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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석사학위 논문

소방행정사무 일원화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소방안전방재학과

김 상 만

[UCI]I804:24011-200000490724

[UCI]I804:24011-2000004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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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사무 일원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lete Nationalization of Fire Service Officers

2021년 8월 27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소방안전방재학과

김 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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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사무 일원화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강 인 호

이 논문을 소방안전방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소방안전방재학과

김 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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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이 계 만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염 대 봉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강 인 호 (인)

2021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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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1. 연구범위 ··· 2

2. 연구방법 ··· 3

제 2 장 이론적 논의 ··· 5

제 1 절 소방의 기초적 이해 ··· 5

제 2 절 한국의 소방사무 ··· 8

1. 소방사무 ··· 8

2.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논의 ··· 12

제 3 장 현 실태 및 문제점 ··· 16

제 1 절 보건·복지 분야 ··· 16

제 2 절 현장 활동 분야 ··· 24

제 3 절 소방공무원 직무교육 분야 ··· 31

제 4 절 법 규정 분야 ··· 33

제 4 장 정책 제언 ··· 35

제 1 절 보건·복지 분야 ··· 35

제 2 절 현장 활동 분야 ··· 38

제 3 절 소방공무원 직무교육 ··· 39

(7)

제 5 장 결 론 ··· 41

소방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41

참 고 문 헌 ··· 53

(8)

표 목차

<표 2-1> 현행 법령에서의 소방사무 ··· 8

<표 2-2> 소방 관련 법률 조문 단위 사무 구분 · · · · 9

<표 2-3> 지방소방 및 지역민방위에 관한 사무 ··· 10

<표 2-4> 소방사무의 비중 변화 ··· 11

<표 2-5>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의 주요 경과 ··· 12

<표 3-1> 최근 5년 간 순직 및 공상 발생현황 ··· 16

<표 3-2> 최근 5년 간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 16

<표 3-3>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 · · 17

<표 3-4> 직렬별 직장어린이집 개설 수 · · · 17

<표 3-5> 소방공무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현황 ··· 18

<표 3-6> 노후청사현황 · · · 18

<표 3-7> 내진설계기준 적용현황 ··· 19

<표 3-8>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자살자 현황 ··· 20

<표 3-9>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자살 추정원인 · · · 20

<표 3-10> 최근 3년 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 현황 · · · 20

<표 3-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법령 등 개정 ··· 22

<표 3-12> 도시규모별 주택형태 분포 · · · 24

(9)

<표 3-13> 최근 10년간 화재발생현황 ··· 25

<표 3-14> 2015년 화재지역별 사상자 현황 · · · 26

<표 3-15> 2016년 화재지역별 사상자 현황 ··· 27

<표 3-16> 2017년 화재지역별 사상자 현황 ··· 27

<표 3-17> 2018년 화재지역별 사상자 현황 ·· ·· ·· ·· ·· ·· ·· ·· 28

<표 3-18> 2019년 화재지역별 사상자 현황 ·· ·· ·· ·· ·· ·· ·· ·· 28

<표 3-19> 전국 구급대원 인원 현황 ··· 29

<표 3-20> 전국 구급대원 구급차 3인 탑승 현황 ··· 30

<표 3-21> 최근 5년 간 소방공무원 기본교육 기간 ··· 31

<표 3-22> 최근 5년 간 광주광역시 신임소방공무원 교육인원 ··· 31

<표 3-23> 전국 소방교육기관 인프라 구축 현황 ··· 32

<표 3-24> 전국 소방교육기관 자체 구내식당 미 보유 대상 ··· 32

<표 3-25>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 현황 ··· 33

<표 3-26> 소방행정 체제의 법률개정 전후 비교 ··· 34

<표 4-1>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진행 절차 ·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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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Kim Sang Man

Advisor : Kang In Ho, Ph.D.

Department of Fire Safety and Socia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2017, the National Fire Agency has been opened as an independent agency and expanded its fire fighters, but discussions on the pros and cons of national fire officials continued and public consensus was formed on the "National Fire Service" in Gangwon-do on April 4, 2019. As a result, on April 1, 2021, more than 52,500 fire fighters have been operating under a dual system of state and local officials for the first time in 47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1973. Based on the stability of the organization, the government intends to put public safety first by narrowing the gap in fire fighting services by region and strengthening the nation's ability to respond to major disasters.

Fire officials have now officially changed their status to state posts in April 2020. The reality of the fire department is that it is currently entrusted to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to manage manpower. As a result, fire fighting activities, first aid, rescue activities, and life safety activities, which result in regional deviations, were not a pan-national response, whil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train fire fighters were operated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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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iation of manpower and budget from region to region means the deviation of fire services provided by fire officials from region to region, which also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o be equal by the deviation of basic services provided by the nation.

The national position of fire fighting will be a day when all citizens will receive equal fire service, and it will be a day when the safety of the Korean people will take a step further.

Article 6 of the Fire Service Act, 'Fire fighting Decree or higher'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Fire police officers or less shall be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National Fire Agency, but may delegate some of the president's appointment rights to the head of the fire department or the governor of the city or province. Article 11 Only when the wording delegating authority to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is deleted and welfare benefits for fire officials, appointment of fire officials, and training for fire officials based on common standards across the country will the full national position of fire officials be realized.

