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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회계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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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회계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ccounting Separation in Electricity Industry

조 성 한

**

(전력연구단 연구위원)

* 본 논문의 오류를 지적하고 유익한 조언과 방향을 제시한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한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연구단 연구위원, 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Tel: 0343)420-2265; e-mail: shjo@his.keei.re.kr

(2)

목 차

I. 서론

II. 전력산업의 환경 및 회계제도 1. 전력산업의 특성

2. 전력산업의 환경변화 3. 전력산업의 회계제도

III. 외국 및 전기통신산업의 회계분리제도

1. 미국 켈리포니아주 전력회사의 회계분리제도

2. 호주 New South Wales주 배전회사의 회계분리제도 3. 전기통신산업의 회계분리제도

IV. 전력산업의 회계분리제도 도입 1. 전력산업의 회계제도 개선방안 2. 전력산업의 회계분리의 틀

3. 회계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회계관련 법령의 정비

V.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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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규제란 무엇인가? 경제학의 산업조직론에서는 정부나 규제기관이 시장기능에 직접 개입하 여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합리화되고 있는 전통 적인 이유는 시장기능의 실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보정함으로써 시 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자연독점과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산업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 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쟁의 초기에 있는 산업에 있어서 규 제는 기존 기업간에 담합을 막고 진입장벽의 벽을 낮추어 신규기업이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 도록 하고 산업내에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 한국의 전력산업이 이 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한국의 전력산업은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의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경쟁도입이라는 새로운 환경 을 맞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전력산업에서의 경쟁도입은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 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적인 보 장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전력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소비 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1990년 영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있으며 최근 OECD 규제개혁 프로그램 일환으 로 전력산업의 규제완화를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1)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에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내놓게 되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발전부문을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분할된 발전회사의 단계적인 민영화로 효율성 증 진을 통한 발전원가 절감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배전부문도 수 개의 배전회사로 나누어 전력 도․소매부문에 본격적인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망을 개방하여 민간업체도 전국적인 송 전망을 자유로이 이용토록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추진방안을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발․송․배전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에서 다음 단계인 경

1) 1999년 1월 OECD는 일본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규제정책의 재수정을 요구하였다. 특히 전력 산업의 경우는 발전과 송․배전의 분리를 검토과제로 지적하고, 전력시장 자유경쟁의 투명성 제고를 권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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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단계에서는 발전부문의 경쟁을 허용하고 다음으로 도매경쟁 및 소매경쟁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경쟁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공정경쟁의 기반조성이 큰 관 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경쟁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제도적인 준비 작업으로 전력산업의 회계제도를 검 토하여 현행의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전력산업에 경 쟁을 도입할 때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회계제도가 합리적이고 통일 된 제도로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부문별, 기능별간의 내부상호보조를 방지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력산업의 회계분리(accounting separation)란 전력산업에 참여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을 위하여 규제․경쟁의 부문별간과 발․송․배전의 기능별간의 내부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해 부문별, 기능별로 비용 또는 원가를 분배하는 것이다.2) 그 러므로 회계분리제도 도입의 최우선 목적은 내부보조를 방지함으로써 전력산업에 참여하는 사업간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한 사업자가 규제부문과 경쟁부문을 동 시에 운영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위해 회계분리는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회계 분리된 자료 를 통하여 정부 또는 규제기관은 각 부문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금정책을 수립한다. 셋 째, 원가 혹은 비용을 기초로 하는 요금 산정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송전료의 산정 및 배전망의 사용료는 공정한 경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전력산업이 도매경쟁체제나 소매 경쟁체제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송전료 및 배전망 사용료는 경쟁사업자간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즉 송전망과 배전망은 규제대상이고 이들에 대한 투자비용은 공통비용의 비 중을 크게하므로 공통비의 배분은 경쟁에 영향을 주므로 공정한 요금의 산정을 위해 회계분 리는 필요하다. 넷째,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회 계분리를 통해 전력산업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사업자의 내부 경영의 목 적으로 사업부제와 같은 경영의 분권화를 하고자 할 때 독립채산적 경쟁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해외의 사례로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보는 미국 전력산업의 회계분리제도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회계분리제도를 시작하고 있는 호주 전력산업의 회

2) 회계분리(accounting separation)라는 용어는 미국의 FCC의 회계분리 편람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규제목적의 회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회계학에서는 부문별공시제도(segmental reporting system)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 공시방법 등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 부문별공시제도는 공개기업이 대상이고 공시방 법은 결산재무제표의 일부로서 하고 매출액 및 자산의 비율을 기준으로 분리하나, 회계분리는 시장지배적 사 업자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규제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규제여부, 경쟁정도의 기준으로 분리된다. 이런 차이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전력산업의 특성상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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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전력산업의 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전기통신산업 회계분리제도의 규정 변천 및 회계기준 현황을 검토하여 한국실정에 적합한 회계분리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II장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회계제도 현황을 살 펴보고 현 제도하에서의 회계분리제도와 원가계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 개선점 및 필 요성을 논의한다. III장에서는 외국의 전력산업의 회계분리 사례와 한국의 전기통신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과 호주의 회계분리제도를 소개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전력산업의 통일회계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회계분 리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요약과 회계제도 및 분리제 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향후 필요한 연구를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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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력산업의 환경 및 회계제도

