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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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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서 2015-45

대전시 동구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 연구

임 병 호 · 지 남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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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책임 • 임병호 박사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지남석 박사 /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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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요약>

제1장 서론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과 관련한 많은 정책, 계획,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해당 지역 거주민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해 당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의된 계획 및 방안이 수립·추진되어야 지속성을 갖을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동구 대동은 대전시의 대표적인 쇠퇴지역의 하나이다. 이 지역은 대전시 의 상징적인 관문인 대전역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나, 그동안 적절한 도시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지역이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무지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여,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인 근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종합적 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대전시를 비롯한 공공에서 추진했던 활성화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어떠한 정책 및 시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도시재생측면에서 향후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낙후지역 대동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지 내 다양한 자원 및 주민 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전시 및 대전시 동구에서 대동 과 관련한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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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제2장 도시재생 의미 및 재생정책의 흐름

1. 도시재생의 의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 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 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 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재생에 대한 많은 학술적, 법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를 검토한 결과, 도시재생 은 다양한 종합적 측면에서의 도시활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

법제처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법적 뒷받침이 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3년 6월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서는 법제정의 목적 을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 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의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로 설정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의 목표는 ① 창조경제 중 심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②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③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④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 복, ⑤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총 5가지이다.

국가차원에서 수립한 도시재생의 추진전략은 ①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정책 의 전환, ②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③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④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⑤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공간적 복지의 달성 등 5가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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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전시 도시재생 여건

1. 도시재생 관련 제도

대전시 도시재생 관련제도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의 지역간·자치구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있다.

[대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성]

구 분 내 용

제1조 목적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 협의체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 사업추진협의회

제8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9조 지원금액의 환수

제1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11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 제12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13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2. 도시재생 관련 계획

대전시 도시재생관련계획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수 립하고자 하는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대전시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 적으로 수립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그리고 대전시 도 시재생을 목적으로 수립 중에 있는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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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대전시 재생권역 및 활성화지역 재생유형] [근린재생형 대동지역 재생추진방안]

3. 대전시 도시재생 추진기관

대전시 도시재생 추진기관으로는 대전시청 산하의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사업 의 실질적 추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대전시 동구 원도심사업 단, 대전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그리고 대전시 도시재생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대전 발전연구원내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연구센터 등이 있다.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조직도]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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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현황 진단

1. 대상지 개요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동구 대동의 동북측에 위치한 61,630㎡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대전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80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 경계는 동측은 대동 및 자양동 행정구역 경계로 설정하였으며, 북측 은 간선가로(백룡로)를 경계로 하며, 남측은 산1번지 및 소로를 경계로 하였다. 서 측은 2020년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구역 경계(자양동4, 대동 7, 대동4·8, 대동9)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지의 공간적 위치] [연구대상지 경계 설정]

2. 대상지 여건

연구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대동의 2014년 인구는 13,492명으로 감소추세에 있 으며, 연구대상지 내에는 2015년 기준 1,172명, 50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대상지 주변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지 내 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 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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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연구대상지 내 차도는 대부분 1차선이며, 교통량이 많지 않아 차량과의 상충 등 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급경사지에 보행로가 형 성되어 있어 노약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연구대상지가 포함된 대동의 사업체수 는 2009년 767개로 최저 규모를 보인 이후 동구와 유사하게 소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종사자수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2000년 대동의 주택수는 3,458호로 동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8%이며, 이후 2005년 5.6%, 2010년 4.8%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5년 기준 연구대상지 내에는 172호(공동주택 제외)가 분포하고 있다. 연구대상지 및 인접지역의 주요 시설로는 대동 하늘공원, 골목길 벽화, 연애 바위, 자양동 성당 등이 있으며, 대동 하늘공원 은 대전시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한 무지개 프로젝트에 의해 조성되었다.