It is expected that the entire nation will be able to experience national fire officials and the public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e change of the Fire Service Act, recruitment of personnel, and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fire fighters. The national position of fire officials began in April 2020, but the full state position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Not only fire officials but also the people's national interest is needed, so research and support for the full national position of fire official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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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개청하고 소방인력을 확충 하면서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에 대한 찬반논의는 2019년 4월 4일 강원도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되면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2021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5만 2,500여명 은 197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것이다. 소 방공무원의 국가직은 조직의 안정을 바탕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대형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다. 소방의 국가직화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훈련,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다목적 훈련센터 건립 및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 분야 강화, 순직·공상자 예우 등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도별로 분산된 소방력과 다양성을 결집시켜 양질의 소방서비 스를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증가되었 고, 소방관련 예산을 위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발의되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은 재난현장에서 강력한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계 기가 되어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별 소방공무원들의 인력과 소방장비 등 소방서비스의 편차를 줄이고, 소 방서비스 편차에 따른 국민들의 위험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 어졌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 제6조를 살펴보면 여전히 인사권은 시·도지사에 게 위임되어 있어 소방행정체제는 2원화 되어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지역별 재정격차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소방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소방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예산이 국가차원에 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한계로 완전한 예산상의 독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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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소방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대한 권한이 지 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현재는 실질적인 소방자원의 배분 및 일관성 있는 중앙 정 부의 정책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방서비스 유 지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 예산의 수립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의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사권한과 예산을 시·도지사에 위임한 불완전한 국가직하에서는 현장 중심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지휘권한의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대형재난’

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책임권한 문제와 현장활동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재난대응에 있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판단이 다를 경우 통합적 재 난관리체계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방청 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범정부지원본부 형태의 기구를 행 정안전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재난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고유의 위험특성을 진단하고 반영한 현장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 책을 설계하여 국가대응 소방사무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통해 인력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불완전한 국가직화로 소방공무원의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에 한계가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가 어렵고 시·도별 지역 내 승진 할 수 있는 직급에 한계가 있고, 계급정년과 맞물려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의 불완전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소방직의 국가직과 관련하여 소방사무분야 중 일선 소방공무원의 문 제점들로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현장활동 분야, 직무교육 분야를 본 논문 의 연구범위로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후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는 것에 대한 소방자원의 분배 및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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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가 차원의 정책기능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통하여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인지하고 이 를 통해 처우개선, 복지 증진, 전문성 확립 등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소방공 무원의 대표적인 현장활동 중 화재진압활동과 관련하여 전국 지역별로 화재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통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시·도 자체의 소방인력증원계획이나 채 용계획의 한계와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직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셋 째, 화재진압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구 급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인력부족문제, 시·도별 운영편차, 국가차원의 소방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역단위 소방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 함으 로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교육이 실시 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타 직렬인 경찰공무원과 비교하여 소방공무원의 교육능력인 인원 및 인프라의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교육방식의 변화의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소방공무원 전문성 증대방안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2020 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중 불완전한 개정사항인 「소 방공무원법」제6조 ‘소방령 이상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제11조 ‘신규채용, 승진,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일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시사 또는 소방청 소 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 완전한 개정 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보고서, 논 문, 간행물, 해외자료, 언론보도, 내부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또한, 인터넷 국가정보원 및 소방청 사이트와 각 소방청의 화재진압 및 구급출동 등 현 장활동 현황 데이터 등을 참고하였다.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료는 소방 관련 법령 외 소방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제작한 소방공무 원 국가직화 추진의 주요경과, 소방행정 체제의 법률개정 전·후 비교를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5년 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현황, 소방공무원 PTSD(외상 후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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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장애) 발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소방청 및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내부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지역 별 소방교육기간의 협조를 통한 공무원의 전문교 육 인원 및 인프라 구축 현황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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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소방의 기초적 이해

소방(消防)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 하는 일, 즉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활동을 의미한다. 소방에 대한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의 소방은 소방관서에서 평상적으로 하는 업무로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진압 하며, 재난 및 재해 외의 긴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을 포함한다. 반면 큰 의미의 소방은 화재, 재난, 민방위 등 모든 위험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소방기본법」(법률 제14079호)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의 소방은 소방관서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로 서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외의 긴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소방 활동을 말한다(김상철·최분희, 2021).

역사적으로 소방은 불을 끄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각 국가·사회의 환경에 따라 업무와 역할이 변화돼 왔다. 근래에 들어 소방은 사회가 복잡·고도·가속화되 고, 국민들의 서비스 욕구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안전사고의 정리와 대 국민 서비스 및 봉사 역할로까지 그 업무와 임무 범위가 확 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현대 소방은 소방기관 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장비와 용역의 제공하는 것 등에 소방의 인력·장비 자원의 관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활동에 더해 각종 인위 적 재난 및 자연적 재해 등 사회의 기본 조직 및 정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작은 규 모의 사회가 큰 규모의 사회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 인프라, 생활 수단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복리를 증진시키는 국가행 위라 할 수 있다(김상철·최분희, 2021).

소방의 기능은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에 나타난 대로 화재를 예방 및 경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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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기본적인 업무에서 시작 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증가하자 예방 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예방 기능이 추가됐다. 1958년 3월 제정된 소 방법은 현대적 의미의 소방 관련 법률로서 소방의 기능을 화재, 풍수해, 사회적 재 난을 예방·경계·진압히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지정했다.

그러나 2003년 5월 기존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의 기능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소규 모 변경됐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나타난 소방의 기능과 영역 변화는 국가 재난 관리 체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67년 4월 법 률 제1955호를 통해 소방업무 영역에서 풍수해 등이 제외되고 화재의 예방·경계·진 압으로 업무 영의 범위가 정해졌다. 이후 1983년 12월 법률 제3675호에 따라 구급 과 및 구급제도가 신설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개최 도시에 119 특별구 조대를 설치함과 동시에 1989년 12월, 법률 제4155호를 통해 구조대 설치의 법적 기준이 정립되고 시작함으로써 소방기관이 화재와 더불어 구조 및 구급 분야의 양 대 대응기관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됐다. 1999년 2월 법률 제5756호를 통해 ‘재난·재 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이 업무 영역에 포함됨으로써 소방이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재해관리까지 전담하게 됐다(김상철·최분희, 2021).

