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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개요

5. 재허가 여부 결정

o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o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II. 재허가 신청관련 공고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사항을 안내합니다.

□ 재허가 대상

o 2014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 재허가 대상 사업자 현황 >

구 분 방송사업자(방송국수)

공동체라디오(7)

ㆍ(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광주시민방송, (사)금강에프엠방송, (사)마포공동 체라디오,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사)영주에프엠 방송

□ 재허가 신청 서류 제출

o 제출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2014. 6. 30까지)

o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허가신청서, 첨부 서류 등

o 제출처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로 1)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o 문의 :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 담당(02-2110-1423, [email protected])

□ 심사위원회 구성

□ 재허가 여부 결정

< 붙 임 >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대상 방송국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2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3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4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5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6 (사)광주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7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 FM 2014-12-31

III. 시청자 의견 청취

1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36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4.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3개 방송국)

-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TV, EBS FM) , 도로교통공단 (교통부산·교통광주·

교통대전·교통대구·교통인천·교통전주·교통울산FM) , 서울특별시 (교통FM, 영어FM) , (재)국악방송 (국악FM) , (재)극동방송 (극동광주FM)

○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7개 방송국)

-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 ,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

라디오FM) ,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공동체라디오FM) , (사)성서공동체

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 ,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 , (사)광주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4. 8. 4.(월) ∼ 2014. 8. 29.(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3, 1425)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접수 의견 없음

Ⅳ.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1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 심사항목별 평가 배점

o 심사항목별 평가 배점은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14.5.29)

o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14년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 점 비 고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1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1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3.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1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4.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5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6. 청취자의 권익 보호 50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7. 허가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0점 방송법 제10조제1항 8.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방송법 제17조제3항

계 1,000점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심사 후

심사 결과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후 필요시 백서 등을 통해 공개 예정

□ 재허가 심사평가 항목 관련 참고자료

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 부 평 가 항 목

3 심사평가 방식

□ 평가원칙

o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 평가방식

o 계량 평가 : 재정력 능력,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를 반영

o 비계량 평가 :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

(심사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

< 비계량 평가 환산점수 기준 >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배점별 환산 점수

40 35 30 25 20 15 10 5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100% 40 35 30 25 20 15 10 5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80% 32 28 24 20 16 12 8 4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60% 24 21 18 15 12 9 6 3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40% 16 14 12 10 8 6 4 2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20% 8 7 6 5 4 3 2 1

□ 평가방법

o 비계량항목 심사 평가점수 집계는 세부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제외

※ 다만,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각각 1 인의 심사점수만 제외

o 최종 심사평가 점수는 세부 심사항목별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 점수를 합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세부심사항목별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세부심사항목별 계량평가 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③ 최종 심사평가 점수 : ① + ②

o 자료 미제출 사업자의 경우 세부심사항목별 배점 및 등급과 상관

없이 0점 처리

4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150점)

4.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의 적정성(150점)

6. 청취자의 권익보호(50점)

Ⅴ.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일자 시 간 주요 내용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1.19(수)

09:00∼09:15 신청서 및 의견청취 질의사항 검토 심사위원 09:20~10:0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관악

FM

) 심사위원장 10:05~10:45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마포

FM

) 심사위원장 10:50~11:3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성남

FM

) 심사위원장 11:30~13:30 점심 식사

13:30~14:00 의견청취 질의사항 검토 심사위원 14:00~14:4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성서

FM

) 심사위원장 14:50~15:3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영주

FM

) 심사위원장 15:40~16:2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광주

FM

) 심사위원장 16:30~17:10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공주

FM

) 심사위원장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o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o (청취대상) 재허가 대상 7개 방송사업자

o (청취일정) 재허가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중 1일 o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불가피한 경우 방통위(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o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o (의견청취 시간) 사업자별 40분

□ 의견청취 세부일정

4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 의견청취 개요

o (목적)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 허가·재 허가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도록 규정

o (기간/접수방법) ‘14. 8. 4. ∼ 8. 28 (4주간) / 우편, 팩스, 전자우편 o (공고방법) 관보, 홈페이지 (방통위, 사업자, 광역자치단체)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안내방송 (자막 및 음성)

