력의 구심점 부족

○ 중국은 경제적, 일본은 외교 면에서 역량 부족

○ 한국은 상당한 외교력 및 경제력을 북한과의 대치에 소비해야 하는 취 약점이 있지만 역내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역내국가간 상이한 관심도

○ 중국과 일본은 다자사업보다는 양자사업을 선호

○ 역내 국가의 에너지 자원협력에 대한 상이한 관심도

제한적 에너지 시장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에너지협력 사업은 경제성과 시장성 확보가 중 요한데 비해 동북아 시장의 규모는 아직 미흡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 국가간 제도와 이념의 차이가 에너지 협력의 안정성을 위협

○ 중국, 러시아는 아직 외국자본 유치 관련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정

기존의 국제기구나 국가들의 거부감

○ ECT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성에 대해 부정적

○ World Bank는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구상의 필요성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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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추진원칙

○ 에너지자원에 대한 국가 고유주권의 인정

○ 자유 및 공정 무역 개발

○ 투자 촉진 및 보장

○ 특별한 필요사항 및 비상시 협력사항에 대한 조치

- 당사국은 동북아지역의 경제개발에 있어 현재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북한과 몽골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고려함

○ 환경 보호

- 당사국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관련 환경보호를 위해 협력 - 당사국은 동북아 역내를 대상으로 보완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를 위해 창설된 UN ESCAP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

제5절 추진전략

○ 동에협 추진기반의 단계적 조성

- 동에협 여건 조성 및 공감대 형성 (2001〜2005년 기조치)

※ 한, 러, 몽, 북한 4개국은 정부간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활동 중 (울란바타르선언문(2005.11.17) 참조)

- 정부간 협의체의 활동 및 고위급에너지회의 (에너지장관 또는 정상 회의) 구축여건 조성

- 최장기적으로 동북아 에너지공동시장 또는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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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에협 사업의 단계적 추진

○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역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동에협과 관련 현안의 전략적 병행 접근 - 남북한 에너지협력과 동에협의 연계 추진

- 동에협을 우리의 에너지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추진 - 동북아 환경협력과 연계 추진

○ 동에협 추진 시 우리나라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

- 우리나라는 한편으로 중‧러‧일간 에너지협력을 주선하는 중재자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 규모를 이용하여 에너지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

○ 동에협 추진을 위한 종합 연구기능 강화 - 동북아 에너지DB의 확장 및 contents 보강

- 동에협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당사국간 공동연구 수행

- 정부간 협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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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1. 추진성과

가.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의 구축․활동

블라디보스토크 공동발표문(2003.4.10)의 주요 내용

○ 동북아 4개국(대한민국, 러시아, 몽골, 북한)의 국장급 공무원들은 2001.10.24 일에 채택된 하바로프스크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승인함

○ 동 공무원들은 정부간 실무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

○ 또한, 부속기구로서 전력망연계, 화석연료교역 및 에너지정책 분야에 대 해 실무그룹의 설치를 통한 협력 증진에 합의

○ 공무원들은 공동발표문 부록에 명시된 동북아에너지협력합의서(Collaborative Framework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의 초안을 검토하고 지지하며 이에 대하여 협의를 유지하기로 합의

○ 아울러 공무원들은 에너지협력에 있어 공동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여 역내의 연구소간 협력망(networking) 구축과 한국이 제안 한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센터(Research Centr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의 설치를 검토하기로 합의

울란바타르 1차 SOC(2005.11.17)의 주요 회의결과

○ 4개국 정부간협의체 공식 결성

○ 울란바타르 선언문, 정부간협의체 운영 안, 실무그룹 활동 안 채택

○ 한국이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 연구기관으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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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실무그룹 활동계획안 확정 및 SOC와 WG-EPP 2006년 일정 합의 - 2006년에는 국가보고서 작성을, 2007년에는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바탕

으로 협력가능 분야를 개발

- 이러한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은 의장국인 한국 정부와 주 연구기관인 KEEI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기로 합의

나. 동에협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기반조성

정보 및 연구기반 확충

○ KEEI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설립 운영

○ 동북아 에너지 전문DB 및 국․영문 홈페이지 개설 운영

※ http://www.neasiaenergy.net/ 참조

○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 한국, KEEI 주관, 산․학․연 전문가 -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에너지연구소

- 러시아, 에너지전략연구소, 연방과학원 경제연구소 - 북한, 전기석탄공업성 (UN ESCAP 경유)

-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소 - 몽골, 에너지자원․경제투자부

- IEA, ADB, ACE, 미국 등, 정부간 협의체 옵저버

○ 정부간 협의체 지원 및 정보수집・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지역 전문가 초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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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협력정책 연구수행 (분야)

○ 석유 등 에너지교역 자유화 개념

○ 다자간 협력사업을 위한 법․제도의 조화 내지 정책적 협력

○ 역내 개도국 지원 협력 (대북 에너지협력 포함)

○ 다른 지역협력체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정책 협력 (예: Asia premium에 대해 OPEC과 공동대응) 등

에너지․자원 협력사업 연구수행 (분야)

○ 석유의 수송망 및 물류효율화

○ 동북아 천연가스망 연계

○ 동북아 전력망 연계

○ 원전 폐기물처리 협력

○ 동북아 지역의 광물자원 현황 분석

동에협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동북아 관련 국제 세미나 및 workshop (연평균 3회) 개최

○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

※ 동북아에너지포럼, 범아시아천연가스파이프라인연구회, 동북아경제학 회, 동서문제연구소, 호주 ABARE, 미국 Nautilus, 중국 ERI, APEC APERC 등

