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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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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용윤리학

- 생명의료윤리 주제 탐구(2): 안락사-

김남준(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2)

목차

문제제기

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 찬반논쟁

뇌사와 장기이식

대안 및 결론

(3)

1. 문제제기

1. 안락사의 허용 여부를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결 정할 수 있을까?

보편화 가능한 객관적 결정은 쉽지 않다.

(4)

1. 문제제기

2. 안락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 2005년 이인영 교수(한림대) 조사결과

(5)

1. 문제제기

(2) 2008년 SBS 시사토론 조사결과

(대법원 ‘존엄사 인정’ 계기, 리얼미터 조사, 경향신문, 2008.12.05)

(6)

2. 안락사란 무엇인가?

1. 사전적 정의

편안하고 수월한 죽음(an easy death)

안락사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를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를 지칭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작위(적극적

안락사) 또는 부작위(소극적 안락사)에 의해 환자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

(7)

2. 안락사란 무엇인가?

2. 안락사를 지칭하는 여러 개념들

자비사

(mercy killing) 의사 조력사 존엄사(尊嚴死)

(8)

2. 안락사란 무엇인가?

3. 안락사의 종류

동의 여부

• 자의적 안락사

• 비자의적 안락사

• 반자의적 안락사

시행 방법

• 적극적 안락사

• 소극적 안락사

(9)

2. 안락사란 무엇인가?

4. 안락사에 대한 주요 논쟁점

환자의 이익은 무엇인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다운 것인지, 삶의

양보다 질을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안락사의 목적이 죽음 그 자체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10)

3. 안락사 찬반논쟁

1. 자의적 안락사

자의적 안락사는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 유형

연합뉴스 2016. 8. 13

(11)

3. 안락사 찬반논쟁

<자의적 안락사 찬반논쟁>

자의적 안락사는 단지 의식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기도 한 존재, 즉 인격적 존재의 살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비자의적 안락사와 다르다. 동의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동의할 때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개인에게 자신의 생명에 대한 처분권을 주어야 하는가?

우리는 생명의 문제에 대한 선의의 간섭을 해야 하는가?

(12)

3. 안락사 찬반논쟁

(1) 권리의 특징

권리(Right)의 두 가지 특징은 주장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인 간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선택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권리의 본질 적 특징이다.

생명권이 여타의 권리와 성격이 같은가? 다른 권리는 그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죽음과 같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명권은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되돌 릴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만약, 우리가 생명에 대한 자기처분권을 인정한다면, 자살(suicide) 역시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해야 하며 장기매매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되 어야 한다.

(13)

3. 안락사 찬반논쟁

(2) 죽을 권리

개인은 자기의 생명을 종식시키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명을 죽여 달라고 요구할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품위 있게 죽을 권리 를 말한다. 단순한 생명의 연장으로 극도로 초라해져서 죽는 것보다 품위를 유지한 채 로 죽기를 원하는 경우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죽을 권리에 상응하는 죽일 의무가 성립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죽을 권리 는 도덕적으로도 실행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4)

3. 안락사 찬반논쟁

(3) 자율적 선택, 죽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존중

합리적인 행위자는 자신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강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므 로 만약 합리적 행위자가 자율적으로 죽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가 선택한 바와 같이 하도 록 도와야 한다. 더구나 우리가 계속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죽음에 반대할 근거로 간주해야 한 다면, 죽고자 하는 욕구를 죽음에 찬성할 근거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자유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욕구한다는 사실로부터 안락사와 관련된 당위를 도출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걱정하기도 한다. 과연 이런 경우 안락사에 대한 결정이 순수 자율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15)

3. 안락사 찬반논쟁

(4)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문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death) 그 자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dying)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과정을 줄이는 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16)

3. 안락사 찬반논쟁

(5) 생명은 가치 있는 삶의 전제조건일 뿐이라는 문제

단순한 생명의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조금 더 산다는 것이 그 밖의 모든 고려 를 능가하는 최고선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체적 삶은 사랑, 우정 등과 같 은 모든 가치를 구현시켜 주는 선결조건이 될 때에 한해서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논의할 수 없다. 어떤 사 람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생애를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사 람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소중하게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17)

3. 안락사 찬반논쟁

2. 비자의적 안락사

인간이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안락사는 자의적이지도 반자의 적이지도 않을 것이며 비자의적일 것이다.

(18)

3. 안락사 찬반논쟁

<비자의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

비자의적 안락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세 부류이다. 첫째, 안락사에 동의할 수 있는 이 해 능력을 이제껏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신생아와 중증의 정신 불구자가 여 기에 해당한다. 둘째, 이전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상실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노인성 치매 같은 질병이나 노쇠로 인해 정신적 무능력자가 되어 버린 사 람들이 있다. 셋째, 안락사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혼수상태에 빠져서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둘째와 셋째 부류로서 비자의적 안락사의 고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전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 안락사를 요청하지도 거부하 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19)

3. 안락사 찬반논쟁

(1) 세 번째 부류의 경우

셋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비자의적 안락사를 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살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 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도대체 없기 때문이다. 이때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비자의적 안락사를 수행하면, 우리는 환자의 자율성과 생명권을 침해하게 될 는지도 모른다.

(20)

3. 안락사 찬반논쟁

(2)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경우

첫째와 둘째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비자의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자의 자율성 개념이 첫째와 둘째 부류의 비자의적 안락사를 논의하는 데 아무런 역 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의적 안락사가 자율적이고 자의식적인 결정에 대한 요구에 무게를 둔다면, 비자의적 안락사는 생명의 보호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21)

3. 안락사 찬반논쟁

(3) 살인과 비자의적 안락사?