[연구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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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 방안

1. 도시재생 방향 설정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의 도시재생은 지역 내외 유·무형의 잠재적 자원 활용, 다양한 주체 참여 그리고 종합적 재생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방식의 구체화]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의 도시재생 비전은 『아름다운 사람, 포근한 하늘공원 벽화마을』그리고 재생의 목적은 경제적 여건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의 자부심 고취’로 설정하였다.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의 도시재생 목표 및 비전 체계]

재생 비전 『아름다운 사람, 포근한 하늘공원 벽화마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늘공원 벽화마을

궁극적 목표

지역의 자부심 고취

경제적 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지역 주민의 자부심 고취

재생 목표

경제적 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

다양한 생산활동으로 주민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함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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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 -

2.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 방안

도시재생사업은 종합적 차원인 衣·食·住 분야에서 제안하였다. 衣(교육·문화) 분 야에서는 대동 하늘공원 및 연애바위 정비, 대동복지관 활용 교육활동 전개를 제 안하였으며, 食(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수입창출원으로 마을 공동카페 운영, 빈 집을 활용한 경제활동(일자리 창출), 태양광 설치로 주민의 냉·난방비 절감방안을 제시하였다. 住(주거환경) 분야에서는 노후불량주택 개선, 보행환경 개선,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사업을 제시하였다.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재생방안 종합]

재생 분야 주요 내용

衣(교육·문화)

○ 대동 하늘공원 및 연애바위 정비

- 대동 하늘공원 : 풍차보수, 데크, 안내도 등 설치(청소 등 주민참여) * 대동 하늘공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관리

- 연애바위 : 이정표 설치, 포토 죤, 사랑의 자물쇠 설치대 등 정비 - 대전시티 투어에 대동 하늘공원, 연애바위 포함 : ‘대동 하늘공원

노을’을 상품화

○ 대동복지관 활용 교육활동 전개 - 직업창출을 위한 교육 : 제빵기술 - 우송대 및 대전대와 연계 추진

食(경제)

○ 새로운 수입창출원으로 마을 공동카페 운영 - 대동 하늘공원 입구 및 하늘공원 내 설치

○ 빈집을 활용한 경제활동(일자리 창출)

- 지역기업과 낙후지역 상생발전 모델 제시 : 제빵업체 육성(새로운 브랜드 개발)

- 빈집을 예술가나 장인의 작업공간(공방)으로 활용

○ 태양광 설치로 주민의 냉·난방비 절감 - 대동 하늘공원 및 개별 주택에 태양광 설치

住(주거환경)

○ 노후불량주택 개선

- 집수리사업 : 벽지, 지붕, 담장 개량 등

- 소규모 정비방식 : 노후불량주택 개선, 지역 내 브랜드 있는 주택 건설회사로부터 기업주택 유인

○ 보행환경 개선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도입 - 급경사지 계단 조성 : 안전바 설치

○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 전봇대 지중화 또는 미술작품화 - 벽화보수 : 경쟁력 있는 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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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재생방안 종합 및 예시]

(12)

- x -

3. 추진방안

주민·복지관은 대동 하늘공원 정비, 교육활동, 마을 공동카페 운영, 빈집활용 경 제활동, 노후불량주택 개선(집수리사업 등), 매력적 도시경관 창출(벽화 보수)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중구는 대동 하늘공원·연애바위 정비, 태양광 설치, 노후불량주택 개선(소 규모 주거정비사업 등), 보행환경 개선(CPTED 도입 등),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전봇대, 전선 정비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이나 사회단체는 주민 교육활동지원(우송대 등), 지역 내 낙후지역과 상 생발전모델 구축(지역기업), 노후불량주택 개선(기업주택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재생방안 추진주체]

주 체 재생방안

衣(교육문화) 食(경제) 住(주거환경)

주민·

복지관

대동 하늘공원 정비 참여

대동복지관 활용 교 육활동 전개

마을 공동카페 운영 (주민공모사업) 빈집활용 경제활동 - 제빵업체 육성 - 공방 활용

노후불량주택 개선 - 집수리사업 전개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 벽화 보수

대전시·

중구

대동 하늘공원·연애 바위 정비

- 시티투어 포함 - 도시계획시설 지정

태양광 설치 노후불량주택 개선 - 소규모주거정비사업

전개

보행환경 개선 - CPTED 도입 - 급경사지계단 조성

매력적인 도시경관창출 - 전봇대·전선 정비 민간기업·

사회단체

대동주민 교육활동 지원(우송대 등)

지역내 낙후지역과 상생발전모델 구축 (지역기업)

노후불량주택 개선 - 기업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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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시재생·활성화방안이 물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판단아래, 다양한 종합적인 도시재생방안을 제안하였다. 외지인 방문에 의 한 수입증대방안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수입창출 방안 그리고 물리적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결과, 전문가 자문 등에 기초하 여, 대전시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한다.