현재 소방의 업무 영역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119구조·구급 업무 등 구조구급 업무와 위치 추적 서비스, 산불 진화, 동물 구조, 환경 오염 사고, 사회적 재난 대응 등 국가재난 전반으로 증대하였다. 소방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 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 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는 학문·법률적 근거에 기본의 소임을 다하게 되면, 소방 업무가 본질적으로 지닌 특성은 현장성, 대기성, 신속·정확성, 전문성, 일체성, 위험성, 중첩성, 결과성 등 여덟 가지로 볼 수 있다(김상철·최분희, 2021).

소방행정은 직접 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 대상물과 맞서야만 하는 현장 대응 중심의 행정으로, 재난대응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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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한 현장 활동이 중심이 되며, 재난관리 업무가 보편적으로 관리적 성격을 가진다면 소방·긴급 업무는 현장 대응적 특성을 띈다. 소방 업무는 어떤 상황에 대 처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연될 때는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져 인적·물적·재산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통하여 대 국민 불안 정세 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즉각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항상적 대응 준비를 히여야 한다. 소방업무는 업 무 수행 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촌음을 다투는 짧은 시간 내에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특수 업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신속해야 하며, 화재 또 는 재난 상황이 정확하게 마무리 되지 못하면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기계·전기·건축·화학·공학·위험물·

시설 등 제반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종합 업무 성격을 지닌다. 특히 현재 의 복합적 재난은 현장에서의 화재 진압 전술 뿐만 아니라 재난 형태와 장소에 따 라 특수한 장비와 기술, 정보통신기술이 함께 사용되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김상철·최분희, 2021).

일반 행정사무와 소방사무는 다르게 재난이라는 위급 상황 시 신속하고 체계적 인 현장 조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강력한 지휘 작전권과 신속성이 확립된 상명 하복의 체계적인 지휘 체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상명하복은 화재 현장 에서의 진압 활동뿐만 아니라 지휘·통제·동원·협조 등의 일원화, 일체성에도 적용된 다. 또한 소방조직이 미래의 불확실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필요 소방력보다 많은 자원(소방 인력, 장비 등)을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소방력은 비단 사고가 없어 대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남아도는 자원으로 간주 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소방업무는 사건 접수, 각종 사고 현장 출동, 사건, 마무리 후 복귀하는 순간 까지 항상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즉, 각종 사건·사고 접수로부터 마 무리까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하게 출동해야 하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은 높은 확률로 위험에 노출되 기 쉽다. 보통 행정이라 하면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지만 소방업무는 과정이나 절차 보다 대응의 결과가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최근의 대형화재나 인명 손실이 많은 다가구 주택 화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명 피해나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방조직은 기본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난 예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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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치까지 소방활동은 결과를 중요시하며, 조직에 대한 효과성도 결과에 기초 해 판단하는 경향성을 가진다(김상철· 최분희, 2021: 17-21에서 재인용).

제2절 한국의 소방사무

1. 소방사무

전통적으로 소방을 소극적 영역인 화재 진압에 국한한다면 소방사무는 국가업무 라기보다는 지역업무라고 할 수 있다. 영·미 권을 비롯한 서구에서도 소방사무는 전통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업무이다. 현행 대한한국의 소방조직 체계는 시·도가 소 방 서비스 주역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소방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업무 중에서도 광역자체단체인 시·도 업무로 볼 수 있 다.

<표 2-1> 현행 법령에서의 소방사무

「소방기본법」제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1. 시·도는 소방기관을 설치하여 소방행정을 통일 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2.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1.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2. 「지방자치법시행령」제8조 별표1의 6호 출처: 한국지방자치학회(2010: 50)를 재구성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청 소관 15개 법률1)에서 구체적인 사무를 형

1)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대한민국 재향 소방 동우회 법, 의 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무소방대 설치법을 말한다.

(20)

성하는 관련 조문 중 국가업무는 192개, 지역업무는 18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등은 그 법적 대상 이 국민이 아닌 소방공무원인 소방조직의 내부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272개 조문 중 국가사무를 규정 한 조문이 138개, 자치사무 조문이 143개였다. 즉, 국가업무와 지역업무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홍환, 2018: 94).

<표 2-2> 소방 관련 법률 조문 단위 사무 구분

구분 국가업무 지역업무

소방기본법 15개 27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개 32개

소방시설공사업법 10개 14개

위험물안전관리법 7개 23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개 14개

재난 및 안전관리법 6개 3개

소방공무원법 15개 12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11개 8개

대한민국 재향소방 동우회법 2개 2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개 14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6개 6개

대한소방공제회법 4개 1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1개 10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개 14개

의무소방대 설치법 7개 2개

합계 192개 182개

국민 대상 법률 138개 143개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 는데, 제2항의 제6호에서 지역 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예를 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에서 지방소방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에서는 지역 및 회사의 민방위 조직의 편제와 운영·지도·감독과 지역 화재 예방·경계·진압·조사와 구조·구급 등의

(21)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 방소방 및 지역민방위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지방소방 및 지역민방위에 관한 사무 구분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 편제

운영 및 지도·감독 지역의 화재 진압활동 및 구조·구급

시·도업무

- 시·도 민방위계획 작성 - 시·도 민방위협의회 실시 - 민방위대 조직관리 ·지도 - 민방위 경보 발령

- 소방기본계획 수립

-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 소방력 기준 설정 자료 관리 -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 화재 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 -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시·군·

자치구 업무

- 시·군·구 민방위 계획 작성 - 시·군·구 민방위 협의회 설치 -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관리 - 직장민방위대 편성 신고 수리, 감독 - 민방위경보 발령

-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소방사무는 사실상 화재와 더불어 재난·재해 규모가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를 넘어 국가적 재난·재해로 확대될 수 있으며, 소방 업무 또한 화재 진압에만 한 정되지 않고 화재 예방과 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업무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 는 업무라도 타 법령에서 국가업무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업무가 아닌 국가업 무 또는 공동업무로 볼 수 있다.