1. 전력산업의 특성

전력산업은 다른 제조업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으 로는 전력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전력산업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발전설비, 송전망과 배전 설비 등 설비투자가 많고, 자연독점이 형성되어 독점적 지위로 인한 규제산업이며, 전력계통 을 이용하며, 전력의 비저장성, 다재화 생산의 특징을 가지는 산업이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규제산업

전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발전소의 건설, 송배전망의 건설 등 전력공 급의 전 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할 시설투자의 규모는 크다.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원자력의 경우는 1000MW 시설용량에 약 1조7천억의 건설비가 소요되며, 유연탄일 경우 500MW 시설용량에 약 5360억원의 건설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3) 1997년에 송배전설비에 는 약 3조7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4)

또한 고정자산의 비율이 94.1%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12월 31일 기준 고정자산이 약 44조911억원이고 총자산이 46조870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규모 투자는 전력산 업의 운용에 대규모 고정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수준까지는 생산을 증가할수 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산이 증가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이 형성되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산업이다. 규모경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입 하여 신규기업의 진입을 규제하고 중복투자에 의한 낭비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나 규제기관 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전력산업은 공공산업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

3) 기존의 발전소중 예를 들어보면,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000MW 2기를 건설하는데 약 2조 8천억원 의 건설비가 들고, 태안유연탄발전소는 500MW 2기를 건설하는데 약 1조2천억의 자금이 소요되었다.

4) 송․배전설비에 1996년에는 약 2조6천억원, 1995년에는 약 2조4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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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제기관이나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나. 다재화 생산 산업

전력산업은 주택용, 업무용, 교육용, 산업용 등 용도에 의한 분류와 봄, 여름, 가을, 겨울철 에 대한 계절별 분류, 그리고 심야, 주간, 저녁시간대에 따른 분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화를 공급하는 다재화 생산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재화 생산산업의 경우 여러 개의 기업이 산업내의 여러 가지 종류의 재화를 각각 생산하 여 공급하게 되면 국민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중복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용도별 로 각 재화를 여러 개의 기업이 각각 공급하게 하면 발전시설과 송배전망을 각각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비용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다.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동시성

전력은 타 산업과 달리 만든 제품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과 동시에 소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력은 미리 생산하여 저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전력을 발전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전원가의 발생과 전력판매 사이에 시차가 없이 발생하고 영업원가, 일반관리비가 발생 즉시 비용화 되는 기간비용이다.

전력의 비저장성 때문에 전력을 수용가가 원할 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미리 준비해 야 하는 장기적인 설비투자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부하변동에 부응하여 다양하게 출력조절이 가능한 발전설비가 필요하며 여름철의 냉방수요가 요구될 때를 대비한 예비력이 필요하고 발전소 건설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래상황의 불활실성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산업이 다.

라. 전력계통망을 이용하는 산업

전력산업은 통일된 전력망계통(Grid System)을 이용하여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발전한 전력은 일차적으로 송전망을 통하여 배전처로 전달되고 배전망을 이용하여 각각의 수 용가에 공급된다. 따라서 송전망 및 배전망을 이용하는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며 설비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대부분 차지한다. 따라서 다양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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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공통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전력공급의 각 단계에서 다른 재화들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는 범위의 경제효과가 크다.

2. 전력산업의 환경변화

한국의 전력산업은 총 43,175천kW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수요는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5) 전력시장의 구조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송전, 배전을 통합 독점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 발전시장의 94.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6)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체제로인한 전력의 보편적 서비스의 충실한 이행,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전화사업, 석탄산업의 지원등 공 기업으로서 공익성 측면에서 정부 정책 기능 수행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독점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전력수급의 불안, 공기업으로서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 정부시책의 도구로서의 활용에 따른 왜곡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또한 전력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고 한국전력공사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자극이 부족하여 생산성 향상의 동기 부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1980년 대 이후 경제전반에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으로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력산업도 경 쟁의 도입을 추진되고 있다.7) 최근의 기술개발로 인한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 등으로 민간의 전력산업 참여가 촉진되고 있으며, 1990년 영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전력산업에 경쟁도입 및 시장개방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 한국의 전력산 업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규제완화와 경쟁의 도입

한국의 전력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력산업에 규제완화와 경쟁을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5-7개 자회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고 자회사 한 개를 올해 안으로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2003년부터는

5) 이 설비는 1998년 12월말 기준으로 세계 17위 규모이며 발전원에 따른 설비용량의 구성비를 보면 원자력 27.8%, 석탄 26.4%, LNG 22.0%, 석유 16.5%, 수력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6) 나머지는 한화에너지가 3.5%,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 기타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7) 규모의 경제에 관한 연구는 199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 이미 규모의 비경 제가 발생한 것으로 연구되었고, 1997년에 한국전기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1991년에 규모의 경제가 소멸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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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배전부문도 5-6개 지역 배전회사로 분할하여 민영화할 계획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력공사가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모두 독점하던 전력산업이 2009년 이후에는 기능별로 분할 되어 각각 민간기업의 발전회사, 배전회사로 구성된 경쟁체제로 탈바꿈하게 된다.

