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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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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2015. 5.

(2)

목 차

I.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개요 ··· 1

1.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 2

2. 추진경과 ··· 3

3. 재허가 심사 계획 ··· 4

4. 심사항목 및 배점 ··· 8

5. 재허가 여부 결정 ··· 10

II. 재허가 신청공고 ··· 11

III. 시청자 의견 청취 ··· 16

1.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 17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 19

Ⅳ.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 20

1.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 21

2.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 ··· 23

3. 심사평가 방식 ··· 24

4.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 ··· 26

Ⅴ.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0

1.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 31

(3)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 33

4.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 34

5.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 35

6.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 37

Ⅵ. 방송국 기술심사 ··· 38

1.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여부 ··· 39

2. 주요 심사 내용 ··· 40

3. 심사결과 ··· 42

Ⅶ.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 43

1.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2014.12.10) 의결내용 ··· 44

Ⅷ. 재허가 심사 결과 공표 ···45

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48

1.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2014.05.29) ··· 52

1.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2014.12.10) ··· 58

Ⅹ. 보도자료 ··· 66

부록 :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 65

(4)

I.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개요

(5)

구분 사업자명 방송국명

매체구분

합계 TV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1 1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1 1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1 1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1 1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1 1

(사)광주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1 1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 1 1

합계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 - 7 7

1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o ‘14.12.31.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대상>

(6)

2 추진 경과

o ‘14. 5. 29. ’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o ‘14. 6. 30. 재허가 신청서 접수

o ‘14. 8. 4. ∼ 8. 29.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 관보, 홈페이지(방통위·방송사․광역자치단체) 게재 및 방송사 공지

o ‘14. 8. 26.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대표자·편성책임자, 이상 없음)

o ‘14. 8. 28.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심사 의뢰 (전파법 제34조 심사사항)

o ‘14. 9. 16. ∼ 9. 29.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현장조사 실시

o ‘14. 11. 18.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o ‘14. 11. 18. ∼ 11. 20. 심사위원회 운영

o ‘14. 12. 10. ’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7)

3 재허가 심사 계획

□ 심사 기본방향

o 방송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 운영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심사시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 실현 여부 중점 심사 o 재허가 조건, 권고사항 등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등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o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사업계획 실현 능력 및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를 실시

□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구성원칙

o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 정

(8)

구분 세부내용

위촉기준

o 방송, 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o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o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결격사유

o 2012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o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의 자문․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구성방안 (9인)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9)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회계분야(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③ 위촉기준 및 결격사유

④ 심사위원회 구성

o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9)

다. 심사위원회 운영

① 기본방향

o 재허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허가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o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의견을 반영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② 심사위원회의 직무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o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및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o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o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

③ 의견청취

o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o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o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o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10)

④ 심사평가 방안 1) 평가원칙

o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2) 평가지표 :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o 계 량 : 방송평가, 재정력 능력,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를 반영

o 비계량 :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 (심사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

- 비계량항목 심사 평가점수 집계는 세부 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제외

※ 다만,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각각 1인의 심사점수만 제외

< 비계량 평가 환산점수 기준 >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100%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80%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60%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40%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20%

(11)

4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기준 원칙

o ‘11년 재허가 심사시 매체특성, 경영여건 등에 따라 재허가 심사항목 등을 조정함*에 따라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11년 재허가 심사항목과 배점을 유지

* 지역사회 발전기여·경영계획 분야의 배점을 상향(각100점→각150점)하고, 청취자 권익보호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분야를 별도 심사항목으로 신설하여 평가함

- (항목별 균형 심사) ‘11년 재허가시 매체의 특성과 방송평가가 제외 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심사항목을 균형적으로 심사

*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규모 지역(시․군․구 일부)을 대상으로 음악·문화·지역정보를 제공 하는 매체로서 방송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방송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재정분야 중점심사) ‘11년 재허가시 안정적인 방송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적 능력’ 심사항목을 최대 배점으로 유지 (총 1,000점중 250점)

□ ’14년도 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

o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과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심사항목 구조를 유지 하되, 심사 기본원칙에 따라 배점 조정

o 재허가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

(12)

- 심사항목 및 배점은 재정·기술적 능력 250점,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150점 등 8개 항목, 1,000점으로 구성

< ’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 >

심사항목 배 점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1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75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4.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6.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7. 시청자의 권익 보호 85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8.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75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9.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0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계 1,000점

※ ①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심사 후 심사 결과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 예정

② 재허가 조건 등 심사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방송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점수를 1,000점으로 환산

(13)

5 재허가 여부 결정

o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o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14)

II. 재허가 신청관련 공고

(15)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사항을 안내합니다.