○ 해외 전문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 및 인력 교류

※ 호주 ABARE 연구소, 미국 East-West Center, Nautilus, Lawrence Berkely National Laboratory, 중국 ERI, ASEAN ACE, APEC APERC, IEA, 러시아 ER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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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추진방향

정부간 협의기구의 제도화

○ 정부간 협의체 참여국을 가급적 중․일로 확대하고, 협의체의 가동을 통 해 협의체의 운영제도를 확립

○ 정부간 협의체와는 별개로 고위급에너지회의(에너지장관회의 또는 정상 회의)의 구축 추진

정부간 협의기구의 운영을 통한 정책협력 추진

○ 정부간 협의기구의 운영 규범 및 규칙 제정

○ 정부간 협의기구의 활동방향(또는 활동지침)을 명쾌히 설정

○ 민간부문이 동에협 사업을 추진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동에협 우산협 정을 채택하여 관련 법․제도를 구비

○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협력 -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 역외국가 및 역외 국제기구와의 협력 - 투자재원 조달 지원방안

- 민간부문의 참여유도와 경제활동 지원방안 등

민간부문 주도의 동에협 사업 추진

○ 화석에너지․자원 및 전력 사업협력 부문 -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석유․가스 개발 - 코빅타 가스전 개발

- 사하 가스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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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원유․가스전 개발 - 동북아 지역의 석탄 개발 - 광물자원(희토류) 개발

- 광물자원(금, 은, 동, 철 등) 개발

- 동시베리아 송유관, 동북아 천연가스망 건설 - 동북아 전력망 연계

- 남북 전력망 연계 - 석유 공동비축

○ 신재생에너지․원자력․절약․환경 협력 부문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전, 시장 확대

- 원전폐기물의 공동처리 및 원자력 에너지 및 관련 시장의 확대 - 에너지절약 및 환경 관련 기술 개발․이전, 시장 확대

최장기 추진과제로서 에너지 공동시장 개념의 구상

○ 역내 에너지 교역활성화

- 천연가스 및 전력을 중심으로 역내 교역 확대 ⇒ 시장자유화 추진 - 전력, 가스시장의 자유화는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자원집약형 산업

(철강, 제지, 유리, 자동차, 화학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

○ 동북아 에너지 공동시장 개념의 구상 (경제공동체의 개념과 연계)

- 동북아 에너지 공동시장 형성은 동북아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결속 강화 기반으로 작용

동에협 추진을 위한 종합 연구기능 강화

○ 동북아 에너지DB의 확장 및 contents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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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에협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당사국간 공동연구 수행

○ 정부간 협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수행

제3장 단계별 세부실행계획

제1절 협의기구 부문

1. 협의기구의 추진 개념도

○ 동에협을 위한 정부간 협의기구는 2001.6월 한국이 제안한 이래, 수차례 의 협의를 거쳐 2005.11월 울란바타르에서 공식적으로 발족

○ 현행 정부간 협의체는 한, 러, 몽, 북한 4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중․일 의 참여가 요청되며 특히, 우리의 대륙연계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국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함

○ 정부간 협의체는 동에협의 실무기구이기 때문에 고위급 의사결정기구(에 너지장관회의)의 설치가 요망됨

<표 1> 정부간 협의기구 구축 및 운영

실행계획분야 및 추진단계 추진일정(연도)

분야 단계 01〜04 05 06 07 08 09 10 11〜 목적 중,일 참여

유도

여건조성 ▪동에협 추진을 위한

정부간 실무협의 기구의 구축 및 운영기반 조성

▪동일 목적의 고위급 에너지회의 구축 및 운영기반 조성 참여추진

정부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기반조성 기실행

제도화․운영 고위급

에너지회의 구축 및 운영

기반조성 제도화․운영

(16)

2. 실행계획 분야별 추진과제 및 전략

중ㆍ일의 참여 유도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여건조성단계 (2006〜2007)

․중, 일의 불참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중, 일의 참여유도를 WG-EPP의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 일과의 대화창구 구축 - 참여추진단계 (2008〜2010)

․중, 일과의 대화창구 상설화

․정부간 협의체에 중, 일을 옵저버로 참여 유도

․동에협 사업에의 참여 유도

○ 추진전략

- UN ESCAP 등 국제기구를 활용 - 한․몽․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 WG-EPP, 양자간 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중,일과의 상설 대화창구 를 구축하여 활용함

- 중, 일에 진출한 민간 기업체의 네트워크 활용 - 현행 정부간 협의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

정부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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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조성단계 (기조치, 2001〜2004) : 국제협력, 협력정책개발 등 - 제도화 및 운영 단계 (2005년부터 지속 추진)

․정부간 협의체 구축(SOC, WG 등)과 중, 일의 참여 유도

․정부간 협의체의 활동 (또는 운영) 범위 규정

․정부간 협의체의 활동 (또는 운영) 결과는 “동에협보고서(가칭)”로 작성되어 고위급에너지회의에 보고되어야 함

○ 추진전략 - 단계적 추진

․우선 낮은 단계로 국장급 에너지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간 “동북아에너지협력실무협의회(SOC)”를 구축 운영

․그 후, 고위급에너지회의로서 에너지장관회의를 구축

- SOC 당사국의 단계적 확대 (현행 4개국 ⇒ 중, 일 포함 6개국)

- 정부간 협의체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현행 ESCAP ⇒ 별도 사무국)

- 정부간 협의체와 병행하여 동북아 민간 협의기구(예: 동북아 에너지협 력 민간 협의회)를 설치, 운영

- 정부간 협의체와 역외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고위급에너지회의 구축 및 운영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기반조성단계 (2006〜2009)