소방사무는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 1991년 이래 국가업무와 공동업무가 점진적 으로 증가한 반면, 지방업무는 감소 하고 있다. 1991년 이후 2012년 까지 총 84개 업무가 증가하였고, 특히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국가업무와 공공업무가 더욱 증가 한 것에 비하여 자치업무는 줄어들었다. 2012년 총 11개 소방 관련 법률상에 나타 난 국가 소방업무의 경우는 1991년 8개(15.4%)에서, 1995년 11개(16.4%), 2004년에 는 27개(33.8%), 2008년에는 52개(43%), 2012년에는 66개(48.5%)로 점진적으로 증 가하였다(양기근 외, 2016A: 395).

(22)

자치업무의 경우 현재 법규적으로 비교해보자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자치업무의 비중이 커다랗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방 업무가 제한적인 좁은 개념으로 정의되기보다 국가의 대규 모 관리시책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점점 확대되고 있는 화재와 재 난으로 인한 일관적인 활동 및 대비 체계를 준비하기에 중요한 물적 자원 동원과 관련 기반 준비를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열악한 지방재정, 인력 지원 등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적 재난에 대하여 지 방자치단체만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지방자치학회, 2012; 정병수 외, 2013: 2).

<표 2-4> 소방사무의 비중 변화

구분 1991년 1995년 2004년 2008년 2012년 국가 8개 15.4 11개 16.4 27개 33.8 52개 43.0 66개 48.5 공동 11개 21.1 16개 23.9 25개 31.2 35개 29.0 36개 26.5 자치 33개 63.5 40개 59.7 28개 35.0 34개 28.1 34개 25.0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소방사무를 지방업무로 대하여 대체로 기초업무로 보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나 특별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에는 기초자치 단체인 시정촌이 소방사무를 담당하고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사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또한 일정한 구역 내의 소방에 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 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소방기관을 설치·운영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상급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담당하며 일종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소 방전담지역(Firefighting District)이 설치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소방사무가 국가 업무인 동시에 자치업무이기도 하다. 19세기 전반에는 국가가 경찰조직의 한 분야 로서 담당하였으나 1947년에는 소방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업무로 변화하고 국가는 감독으로서의 역할만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소방을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사무의 범주는 기초자치단체 공동업무로 확대되고 있 다. 그 주된 이유는 재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각자의 기초자치단체가 소방 예 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재발생 대상의 대형화에 따른 장비의 고도화를 위 한 것이다(김홍환, 2018: 11).

소방사무는 국가업무다. 소방사무는 오늘날 재난관리법 제정, 소방청 개청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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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행정적 조직의 변혁과 소방행정 조직의 변화로 인하여 국가 업무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현재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대형 재난 및 화재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이 아닌 중앙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 활동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러한 소방사무의 중앙 집중화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방사무는 건축 대상물의 다양화, 초고층화, 심층지하화, 밀집화, 이상 기온·

기후 변화 등으로 재난 유형이 복잡·다양화로 발전함으로써 소방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소방의 국가사무화는 소방의 역할과 전체적인 업무가 증가하 는 것과 밀접할 수 밖에 없다. 소방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소방기술·제도 연구,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소방기관의 지원·조정, 대형 재난 시 소방력 통제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업무의 증가가 발생하고 실시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경기소방본부, 2012: 7-8).

2.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논의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인정하고 소방력을 증가시 키고 있었으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에 대한 찬반논의가 계속되다가 2019년 4월 4 일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즉 2021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5만 2,500여명은 1973년

「지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되었다. 국가직이 라는 조직의 안정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소방력 차이를 균등화하고, 대형재난에 대 한 국가적 대응능력 증대를 꾀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에 의의를 가졌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2-6>과 같다.

<표 2-5>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의 주요 경과

시기 내용

2011 9.23 유정현 의원(당시 한나라당)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2014 7월

세월호 사건시 수색지원 활동 후 복귀중 헬기가 광주도심 추락 하여(7.17.) 소방공무원 5명이 순직한 사고를 기점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여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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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2014 10월 여야 정부조직 개편 합의안에 ‘단계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크게 진전 없음

2016 7.21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 법률 수정안 발의

2017

1.25 문재인 대선후보 서울소방학교 방문, 국가직 전환 필요성 강조

5.9

문재인 대선 후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 대선공약인 ‘소방관 국 가직 전환’의 재주목(대선 공약사항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 환 및 소방청 독립을 제시)

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발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정과제 선정)

7.26 소방청,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

10.26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 발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지방직 소방공무원 4 만4792명 전체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시도지사의 인사권 및 지 휘·통솔권은 유지)

11.13

소방관 국가직화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소방청, 행정안전부, 기획 재정부, 인사혁신처) 실국장 테스크포스(TF)출범 (1. 정원규정을 별도 법령 제정하되 행안부 소관법령으로 규정 합의, 2. 소방공 무원 수당 신설 및 시도본부장 직급 상향 조정 단계적 합의, 3.