우선 동기 또는 의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 살인이 악의에 찬 것이라면 비자의적 안락 사는 선의에 의한 것이다. 다음으로 살인과는 다르게 비자의적 안락사는 그 사람의 입 장에서 생각해 보는, 이른바 대리판단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비자의적 안락사는 최소한 ‘유사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의견은 어떨까?’, ‘환자에게 최선 의 이익은 무엇일까?’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따라서 비 자의적 안락사를 살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2)

3. 안락사 찬반논쟁

3. 반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는 자의적 안락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다르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에 동의할 능력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안락사가 수행되었을 때, 이것을 반자의적 안락사라고 부른다.

(23)

3. 안락사 찬반논쟁

<반자의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

이 유형의 안락사에는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된다. 첫째, 계속 살기를 선택한 사람에 대 해 안락사를 수행하는 경우와 둘째, 죽는 데 동의하진 않았지만 만약 물었다면 동의했 을 사람에 대해 안락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우선, 실제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만약 물었다면 동의했을 사람에게 묻지 않 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왜 묻지 않겠는가? 아주 기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의할 능력이 있고 동의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유를 생각할 수 없 을 것이다.

(24)

3. 안락사 찬반논쟁

다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락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그 동기가 당사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할 때뿐이다. 물론 이런 동기로 행동 하는 사람이 그 행동의 목표인 상대방의 소망을 무시한다는 건 기이하다. 한 행위가 안락사가 되기 위해서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면, 자신에게 최선의 이 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것이다. 극단적 인 참혹함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 간섭주의적 이유로 반자의적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가능할까?

반자의적 안락사는 이론적으로는 성립하나 실제 삶에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 반자의적 안락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25)

3. 안락사 찬반논쟁

4.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행위에 따른 구분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여 환자를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당사자 가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 으로써 안락사시키는 경우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26)

3. 안락사 찬반논쟁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

무엇이 더 나을까?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27)

3. 안락사 찬반논쟁

5. 안락사에 대한 입장 비교

찬성입장 반대입장

자연법과 의무론적 근거 죽음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 공리주의적

근거 죽음에 대한

권리

(28)

4. 뇌사와 장기이식

1. 문제제기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장기이식 성공사례와 장기기증 미담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자는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이식할 장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법 장기매매나 불공정한 분배 문제를 비롯 해, 장기이식을 전제로 한 뇌사를 죽음으로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법적 차원이 아닌 도덕적 차원의 논쟁], 이식이나 후속 치료 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장기이식은 신체 조직이나 장기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자신이나 다른 개체에게 이식하 는 것을 말한다. 장기이식에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다른 부위로 이식하는 자가이식과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동종이식,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이식과 인공장기 이식 등이 있다. 또한 기증자가 살아 있는 사람인지 뇌사자인지에 따라 생체이식과 사 체이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9)

4. 뇌사와 장기이식

신장, 간장, 췌장, 골수 등 일부 장기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들은 생체이식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심장, 폐 등의 장기들은 뇌사자로부터의 기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그리고 생체이식이 가능한 장기기증도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의 수에 비하면 매 우 모자란 형편이다. 그렇다면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뇌사를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30)

4. 뇌사와 장기이식

2.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것인가?

(31)

4. 뇌사와 장기이식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 (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①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죽음의 기준을 너무 임의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닌가? 이것은 장기기증을 목적으로 죽음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넓힌 것은 아닌가? 이것은 (뇌사 인정 반대자의 입장에서는) 인간 생명을 장기기증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 의 절대적 권리로서 생명권이 장기기증을 목적으로 유보될 수 있다는 논리는 도덕적 으로 정당한 것인가?

(32)

4. 뇌사와 장기이식

장기기증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유족은 뇌사 판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아 심폐소생장치를 제거할 수 없다. 다른 치료 가능한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값비싼 의료장비를 뇌사자에게 연결해놓 고 자연적으로 심장이 멈추기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유족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늘 리고 있다. 결국 현행법은 재력이 없는 유족들로 하여금 원하지 않더라도 비용 때 문에 장기기증을 결정하고 뇌사 판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법률 이다. 그렇다면 뇌사 환자에게 공적 보험을 투여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 의료자원과 공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치료받아야만 살 사 람의 치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사 를 죽음으로 인정할 것인지, 의료복지의 수준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의 문제에 대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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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안 및 결론

호스피스

퀘블러 로스(Elisabeth Kuebler-Ross)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간호서적으로서는 아 마도 가장 유명한 책인『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On Death and Dying)』(번역서:

인간의 죽음, 분도출판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녀는 자신의 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안 락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인격적인 간호와 올바른 의료 가 제공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어 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34)

5. 대안 및 결론

죽음의 수용 단계

거부와 고립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죽음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은가?

(35)

5. 대안 및 결론

<대안 모색1>

안락사의 대안은 죽어 가는 사람을 인정 있게 보살펴 주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해 온다면, 의료진은 왜 그 사람이 그런 요청을 했는지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하며, 그 원인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환자 의 육체적 고통, 고독이나 영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질병 상태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 을 때, 과잉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진료 를 계속해 나가야 하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죽어가는 환자를 보살 피는 호스피스적 접근방식이다.

(36)

5. 대안 및 결론

<대안 모색2>

우리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환자 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의료보장은 인간 삶의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개인과 병원에 모든 비용을 떠넘기는 사회구 조 속에서 안락사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현실 생활에 서 일어나는 수많은 안락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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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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