매체 고지 방법

라디오 o 1일 2회 이상(주시청시간대 1회 이상)

o 방송진행중 고지, SB 고지 등 방송사 자율 결정

※ 주시청시간대 : 평일(19:00∼23:00), 주말·공휴일(18:00∼23:00)

- 시청자 의견청취 안내문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결과 : 접수의견 없음

□ 심사평가 반영

o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재허가 대상 방송국을 통한

시청자 의견청취 고지 실적을 심사평가에 반영

5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는 2014.12.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방송 등 7개 사업자 7개

-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비율* 관련 방송법상의 개념을 숙지하도록

심 사 항 목 배점

공정성․공익성 150 120.00 122.67 119.33 115.34 118.00 115.34 94.33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의 적정성 150 116.00 126.00 124.00 103.00 116.00 111.00 100.00

3.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150 109.00 120.00 117.00 106.00 112.00 109.00 106.00

4. 조직 인력운영 등 경영의

적정성 150 123.00 114.00 107.00 112.00 101.00 97.00 103.00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50 200.17 167.33 152.17 183.00 152.00 161.50 166.33

6. 청취자 권익보호 이행 실적 및 향후계획의

적정성 50 40.00 38.33 38.33 35.00 35.00 35.00 36.67 7.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행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0 86.67 90.00 90.00 86.67 83.33 86.67 83.33 8.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0 0 0 0 0 0 0

합 계 1,000 794.84 778.33 747.83 741.01 717.33 715.51 689.66

6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Ⅵ. 방송국 기술심사

1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여부

o 전파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위원회는 미래부에 기술심사 의뢰와 함께 재허가 기술심사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송부

※ 관련 문서

-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1199(2014.8.28,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기술심사 의뢰)

【 재허가 기술심사 의뢰 서류 】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1.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각 1부 ○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각 1부 ○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첨부서류 포함) 각 1부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 표시도 ○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 배치도 ○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

(5) 공중선계 구성약도 ○

(6) 송신 공중선 지향특성도 ○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 감시장치 계통도 ○

4. 시설설치계획서 각 1부 ○

2 주요 심사 내용

라.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적합성(전파법시행령 제57조)

3 심사결과

o 2014년 재허가 기술심사 대상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방송국은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o 허가시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허가증에 부관사항으로 명기 필요

< 부 관 사 항 >

①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②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

③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Ⅶ.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1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14.12.10.)

Ⅷ. 재허가 심사 결과 공표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73호

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1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2014.05.29.)

다. <붙임>으로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년을 부여받은 데도 있고, 3년 받은 데도 있습니다.

리처럼 이렇게 재허가 기간을 아주 짧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정신에서

2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2014.12.10.)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재허가대상사업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

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참여하신

○ 김재홍 상임위원

니다. RTV 시민방송, 오랫동안 백낙천 교수 같은 분들이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

방송사업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시민방송도 그렇고 특정 매체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하냐 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금의 지원 트렌드로 봐서는 과 거에는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식의 특정 매체에 대해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없어 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 프로그램을 해당 매체가 신청해서 그것을 따거나 지정 이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방송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간접적인 형태로 정부의 기금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라디오도 보니까 처음 도입 초기에는 기금에서 일부 설립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려우니까 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지만 그중 하나가 방송발전기금으로 인한 지원요청도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럼섬(Lump Sum)으로 어느 특정 매체에 얼마,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허가조건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 음) 가결되었습니다.

Ⅹ.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 5. 29.(목)

2014년 5월 29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 과장

지상파방송정책과 이광용 사무관(☎2110-1424) [email protected]

방통위, 2014년도 지상파·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는 2014년 12월말에 방송국 허가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관악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대상은 ‘10년도 재허가 심사시 허가유효 기간을 4년으로 받은 사업자로, ‘13년도 심의 의결된 재허가 심사 기본 방향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공적 책임 및 시청자 권익 증진 등을 중점 심사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우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해 재정적 분야도 중요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 및 의견청취 등 실질심사를 강화하여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지상파방송과 공동체라디오방송 심사위원회를 분리