나. 시장의 개방

전력산업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화와 개방화로 들어서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전력 산업 자유화 지침에서 경쟁을 도입하여 각국의 전력시장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송 전망의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하여 유럽의 전력 시장을 단일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발전부문의 경쟁도입은 발전사업에 타국적의 기업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단행하 고 있다. 한국정부도 올해 안에 발전부문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 개를 국내외 기업에 판 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자회사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다. 외환위기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IMF 외환 위기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자금조달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또한 전력 산업은 시설투자비의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었으나 IMF 외환 위기 이후 국가 및 기타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존의 해외차입금으로 조달해온 자 금은 환률변동에 의해 막대한 이자부담과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외화차 입금 현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한국전력공사의 외화차입금

차입금잔액(억$) 이자율(%) 연이자부담(억$)

국내외화차입금 36.9 7.89 2.9

국외외화차입금 63.6 7.32 4.7

총계 100.5 7.56 6.7

주: 98년 9월 30일 현재 기준, 기준환율은 달러당 1,373.60원.

라. 기술의 발달

1970년대의 오일 쇼크이후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산업전반에 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유 발하게 하였으며, 전력산업에서는 에너지가격의 상승이 효율적인 열병합발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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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eneration technology)의 개발을 촉진 시켰다. 이러한 개발노력이 저비용 전기를 생산하 는 새로운 기술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새로운 기술인 소규모 가스복합터빈(gas-fired combined-cycle)시스템은 건설기간이 짧고 자본비용이 다른 기술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원조 달상의 문제가 줄어들고 있다. 가스복합터빈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등의 소규모 독립발전사업 자의 출현으로 인해 소규모 독립사업자들이 대규모 일반전기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 게 되었다.

3. 전력산업의 회계제도

가. 회계제도의 개요

한국의 전력산업에 적용되는 회계제도 및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자 종류에 따른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정부투지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고 기타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에 적용되는 회계제도를 알아보고 다음에는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회계제도 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전력공사의 회계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기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0 조 회계원칙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정부투자기관의 회계기준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8) 또한 제 25 조의 결산서의 제출의 제 2 항에서 결산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재무제 표와 그 부속서류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 하도록 되어 있다.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는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하 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사규집 안에 있는 정관 제 47 조 예산 및 회계와 제 50 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 비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사규집 안에 재무부문 재무0100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제정하였다.9)

8) 제 20 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20 조 (회계원칙) ① 투자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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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사규집 속에 있는 재무부문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살펴보면 제 1 조에 서 목적을 규정하고 제 2 조에서 적용범위를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 및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10) 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처리계산 서), 현금흐름표와 주기와 주석을 의미하며 부속명세서는 잉여금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제 1 항의 18가지와 제 2 항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명세서 등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11)

한국전력공사 정관에 의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 리계산서와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결산정리를 위해 사업계획대 실적분석보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 의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조서와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2)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전기사업자의 회계

전기사업자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전기사업 자의 회계처리는 전기사업법 제 27 조 회계의 처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정 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전기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 를 처리하고 전기사업에 관련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12)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회계규칙이 제정되었다. 제 1 조에서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 3 조에서 전기사업자의 회계처

9) 한국전력공사의 사규집은 공사설립법, 정관 그리고 경영, 조직, 감사, 일반관리, 총무, 인사, 노무, 재무, 자산․

물자, 영업, 일반기술, 발전, 정보통신, 송․변전, 배전, 기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기업회계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년 12월 12일자로 개정한 것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대상회사의 회계 및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하는 회계기준이다. 제 1 장 총칙, 제 2 장 대차대조표, 제 3 장 손익계산서, 제 4 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 장 현금흐름표, 제 7 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제 8 장 보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 다.

11) 부속명세서의 제 1 항의 18가지와 제 2 항의 9가지는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2) 제 27 조 회계의 처리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7 조 (회계의 처리) ① 전기사업자는 사업년도․계정과목의 분류․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고정자산회계 기타 재무계산에 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 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사업과 함께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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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 4 조의 회계의 구분에서는 사업소별로 회계단위를 나누도록 되 어 있다.13)

3) 회계제도의 현황 비교

한국전력공사의 회계처리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근거한 한국전력공사의 사규집 안에 있 는 정관 및 재무부문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정하며, 특별히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과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반면 에 기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회계규칙이 제정되어 이 규정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전력산업 내에서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회계제도의 적용이 다르며 회계기준이 통일되어 있 지 못하다. 이러한 제도의 구조가 <그림 1> 전력산업 회계제도의 현황에 잘 요약되어 있다.

13) 전기사업회계규칙은 1974년 1월 9일 상공부령 제410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제 1 장 총칙, 제 2 장 고 정자산, 제 3 장 저장품, 제 4 장 손익계산, 제 5 장 결산, 제 6 장 원가계산, 제 7 장 기타, 부칙 및 별 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제28조가 아니라 제27조이다. 제 1 조, 제 3 조, 제 4 조의 내 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계원칙)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에 관하여 진실한 내용을 표시하고, 모든 회계에 대하여는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할 것

2. 회계정리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이를 수시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정확히 구분하고,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 계리할 것 4. 전각호 이외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할 것

제 4 조 (회계의 구분) 전기사업자가 2인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고 있을 때에는 회계단위를 적정히 구분 계 리하여야 한다.