․고위급에너지회의의 필요성, 목적, 운영 방안 연구

․정부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와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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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역외 국제기구와의 협력 유지 - 제도화 및 운영 단계 (2010년부터 지속 추진)

․고위급에너지회의 구축

․고위급에너지회의의 활동 (또는 운영) 범위 규정: 운영의 규범, 규칙 제정, 기본 framework (또는 동에협 우산협정) 채택, 추진계획의 승 인, 보고서의 승인,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합의 도출

○ 추진전략

- 고위급에너지회의 당사국의 단계적 확대 - 사무국 설치, 운영

- 고위급에너지회의와 병행하여 동북아 민간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 - 고위급에너지회의와 역외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제2절 정책협력 부문

1. 정책협력의 추진 개념도

○ 국가간 협력은 국가간의 여러 가지 이질적 배경 하에서 공통적인 목적 을 추구하거나 서로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또는 민간부 문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함

○ 정책부문의 주요한 협력사항

- 정부간 협의기구(정부간 협의체, 고위급에너지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규범․규칙의 논의와 제정

- 정책 및 사업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우산협정(umbrella agreement)의 논의와 채택

(19)

- 정부간 협의기구의 활동지침 논의와 제정

․동 지침은 협력 당사국간의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 이점을 극복하고 협력사업의 원활한 촉진과 추진에 긴요함

-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협력 사항

․정보․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동에협 우산협정의 세부사항으로서 에너지의 국경통과 원칙 및 방 법 등 관련 법․제도 구축 (정부간 협의기구의 활동지침에서 서술)

․정부간 협의기구와 역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확립

․동에협과 남북에너지협력의 조화 (한국의 주요 전략사항)

․투자재원조달 지원방안

․민간부문의 참여유도와 경제활동 지원방안

○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협력

<표 2> 정부간 협의기구의 정책협력

실행계획분야 및 추진단계 추진일정(연도)

분야 단계 06 07 08 09 10 11 12〜 목적

정부간 협의기구의 규범․규칙 및 동에협 우산협정

제정

정부간 협의체 합의문

수정 및 보완 ▪동에협 관련 법, 제도의

확립 ⇒ 동에협 사업의 리스크 및 불확실성 감축

⇒ 동에협의 실질적 추진

▪정부간 협의기구의 활동 지침 확립 ⇒ 협력 당사 국간의 정치, 경제, 사 회, 문화적 차이점을 극 복 ⇒ 협력사업의 원활 한 촉진과 추진에 기여

▪협력기반 조성정책 ⇒ 협력사업의 원활한 촉진 과 추진에 기여 고위급에너지회의

운영 규범․규칙 제정 동에협 우산협정의 논의와 합의서 도출 정부간 협의기구

참여의 활동지침

국제기구 사례연구 활동지침 마련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협력

에너지정보ㆍ통계시스 템의 구축 및 운용 정부간 협의기구와 역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동에협과 남북에너지 협력의 병행추진

투자재원조달 지원방안 민간부문의 참여유도와

경제활동 지원방안

(20)

2. 실행계획 분야별 추진과제 및 전략

정부간 협의기구의 규범․규칙 제정 및 우산협정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정부간 협의체 합의문의 수정 및 보완 (2006〜2007)

- 고위급에너지회의 운영 관련 규범․규칙 제정 (2007〜2008) - 동에협 우산협정의 논의와 합의서 도출 (2006〜2011)

※ 동에협 우산협정은 고위급회의 제도화 단계에 마련 필요

○ 추진전략

- 정부간 협의체 당사국의 에너지 관련 법, 제도가 동에협 협의기구 및 우산협정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

- ECT, GATS 등 에너지 관련 기존의 국제 협정서를 충실히 참고함 - 동에협 관련 규범․규칙․우산협정은 중, 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

으로 논의되어야 함

정부간 협의기구 참여의 활동지침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국제기구 사례연구 (2007〜2009)

․기존 다자간 에너지협력 기구를 분석하고 동북아 역내의 다자협력 을 위한 목적, 추진원칙, 우산협정 내용, 추진 전략 및 방법을 도출 - 활동지침 마련 (2009〜2010)

○ 추진전략

- WG-EPP, SOC 등 정부간 협의체 기구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민간 전

(21)

문가그룹을 설치하여 논의를 촉진함

- WTO, ECT, IEA, ASEAN, ASEM, NAEWG, APEC Energy Working Group 등 국제기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추진 전략 도출

에너지정보ㆍ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국제기구 사례연구 (2007〜2008)

․에너지 정보, 통계의 범위와 형태, 처리(수집, 정리, 가공, 이용) 메 커니즘, 이용체계 (이용료, 이용 상의 제한 등), 설비 조달 및 설치 -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의 구축 (2009〜2010)

○ 추진전략

- WG-EPP 등 정부간 협의체 기구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민간 전문가그 룹을 설치하여 논의를 촉진함

- ECT, IEA, ASEAN 등 국제기구의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 거나 시스템의 구조 및 운용 방법을 참고함

정부간 협의기구와 역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국제기구 사례연구 (2007〜2008)

․관련 국제기구의 대외 관계 정책 사례 조사, 분석 - 정부간 협의기구의 대외 정책 및 전략 수립 (2009〜2010)

○ 추진전략

- 정부간 협의체의 조직 측면에서 역외 국가 및 기구와의 국제협력 업 무를 별도로 다룰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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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역외 국가 및 기구의 참여 유도

- 정책 및 사업 협력별로 역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항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유대관계를 모색

동에협과 남북에너지협력의 병행추진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여건조성단계 (2006〜2009)

