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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약물 복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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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의학회지 제23권 제2호

□ 종 설 □

The KJAsEM Vol.23(2), August, 2013

39

항공기 조종사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약물 복용 유의사항

윤 여 정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

The Medication Guidelines of Pilots for Safe Flight

Yeo Jeong Yun, R.N.

Aeromedical Center, Korean Airlines,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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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counter (OTC) drugs are usually approved for use in flight while some are not. The laboratory results showed that pilots are often motivated to consider the use of OTC medications. But those who do not have enough knowledge or have inappropriate information sometimes have to make proper decisions on OTC drug usage under more complicated constraints of a safety-critical job. To better understand how pilots come to use OTC drugs, this paper provides a summing-up suggestion for pilots’

decisions about using OTC drug products. In this paper factors were discussed that could influence drug trends and some guidance for safe medication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author argues that pilots should be provided with additional guidance when making decisions about OTC drug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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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Over-the-counter drug, Pilot, Safety

접수: 2013년 8월 12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20일 교신저자: 윤여정

우 157-712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0번지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

Tel: 02-2656-3129, Fax: 02-2656-3853 E-mail: yeojyun@koreanair.com

I. 서 론

최근 미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에 서는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발생한 90건 의 항공기 사고 중 약 12%에서 항공기 조종사로부터 FAA 가 금지한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1].

조사결과에서 조종사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항공기를 운항하는 동안 약물의 작용으로 인해 안전 운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조종사의 약물 복 용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인들은 일상생활 에서 두통이나 열, 설사 등으로 몸이 아프게 되면, 증상을 없애기 위해 습관적으로 투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약이란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정한 물질을 말 하며, 무조건 해롭지도, 무조건 이롭지도 않은 양면성을 지

니고 있다. 그렇다면 비행 중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 는 조종사에게 있어 약물 복용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약 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Over-The-Counter Medications (OTC)이라면 일반적으로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걸까? 본 고에서는 조종사의 안전한 비행과 관련하여 올바른 약물 복용법과 약물 복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I. 고 찰

약물은 필요한 질환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고, 잘못 사용하

는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

는 약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

의 효과를 누리면서 최소의 약물 유해반응을 기대할 수 있

지만, 약을 잘못 사용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조종사는 약물 복용에 대해 어떠한 태

도를 갖고 있을까? 실제로 몸이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

라도, 약 복용을 기피하여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비행을 지

속하는 조종사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으며, 미국에서 진행

한 한 연구결과에서도 조사에 응답한 86%의 조종사들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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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의약품 종류 약품명 성분명 잠재적 부작용 분류 비행 중 복용

콧물 충혈 완화제 슈다페드 Pseudoephedrine 졸음, 불안, 두근거림 전문 가능

알레르기 항히스타민제 지르텍 Cetirizine 졸음, 어지러움 일반 불가

기침 마약성진통제 코데인정 Codeine 호흡억제 전문 불가

열 해열제 아스피린 Aspirin 이명, 배탈 일반 가능

통증 진통제 이부프로펜정 Ibuprofen 어지러움, 배탈 일반 가능

위장증상 진경제 티로파정 Tiropramide HCl 구역, 구토 전문 불가

속쓰림 제산제 잔탁정 Ranitidine 두통, 메스꺼움 전문/일반 가능

변비 완화제 다양함 다양함 복부경련, 설사 - 가능

불면 수면 유도제 타이레놀 PM Diphenhydramine 졸음, 둔감 일반 불가

Table 1.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게 되는 의약품의 주의사항

복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2].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조종사에게 있어 질병은 그 자체로도 안전한 운항에 위험요소가 되며, 악화된 건강상 태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비행 중 갑작스런 조종불능 상태 를 일으켜 항공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3]. 감 기, 위장염, 두통, 어지러움, 중이염 등과 같이 경미한 질병 은 흔히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 행업무를 수행하는 조종사에게는 반드시 주의해야만 하는 위험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행업무 능력에 미치는 질 병의 영향뿐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의 잠재적 인 효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감 기 환자에서 흔히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일반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 지만, 조종사에게는 졸림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이 불가하 다. 따라서 조종사는 가능한 모든 약물을 복용하기 전 의사 와 상의하여,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 고 복용이 불가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비행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새로 시판된 신약의 경우,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방 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나 FAA 등에서는 이러한 이 유로 비행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에 대해 비행 중지 의약품으로 제시하고 있다[4]. 이들은 크게 중추신경 계를 억제시키는 약물, 자율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키는 약 물, 평형 기능에 문제가 되는 약물로 구분되며 반드시 의사 의 처방 하에 복용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안전한 비행을 위해 조종사가 약물 복용 시 주 의해야 할 원칙이 무엇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몸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약물 복용이 필요한 건강상태인 경우, 건강상태가 호전 될 까지 비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약물에 대한 몸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약물의 반응은 크게 개인의 감수성에 따른 약물 고유의 반

응 및 약물에 따른 부작용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보통 문제가 되지 않는 약물인데도, 유독 나에게만 이상 반 응을 일으킨다면, 그 자체로도 비행 중 복용이 불가하다.