□ 재허가 대상

o 2014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 재허가 대상 사업자 현황 >

구 분 방송사업자(방송국수)

공동체라디오(7)

ㆍ(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광주시민방송, (사)금강에프엠방송, (사)마포공동 체라디오,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사)영주에프엠 방송

□ 재허가 신청 서류 제출

o 제출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2014. 6. 30까지)

o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허가신청서, 첨부 서류 등

o 제출처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로 1)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o 문의 :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 담당(02-2110-1423, [email protected])

(16)

□ 심사위원회 구성

o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9)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회계분야(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심사항목 및 배점

o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150점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150점 3.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150점 4.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50점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50점

6. 청취자의 권익 보호 50점

7.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0점 8.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17)

□ 재허가 여부 결정

o 심사결과 총점 1,000점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o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약서 등) 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추진일정

o ‘14년 6월말 재허가 신청서 접수

o ‘14년 7월∼9월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미래부) 등 o ‘14년 10월∼11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14년 11월 재허가 의결 및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o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 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o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o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o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붙임 :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대상 방송국 현황

(18)

< 붙 임 >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대상 방송국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2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3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4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5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6 (사)광주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7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19)

III. 시청자 의견 청취

(20)

1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36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4.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3개 방송국)

-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TV, EBS FM) , 도로교통공단 (교통부산·교통광주·

교통대전·교통대구·교통인천·교통전주·교통울산FM) , 서울특별시 (교통FM, 영어FM) , (재)국악방송 (국악FM) , (재)극동방송 (극동광주FM)

○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7개 방송국)

-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 ,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

라디오FM) ,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공동체라디오FM) , (사)성서공동체

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 ,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 , (사)광주

(21)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4. 8. 4.(월) ∼ 2014. 8. 29.(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3, 1425)

(22)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접수 의견 없음

(23)

Ⅳ.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24)

1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 심사항목별 평가 배점

o 심사항목별 평가 배점은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14.5.29)

o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14년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 점 비 고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1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1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3.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1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4.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6. 청취자의 권익 보호 50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7.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8.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계 1,000점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심사 후

심사 결과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후 필요시 백서 등을 통해 공개 예정

(25)

□ 재허가 심사평가 항목 관련 참고자료

o 방송법 제10조 (심사기준․절차) 제1항

o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등) 제3항

<방송법 관련 조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법 제17조제3항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재허가 등)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 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26)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 부 평 가 항 목 1. 방 송 의 공 적 책 임 ․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50)

80 비계량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 50 비계량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20 비계량 방송평가회 제도 운영의 적정성 감점 계량 관계 법령 위반 사례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

성 및 제작의 적절성(150) 90 비계량 기획․편성․제작 실적의 적정성 60 비계량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정성 3.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150) 90 비계량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지원 이행실적 60 비계량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지원 계획 4.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150) 90 비계량 경영계획 이행실적 종합 평가 60 비계량 향후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250)

50 계량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150 비계량 추정 재무제표․수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재무적 건전성 50 비계량 방송시설 투자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6. 청취자의 권익 보호(50) 50 비계량 청취자 권익보호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7.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100) 100 비계량 허가조건 이행의 적정성

8. 방통위의 시정명령 회수 감점 계량 시정명령 건수별 감점, 시정명령 이행여부 평가

2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

□ 기본원칙

o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성

o 8개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배점은 재허가심사위원회에 위임

-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심사항목 구조 (’11년 재허가) 를 유지하되, ’14년 재허가 심사 기본원칙에 따라 배점 조정

□ 세부심사항목 배점 구성

o 매체의 특성과 방송평가가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항목별 재허가 기간 동안 실적과 향후계획을 균형적으로 배점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27)

3 심사평가 방식

□ 평가원칙

o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 평가방식

o 계량 평가 : 재정력 능력,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를 반영

o 비계량 평가 :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

(심사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

< 비계량 평가 환산점수 기준 >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배점별 환산 점수

40 35 30 25 20 15 10 5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100% 40 35 30 25 20 15 10 5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80% 32 28 24 20 16 12 8 4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60% 24 21 18 15 12 9 6 3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40% 16 14 12 10 8 6 4 2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20% 8 7 6 5 4 3 2 1

(28)