․북한과의 에너지전문가 교류 등 협력 공감대 형성

․북한과 유대관계가 높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방안 모색

․남북 에너지협력과 동에협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주변국 및 국제 기구로부터 지지 내지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동에협과 연계,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의 추진 (2010년부터 지속 추진)

○ 추진전략

- 남북한 에너지협력의 공감대 형성

- 동에협 당사국 및 이해당사국과 국제기구의 지지 내지 협조 확보 - 단계적으로 추진

․단기적 협력사업 : 북한 에너지 전문 인력의 능력배양 사업, 북한 내의 가능 에너지자원 이용 협력 (예: 시범사업), 남북한 기술협력

․중장기적 협력사업 : 에너지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 - 6자회담의 효과적 활용

투자재원조달 지원방안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여건조성단계 (200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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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협 사업의 자금소요 규모 추정 및 조달방안 모색

․자금조달 지원방안별 장단점 분석 및 추진방안 수립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방안 수립

- 자금조달 지원정책 추진 (2009년부터 지속 추진)

○ 추진전략

- 자금조달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역내 동력(driving)의 확보대책 마련 - 동에협 대상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허브전략을 협력적으로 활용 - 기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민간부문의 참여유도와 경제활동 지원방안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여건조성단계 (2006〜2009)

․국제 에너지협력 기구 및 국제 금융기구의 사례 연구

․동에협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유도와 지원방안 수립 - 민간부문의 참여 및 지원정책 추진 (2010년부터 지속 추진)

․정부간 협의기구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2007)

․동에협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및 지원정책 집행

○ 추진전략

- WG-EPP, SOC 등 정부간 협의체에서 추진하는 동에협 우산협정의 논 의 분야에 포함하여 추진

- 동에협을 위한 정부간 협의기구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조치 강구 - E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제 에너지협력 기구의 사례로부터 지원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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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화석에너지․자원 및 전력 사업협력 부문

1. 실행계획 총괄

○ 사업영역별 실행계획 분야 및 목적

- 동북아 사업협력은 그 기반으로서 양자 또는 다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체계의 확립과 운영기구의 설치 필요 - 사업영역은 에너지흐름상 upstream, midstream, downstream으로 분

류하며, 실행계획분야는 에너지원별로 접근 ※ (협력)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은 별도 서술

<표 3> 사업영역별 실행계획 분야 및 목적 (화석에너지․자원 및 전력)

사업영역 실행 계획 분야 목 적

기반확립 ▪합의도출, 운영체계 확립 및 운영기구 설치

▪동북아 역내의 석유,가 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 적 수송

▪에너지 및 자원의 공급 원 다원화

▪관련 시장 활성화 Upstream

(탐사개발ㆍ생산)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석유ㆍ가스 개발

▪코빅타 가스전 개발

▪사하 가스전 개발

▪사할린 원유․가스전 개발

▪석탄 개발

▪광물자원(희토류) 개발

▪광물자원(금,은,동,철) 개발

Midstream (국가간 수송, 교역)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코빅타 천연가스망 건설

▪사하 천연가스망 건설

▪사할린 천연가스망 건설

▪남북 전력망 연계건설

▪동북아 전력망 연계건설 Downstream

(수입국 설비, 저장) ▪석유공동비축

(25)

○ 총괄 측면의 추진 및 연구 과제 -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협력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협력분야 중 실행 및 추진 과제, 향후 연구주제에 대한 우선순위 - 동에협 우산협정과 사업협력의 관계 정립

※ 동에협 우산협정은 ECT 등을 차용하거나, 가칭 “동에협헌장조약”

의 제정을 통해 도입 가능

○ 모든 협력분야에 적용되는 공통적 추진 및 연구 과제 - 양자 또는 다자간 사업협력 합의 도출

․양국 또는 다국 정부간 협력합의 도출

․참여기업간의 협력합의 도출 및 필요 시 정부 승인 확보 - 협력사업 참여의 타당성 분석1) 및 사업협력모델 개발

․타당성은 경제적 순편익에 중점을 두되, 정치적 타당성을 고려 ※ 협력국가의 법․제도 및 여건 조사, 재원조달 방안,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사업안정성 확보 포함

․사업협력모델은 협력유형, 운영체계 및 운영기구(다자간 사업의 경 우)에 대한 방안을 마련

- 다른 협력사업과의 연계성 또는 연계방안

- 협력합의 도출 시 협력사업에 따른 우리나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과 방안 (협상전략)

- 동에협 우산협정과의 연계성 또는 연계방안

1) 타당성 분석을 예비와 상세로 구분할 때, 예비타당성 분석은 양자 또는 다자간 사업협력 합의 도 출 시 주로 수행될 것이며, 상세타당성 분석은 사업추진의 초기 단계에 수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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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계획 분야별 추진과제 및 전략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석유개발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준비단계 (최초 3년 ; 협력합의, 타당성 분석, 협력모델 개발 등) - 사업추진단계 (다음 5년)

․신규 유전의 탐사・개발・생산

․기존 유전의 생산참여 (지분참여 등)

․수송인프라 현황 조사 및 수송대책 확립 - 도입활용단계 (사업협의․추진 8년 이후)

○ 추진전략

- 위험회피 등을 고려할 때 컨소시엄 구성이 효과적임

- 민간(국내)기업과 러시아 기업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자원협력 유지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준비단계 (최초 3년 ; 협력합의, 타당성 분석, 협력모델 개발 등)

․석유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가간 협력요소 개발 - 건설단계 (다음 8년)

․양자 및 다자간 송유관 건설 참여 - 송유관 활용단계 (계획기간 8년 이후)

○ 추진전략

- 동시베리아 송유관사업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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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다자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송유관 건설 지원과 병행하여, 동시베리아 석유자원 진출 방안에 대하