대전시 동구 대동뿐만 아니라, 대전시 도시재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을 수행할 주민의 의식(주체적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시재생의 성패를 주민의 참여 정도로 예측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아 직 대전시 많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 생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역전문가, 리더 등을 길 러내야 한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동안 많은 도시개발관련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 가차원에서 추진될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 으며, 또 하나는 국가적 정책기조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금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생특별회계(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기금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대전시 또는 자치구 등)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자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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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i -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제2장 도시재생 의미 및 정책의 흐름 9

제1절 도시재생의 의미 9

제2절 우리나라 재생정책의 흐름 10

제3장 대전시 도시재생 여건 21

제1절 도시재생 관련 제도 21

제2절 도시재생 관련 계획 25

제3절 대전시 도시재생 추진기관 39

제4장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현황 진단 47

제1절 대상지 개요 47

제2절 대상지 여건 50

제3절 현황 종합 69

제5장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 방안 67

제1절 도시재생 방향 설정 67

제2절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 방안 70

제3절 도시재생 추진방안 88

(15)

제6장 결론 91

제1절 연구결과 종합 91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94

참고문헌 96

부록 99

(16)

- xiv -

- 표 목 차 -

<표 2-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구분 ··· 11

<표 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성 내용 ··· 13

<표 2-3>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현황 ··· 16

<표 3-1> 대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성 ··· 21

<표 3-2>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구성 ··· 23

<표 3-3> 대전시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28

<표 3-4> 쇠퇴진단 종합분석 ··· 32

<표 3-5> 대전시 쇠퇴지역 변화(2006-2011) ··· 34

<표 3-6> 대전시 쇠퇴지역 분석 ··· 37

<표 4-1> 대전시 동구 대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 50

<표 4-2> 연구대상지 내 연령대별 인구수 ··· 51

<표 4-3> 대전시 동구 및 대동의 사업체·종사자수 변화 ··· 54

<표 4-4> 대전시 동구 동별 주택수 및 비율 ··· 56

<표 4-5>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현황 종합 ··· 63

<표 5-1>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재생방안 종합 ··· 86

<표 5-2>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의 재생방안 추진 주체 ··· 88

(17)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진행방법 ··· 4

(그림 1-2) 연구의 흐름 ··· 6

(그림 2-1)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절차 ··· 17

(그림 3-1)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 26

(그림 3-2)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정비예정구역 선정총괄도 · 28 (그림 3-3)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주변 정비예정구역 현황 ··· 29

(그림 3-4)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도 · 30 (그림 3-5) 대전시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 32

(그림 3-6) 대전시 재생권역 및 활성화지역 재생유형 ··· 33

(그림 3-7) 근린재생형 대동지역 재생추진방안 ··· 33

(그림 3-8) 대전시 쇠퇴지역 변화(2006년∼2011년) ··· 35

(그림 3-9) 대전시 도시균형발전 전략축 ··· 36

(그림 3-10) 대전시 쇠퇴지역 유형화 : 인구, 사업체 및 주택 감소지역 ··· 38

(그림 3-11) 대전시 도시재생본부 조직도 ··· 39

(그림 3-12) 대전시 동구청 조직도 ··· 41

(그림 3-13)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도 ··· 42

(그림 3-14)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조직도 ··· 43

(그림 3-15) 대전발전연구원 조직도 ··· 44

(그림 4-1) 대동의 공간적 위치 ··· 47

(그림 4-2) 연구대상지의 공간적 위치 ··· 48

(그림 4-3) 연구대상지 경계 설정 ··· 49

(그림 4-4) 대전시 동구 대동 인구 및 가구변화 추이 ··· 51

(그림 4-5) 연구대상지 용도지역 지정 현황 ··· 52

(그림 4-6) 연구대상지 내 차도 및 보행자도로(골목길) ··· 53

(그림 4-7) 동구 및 대동의 사업체·종사자수 변화 ··· 55

(그림 4-8) 연구대상지 내 노후불량주택 ··· 57

(그림 4-9) 대동 하늘공원 내 시설물 ··· 58

(그림 4-10)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의 골목길 벽화 ··· 59

(18)