□ 평가방법

o 비계량항목 심사 평가점수 집계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제외

※ 다만,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각각 1 인의 심사점수만 제외

o 최종 심사평가 점수는 세부 심사항목별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 점수를 합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세부심사항목별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③ 최종 심사평가 점수 : ① + ②

o 자료 미제출 사업자의 경우 세부심사항목별 배점 및 등급과 상관

없이 0점 처리

(29)

4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15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80 비계량 o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이행실적

o 11년 재허가시 제출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의 적정성 - 지역주민․학생의 방송참여

보장 및 교육기회 제공 이행실적

- 소출력 매체로서 방송의 다양성 구현방안 및 질적수준 유지 이행실적

50 비계량 o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

o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20 비계량 o 방송평가회 제도 운영의 적정성

o 방송평가회 제도 및 운영 실적의 적정성 등 종합평가

감점 계량 o 관계 법령 위반 사례

o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형벌)에 따른 감점

o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 (대상 기간 : ’12.1.1.~’14.8.31.)

(3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15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정성

90 비계량 o 기획․편성․제작 실적의 적정성

o 계획 대비 이행실적의 적정성 종합평가

-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계획 이행실적

- 프로그램 편성 및 채널운용 계획 이행실적

- 방송분야별․제작주체별 편성실적

60 비계량 o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정성

o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 평가 - 프로그램 기획․편성의

기본방향 및 제작계획 - 방송분야별․제작주체별

편성계획

- 본방송 및 재방송 비율 -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비율(20~50%) 준수 등

3.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15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90 비계량

o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지원 이행실적

o 계획 대비 이행실적 종합 평가 - 캠페인, 행사, 기부 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

o 방송발전 및

o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31)

4.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의 적정성(15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의 적정성

90 비계량 o 경영계획 이행실적 종합 평가

o 경영계획 대비 이행실적 종합평가

- 교육훈련 등 조직․인력 운영 이행실적

- 자원 활동가 등 비정규직 인력활용 이행실적

- 분야별(프로그램 제작, 교육) 투자실적

-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이행실적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이행실적

60 비계량 o 향후 경영계획의 적정성

o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평가

- 인력운영계획, 제작 및 교육에 대한 투자계획,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등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25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0 계량 o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o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등 종합 평가

150 비계량

o 추정 재무제표․

수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o 재무적 건전성

o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추정 재무제표․수입계획의 적정성, 재무적 건전성 등 종합평가

50 비계량 o 방송시설 투자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o 방송시설 투자실적과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방송시설 투자계획의 적정성

(32)

6. 청취자의 권익보호(5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청취자의

권익보호 50 비계량

o 청취자 권익보호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o 청취자 권익보호 계획대비 이행실적

o 청취자 불만 처리 절차, 불만 처리 실적, 불만 처리 결과 등 적정성

o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청취자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청취자 참여보장 등 권익실현 방안

7.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100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허가시 부과된 조건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0 비계량 o 허가조건 이행의 적정성

o 허가조건 이행의 적정성 등 종합 평가

8.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감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감점 계량 o 시정명령 건수별 감점 o 시정명령 이행여부 평가

o 시정명령 1회당 10점 감점 o 불이행 1회당 20점 추가 감점

(33)

Ⅴ.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4)

1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o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분야 성명 현 직

심사위원장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송·미디어 (2인)

이만제 원광대 언론학부 교수

이재영 KISDI 정보사회분석실장 법률

(1인) 강경국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경영·회계 (2인)

김진기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오충한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기술

(1인) 임형수 ETRI 모바일방송연구실장 시청자

(1인)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방통위

사무조직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o 심 사 장소 : 방통위 4층 회의실

(35)

구분 일자 시 간 주요 내용

1차

서류심사 11.18(화)

10:00~10:10 개회, 인사말씀

10:10~10:30 재허가 심사계획 설명

10:30~11:00 세부 심사기준, 계량평가결과, 의견청취 대 상사업자 의결

11:00~12:00 재허가 신청서 검토

12:00~13:30 점심 식사

13:30~17:00 재허가 신청서 검토

17:00~18:00 주요 검토사항 등 재허가 심사 관련 논의

2차

의견청취 11.19(수)

09:00~09:15 신청서 및 사업자 의견청취 질의사항 검토 09:20~10:0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관악FM)

10:05~10:45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마포FM) 10:50~11:3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성남FM)

11:30~13:30 점심 식사

13:30~14:00 신청서 및 사업자 의견청취 질의사항 검토 14:00~14:4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성서FM)

14:50~15:3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영주FM) 15:40~16:2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광주FM) 16:30~17:1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공주FM)