(13)

<그림 1> 전력산업 회계제도의 현황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ꀹ➡ 전기사업법

ꀻ ꀻ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한국전력공사정관 전기사업회계규칙

ꀻ ꀻ

기업회계기준 ➡ 한국전력공사

사규집

1.총칙 2.대차대조표 3.손익계산서 4.자산부채의 평가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6. 현금흐름표

7. 주석 및 부속명세서 8. 보칙

부칙

한국전력공사 정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1.총칙 2.고정자산 3.저장품 4.손익계산 5.결산 6.원가계산 7.기타 부칙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부속명세서 잉여금명세서 제조원기명세서 등

19가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사업계획대

실적분석보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의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조서 기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잉여금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각계정명세서 재산목록

저장품잔액명세서 기능별요소별비용 명세표

전각호 이외에 필요한 제표 및 명세서

한국전력공사(정부투지기관) 기타 전기사업자

(14)

나. 원가계산

회계제도 안에서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투지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사 규집 재무부문 재무02 원가계산지침에 의하여 원가계산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전 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원가의 구성, 수종별 원가계산, 원가계산세칙을 정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원가계산도 한국전력공사와 기타 전기사업자 간의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고 분석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타 전기사업자의 기준을 보 기로 한다.

1) 한국전력공사의 원가계산과 분석

원가계산과 분석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사규집 재무부문 재무02 원가계산지침을 제정하여 원가계산을 위한 회계처리기준, 원가계산 및 분석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원가계산지 침은 총칙, 원가계산을 위한 회계처리, 원가계산, 원가분석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 목적, 용어의 정의, 원가계산형태, 원가부문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 2 장 원가계 산을 위한 회계처리에서는 각 비용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 3 장 원가계산에서는 종 합원가계산, 발전원가계산, 영업원가계산과 일반관리 원가계산으로 나누어 각각의 배분기준 및 원가계산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 4 장 원가분석에서는 분석자료보고, 분석형태 등을 정 하고 있다.

2) 전기사업회계규칙 제 6 장 원가계산

기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전기사업회계규칙 제 6 장 원가계산 규정에 의해 원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원가계산 규정을 살펴보면 원가의 구성, 수종별 원가계산 세칙에 대한 규정이 있다.

원가는 전기사업비용과 기타의 사업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수종별 원가계산 을 하도록 하여 각 수용별 부하의 특성 및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자가 원가 계산에 관한 사항을 원가계산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현행 회계제도 개선의 필요성

우선적으로 현행 전력산업의 회계제도는 모든 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전력공사에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기타 전기사업

(15)

자에게 적용되는 회계원칙과 기준이 다르다. 전력산업에 속해 있는 모든 전기사업자에게 적 용되고 기준이 되는 통일된 회계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림 1>에서 보았듯이 결산 을 위한 보고서의 종류도 사업자에 따라 다르며 그것들의 양식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다.

통일된 보고서의 종류 및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산업의 회계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전력산업은 타 산업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간 략히 살펴보면 첫째로 막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연독 점산업이다. 둘째로 전력의 비저장성을 들 수 있다. 즉 전력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며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재고가 있을 수가 없다. 셋째로 전력망을 이용한 네트워크산업 이므로 공통비용이 타산업보다 큰 부분을 차지한다. 넷째로 전력산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 음으로 정부나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특성을 일반회계기준으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산업 고유의 회계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력산업은 설비투자가 큰 장치산업이며 전력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산업이기 때문에 고정 설비자산이 타 산업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발전, 송전, 배전의 기능별 발생되는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통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류하고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력산업의 기 능별 비용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자연독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부나 규제기관으로부 터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목적의 비용 및 원가 정보는 정부나 규제기관의 요금정책의 주요 한 자료이며 경쟁 도입의 전재조건인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의 규제부문과 경쟁부문간의 내부보조의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부문별, 기능별로 회계를 분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6)

III. 외국 및 전기통신산업의 회계분리제도

1. 미국 켈리포니아주 전력회사의 회계분리제도

미국의 전력산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 뿐 아니라 내부의 기록과 세금보고 목적을 위하여 회계를 처리한다. 전력회사의 주주, 투자자와 금융관계자들도 이 회 계자료를 이용하여 수입, 이익, 배당금 등에 근거하여 전력회사를 평가한다. 전력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의 기본은 1935년에 연방전력법(US Federal Power Act of 1935)의 제정과 연 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의 설립으로부터 확립된 통일회계시스템(The Uniform System of Accounts)이다.