국가-지방 재원조정, 소방본부 직속기관은 이견이 있어 지속 논 의)

12.18 소방청, 18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대상 소방관 국가직화 순회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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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2018

8.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1차 심사_일부 내용 검토 후 종료

10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소방직의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

교부세율 인상 관련 재정 지원 정부안 확정)

11.3 문재인 대통령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 식 참석, 소방관 국가직화 거듭 강조

11.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2차 심사_참석 의원 부족으로 심사 불가

2019

4.4 강원도 초대형 산불 발생(소방직 국가직 전환 결정적 계기)

4.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 글 게 재 (4.8 정부 답변 기준 20만 명 돌파)

4.9 ‘제14회 국무회의’ 주재, 대통령의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신속 처리 요청

4.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3차 심사_참석 의원 부족으로 심사 불가

5.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4차 심사_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불발

5.15 더불어 민주당,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5.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5차 심사_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모 두 참석/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후 합의처리’ 약속 받고 의결 보류

6.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심 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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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2019

6.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유한국당 불참 속 6차 심사_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심의의결, 자유한국당은 반발 및 안건조정 요청

6.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안건조정위원 회 구성

9.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 1차 심사 통과

1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열어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심 의의결

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열어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심 의의결

11.19 국회, 본회의 열어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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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보건·복지 분야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구조 및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의 업무특성 상 위험요인 증가로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한다. 또한 소방활 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에 의해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위험 직무 순직사항은 2018년 2건, 공상자는 380명이고, 2016년은 순직 2건, 공상자 474 명이였으며, 2017년 순직 2명, 공상자 607명으로 매년 공상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은 순직자 7명, 공상자 788명으로 순직자 및 공상자가 큰 폭으로 증 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순직 9명 공상자 697명으로 순직자 및 공상자는 매년 증가 하는 추세이다.

<표 3-1> 최근 5년 간 순직 및 공상 발생현황

근무유형 합계 ’15 ’16 ’17 ’18 ‘19

위험직무순직 22 2 2 2 7 9

공상 2,946 380 474 607 788 697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표 3-2> 최근 5년 간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합계 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58건 151.6건 119 151 142 136 210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최근 5년간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151.6건으로 2015년 119건, 2016년 151건, 2017년 142건이며, 2018년 136건으로 비슷한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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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반면 2019년에 210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현장 소방활동 순직자의 16.7%, 공상자의 12.1%가 교통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기 위 한 범국가적 종합대책 강화와 소방공무원 중 운전원의 부담완화를 위한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규칙한 근무여건 및 참혹현장 경험에 따른 정신건강 악 화도 소방공무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세이다.

<표 3-3>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년도 실시

인원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9 49,649 2,804 5.6 2,308 4.6 12,577 25.3 14,841 29.9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소방청은 2015년부터 2019년 5년 동안 소방공무원 49,649명을 대상으로 마음건 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살펴보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앓 고 있는 직원은 2,804명으로 5.6%의 비율로 존재하였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 은 2,308명으로 4.6%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면장애는 그보다 심각한 12,577명으로 무려 25.3%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음주습관 또한 상당한 인원인 14,841명으로 비 율은 29.9%로 소방공무원 중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최근 5년 간 공 무원 연금 수령자 대상 중 평균 사망연령 또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최저를 기 록하였다.

일반 소방 경찰 정무 일반 공안 교육 법관 별정 기능 81.8 69 73 82 74 72 77 74 77 72

<표 3-4> 직렬별 직장어린이집 개설 수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직렬별 직장어린이집 개설 수를 살펴보면 다른 여러 직렬 평균81.8%에 비하여 소방직렬은 한참 부족한 69%에 불과하고, 경찰 73%, 정무 82%, 일반직 74%, 공안 72%, 교육 77%, 법관 74%, 별정직 77%, 기능직 72% 등으로 소방직은 전 직렬 최 저 수치이며, 현재 설치 운용되는 곳은 2곳이고, 설치 예정 7곳, 정원 386명으로 임 신, 출산, 육아 등 제도적 장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이 요원한 실정이며, 여성 소방공무원의 복지실태 또한 보완이 되어

(29)

야 할 것이다.

<표 3-5> 소방공무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현황

지역 서울 경기 강릉 원주 부산 대구 광주

정원 30 30 49 49 49 80 99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소방공무원 직장어린이집 개설과 달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전국적 정원 현황은 서울 30명, 경기 30명, 강릉 49명, 원주 49명, 부산 49명, 대구 80명, 광주 99명으로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대시 턱없이 부족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정원 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 소방공무원의 육아문제에도 직결될 여지가 있 다. 소방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소방청사의 노후화 및 노후 청사 비율의 지속적 증가로 신청사 건립 및 재건축 또한 긴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이상 경 과한 노후 청사는 현재 602개소 로 전체 33%에 해당한다.

<표 3-6> 노후청사현황

구분 합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비율

합 계 1,803 1,201 602 33%

소방서 617 519 98 15%

안전센터 767 444 323 42%

지역대 419 238 181 43%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각 소방관서 노후청사는 전국 총 1,803개소 이며 전국 소방청사 중 비율은 무려 33%에 해당한다,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청사는 그중에 33.3%에 해당하는 602개소 로 전국 청사의 10%의 청사가 20년이 도과한 노후청사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는 그중에 617개소로 15%에 해당하며 9안전센터는 767개소로 안전센터 중 42%가 노후청사에 해당되며, 지역대는 419개소가 노후청사에 해당되어 43%달하는 노후율 을 확인할 수가 있다.