3차 심사

평가의결 11.20(목)

10:00~11:00 사업자별 심사평가

심사위원 의견서 및 허가조건 작성 11:00~11:30 종합심사의견서 의결

2 재허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재허가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 2014. 11. 18. ~ 11. 20 (총 3일)

○ 재허가 심사장소 : 방통위 4층 회의실

(36)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1.19(수)

09:00∼09:15 신청서 및 의견청취 질의사항 검토 심사위원 09:20~10:0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관악

FM

) 심사위원장 10:05~10:45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마포

FM

) 심사위원장 10:50~11:3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성남

FM

) 심사위원장 11:30~13:30 점심 식사

13:30~14:00 의견청취 질의사항 검토 심사위원 14:00~14:4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성서

FM

) 심사위원장 14:50~15:3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영주

FM

) 심사위원장 15:40~16:2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광주

FM

) 심사위원장 16:30~17:1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공주

FM

) 심사위원장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o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o (청취대상) 재허가 대상 7개 방송사업자

o (청취일정) 재허가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중 1일 o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불가피한 경우 방통위(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o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o (의견청취 시간) 사업자별 40분

□ 의견청취 세부일정

(37)

4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 의견청취 개요

o (목적)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 허가·재 허가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도록 규정

o (기간/접수방법) ‘14. 8. 4. ∼ 8. 28 (4주간) / 우편, 팩스, 전자우편 o (공고방법) 관보, 홈페이지 (방통위, 사업자, 광역자치단체)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안내방송 (자막 및 음성)

매체 고지 방법

라디오 o 1일 2회 이상(주시청시간대 1회 이상)

o 방송진행중 고지, SB 고지 등 방송사 자율 결정

※ 주시청시간대 : 평일(19:00∼23:00), 주말·공휴일(18:00∼23:00)

- 시청자 의견청취 안내문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결과 : 접수의견 없음

□ 심사평가 반영

o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재허가 대상 방송국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 고지 실적을 심사평가에 반영

(38)

5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는 2014.12.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방송 등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에 대하여 재허가 신청서 검토, 의견청취 등 관련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4. 11. 20.

1. 종합의견

o 재허가대상사업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지역주민 등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등 편성의 적절성, 방송운영과 편성의 분리, 청취자 권익보호, 인력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 측면 등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함 2. 세부의견

o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 등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 또는 권고 등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o (조건관련)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 보도프로그램*의 편성

금지를 유지하되,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을 담보할 필요 (공통사항)

*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

- 방송운영시간 관련 규제를 폐지중*에 있으나 청취자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번 재허가 조건으로

유지할 필요 (공통사항)

(39)

-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비율* 관련 방송법상의 개념을 숙지하도록 하고, 방송의 다양성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을 담보할 필요 (마포·성서·영주·공주FM)

* 방송법 제69조제10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20%이상 편성토록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자는 50%이상 편성하고 청취자가 단순진행·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함

-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표자와 방송편성책임자를 분리하도록 할 필요 (관악FM)

o (권고관련) 방송 비전문가 (자원봉사자, 외국인 등) 의 제작참여 등에 따라 방송심의규정 준수, 방송사고 예방 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대표자 1인에 의한 경영은 방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인 조직·인력구조를 갖출 필요 (공통사항)

- 대부분 사업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재원구조 다양화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 (공통사항)

- 청취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평 가회 제도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 (공통사항)

* 공동체라디오는 방송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 평가회를 연1회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방송 비율이 다소 높음에 따라 방송의 품질제고를 위해 적정한 재방송 비율 유지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 (관악·성서·영주·광주·공주FM)

※ 기타의견으로 향후 방송시설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등 기술투자와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정책 건의사항

o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도입취지 및 정상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방송법 등

관련제도 등에 대한 방송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고, 업계 의견수렴과

제도정비* 검토 등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0)

심 사 항 목 배점 (사) 금 강 에 프엠 방송

(사) 문 화 복 지 미디어 연대

(사) 관 악 공 동 체 라 디오

(사) 광 주 시 민방송

(사) 마 포 공 동체 라디오

(사) 성 서 공 동체 에프엠

(사) 영 주 에 프엠 방송

1.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150 120.00 122.67 119.33 115.34 118.00 115.34 94.33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의 적정성 150 116.00 126.00 124.00 103.00 116.00 111.00 100.00

3.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150 109.00 120.00 117.00 106.00 112.00 109.00 106.00