여 관련국간 협의 체계를 구축․유지함

석유 공동 비축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준비단계 (최초 3년 ; 협력합의, 타당성 분석, 협력모델 개발 등)

․건설 중인 시설 점검 등 현황 조사

․석유물류기지 사업 등 공동비축 종합검토 - 건설단계 (다음 5년)

- 설비 활용 및 확충 단계 (사업협의․추진 8년 이후)

○ 추진전략

- 비축기지를 해상 또는 국경선 부근에 전략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정치, 군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

-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상업적 계약방식을 활용하되, 사업이 대규모화될 경우 IEA처럼 비축물량의 확보와 사용에 대한 규정 마련

- 국영석유회사간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가능성 제고

코빅타 가스전 개발 및 배관망 건설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준비단계 (최초 3년 ; 협력 공감대 구축으로 재추진 합의 유도)

․코빅타 가스전 개발 및 UGSS 건설 계획에 대한 우리나라 또는 동 북아 수입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한중 협력을 통해) 코빅타 가스전 사업의 재추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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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단계 (다음 6개년)

․가스전 개발에 대한 상세 타당성 분석 및 추진

․배관망 설치 (국내기업의 각국 가스관 건설사업 참여, 중국의 자연 저장설비 활용 등 포함)

- 도입 및 사업 확충 단계 (사업협의․추진 최소 9년 이후)

․한-중-러 천연가스 수송망 확충

․후속 가스사업 추진 및 연계를 통한 역내 가스교역 활성화

○ 추진전략

-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공감대 구축 (정부간 협력, 예정 사업참여자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사하 가스전 개발 및 배관망 건설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준비단계 (최초 5년 ; 협력합의, 예비타당성 분석, 협력모델 개발 등)

․광구의 광권 확보 및 탐사 - 사업추진단계 (다음 6년)

․상세 타당성 분석 및 가스전 개발

․배관망 설치

- 도입활용단계 (사업협의․추진 최소 11년 이후)

․코빅타 또는 사할린 가스사업과 연계

○ 추진전략

-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 코빅타 및 사할린 가스전 개발과 원활한 연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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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원유․가스전 개발 및 배관망 건설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준비단계 (최초 3년 ; 협력합의, 예비타당성 분석, 협력모델 개발 등)

․광구의 광권 확보 및 탐사

․사할린-Ⅰ, Ⅱ이외의 광구에 대해 러시아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 요 소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사업추진단계 (다음 6년)

․상세 타당성 분석 및 가스전 개발

․배관망 설치

- 도입 및 확충 단계 (사업협의․추진 최소 9년 이후)

․사할린-Ⅳ, Ⅴ와 사할린-Ⅰ PNG 사업의 연계개발 전략

○ 추진전략

- 러시아의 최근 정책변화, 사할린 지역의 개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의 협력논의가 대단히 중요함

- 이미 사할린에 진출하고 있는 중, 일 등 동북아 진출국과 동북아 역외 국가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사할린의 경우, 매장량이 열세인 점을 고려하여 동 시베리아 등과의 연계개발 방안을 고려함

석탄 개발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준비단계 (최초 4년 ; 협력합의, 상세타당성 분석, 협력모델 개발 등)

․동북아 유망광상에 대한 상세 타당성 분석 및 협력모델 개발

(30)

․사할린 항만시설 정비 및 확충 방안

․청정석탄기술(CCT) 조사 및 이용확대 방안 - 사업추진단계 (다음 3년)

․항만 등 인프라 설치 및 확충

․협력에 의한 석탄 생산 및 개발

․청정석탄기술 관련 기술개발 투자 및 교류 확대

○ 추진전략

- 단기추진전략 : 사할린 지역 석탄광 개발 확대, 유망 석탄 프로젝트 발굴 강화, 동시베리아 진출 여건 조성, 공동 탐사・개발 등 진출확대

․기진출 한국기업의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참여시 지원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유력 석탄업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전문 공기업, 수요업체 등과의 동반 진출전략

․미국, 일본 등 CCT 선진기술 보유국과의 협력기반 조성 - 중장기추진전략 : 석탄개발 진출 및 CCT 보급 확대

광물자원(희토류) 개발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준비단계 (최초 3년 ; 협력합의, 예비타당성 분석, 협력모델 개발 등)

․유망광상에 대한 예비 타당성 분석 및 협력모델 개발

․공동탐사 및 개발 - 사업추진단계 (다음 3년)

․유망광상에 대한 상세 타당성 분석

․협력 생산 및 개발

(31)

○ 추진전략

- 단기추진전략 : 유망한 광물 매장지대 및 관련 프로젝트 발굴, 공동 탐사・개발 등 진출확대

․기진출 한국기업의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참여시 지원

․러시아 유력 광물자원 업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전문 공기업, 수요업체 등과의 동반 진출전략

- 중장기추진전략 : 중국, 러시아 및 북한의 유망 광구에 대한 진출 및 수입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 동북아 역내외 수입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과점적 광물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협의

광물자원(금, 은, 동, 철 등) 개발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준비단계 (최초 3년 ; 협력합의, 예비타당성 분석, 협력모델 개발 등)

․유망광상에 대한 예비 타당성 분석 및 협력모델 개발

․공동탐사 및 개발 - 사업추진단계 (다음 3년)

․유망광상에 대한 상세 타당성 분석

․협력 생산 및 개발

○ 추진전략

- 협력 대상 광종 : 금, 은, 동, 철, 연, 아연

- 단기추진전략 : 유망 금 매장지대 및 관련 프로젝트 발굴강화, 개발진 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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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진출 한국기업의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참여시 지원