(30)

<표 3-7> 내진설계기준 적용현황

구분 소방

본부 소방

학교 체험관 소방서 안전

센터 지역대 내진

확보

12 5 6 101 380 41

66.67% 62.50% 85.71% 47.42% 37.74% 9.69%

미확보내진

6 3 1 112 627 382

33.33% 37.50% 14.29% 52.58% 62.26% 90.31%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소방서 내진 비율은 47.42%, 119안전센터 37.74%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고 119지역대의 내진 미확보 비율은 90.31%로 대부분 내진성능이 미확보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시·도에 직속되어 있는 소방본부 또한 33.33%의 비율로 내진성능이 미확 보 되어있고 각 소방공무원의 산실인 소방학교 또한 37.50%도 내진성능이 확보되 어 있지 않아 소방관련 청사는 내진설계 적용이 미흡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중앙부처 차원의 소방청사 조성 및 관리체계가 현제 부실하며 특수한 업무환경,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방청사가 현재 설계, 건축되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청사관련 규정별2) 적용 공간·시설 설치근거 상이, 면적 기준 등 세부기준 부재에 의하여 청사조성 통합기준 설치가 긴급하다. 또한 최근 국내에 빈번한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노후 청사 및 신청사에 대한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 강화가 필요3) 하며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어떠한 직업군보다 복 지 및 보건관리가 요구되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은 현재 열악하며 참혹한 재 난현장 활동 후 신체적·정신적 휴식을 위한 공간, 오염방지를 위한 위생시설 등 부 재, 청사 내 차고지 공존4) 등의 유해물질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소방공 무원의 실정이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인 자살자 현황을 살펴 보면 <표 3-8>과 같다.

2) 감염관리실(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심신안정실(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호흡용 공기충전실(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3) 2005년 내진설계 관련「건축법 시행령」개정(3층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필수) 으로, 그 이전 건축된 청사의 경우 내진설계 및 보강 필요

4) 1일 2차례 교대점검(차량/장비 시동점검)시 1군 발암물질인‘디젤배기가스’청사 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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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자살자 현황

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4 7 6 9 6 7 7 12 6 15 9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최근 10년간 자살자는 연 평균 8.4명 발생하였으며, 동기간 순직자는 4.7명이다, 2009년 7명, 2010명 6명, 2011명 9명으로 증가추세이다가, 2012명 6명으로 약간 감 소하였고 2013년, 2014년 7명으로 동일하였다가 2015년 12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으로 6명으로 감소하였다, 2017년 15명으로 증가하 였다가 2018년 9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최근 10년간 자살원인을 추정한 결과 PTSD와 같은 우울증, 가정불화, 신변비관, 원인미상, 채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원 및 비율은 표<3-9>와 같이 확인 할 수가 있다.

<표 3-9>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자살 추정원인

합계 우울증 등 가정불화 신변비관 채무 미상

84명 26명 19명 18명 10명 11명

100% 30.1% 22.6% 21.4% 11.9% 14.0%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표 3-10> 최근 3년 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시인원 40,840 43,020 45,387

이상자건강 인 원 27,803 26,901 30,577

발생률 68.1 62.5 67.4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소방공무원의 건강이상자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매년 4~5% 증가)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법령 등 개정안을 2017년 3월 27일 김영진 의원의 시작으로 순직한 소방공무 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하였고, 2017년 9월 29일 김성 원 의원이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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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개 정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2018년 11월 8일에는 민병두 의원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소 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통한 복지개선에 큰 힘이 되었다.

소방 보건분야의 법률개정은 2016년 10월 28일 박정 의원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 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상담 등 정신 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2016 년 11월 8일 진선미의원이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 법안이 제356회 국회(임) 제1차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2018.2.21.)를 통과하였다. 이찬열 의원은 2016년 11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소방관서의 장의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보완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규정의 시·도별 관리가 아닌 국가적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고, 진선미 의원은 이듬 해 2017년 7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 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 제356회 국회(임)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 (2018.2.21.)에 법률안이 통과함 으로 소방공무원 전염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소방전문치료센터에 관하여 2017년 11월 8일 원유철의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 의 비용부담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업무범 위에 심리치료 또한 명시함으로 소방전문복합치료센터 설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법령 개정관련 마지막으로 이춘석 의원이 2019년 10월 31일 소방활동 중 소방활동 에 방해행위가 있을 시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필요한 대응조치를 하고, 필요 한 경우 소방청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하는 방안을 마련 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중 안전사고 및 외부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지방직과 국가직이 2원화 되었던 소 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법령 개정사항으로 완전한 국가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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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위한 적용 법령에는 한계가 있다.

<표 3-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법령 등 개정

법안명 제안자 발의일 주요내용 소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김영진 17. 3. 27

-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 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 고자 함.

소방복지 김성원 17. 9. 29

-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민병두 18.11.8.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 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소방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정 16.10.28

-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 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 진단시 대면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 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소방보건

진선미 16.11. 8

-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 을 수 있도록 함.

※ 제356회 국회(임) 제1차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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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제안자 발의일 주요내용 소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찬열 16.11.28

-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에 게 소방관서의 장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 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소방보건 진선미 17.7.5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 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 여야 함.

※ 제356회 국회(임) 제1차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 2018.2.21.

원유철 17.11.8

-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의 비용부 담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를 명시함.

-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업무범위에 심리치료를 명시함.

※ 제356회 국회(임) 제1차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 2018.2.21.