셋째, 약물의 잠재적인 이상반응, 부작용을 살펴보기 보통 약물의 동봉된 설명서에 약물의 이상반응이나 부작 용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된 내용을 자세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동봉된 설명서에서 어지러움, 판단력 저하, 시기능 장해와 같은 문구를 발견한다면, 이러한 약물 을 복용하면서 비행해서는 안 된다.

약물의 성분이 우리 몸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며, 보통 반감기의 5배에 해당하는 시 간이 경과하면 혈중에서 약물의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게 된다. FAA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2010년 이래 비행 중 복용 이 불가한 약물을 복용할 경우 반감기의 5배에 해당하는 시 간 동안 비행업무를 중지하고, 지상에서 약의 부작용을 관 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약물을 8시간 씩 복용한다면 40시간(8시간의 5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비행업무를 중지해야만 한다. 물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 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질병으로 약물의 복용이 불가 피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일반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라면 약물에 동봉된 사용 설 명서에 기재된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읽 도록 하며, 부작용 중 어지러움, 판단력 저하, 시기능 장해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비행 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복용을 한 경우라면, 적어도 반감기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비행업무를 중지하도록 한다. 약물을 복용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느껴도 비행 능력에 손상시킬 수 있 음을 항상 염두하고,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복용 전 항공전문의사에게 상담하도록 한다.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라면 전문의의 진료 시, 반

드시 본인이 조종사임을 알리고 처방 받을 약물에 대한 부

작용 설명과 함께 비행 업무 시 복용할 경우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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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약물 복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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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처방약을 포함한 현재 복용약 유무

(Do you currently use any medication, including non-prescribed medication?) 있음(Yes) □ 없음(No) □

복용약이 있다면, 약명, 복용 시작일, 복용량, 복용사유(진단명)을 기재

If Yes, state name of medication, date commenced, daily or weekly dose, and cause (diagnosis)

Table 2.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발췌

항공법 제 47조(주류등)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운항기술기준 별표 8.1.8.4 (주류등의 사용등)

사.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규정 8.1.8.4, 가항에 규정된 해당자 전체 인원 중 매년 각 종사자 별로 최소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편중되지 않게 연간 고른 분포로 예고 없이 무작위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Table 3. 주류등의 측정 관련 규정

물론 약물 치료와 함께 비행휴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 는 것이 좋다. 약국에서 처방 받은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약사에게 본인이 조종사임을 알리고 약에 대한 부작용 및 각 약물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감기, 위장염 등의 증상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 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부작용, 비행 중 복용 가능여부에 대 해 간단히 소개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흔히 사용하게 되는 의약품일지라도 비행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도록 한다.

2012년 ICAO Doc8984 (Manual of Civil Aviation Medicine) 개 정 사항을 반영 하여 2013년 2월 국내 항공신체검사증명 신 청서가 개정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조종사의 약물 복용 부분 내용의 개정부분 중 유념할 점은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감기약, 진통제 등 비처방약을 포함하여 현재 복용 약물에 대해 항공전문 의사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항공전문 의사는 조종사의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하고 신 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Table 2).

한편 국내 정부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조종사 를 포함한 항공종사자의 약물 및 알코올 섭취 관련 항공법 및 운항기술기준 등에서 Table 3과 같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단속기준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만일 전문의가 처방한 약 및 한약제 등을 복용할 경우 일 부에서 약물 검사 시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용 전 항공전문의사에게 알려 복용

가능여부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코데인(Codeine) 성분, 체 중감량을 위해 복용하는 식욕억제제인 펜타민(Phentermine) 성분의 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주류 등의 측정 시에도 양성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항공업무 수행 시 에는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II.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한 비행을 위해 약물 복용으 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종사는 복용하는 약물이 무슨 성분인지, 어떤 작 용을 하며,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약물 설명서를 숙지하고 주치의와 상담하여 약 물이 사고 능력이나 안전하게 항공기 운항과 같은 고도의 작 업 수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는 반 감기에 5배 정도 해당하는 시간 동안 비행업무를 중지하는 것을 권한다.

셋째, 항상 IM SAFE checklist를 명심하도록 한다(Illness, Medication, Stress, Alcohol, Fatigue, Emotion).

넷째,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비행안전을 저해

할 수 있는 건강상태라면, 비행업무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

며 복용 약물에 대해서는 복용이 가능한 지 항공전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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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확인 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조종사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비행 을 하는 것이 안전운항을 위한 선행조건이며, 질병으로 약 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올바른 방법으로 약물 복용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약물 복용 시 약 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는 조종사의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국내 조종사의 약물 복용 관련 구체 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http://www.faa.gov/news/updates/media/Letter_Pilots_Impairing_Medications.pdf.

2. Casner SM and Neville EC. Airline Pilots’ knowledge and beliefs about Over-the-Counter Medications. Aviat Space Environ Med 2010;81(2):

112-119.

3. Canfield DV, Dubowski KM, Chaturvedi AK, Whinnery JE.

Drugs and alcohol found in civil aviation accident pilot fatalities from 2004-2008. Aviat Space Environ Med 2012;83(8):764-770.

4. http://www.faa.gov/pilots/safety/pilotsafetybrochures/media/Meds_brochure.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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