․러시아 유력 광물자원 업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전문 공기업, 수요업체 등과의 동반 진출전략

- 중장기추진전략 : 중국, 러시아 및 북한의 유망 금속광구에 대한 진출 및 수입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 한, 일 등 역내수입국과 대만 등 역외수입국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과 점적 광물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협의

동북아 전력망 연계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준비단계 (최초 4년 ; 협력합의, 상세타당성 분석, 협력모델 개발 등)

․국가간 신뢰 구축 및 전력망 연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업추진단계 (다음 3년 이상)

․연계망 건설

․자원보유국의 발전소 건설

․전문가 교류확대,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국가간 전력융통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추진전략

-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의 이질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동북아 국가간 전력망연계를 위한 신뢰구축의 노력 필요

- 상세 타당성 분석 시, 전력망 연계에 따른 부수적 편익을 고려하며 아울러 자원보유국발전-연계 방법과 자원도입-수입국발전 방법의 비교 검토 필요

- 동북아 전력망 연계사업과 국가간 전력융통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

(33)

진함으로써 전력망연계 효과를 극대화함

- 동북아 연계와 남북한 전력협력과의 조화 (남북한 및 동북아연계망 의 상호 최적화) 방안

남북 전력망 연계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준비단계 (최초 3년 ; 협력합의, 상세타당성 분석, 협력모델 개발 등)

․국민적 공감대 구축, 남북 당사자간 합의

․주변 영향국의 지원 유도 - 사업추진단계 (다음 4년 이상)

․연계망 건설

․북한의 발전 관련 설비의 개보수를 통한 효율성 증대

․북한기술인력 교육 및 전력계통 운영 선진기술 전수

○ 추진전략

- 국민적 지원 내지 동의하에서 남북한 정부간에 전력망 연계에 대해 합의하고 주변 영향국의 정치적 합의를 유도함

- 정치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자간 보증, 6자회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실무차원의 남북한 협의기구를 구축․활용하여 계통연계에 따른 제반 실무사항을 협의하고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

(34)

제4절 신재생에너지․원자력․절약․환경 협력 부문

1. 실행계획 총괄

○ 실행계획의 협력단계와 목적

- 동북아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원자력․절약․환경 협력은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이므로 협력은 기반조성, 시범사업추진 및 사업 확대 단계 로 구분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원자력․절약․환경 분야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동북 아 역내 시장의 확대를 통해 관련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구조의 달성에 있음

※ (협력)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은 별도 서술

<표 4> 실행계획의 분야, 협력단계 및 목적 (신재생에너지 ․ 원자력 ․ 절약 ․ 환경)

실행계획 분야 협력 단계 목 적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및 원전 폐기물 처리

▪에너지절약 및 환경 (온실가스 감축)

▪기반조성

▪협력 공감대 형성

▪기술 선진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정책 및 법․제도) 정보 및 통계의 교류와 관 련 메커니즘의 구축, 운용

▪양자 및 다자간 협력합의 도출

▪시범사업의 선정, (필요 시) 운영체계 확립 및 운영기구 설치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사업의 확대 기반을 조성

▪기술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사업확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사업의 확대

▪기술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동북아 역내 시장의 확대를 통해 협력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여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구조에 기여

▪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에너지시장의 개방과 자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

(35)

○ 총괄 측면의 추진 및 연구 과제 -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협력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협력분야 중 실행 및 추진 과제, 향후 연구주제에 대한 우선순위 - 동에협 우산협정과 사업협력의 관계 정립

※ 동에협 우산협정은 ECT 등을 차용하거나, 가칭 “동에협헌장조약”

의 제정을 통해 도입 가능

○ 모든 협력분야에 적용되는 공통적 추진 및 연구 과제 - 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및 과제

- 기술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 (정책 및 법․제도) 정보 및 통계의 교류와 관련 메커니즘의 구축, 운용 - 양자 또는 다자간 사업협력 합의 도출

․양국 또는 다국 정부간 협력합의 도출

․참여기업간의 협력합의 도출 및 필요 시 정부 승인 확보 - 시범사업의 선정과 타당성 분석, 사업협력모델 개발

․타당성은 경제적 순편익에 중점을 두되, 정치적 타당성을 고려 ※ 협력국가의 법․제도 및 여건 조사, 재원조달 방안,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사업안정성 확보 포함

․사업협력모델은 협력유형, 운영체계 및 운영기구(다자간 사업의 경 우)에 대한 방안을 마련

- 협력사업의 확대방안

- 다른 협력사업과의 연계성 또는 연계방안

※ 신재생에너지․원자력․절약 사업은 온실가스 완화 내지 감축 대

(36)

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협력합의 도출 시 협력사업에 따른 우리나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과 방안 (협상전략)

- 동에협 우산협정과의 연계성 또는 연계방안

2. 실행계획 분야별 추진과제 및 전략

신재생에너지 협력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기반조성 :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력합의 도출

․“동북아 신재생에너지포럼”을 통한 협력 증진

․동북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조사, 분석하 여 동북아 역내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

- 시범사업추진 및 사업 확대

․기술이전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협력사업의 재원 발굴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업체계 구축 및 협력 모색)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 확대 방안

○ 추진전략

- 양자 및 다자 협력의 병행 추진

- 일본 등 기술선진국 및 I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신재생에너지 협력과 UNFCCC Kyoto Mechanism의 연계 추진

(37)

-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개방과 자율화를 추진

원자력 에너지 및 폐기물 관련 협력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기반조성 :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력합의 도출

․동북아 전력망 연계 구도와 원자력발전 활용의 관련성

․방폐장 관련 IAEA와의 협력체제 구축

․동북아 역내의 원자력 및 폐기물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 등 역외 관 계국 및 관련 국제기구의 원만한 지원 유도