이춘석 19.10.31

- 소방활동 중 소방활동 침해행위 를 당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한 보호조 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 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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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장 활동분야

소방공무원의 대표적인 현장 활동 중 첫 번째로 화재진압이 있으며 최근 10년간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3-13>과 같다. 2010년 전국 화재발생 건수는 41,863건으로 사망자 304명, 부상자 1,588명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액은 266,504천원이고, 2011년 화재발생 건수는 43,875건으로 사망자 263명, 부상자 1,598명으로 재산피해액은 256,548천원이며, 2012년 화재발생 건수는 43,249건으로 사망자 267명, 부상자 1,955 명으로 재산피해액은 289,493천원이며, 2013년 화재발생 건수는 40,932건으로 사망 자 307명, 부상자 1,877명으로 재산피해액은 434,467천원이며, 2014년 화재발생 건 수는 42,135건으로 사망자 325명, 부상자 1,856명으로 재산피해액은 405,351천원이 며, 2015년 화재발생 건수는 44,435건으로 사망자 253명, 부상자 1,840명으로 재산 피해액은 433,166천원이며, 2016년 화재발생 건수는 43,413건으로 사망자 306명, 부 상자 1,718명으로 재산피해액은 420,638천원이며, 2017년 화재발생 건수는 44,178건 으로 사망자 345명, 부상자 1,852명으로 재산피해액은 506,914천원이며, 2018년 화 재발생 건수는 42,338건으로 사망자 369명, 부상자 2,225명으로 재산피해액은 559,735천원이며, 2019년 화재발생 건수는 40,103건으로 사망자 285명, 부상자 2,230 명으로 재산피해액은 858,496천원이다.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부상자와 같은 인명피해는 매년 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산피해액은 2017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표 3-12> 도시규모별 주택형태 분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합계

서울 5% 3.1% 7.8% 15.9%

광역시 8.7% 5.1% 14.8% 28.6%

기타시도 24.8% 8% 22.8% 55.6%

전국 38.4% 16.2% 45.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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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최근 10년 간 화재발생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합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합계 426,521 21,763 3,024 18,739 4,431,316천원 2010 41,863 1,892 304 1,588 266,504천원 2011 43,875 1,861 263 1,598 256,548천원 2012 43,249 2,222 267 1,955 289,493천원 2013 40,932 2,184 307 1,877 434,467천원 2014 42,135 2,181 325 1,856 405,351천원 2015 44,435 2,093 253 1,840 433,166천원 2016 43,413 2,024 306 1,718 420,638천원 2017 44,178 2,197 345 1,852 506,914천원 2018 42,338 2,594 369 2,225 559,735천원 2019 40,103 2,515 285 2,230 858,496천원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도시규모별 주택형태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38.4%, 다세대주택이 16.2%, 아파트 가 45.4%를 이루고 있으며 아파트로 인한 밀집된 주거형태가 화재피해액을 증가하 게 하는 큰 요인인 것을 예상할 수가 있다. 2015년 지역별 화재 사상자 통계를 분석 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화재발생 5,921건으로 인명피해 249명이고, 부산광역시 화재발 생 1,973건으로 인명피해 101명이며, 대구광역시 화재발생 1,817건으로 인명피해 82명 이며, 인천광역시 화재발생 1,875건으로 인명피해 105명이며, 광주광역시 화재발생 1,006건으로 인명피해 20명이고, 대전광역시 화재발생 1,254건으로 인명피해 48명이고, 울산광역시 화재발생 874건으로 인명피해 51명이며,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발생 252건으 로 인명피해 6명이며, 경기도 화재발생 10,333건으로 인명피해 673명이며, 강원도 화재 발생 2,485건으로 인명피해 120명이며, 충청북도 화재발생 1,373건으로 인명피해 69명 이며, 충청남도 화재발생 3,031건으로 인명피해 65명이며, 전라북도 화재발생 1,962건 으로 인명피해 70명이며, 전라남도 화재발생 2,647건으로 인명피해 115명이며, 경상북 도 화재발생 3,068건으로 인명피해 131명이며, 경상남도 화재발생 3,960건으로 인명피 해 158명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재발생 604건으로 인명피해 31명이 발생하였다. 위 통계를 살펴보면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을수록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면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알수 가 있으나, 정확한 비율이나 통계가

(37)

나오는 화재발생 대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1,87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105명이였고 경 상북도는 3,06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131명에 그치는 등 화재발생 대 비 인명피해 인원은 일정한 비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은 2015년 대비 화 재발생 건수와 인명피해 인원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화재발생 시 2015년에 비해 부상 자보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은 화재 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이였지만 2016년에 40명이 발생하는 등 사망자 발생율이 증가 하였다. 이는 화재발생 건수는 줄었으나 발생된 화재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화재 조기진압이 줄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2017년은 2016년 대비 화재발생 건수와 인명피해 인원이 소폭 증가하였다. 충청북도에서 인명피해가 전년대비 3배(50명→ 148 명)가량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도 인명피해 인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2018년은 2017년 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증가했으며, 2017년 인명피해인원 2,197명 대비 2,594명 발생함으로 16%의 인명피 해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화재 조기진압에 실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화재진행속도가 빨라지고 화재가 거대화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4> 2015년 화재지역별 사상자 현황

2015년 건수 인명피해

합계 사망 부상

서울특별시 5,921 249 27 222

부산광역시 1,973 101 17 84

대구광역시 1,817 82 7 75

인천광역시 1,875 105 16 89

광주광역시 1,006 20 3 17

대전광역시 1,254 47 3 44

울산광역시 874 51 6 45

경기도 10,333 673 63 610

강원도 2,485 120 13 107

충청북도 1,373 69 18 51

충청남도 3,031 65 17 48

전라북도 1,962 70 10 60

전라남도 2,647 115 11 104

경상북도 3,068 131 18 113

경상남도 3,960 158 18 140

합계 43,579 2,056 24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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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2016년 화재지역별 사상자 현황