4. 조직 인력운영 등 경영의

적정성 150 123.00 114.00 107.00 112.00 101.00 97.00 103.00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50 200.17 167.33 152.17 183.00 152.00 161.50 166.33

6. 청취자 권익보호 이행 실적 및 향후계획의

적정성 50 40.00 38.33 38.33 35.00 35.00 35.00 36.67 7.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행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0 86.67 90.00 90.00 86.67 83.33 86.67 83.33 8.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0 0 0 0 0 0 0

합 계 1,000 794.84 778.33 747.83 741.01 717.33 715.51 689.66

6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41)

Ⅵ. 방송국 기술심사

(42)

1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여부

o 전파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위원회는 미래부에 기술심사 의뢰와 함께 재허가 기술심사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송부

※ 관련 문서

-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1199(2014.8.28,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기술심사 의뢰)

【 재허가 기술심사 의뢰 서류 】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1.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각 1부 ○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각 1부 ○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첨부서류 포함) 각 1부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 표시도 ○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 배치도 ○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

(5) 공중선계 구성약도 ○

(6) 송신 공중선 지향특성도 ○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 감시장치 계통도 ○

4. 시설설치계획서 각 1부 ○

(43)

2 주요 심사 내용

가. 방송국 재허가 기술심사 사항 적합 여부(전파법 제34조)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o 주파수지정 가능성 o 기 허가받아 사용하는 채널로 지속적으로 주파수 지정 가능

o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o 각 매체별 기술기준에 적합

- 최초 허가 후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통해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o 무선종사자 배치계획 적합성 o 전파법 제71조의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

나. 방송국 개설조건 적합성 여부(전파법 제35조)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o 다른 방송국과 혼신발생 여부

o 주변 다른 방송국의 주파수 배치현황 등 을 고려할 때 다른 방송국의 수신에 혼신 발생 가능성 낮음 (기 허가 받아 운용중)

다.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 개설조건 적합성(전파법시행령 제56조)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o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블랭킷 에어리어 내 가구수 충족 조건

o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정 설치장소에 적합 (기 허가 받아 운용중)

o 송신공중선 위치 적합 여부

o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충족 -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지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됨 (기 허가 받아 운용중)

o 다른 방송국의 송신 공중선의 설치장소에의 접근장소 여부

o 방송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타 방송국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접근하여 설치 운영중(기 허가 받아 운용중)

(44)

라.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적합성(전파법시행령 제57조)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o 송신공중선 설치장소 적합성

o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 분포를 발생하고, 타 지역에의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하는 위치에 설치 운용중

o 송신공중선 설치 높이, 실효 복사전력 및 지향특성

o 방송구역을 충분히 서비스하면서 불필요한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정 출력으로 운용중

o 다른 방송국의 송신 공중선의 설치장소에의 접근장소 여부

o 방송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타 방송국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접근하여 설치 운영중(기 허가 받아 운용중)

마.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전파법시행령 제55조)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o 설립중인 법인의 확실성 o 설립중인 법인에 대한 조항으로 개설허가시 필요한 항목으로 해당사항 없음

o 연주소 시설 보유여부 o 지상파 방송용 서비스 제작에 필요한 연주 시설을 보유함

o 시설설치계획의 합리성 o 각 방송국별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으로 작성됨

o 기술적 능력 보유여부 o 전파법 제71조의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 적정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중

(45)

3 심사결과

o 2014년 재허가 기술심사 대상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방송국은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o 허가시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허가증에 부관사항으로 명기 필요

< 부 관 사 항 >

①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②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

③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46)

Ⅶ.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47)

1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14.12.10.)

1.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o 2014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 및 권고 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하되,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 재허가 조건 】

구분 재허가 조건

공통사항

①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을 금지하고, 현재 편성하고 있는 유사보도프로 그램의 개선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그 이행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

② 청취자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1일 최소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

③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④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⑤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개

별 사 항

마포·성서·

영주·공주FM

① 방송의 다양성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개선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관악FM ①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와 방송편성책임자를 분리하고,

그 이행실적을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권고사항 】

구분 권고사항

공통사항

① 방송심의 규정준수 및 방송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방송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인력구조를 합리적으로 갖출 것

②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원구조 다양화 등 자구책을 마련할 것

③ 방송평가회 운영결과를 방송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

개 관악·성서·

(48)

Ⅷ. 재허가 심사 결과 공표

(49)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73호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방송법 제10조, 제17조제3항·제4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 12. 16.