- 시범사업추진 및 사업 확대

․원전 폐기물 공동 처리의 경우, 부지선정 및 관련 운영체계와 운영 기구의 구축

․협력사업의 재원 발굴

․한국 원자력 산업의 수출증대 및 신규 시장 개척

○ 추진전략

- 미국 등 이해당사국과 IAEA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의체제 유지 - 원자력발전 협력에 있어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

-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 및 유대 강화

에너지절약 및 환경 협력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기반조성 :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력합의 도출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절약기술 및 보급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동북 아 역내의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

(38)

․UNFCC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시범사업추진 및 사업 확대

․기술이전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협력사업의 재원 발굴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업체계 구축 및 협력 모색)

․에너지절약 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 확대 방안

○ 추진전략

- 양자 및 다자 협력의 병행 추진

- 일본 등 기술선진국 및 IEA, UNFCC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에너지절약 협력과 UNFCCC Kyoto Mechanism의 연계 추진 -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장의 개방과 자율화 추진

제4장 연구 제약점과 향후과제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 실행계획은 비록 한국 및 동북아 역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나, 동에협의 정책 및 사업 협력분 야를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특히 향후 5년여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간 협의기구의 구축 과 운영, 그리고 정책협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과제와 추진전략을 열거하고 있어 정부간 활동과 연구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약점을 지니고 있음

- 동에협 로드맵 및 세부 실행계획은 목표 및 추진계획의 수립 시, 단계

(39)

별 (또는 기간대별) 계획이 미흡함

- 세부 실행계획의 경우, 협력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을 유보함

․협력사업별 우선순위는 동에협 참여 당사국의 정책 우선순위, 사업 의 경제성, 사업의 시간적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석탄, 광물자원, 원전 폐기물 협력, 절약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세부 실 행계획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생각됨

○ 이 같은 제약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로드맵 및 세부 실 행계획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협력사업간 우선순위 결정과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협력사업 내의 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과 추진계획 수립 - 석탄, 광물자원, 원전 폐기물 협력, 절약 및 환경 부문의 협력 사업 발

굴 및 추진전략 검토

(40)

Summary

Ⅰ. Research Outline

○ (Research purpose) making a road map (RM) and a detailed action plan (DAP) from the Korean viewpoints for the implementation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of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NAEC)

○ Research methodology

- Preparing a summary report of previous research on NAEC, which was utilized for the preparation of the RM and the DAP

- Updating the past RM, i.e., "study on long- and mid-term visions and strategies for NAEC," published in March 2005

- Preparing background papers for the DAP on potential policy and business projects of NAEC by experts from industry and academia - Writing the new RM and the DAP based on the summary report

and background papers

○ Policy and business projects of the DAP

- Project group for inter-governmental consultative mechanism (IGCM)

․Inducement of China and Japan into IGC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governmental consultative bodies (IGCB)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nergy ministers' meeting (EMM)

(41)

- Project group for policy cooperation on NAEC

․Rules and regulations for IGCM, and NAEC umbrella agreement

․Guidelines for activities of IGC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nergy information and data system (EIDS)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IGCM and outsid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motion of NAEC in parallel with south-north energy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r (SNEC)

․Policies in support of investment for NAEC

․Policies in support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 Project group for business cooperation on fossil fuels, resources,

and electricity

․Petroleum development in East Siberia and Russian Far East (ES&RFE)

․Oil pipeline construction in East Siberia (ES)

․Joint oil storage

․Development of Kovikta natural gas and construction of natural gas pipeline (NGP)

․Development of Sakha natural gas and construction of NGP

․Development of Sakhalin natural gas and construction of NGP

․Coal development in the Northeast Asia (NEA)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rare earth minerals) in NEA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gold, silver, copper, iron, etc.) in NEA

․Connection of electricity networks in NEA

․Connection of electricity networks in South and North Koreas - Project group for business cooperation on new and renewable energy

(NRE), nuclear energy, energy conservation,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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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on NRE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and waste disposal

․Cooperation on energy conservation and environment

Ⅱ. Road Map of NEA Energy Cooperation

1. Background and Needs for NAEC

○ Rationalization of energy demand and supply structure, and enhancement of energy security capability

- Reduction of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from outside the NEA region by developing and utilizing Russian energy resources

○ Creation of economic benefits, and cost reduction by developing indigenous energy resources in the region

○ Contribution to reduction of Asian premium of crude oil pric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energy importing countries in NEA

○ Contribution to realization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NEA

- Relieving energy shortage problems in North Korea and Improving two Koreas' relation

(43)

2. Visions and Goals

2.1 Visions for NAEC

○ Increasing the supply of energy in the NEA region, thus lessening its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from outside the region

○ Optimizing the economy and efficiency of supply and use of energy

○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rough improved energy mix and greater energy efficiency

○ Achieving goals of the "National Energy Planning" of Korea

- Promoting an open-door energy system, and thus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energy sector of NEA

※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NEC - Establishing a sustainable energy system

- Fostering competitively viable energy industries

- Becoming a strong country in energy technologies and their export

○ Pursuing national visions through NAEC, i.e., peace and co-prosperity in NEA

2.2 Goals of NAEC

○ Cooperativ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 the NEA region

(44)

○ Cooperativ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the use of energy and resources in NEA region

○ Coopera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business projects in energy utilization and energy-related environment

○ Implementation of policy cooperation for NAEC - Establishment and use of IGCM

- Preparation of an umbrella agreement to support NAEC

- Creation of a common energy market in NEA in the very long run

○ Policy coordination between energy importing countries in NEA to effectively cope with risks and uncertainties in world energy markets

3. Barriers to NAEC

Lack of driving forces for regional cooperation

○ Lack of diplomatic capability for Japan, and lack of economic capability for China

○ Korea can increase its role as an arbitrator to facilitate NAEC in spite of diplomatic and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Differences in interests among NEA countries

○ China and Japan appear to prefer bilateral cooperation.

