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8 회 금융상품의 내용과 특징
(1) 단기금융상품
(2) 주식 관련 상품
(3) 파생금융상품
(1) 단기금융상품
①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ㆍ 은행이 취급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
- 카드대금,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의 자동 이체가 가능해 편리 - 예치금액에 따라 이자율 차등 적용
ㆍ 고객 자금은 유동성자산, 대출 등 단기 자금운용 - 원금보전이 안정적인 반면 수익성은 다소 低
ㆍ 미국 대형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MMF(money market funds)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 우리나라에는 19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도입
② MMF(Money Market Funds)
ㆍ 펀드의 일종으로, 만기 30일 이하 초단기 상품
- 단 하루만 예치해도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 배분 - 예치금액,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기대수익률 동일
* c.f) MMDA -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 차이 CMA -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 차이
ㆍ 대체로 만기가 짧은 국공채, 우량채권 중심으로 자금운용
-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콜 등에 집중 투자
ㆍ 수익성과 환금성이 높은 장점
ㆍ 1996년 9월부터 투자신탁회사 판매
③ CMA (Cash Management Account)
ㆍ 종금 CMA : 종금사, 종금사와 합병한 은행이나 증권사가 취급
- 주로 어음, 단기 국공채 등에 투자, 실적배당상품이나 확정금리로 운영 -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적용
- 예금자보호법 적용 (5,000만 원 한도 원금보장)
ㆍ 증권사 CMA : 증권사가 취급하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프로그램 - 증권계좌에 자산관리기능을 추가
- CMA 약정 체결 후 증권계좌 내 유휴자금을 MMF, RP에 투자
- 제휴은행과 제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ATM 입출금 서비스, 카드결제대금 자동납부, 예탁증권담보 자동대출 등 부대 금융서비스 제공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④ RP(Repurchase Agreement) : 환매조건부채권
ㆍ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량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확정금리상품
ㆍ 채권의 실물거래 없이 RP 약정을 통해 원리금 지급
ㆍ RP 발행의 담보로 설정된 채권에 문제가 발생해도 발행 증권사가 당초 약속한 확정금리로 다시 환매
- 기초자산의 신용도보다 발행 금융기관의 신용도 더 중요
ㆍ 만기에 따라 수익률 변동
-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
- 만기 이후 별도의 이자를 더해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
ㆍ 중도환매 가능, 환매 시 해지수수료 부가
ㆍ 1998년 7월 25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판매기관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과 우량채권의 담보력 등으로 안정성이 높은 편
⑤ CP(Commercial Paper) : 기업어음
ㆍ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商去來)와 상관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
- c.f. 상업어음 (Commercial Bill) : 만기 1년 이내로 상거래가 수반되어 발행
ㆍ 만기 시 지급받는 확정금리는 시장금리 수준과 어음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
ㆍ 대개 무보증으로 발행
- 발행기업의 신용도, 만기 시 원리금 상환능력 검증이 중요
⑥ CD(Certificate of Deposit) : 양도성예금증서
ㆍ 예금자의 실명이 기입되지 않고(無記名),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 1961년 미국 시티은행 등 대형은행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
- 영국 1968년 10월부터, 일본 1979년 5월부터 발행
- 한국은 1984년 6월부터 발행
ㆍ CD 유통수익률 - 은행의 시장금리연동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
ㆍ 예금자보호 제외 상품
※ <예금보호상품>
1. 은행
ㆍ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ㆍ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ㆍ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ㆍ 외화예금
ㆍ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ㆍ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2. 보험
ㆍ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ㆍ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ㆍ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3. 종금
ㆍ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4. 상호저축은행
ㆍ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ㆍ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ㆍ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5.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ㆍ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ㆍ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ㆍ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ㆍ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ㆍ
※ <예금보호가 안되는 상품>
1. 은행
ㆍ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ㆍ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ㆍ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ㆍ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2. 보험
ㆍ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ㆍ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ㆍ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3. 종금
ㆍ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ㆍ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ㆍ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4. 상호저축은행
ㆍ 저축은행 발행채권 등
5.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ㆍ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ㆍ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ㆍ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ㆍ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