미국에서의 회계분리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첫 번째 이 유로는 경쟁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다. 수직 통합되어 있던 전력회사가 여러 회사로 분리 독립되었고, 분리된 회사는 규제를 받는 부문과 규제를 받지 않는 부문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산 및 부채, 손익 등 모든 계정을 따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IOU(Investor-Owned Utilities)들은 발전부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전기사업자의 배전회사는 발전원가와 송전 및 배전 등 다른 서비스 원가를 분리 처리하여야 하며 개별화된 항목을 소비자인 수용가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로 송전망 개방으로 인한 FERC의 요구사항이 있다. 주된 일 반전기사업자는 송전망에 관한 비용 및 원가에 대하여 회계를 분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좌초비용의 보상을 위해 다양한 자산 및 부채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회계분리 하도록 하고 있다.14)

켈리포니아의 예를 살펴보면, 1996년 켈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y Commission: CPUC)가 켈리포니아주의 3개의 전력회사에게 개별화된 요금을 제출하 도록 요구하고 있고 비용 기능별 분리의 구체적인 사항을 1996년 11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14) 좌초비용(stranded cost)이란 전력회사가 이미 투입한 발전설비 및 계통에 대한 투자비를 경쟁시장에서 가 격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설비가 필요치 않게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정확한 좌 초비용의 계산은 힘들지만 다음의 두가지 방식으로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우선 발전량에 의한 방 법(kilowatt hour method)으로 백만원짜리 발전소를 가정할 때 이 발전소가 10원/kWh에 발전하여 시장에서 5원/kWh로 판매하게 되면 이 발전소의 죄초비용은 50만원이 된다. 그리고 매각에 의한 방법(sales method)으 로 백만원짜리 발전소를 75만원에 매각하게 되면 25만원 은 좌초비용이 된다.

(17)

하였다.15) 발전, 송전, 배전의 기능별 개별화, 소비자별 비용의 배부와 요금 설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회사는 발생한 비용을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발전비용, 송전비용, 배전비용, 전력교환비용, 경쟁체제 변환비용, 공익사업비용, 원전 폐로비 용으로 분류한다.

실례로서 Pacific Gas & Electric Company(PG & E)가 소비자에게 보내는 전기사용청구서 를 살펴보기로 한자.16) 매달 보내는 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수용가별 다르지만 공 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PG & E사는 발전비용, 송전비용, 배전비용, 사회비용과 구조조정비용으로 분리하고 있다.

발전비용은 경쟁가격으로, 송전 및 배전비용은 규제가격으로 정하여 포함되어 있다. 사회비 용은 피할 수 없는 규제가격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비용, 연구개발비, 원자력 발전의 폐로비용 등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조조정비용은 피 할 수 없는 규제비용으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으로 경쟁 과도기 비용과 같은 회피비용 과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다.

PG & E회사가 각 가정에 보낸 비용이 분리된 가정용 청구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Total Charges $72.75

Legislated 10% Reduction -$ 7.28

Net Charges $65.47

The net charges shown above include the following components.

Electric Energy Charge $0.04732/kWh* $30.00

Transmission $ 2.48

Distribution $20.59

Public Purpose Programs $ 2.58 Nuclear Decommissioning $ 0.33 Competition Transition Charge(CTC) -$ 0.75 Trust Transfer Amount(TTA) $10.24

* This rate is based on the weighted average costs for purchases through the Power Exchange. This services is subjected to competition. You may purchase electricity from another supplier. (Call 1-800-743-0040 for a supplier list.)

Note: All Customers pay a Competition Transition Charge as part of the charges above, including those who choose an electricity supplier other than PG&E.

15) 켈리포니아주의 3개 전력회사는 IOU형태의 민간전기사업자로서 Pacific Gas & Electric Company(PG & E),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와 San Diego Gas & Electric Company(SDG & E)가 있다.

16) PG & E사는 발․송․배전이 수직통합되어 있고, 약 160개의 수력, 화력, 지열 및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켈 리포니아주 북부와 중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사업자이다.

(18)

이 청구서에서는 발전비용은 Electric Energy Charge 항목으로 kWh당 가격과 함께 총비 용이 나와 있고 송전비용, 배전비용, 사회비용은 Public Purpose Programs와 Nuclear Decommissioning 항목으로, 그리고 구조조정비용은 Competition Transition Charge와 Trust Transfer Amount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다. 켈리포니아주 공익사업위원회(CPUC)는 전력수 용가가 실질에너지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교를 통하여 전력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2. 호주 New South Wales주 배전회사의 회계분리제도

호주의 전력산업은 1991년 전력시장에 대한 경쟁체제도입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1995년 전력공급에 관한 법률(Electricity Supply Act 1995)에 따라 New South Wales주의 독점전력 회사이었던 Pacific Powert사는 3개의 회사로 분할되고 6개의 배전회사로 합리화되었다.17) 6 개의 배전회사를 규제하기 위하여 독립가격규제 심사기구(IPRT: 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에서 배전사업자의 정보요구법령(Regulatory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Electricity Distributors in New South Wales)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 안에 배전사업자 를 위한 회계분리규칙(Accounting Separation Code for Electricity Distributors in NSW)이 규정되어 있다.