○ Each country has different interest for different cooperation project.

Insufficient energy demand of NEA

○ The size of energy markets in NEA does not seem to support cross-border

(45)

energy projects in need of large investment in the near futur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 Diversity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between the countries appears to be a serious barrier to NAEC.

○ China and Russia are still shown to have some problems and complicated process for foreign investment.

Reservation of international bodies against NAEC framework

○ The ECT and the World Bank have shown some negative views on the creation of a new umbrella agreement and a regional multilateral financing mechanism for NAEC, respectively.

4. Guiding Principles

○ Recognition of sovereign rights over energy resources

○ Development of free and fair trade

○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 Addressing special needs and collaboration in emergencies

- Considering the need for a special support to North Korea and Mongolia in view of differentiated economic development in NEA

○ Environmental protection

- Agreed cooperation on energy-related environmental protection - Promotion of clos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g.,

UN ESCAP, dealing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46)

5. Implementation Strategies

○ Fostering an environment to implement NAEC step by step

- Fostering an environment, and building consensus for NAEC (2001

〜2005, already executed)

※ Four countries, Korea, Russia, Mongolia, and North Korea, have already launched IGCBs (Ulanbator Statement, 2005.11.17)

- IGCBs on the move, and promoting to establish an EMM

- Creating the climate to introduce a common energy market and an economic community in NEA in the very long run

○ Implementation of business projects for NAEC step by step

○ Strong inducement of public sector participation

○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outsid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Strategic approach to NAEC in parallel with current energy issues - Implementation of NAEC in connection with SNEC

- Execution of NAEC in connection with energy policies of Korea - Promotion of NAEC together with environmental cooperation

○ Identifying Korea's roles for NAEC clearly

- Korea has a potential for meditating energy cooperation among China, Russia, and Japan.

- On the other hand, Korea has a capacity of energy demand which helps Korea to lead energy cooperation in NEA.

(47)

○ Strengthening a comprehensive research basis for NAEC - Extension of EIDS, and enlargement of its contents

- Collaborative studies between countries on policy and business cooperation in NEA

- Conducting research and activities in support of IGCBs

6. Achievements and Future Directions of NAEC

6.1 Achievements of NAEC

6.1.1 Foundation of IGCBs

Major contents of Vladivostok Statement(2003.4.10)

○ Senior officials of Korea, Russia, Mongolia, and North Korea endorsed Khabarovsk Statement(2001.10.24).

○ Senior officials decided to hold the meeting of SOC periodically.

○ Senior officials envisaged an enhanced voluntary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y ad hoc inter-governmental expert–level working groups.

○ Senior officials supported the proposed modal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Framework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 a working draft for further and wider consultations.

○ Senior officials recognized that joint studies are critically important and

(48)

necessary to build a consensus for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projects. For this purpose senior officials agreed that further consultation should be conducted on the proposal of Korea to found a Research Centr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near future.

Major contents of Ulanbator Statement(2005.11.17)

○ IGCBs were officially founded.

○ Senior officials agreed on the proposal for activities of IGCBs and TFE.

○ TFE will be chaired by Korea, and the KEEI will be in support of the TFE as a principal research institute for NAEC.

○ Senior officials agreed on the work schedule of SOC and WG-EPP in 2006.

6.1.2 Consensus building for NAEC

Inform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 Foundation of CERNA, KEEI

○ Establishment of an energy information and data system (EIDS)

※ http://www.neasiaenergy.net/

○ Experts Networking home and abroad

- Korea, KEEI together with research institutes and experts

-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from China, Russia, North Korea (via UN ESCAP), Mongolia, and Japan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EA, ADB, ACE, etc.

- International experts abroad

(49)

○ Utilization of visiting research fellows at the KEEI

Major research areas for energy policy cooperation in the past

○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free trade of petroleum

○ Coordination of rules and regulations for multilateral NAEC

○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in NEA

○ Policy coope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jor research areas for energy business cooperation in the past

○ Pipeline network of petroleum, and efficient marketing of petroleum

○ Inter-connection of NGPs in NEA

○ Inter-connection of electricity transmission networks in NEA

○ Cooperation of nuclear waste disposal

○ Analysis of mineral resources in NEA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AEC

○ International seminars and workshops on NAEC issues

○ Cooperative studies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and organizations

※ ABARE, Australia; Nautilus, USA; ERI, China; APERC, APEC; etc.

○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ts

※ East-West Center, Nautilus, Lawrence Berkely National Laboratory, USA; ACE, ASEAN ; IEA; etc.

(50)

6.2 Future Directions of NAEC

Institutionalization of IGCM

○ Inducing China and Japan into the IGCBs, and establishing an operational mechanism of IGCBs

○ Promoting to establish a high-ranking energy meeting (EMM or the summit meeting)

Policy cooperation on NAEC through IGCM

○ Rules and regulations for IGCM

○ Guidelines for activities of IGCM

○ NAEC umbrella agreement

○ Policy cooperation to foster the climate for NAEC - Improvement and extended use of EIDS

-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outsid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Policies in support of investment for NAEC

- Policies in support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Promotion of energy business projects for NAEC

○ Business cooperation on fossil fuels, resources, and electricity - Petroleum development in ES&RFE

- Development of Kovikta natural gas - Development of Sakha natural ga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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