2016년 건수 인명피해

합계 사망 부상

서울특별시 6,443 276 40 236

부산광역시 2,199 145 17 128

대구광역시 1,739 94 11 83

인천광역시 1,790 104 10 94

광주광역시 956 30 7 23

대전광역시 974 47 7 40

울산광역시 928 69 16 53

경기도 10,147 580 70 510

강원도 2,315 119 20 99

충청북도 1,379 50 12 38

충청남도 2,825 58 12 46

전라북도 1,983 56 17 39

전라남도 2,454 110 21 89

경상북도 2,651 127 14 113

경상남도 3,756 130 29 101

합계 42,539 1,995 303 1,692

<표 3-16> 2017년 화재지역별 사상자 현황

2017년 건수 인명피해

합계 사망 부상

서울특별시 5,978 283 37 146

부산광역시 2,609 121 19 102

대구광역시 1,612 69 8 61

인천광역시 1,608 97 7 90

광주광역시 923 36 9 27

대전광역시 1,059 55 9 46

울산광역시 959 41 2 39

경기도 9,799 651 78 573

강원도 2,364 147 24 123

충청북도 1,554 148 41 107

충청남도 2,775 49 19 30

전라북도 1,974 84 15 69

전라남도 2,963 118 19 99

경상북도 2,817 154 27 127

경상남도 4,117 110 24 86

합계 43,111 2,163 33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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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2018년 화재지역별 사상자 현황

2018년 건수 인명피해

합계 사망 부상

서울특별시 6,368 360 53 307

부산광역시 2,471 143 14 127

대구광역시 1,440 84 18 66

인천광역시 1,620 119 21 98

광주광역시 860 29 7 22

대전광역시 1,094 85 12 73

울산광역시 887 32 5 27

경기도 9,632 599 62 537

강원도 2,228 146 14 132

충청북도 1,414 112 19 132

충청남도 2,605 73 21 52

전라북도 2,044 133 21 112

전라남도 2,635 98 17 81

경상북도 2,686 180 22 158

경상남도 3,482 321 56 265

합계 41,466 2,514 362 2,189

<표 3-18> 2019년 화재지역별 사상자 현황

2019년 건수 인명피해

합계 사망 부상

서울특별시 5,881 398 37 361

부산광역시 2,440 130 9 121

대구광역시 1,323 105 11 94

인천광역시 1,499 113 14 99

광주광역시 844 64 10 51

대전광역시 878 71 9 62

울산광역시 737 71 4 67

경기도 94,231 576 47 529

강원도 1,973 156 16 140

충청북도 1,594 178 15 163

충청남도 2,193 96 33 63

전라북도 2,154 75 13 62

전라남도 2,645 124 23 101

경상북도 2,511 194 15 179

경상남도 3,212 123 26 97

합계 124,115 2,474 282 2,189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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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과 더불어 소방 현장 활동의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급관련 현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인원 현황을 분석하면 2015년에 서 울 1,300명 부산 438명, 대구 341명, 인천 365명, 광주 183명, 대전 220명, 울산 153 명, 세종 49명, 경기 1,244명, 강원 582명, 충북 384명, 충남 472명, 전북 489명, 전남 493명, 경북 778명, 경남 635명, 제주 166명, 창원 150명으로 전국 합계 8,443명의 인 력이 활동하였다. 구급대원 인력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 으며, 구급의 질적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구급차 3인 탑승은 <표 3-21>과 같이 확인 할 수가 있다.

<표 3-19> 전국 구급대원 인원 현황

시도 2019 2018 2017 2016 2015 합계 12,033 10,882 9,772 9,091 8,442 서울 1,359 1,371 1,321 1,311 1,300

부산 621 603 513 504 438

대구 450 464 437 370 341

인천 548 486 465 432 365

광주 270 270 205 178 183

대전 179 260 236 230 220

울산 213 183 183 171 153

세종 95 72 54 50 49

경기 1,867 1,582 1,499 1,336 1,244

강원 914 800 745 630 582

충북 561 443 394 396 384

충남 912 745 616 570 472

전북 693 585 538 503 489

전남 743 720 594 550 493

경북 1,122 1,007 876 830 778

경남 903 861 753 708 635

제주 282 251 187 172 166

창원 201 179 156 150 150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표 3-21> 전국 구급대원 구급차 3인 탑승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8개 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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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를 제외한 인천 93%, 대전 80.6%, 울산 56%, 세종 90,9%, 경기 50%, 강원 63.6%, 전남 90.5%, 경북 90.1%, 경남 96.6%, 제주 87.5%, 창원 64%에 그치고 있으 며 이는 구급출동 시 긴급 상황(심정지, 다중외상) 발생 시 2인 이상의 구급처치가 불가하다는 의미가 되며, 11개 시·도의 국민들은 구급출동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시·도의 국민들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이는 전국민의 공평하고 일관된 안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100% 3인 탑승뿐만 아닌 경 기도는 50%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도민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존재해야 하는 소방서 비스가 화재진압 분야 뿐 만 아니라 구급분야에서도 차별성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 다.

<표 3-20> 전국 구급대원 구급차 3인 탑승 현황

구분 소방력 기준 3인 탑승 구급대 현황

3인탑승(차량) 3인탑승

(인원) 2인탑승

(차량) 2인탑승

(인원) 3인 탑승률 합계 1,035 9,325 198 1,251 83.9

서울 151 1,359 - - 100

부산 69 621 - - 100

대구 48 432 - - 100

인천 53 478 4 27 93

광주 30 270 - - 100

대전 25 225 6 42 80.6

울산 14 126 11 66 56

세종 10 90 1 5 90.9

경기 115 1,056 115 718 50

강원 49 441 28 194 63.6

충북 47 423 - - 100

충남 82 738 - - 100

전북 55 495 - - 100

전남 57 504 6 36 90.5

경북 100 897 11 68 90.1

경남 86 774 3 18 96.6

제주 28 252 4 20 87.5

창원 16 144 9 57 64

출처: 소방청(2020)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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