가. 배전사업자의 정보요구법령18)

서론에서 독립가격심사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6개의 배전회사를 규 제하기 위한 역할이 있으며, 둘째로 소매공급사업와 배전망사업의 분리를 통해서 가격, 접속 조건 및 반 경쟁행위의 의미에서 배전망의 무차별적 접속을 보장하며, 셋째로 망사업의 수입 과 소매공급의 수입은 “network revenue” cap과 “retail gross margin” cap으로 규제하고 마 지막으로 비규제부문과 규제부문 간의 상호보조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17) 분할된 3개의 발전회사들은 주(state)가 소유하고 있으며 First State Power, Macqua. Generation과 Pacific Generation이며, 기존의 25사의 배전회사는 Energy Australia, Integral Energy, North Power Energy, Advance Energy, Energy South와 Far West Energy로 재편성되어 배전사업 및 공급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18) 이 법령은 1. Introduction, 2. Nature of Guideline, 3. General Principles of Preparation, 4 Information Requirements, Appendices와 Definition of Terms로 구성되어 있다.

(19)

이 법의 목적으로는 첫째로 전력 공급과 판매에 경쟁을 촉진하고, 둘째로 전력의 배전, 공 급과 판매를 위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의 유지를 보장하며, 세째로 전력 가격의 측면 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력공급산업의 유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회계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여기에서 제무제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 며 수입과 비용의 배분에 대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의견서 및 보고 서를 독립가격심사기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4장에서는 정보요구사항을 규정하여 독립가격심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지침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에 배 전사업자를 위한 회계분리규칙(Accounting Separation Code for Electricity Distributors in NSW)이 포함되어 있다.

나. 배전사업자를 위한 회계분리규칙

이 규칙은 20개의 조항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칙의 범위, 회계분리의 논제, 원칙과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칙의 부록에서는 NSW 주정부의 경제적 목적을 규정하고 배전망 사업의 정의, 가격규제의 역할, 회계정책의 시사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칙의 범위에서 지정된 전력 배전 사업자의 회계분리와 결산보고서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규정하고, 배전사업의 기능을 밝히고 배전회사의 소득, 비용, 자산과 부채를 독점적 배전망 기능과 다른 기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분리와 부문별 공시를 구별하여 부문별 공시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회계분리의 논제에서는 배전망의 독점적 기능을 판정하여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을 요 구하고 있으며, 독점적인 기능과 다른 기능이 공유한 자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칙과 지침에서는 배전망의 독점적 기능별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독점적 기능으로부터 제외되는 기능을 열거하고 있으며, 활동기준에 근거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유동 자산 배분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규칙의 부록에는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적 목적이 배전망 사업에서의 경쟁환경의 조성이라 고 규정하고, 규제사업의 근본적인 영역을 정의하고 배전망사업의 보편적인 영역을 열거하고 있다.

(20)

3. 전기통신산업의 회계분리제도

한국에서의 회계분리 사례로는 전기통신산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전기통신산업은 한국 통신의 독점체제에서 1991년 12월 1일부터 데이콤이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이 도입되었으며 국제전화사업을 비롯 개인휴대통신 등 6개 통신사업에 신규진입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회계 및 정보시스템도 민영화 및 자유경쟁체제에 맞도록 재조정되었다. 이것을 검토하고 살펴보기 위해 전기통신산업에서의 회계분리를 위한 규정의 변천을 살펴보고, 다음 으로 전기통신산업의 회계기준을 검토한 다음 회계분리 절차를 보기로 한다.

가. 전기통신산업의 회계분리를 위한 규정의 변천

1991년 12월 1일 데이콤이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산업에 경쟁이 도입됨 과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기통신산업의 공정하고 적정 한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 하고 통신 역무간 회계분리의 제도화를 확립하며, 전기통신역무 요 금산정에 있어서 상호내부보조, 가격요소의 조작, 비용의 전가를 금지하는 목적으로 전면 개 정되었다.

또한 1994년 8월에 회계분리를 공식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 칙이 제정, 공포되였다. 그것의 중요한 내용은 회계 분리한 내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말 이후 일정기간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회계분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1995년도 중에 정부와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사업자의 자체특성을 반영하고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996년 5월에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1996년 6월에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당 초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던 세부적인 회계분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전 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에서 명시하고, 하위규정에 회계분리 세부사항을 위임 함에 따라 미래의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른 회계분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용이하게 하고, 이 정부규칙의 시행은 1996년 원가계산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21)

나. 전기통신사업의 회계기준 현황

전기통신사업의 회계기준 및 회계분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 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이하 고시라 한다)을 검토하기로 한다.19)

규칙의 목적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 어 있다. 회계정리의 일반원칙 및 정부에 보고하는 영업보고서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또 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을 할 경우에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설비와 자산에 대해서 도 분류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설비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자산은 일반지원 자산, 미착자산과 건설중인 자산으로 크게 분류하고 일반지원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으 로 세분한다.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7개의 역무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공통비용을 인위적 배분 및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의 방지 목적으로 역 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정확한 수익 및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용, 영업수익 및 영업외비용 등 역무별로 직접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직접분류하고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역무별로 분리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서 단일사업자가 경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에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도 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칙에서 규칙에서 분류한 역무별로 세부역무가 정의되어 있고, 제2장과 제3장에서 비용 및 자산의 역무별 배부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4장에서 규칙에서 규정한 지역별 회계분리에 대한 기준 및 분류를 정하고 있 다. 비용 및 자산을 세분하고 이에 따른 직접비와 공통비를 배부하는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부기준은 지속성 및 공정․타당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는 변 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19)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의 전체 내용은 [부 록 1] 전기통신사업의 회계관련 법령에 수록하였다.