방송통신위원회 1. 재허가 심사결과

법인명 방송국명 심사결과 허가유효기간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광주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재허가 2017.12.31.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o (접수기간) 2014. 8. 4. ∼ 8. 29 (4주간)

o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o (접수결과) 접수의견 없음

o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시청자 의견접수 결과는 재허가심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하였음. 끝.

(50)

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51)

1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2014.05.29.)

나.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 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재허가 대상은 금년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12개사 20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2개 국, 도로교통공단 7개국, 서울특별시 2개국, 그리고 (재)국악방송과 (재)극동방송이 지상파방 송사업자에 해당 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 포공동체라디오,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사)영주에프엠방송, (사)광 주시민방송, (사)금강에프엠방송 등 7개 사업자의 7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 니다.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허가 기간 중에 방송운영 실적과 향후 사업계획을 대 상으로 해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임 실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 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지상파방송 심사위원회와 공동체라디오방송 심사위원회를 각각 분리 하여 분야별 전문가 각각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해서 방 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시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심사위원 수와 자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입니다.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심 사항목 및 배점을 각각 별도로 구성코자 합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간 형 평성,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13년도 재허가 심사항목과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 코자 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역시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서 ’11년도 재허가 심사항목과 배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심사항목과 배점입니다. 이는 방 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과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해 서 구성하였습니다. 재허가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고, 세부심사기준과 평가 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항목과 각각에 대한 배점은 <표>

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에서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는 방안을 건의코자 합니다. 한편 650 점 이상을 획득하였더라도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 가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결해 주시면 6월 중에 재허가 대상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11월에 걸쳐서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고,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

(52)

다. <붙임>으로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 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 의하면 지상 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에 대부분 다른 지상파방송사를 재허가해서 같은 심사기준 을 가지고 할 것이다, 또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도 2011년에 했는데 그때 일부 조정된 점, 심사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역시 같은 항목과 배점을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런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 종전의 심사 기준, 심사항목, 배점 이 런 것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 ’13년도 다수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님 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이 현행 법령에 따라서 봤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 만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 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심사기준이나 항목 그리고 실제 방송시장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우리가 제시한 650 점 미만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할 필요 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포함해 서 지금 전문기관에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서 그 결과도 받고, 지금 이 분야에 실제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재허가 기간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재허가를 해 준 방송국 대상이 총 몇 개나 되지요?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총 46개 사업자에 약 380개 정도 대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지금 재허가 기간이 통상적으로 3년이지요?

(53)

년을 부여받은 데도 있고, 3년 받은 데도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가에 비하면 재허가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원회 규제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자주 해야 하니까 요. 그런데 이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요식행위 내지는 그런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인가요, 법을 개정해서 당초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7년으로 그 범위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5년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1년 내지 2년의 추가를 할 수 있는 것 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 법이 개정된 정신은 분명히 재허가 기간이 아주 짧으니까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잦은 재허가로 인해서 방송 업무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2년을 늘렸을 때에는 이 재허가 기간을 선진국에 비해서 늘리라고 하는 입법정신이 있었는데, 방통위에서 운영하면서 그 입 법정신을 얼마나 반영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동안 운영해 왔는지….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 이후에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에 따라서 7년으로 되어 있 지만 방송국의 허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가 2010년도 최초 법 개정 이후에 시행할 때에는 3년 허가사업자를 대부분 했지만 올해 저희가 기본계 획에 대상이 되는 대상사업자는 4년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2013년 작년에 심사했을 때에도 점수기준을 두고 3년, 4년을 나누어서 변별력 있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 니다. 다만, 5년으로 받은 사업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그동안 재허가가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04년 iTV가 재허가가 거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딱 1건이었지요?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 외에 300여개의 방송사 중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허가는 대체로 다 시행되 어 왔고, iTV의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사례로 재허가가 거부됐는데, 어쨌든 법을 당시에 개

(54)

리처럼 이렇게 재허가 기간을 아주 짧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정신에서 한 것이니까, 지금 1년을 더 늘려주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자 질 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간단한 것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별 이견이나 의견은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하면 별 문제없는 사안 인 것 같습니다.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상임위원들 중에 한 분이 심사위원장을 맡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을 관련 학과 교수, 변호사 이렇게 만 할 것이 아니라 9명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시켜 주기를 부탁합 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람직합니다. 제도권에 있는 분들만 계속 넣어서 하면 그것은 아주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도 있고, 계속 하던 분이 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단체, 언 론개혁운동 활동가도 좋고 반드시 그런 분들을 한두 명 넣어서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번에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용역과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 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 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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