하여 각각 구성하고, 각 심사위원회별로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 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8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해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및 중점 심사기준을 반영해 구성하되,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13년에 대부분의 지상파방송사 (38개 방송사, 262개 방송국) 재허가를 심사함에 따라 사업자간 형평성,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13년도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도 ‘11년도 재허가 심사시 매체특성, 경영여건 등에 따라 재허가 심사항목 등을 조정했음에 따라 심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11년도 재허가 심사항목과 배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등을 거쳐 11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 2014년도 지상파·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요약

〈 붙 임 〉

□ 심사항목 및 배점

2014. 12. 10(수)

보 도 자 료

2014년 12월 10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장봉진 과장

지상파방송정책과 김은수 사무관(☎2110-1423) [email protected]

방통위, 2014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재허가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는 ‘14.12.10(수) 제58차 전체회의를 개최 하여 2014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5.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재허가 기본 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위원회

(위원장 : 이기주 위원)

심사결과를 바탕 으로 이루어졌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7개사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3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금번 심사는 재허가 대상 전체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과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방송의 공익성·

공적책임, 청취자 권익증진,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7개사 공통조건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고 1일 최소 6시간 이상 의무 방송운영시간을 유지하도록 부과하였고, 개별사항으로는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등 4개사에 대해 방송법 제69조에 따른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 하였다.

* 방송법 제69조제10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20%이상 편성토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음

7개사 공통 권고사항으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방송 참여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

인력구조를 합리화하며, 재원구조 다양화 및 방송평가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것을 부과하였다.

* 공동체라디오는 방송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1회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 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 감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유도 하는 한편,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재허가 조건·권고사항 1부. 끝.

(붙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재허가 조건·권고사항

□ 재허가 심사결과

방송사업자 방송국 평가점수 심사결과 허가유효기간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794.84 재허가 2017.12.31.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778.33 재허가 2017.12.31.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747.83 재허가 2017.12.31.

(사)광주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741.01 재허가 2017.12.31.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717.33 재허가 2017.12.31.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715.51 재허가 2017.12.31.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689.66 재허가 2017.12.31.

□ 재허가 조건

부록

2014년 공동체라디오방송 재허가 신청 안내

2014. 6.

목 차

Ⅰ. 재허가 계획(개요) ···1

1. 재허가 대상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 2.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2 3. 재허가 여부 결정 및 방송국 허가 ···2 4. 추진일정 ···3 5. 유의사항 ···3

Ⅱ. 재허가 심사 ···4

1. 심사방향 ···5 2. 심사절차 개괄 ···5 3. 심사항목 및 배점 ···7

Ⅲ.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8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9 2. 작성 및 제출요령 ···10

Ⅳ.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1

Ⅴ. 첨부 : 신청서류 작성양식 ···44

I. 재허가 계획 (개요)

I. 재허가 계획(개요)

4. 추진일정

II. 재허가 심사

Ⅱ. 재허가 심사

1. 심사방향

o 지난 허가 기간에 대한 방송사업 실적과 향후 재허가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심사

o 방송법 심사기준 및 방송법령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반영하는 내실있는 심사

o 현장방문을 통한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등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2. 심사절차 개괄

가.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o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o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나. 청취자 의견 수렴

o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o 재허가 대상 방송국은 청취자 의견 관련 사항을 방송을 통해 공지

다. 현장실사

o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라.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o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마. 의견청취

o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o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o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바.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o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사.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o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여부 결정

아.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o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o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3. 심사위원회 구성

III.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ᆞ제출요령

III. 재허가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2. 작성 및 제출요령

IV. 재허가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Ⅰ. 방송국재허가신청서

※ 재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작성

1. 신청인

(소재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2. 허가사항

※ (사업종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으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허가받은 방송국의 매체(FM)를 기재

3. 법 또는 허가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으로 기재한 후

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4.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각각의 항목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Ⅱ. 재허가 대상 방송국 목록

12.31 FM 00:00~

24:00 1.0W

※ 방송국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소재지는 ‘송신소(방송국)’와 ‘연주소’로 구분하여 해당 주소지를 기재

Ⅲ. 서약서

※ 서약서는 첨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 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 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허가 신청서류에 기술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운영계획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이 국민과 정부와의 공적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재허가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6월 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Ⅳ. 일반현황