(22)

다. 전기통신사업의 회계분리절차 현황20)

전기통신사업의 회계분리절차를 살펴보면 형태별, 기능별, 역무별, 접속요소별로 구분되어 진다. 인건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의 형태별 원가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교환, 전송, 선로, 단말, 정보통신 비용 등의 기능별 원가로 재분류한다.

재분류된 기능별 원가를 규칙과 고시에서 규정한 배부기준에 의해 전화, 전기통신, 이동통 신 등의 역무에 따른 역무별 원가로 배부한다. 접속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배부된 역무별 원 가를 접속요소와 비접속요소에 따라 접속관련원가와 비접속관련원가로 재배부한다. 이 절차 가 <그림 2>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2> 통신산업의 회계분리절차

형태별 기능별 역무별 접속요소별

인건비 수선유지비 감각상각비 ⇒

교환 전송 선로 단말 정보통신

배부

⇒ 기준

전화 전기통신 이동통신 기타전기통신

접속요소 비접속요소

20) 염용섭 외, 1997, “전기통신산업의 회계제도 개선”에서 일부를 정리하여 인용하였다.

(23)

IV. 전력산업의 회계분리제도 도입

1. 전력산업의 회계제도 개선방안

현행의 회계제도는 전력산업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전력산업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 전력산업의 특성에 맞고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내외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정부나 규제기관의 효율적인 감시 및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통일된 회계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전력산업의 회계제도 개선방 향을 살펴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회계분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것 들을 수용하는 통일회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 회계제도의 개선방향

전력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정부나 규제기관의 정책수립이나 규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회계제도의 개선방향은 우선적으로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회계제도를 구축하는데 있다. 두 번째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용가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을 보장하는 회계분리제도 및 외부공시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의 마 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비용보다 효용이 큰 회계제도가 되어야 한다. 회계제도의 유지나 적용에 있어서 손쉽고 편리하여 적은 비용으로 유지될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시 및 통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제도의 수립이 중요하 다.

나. 회계분리제도의 도입

자연독점이 형성되어 있고 정부나 규제기관으로 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전력산업의 경우에 는 하나의 사업자안에 경쟁부문과 규제부문이 공존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 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나 규제기관이 이러한 사업자에게 서비스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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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로 분리된 회계정보를 요구하여 정책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부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규제부문과 경쟁부문과의 회계를 분리하여 부문간의 내 부보조를 방지하여 경쟁이 도입된 부문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새로 전력산업에 진입하는 신규진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전기사업과 전기사업외 사업으로 구분하고 전기사업내에서 다시 규제 부문과 경쟁부문의 회계를 분리하여야 하고, 이를 발전, 송전, 배전 등의 기능별로 회계분리 를 함으로써 부문별 및 기능별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송전망의 개방이나 배전망의 사용을 개방할 경우에 송전망 및 배전망 사용에 대한 요금의 산정은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소비자인 수용가에는 투명하고 정확한 요금 산정 방법을 보여 줌으로써 기업과 소 비자간의 신뢰성을 높힐 수 있다.

다. 통일회계시스템의 구축

전력산업의 통일회계시스템의 규정체계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전력산업내의 모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적용받도록 하고, 회계처리는 회계규칙에서 규정하도록 개 정되어야 한다. 회계규칙은 전기사업법의 전력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나 기타 규제기관 에서 필요한 정보를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만을 규정하고, 하위 규정인 회계처리지침이나 회계분리고시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필요로 한다. 전력산업내에 실제 적용하여야 할 실무차원의 기준 등은 회계분리고시와 회계처리지침에서 규정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급변하는 환경 및 정부의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회계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된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전력산업 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을 따로 규정한다. 포함될 내용은 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회 계분리, 원가계산, 결산, 기타 및 보칙으로 구성될 수 있다.

회계분리고시는 회계분리 대상에 대한 규정, 배부기준 등을 규정할 수 있다. 배부기준은 회계분리고시에 둠으로써 변화하는 전력산업의 환경 및 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공정한 경 쟁 기반을 달성하고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다. 회계분리고시는 총칙, 기능별 비용 의 배부기준, 기능별 자산의 배부기준, 지역별 회계분리, 원가계산지침에 관한 내용, 기타 부 속명세서양식 등으로 구성된다.

회계처리지침은 사업자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업회계기준과의 일치를 위하여 회계규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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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력산업의 통일회계규칙의 틀(안)

전기사업법

회계규칙 ←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지침 회계분리고시 기능별

원가산정지침 전력요금산정

지침

전력산업의 통일회계시스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및 통일된 보고서의 양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 정한다. 기능별 원가산정기준지침과 전력요금산정지침은 정부나 규제기관에게 정확한 원가 에 기초한 공정 타당한 요금정책을 제시하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전력계통망의 개방에 따른 전력망 사용료의 산정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사업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일 관성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용가의 공정한 이익과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다.

2. 전력산업의 회계분리의 틀

전력산업의 회계분리 구분은 우선적으로 전기사업과 전기사업외 사업으로 구분하고, 전기 사업내에서 규제부문과 경쟁부문으로 구별하여야 하고, 다음에 기능별, 지역별 및 수용가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의 실례로서 기능별, 지역별 분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규제부문과 경 쟁부문의 구분은 기능별 구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능별 구분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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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별 구분

기능별 구분은 크게는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 기능별로 자산, 부채와 자본의 분리를 하도록 한다. 분리의 기준은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이용하여 하면 된다. 즉 각 기능에 직접 귀속되어 있는 항목은 직접 분리 귀속시키고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배부한다. 비용에 관한 분리 또한 같은 방법으로 분리 구분한다.

즉 공통비용 및 기타 비용을 발전, 송전, 배전, 판매로 배부하고 그 다음에 각 부문별로 더 상세히 배부하여야 한다.

1) 발전부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계획에서는 발전부문은 따로 송․배전과 분리되어 경쟁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경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발전원가의 계산을 위해 발전원별로 나누어 비용을 배부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별로 비용을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송전부문

송전 부문은 독점 체제를 유지하며 송전망의 개방과 더불어 정부나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제 와 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송전망 개방에 따른 송전료 산정이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송전시설에 대한 자산의 분리, 부채의 분리 및 송전망 의 운영비용을 구별 분리하여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송전망의 개방뿐 아니라 그것의 사용료의 산정이 투명하 고 합리적이어야 하기때문에, 송전망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득할 만한 산정기준 및 배 부기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3) 배전 및 판매부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계획안을 보면 배전부문은 처음에는 규제부문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 로 경쟁부문으로 전환되어 간다. 경쟁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소매부문의 경쟁을 위해서는 배 전망의 개방이 필수 조건이며 그에 따른 배전망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 배전망 사업부문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배전 및 판매부문은 경쟁과 규제가 공존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전망을 소유한 배전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배전망사업과 판매사업에 대한 자산, 부채, 비용 등을 구분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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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별 구분

지역적 구분은 배전부문처럼 실지 지역적인 구분도 중요하지만 발전부문처럼 다른 장소에 있는 발전소별 분리도 의미한다. 지역적으로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배전망의 개방이 요구될 경우 배전회사는 배전망사업과 판매사업 등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자산, 자본, 비용 및 기타 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기능별, 지역별 배부기준의 확립

기능별, 지역별로 구분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분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 한 배부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선 기능별 구분에서 보면 회사 자체가 분리될 경우는 회 계자체도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한 회사가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경 우에는 자산, 부채, 비용의 분리가 필요하며 배부기준은 중요하다.

특히 전력산업에서의 자산 중 고정자산은 요금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배부기준에 따라 요금에 많은 영향을 준다. 또한 비용 중에 공통비의 배부는 기 능별, 지역별로 직접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라. 회계분리의 체계

전력산업의 전기사업내에서는 경쟁부문과 규제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1999년 1 월에 발표된 구조개편계획에 근거하여 설정하여 보면 <그림 4>와 같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경쟁부문과 규제부문과의 회 계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여 회계분리를 할 수 있다.

경쟁부문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나 효율화를 목적으로 발전부문에서는 발전원별로 구분하여 원별 원가를 계산하고 지역적으로 발전소별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배전부문에서는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경쟁부문인 판매사업과 규제부문인 배전망사업으로 분 리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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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회계분리의 체계

경쟁부문 발전 ➡ 자회사분할

규제부문 송전 민영화

경쟁 또는

규제 배전 ➡ 지역적 분할

규제부문에서는 공정 경쟁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송전료 및 배전망 사용료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산이 요구되고, 또한 이용자별 사용료의 계산을 위하여 송전망의 전압별 송전비 용을 산출할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현재의 한국전력공사의 수직통합된 구조를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 5>의 회계분리체계를 가질 수 있다. 우선 전기사업과 전기사업외 사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전기사업내에서 기능별로 발전, 송전, 배전으로 분리한 다음 각 부문별로 다시 세분할 수 있 다. 발전부문은 발전원별로 구분한 다음 발전소별로 세분하여 자산, 부채, 자본, 및 비용 등 을 회계분리 처리하고 원가산정에 있어서도 같은 체계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송전부 문은 전압별로 세분할 수 있다. 배전부문도 지역별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배전망사업과 그 외의 사업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전기사업외 사업으로는 현재 한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별로 보면 전산분야, 통신분야 및 한일병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회계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회계관련 법령의 정비

전력산업에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한 통일회계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살 펴보면 첫째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쟁 도입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서 정부나 규제기관의 입장이 조정자의 역할로 바뀌어야 하며 전력산업에 종사하 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규제기관은 조정자 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업자는 자율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독점체제하에서의 전력산업에서의 회계정보는 단순하고 정보의 양도 그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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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전력공사의 회계분리체계

사업별 기능별 발전방식별 지역별

(발전소별)

발전

기력 보령, 삼천포, 등

원자력 영광, 울진 등

수력 화천, 춘천 등

내연력 남제주, 한림 등

복합화력 서인천, 분당 등

구입전력 한화, 충주 등

전압별

송전 345kV,

154kV 등

지역별 사업별

배전 서울, 부산 등

배전망사업 배전망외 사업

전기 사업 외 사업

전산분야

통신분야

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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