1. 개요

※ 방송사(방송국)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간략하게 기술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연혁

※ 방송국 개국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4. 방송국 허가현황

사업자명

매체 구분

방송국 방송보조국

TV FM 표준FM AM 단파 소계 TV 합계 중계 FM

중계 표준FM 중계

중계AM 소계 (사)OO에프엠

방송 1 1 1

허가받은 방송국 현황을 작성

5. 법인현황

※ 표에 맞게 해당내용을 작성

구분 세부 내역

법인명

국문 (약칭)

영문 (약칭)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법인설립일 자본금(단위:천원)

구분 회사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법인대표자 편성책임자

임원

주주 현황

주주명 대표이사 참여지분(%) 회사자본금

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나-2. 이행실적

※ 방송의 다양성 구현방안 및 방송의 질적 수준 유지 이행실적을 연도별로 구체적 으로 기술

다. 방송평가회 실시 현황

※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 실시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각종 수상실적

순번 수상년월일 수상자(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비고

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 실현계획 (2015.1.1~2017.12.31)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작성 - 공익성 강화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가.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계획 이행내용 (2012.1.1 ~ 2014.5.31) 가-1.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계획 기본방향 이행실적

2011년 허가신청시 제출한

기획 및 제작계획 기본방향 구체적 기획 및 제작 내용 (이행결과)

※ 2011년 허가 신청시 제출한 기획 및 제작계획의 기본방향 내용과 구체적 기획 및 제작 내용(이행결과)을 기재

가-2.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계획 이행실적

2011년 허가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계획

이행실적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 2011년 허가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명과 그 프로그램의 방송일시, 기획의도 및 개요를 기재

나. 프로그램 편성 및 채널운용계획 이행내용 (2012.1.1 ~ 2014.5.31) 나-1. 프로그램 편성 및 채널운용계획 기본방향 이행실적

2011년 허가신청시 제출한

편성 및 채널운용계획 기본방향 구체적 편성 및 채널운용 내용 (이행결과)

※ 2011년 허가 신청시 제출한 편성 및 채널운용계획의 기본방향 내용과 구체적 편성 및 채널운용 내용(이행결과)을 기재

나-2. 프로그램 편성 및 채널운용계획 이행실적

다-3. 본방송 및 재방송 시간 및 비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5월말까지

전체 방송시간(분)

본방송 시간(분) 비율(%) 재방송 시간(분) 비율(%)

다-4.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편성시간 및 비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5월말까지

전체 방송시간(분) 청취자참여

프로그램

시간(분) 비율(%)

라.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편성계획 (2015.1.1~2017.12 31)

라-1.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 기본방향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

라-2.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

방송편성일자 프로그램명 구분 방송시간 기획의도 및 개요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을 양식에 맞게 기재 - 방송편성일자 : 주간, 월간, 연간, 수시, ○년○월 등으로 기재

라-3. 방송분야별․제작주체별 편성계획

라-3-1. 자체편성 및 재송신 방송시간 및 비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방송시간(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방송시간(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방송시간(분)

라-3-4. 본방송 및 재방송 시간 및 비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방송시간(분)

본방송 시간(분) 비율(%)

재방송 시간(분) 비율(%)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전체방송시간, 본방송 및 재방송 프로그램 방송시간과 비율을 작성

라-3-5.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방송시간 및 비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방송시간(분)

청취자참여 프로그램

시간(분) 비율(%)

※ 향후 재허가 기간동안 전체방송시간, 청취자참여프로그램 방송시간과 비율을 작성

3.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가.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지원실적

2011년 허가시 계획(요약) 주요 이행실적

가-1. 2011년 허가시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지원계획

가-2. 이행실적

※ 허가 당시 제출한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지원계획 내용과 이행실적을 구체적 으로 기술

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지역적․사회적․

문화적 수요 검토 등을 포함하여 작성

다.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2012.1.1 ~ 2014.5.31)

o 총괄표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2년 2012년 2014년 5월 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캠페인․행사․기부 등

지역사회 및 문화발전 기여 건수

지역사회 및 문화발전 기여 건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