- xvi -

(그림 4-12) 자양동 성당 ··· 61

(그림 4-13)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조성된 대동 하늘공원 ··· 62

(그림 5-1)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의 접근방식 ··· 67

(그림 5-2)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방식의 구체화 ··· 68

(그림 5-3)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의 도시재생 목표 및 비전 ··· 69

(그림 5-4) 대동 하늘공원 현황분석 ··· 70

(그림 5-5) 대동 하늘공원 개선안 ··· 71

(그림 5-6) 연애바위 현황 및 개선안 ··· 72

(그림 5-7) 대동 하늘공원에서 바라 본 노을 및 대전 시티투어 개선(안) ··· 73

(그림 5-8) 대동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주민교육 네트워킹 ··· 74

(그림 5-9) 자연 친화적 카페 운영 : 제주 교래뜰 팬션·카페 ··· 75

(그림 5-10) 대동 하늘공원 가칭 『SKY 카페테리아』설치 ··· 76

(그림 5-11) 지역기업과 낙후지역의 상생협력 모델 ··· 77

(그림 5-12) 수원 공방거리 사례 ··· 78

(그림 5-13) 제로에너지주택 개념도 및 사례 ··· 79

(그림 5-14) 집수리사업 이전과 이후 ··· 80

(그림 5-15) 노후주거지 및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예시 ··· 81

(그림 5-16) 대전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의해 설치된 안심 벨 ··· 82

(그림 5-17) 골목길 계단 및 안전바 설치 이전과 이후 비교 ··· 83

(그림 5-18) 전봇대·전선 정비 사업이전과 이후 비교 ··· 84

(그림 5-19) 거리미술관의 예 : 종로구 이화동 ··· 85

(그림 5-20)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방안 종합 및 예시 ··· 87

(1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0)
(2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과 관련한 많은 정책, 계획,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해당 지역 거주민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해 당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의된 계획 및 방안이 수립·추진되어야 지속성을 갖을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동구 대동은 대전시의 대표적인 쇠퇴지역의 하나이다. 이 지역은 대전시 의 상징적인 관문인 대전역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나, 그동안 적절한 도시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지역이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무지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여,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인 근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종합적 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대전시를 비롯한 공공에서 추진했던 활성화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어떠한 정책 및 시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도시재생측면에서 향후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낙후지역 대동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지 내 다양한 자원 및 주민 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전시 및 대전시 동구에서 대동 과 관련한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활용 가능할 것이다.

(22)

- 4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문헌고찰 방법으로는 선행적으로 수행된 연구 및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전시에서 대동지역에 실시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및 활성화계획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대동의 현재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 총사업체 그리고 주택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통계청 자료 등과 같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 함으로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전시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의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로서 현재 여 건을 충분히 고려한 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철저한 현장조사 및 현지 주민(관계 자)에 대한 면담 등을 실시하고, 이러한 조사·분석에 기초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연구방법론과 합리적 진행 그리고 도시재생방안 도출을 위해서, 본 연구대 상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면담 전문가 자문

↓ ↓ ↓

선행계획·연구 고찰 및

통계자료 분석 현장 답사 및 주민 면담 대전지역 내 전문가 그룹과 논의

⇩ ⇩ ⇩

- 연구의 차별성 제시 - 합리적 대안 제시

- 현재 여건에 기초한 실현가 능 방안 제시

- 연구 방법, 진행에 대 한 자문

- 도시재생 방안 논의

(그림 1- 1) 연구의 진행방법

(23)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차별 주요 내용 및 연구의 흐름은 (그림 1- 2)와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에 기초하여 연구목적을 명료하게 설정하였 다. 또한 연구의 방법론과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2장 「도시재생의 의미 및 재생정책의 흐름」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도 시재생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제3장 「대전시 도시재생 여건」에서는 대전시 도시재생을 뒷받침하는 도시재생 관련제도, 관련계획 그리고 대전시 도시재생 추진기관의 역할 및 조직구성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현황 진단」에서는 대전시 동구 대동지역에서 연구대상지를 설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개요와 대상지 여건을 다양한 분야에서 분 석하였다.

제5장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 방안」에서는 연구대상지에 대한 도 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재생방안 그리고 재생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 하는 주체를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추진 시 고 려되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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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장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Ⅱ장

도시재생의 의미 및 재생정책의 흐름

□ 도시재생의 의미

□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

Ⅲ장

대전시 도시재생 여건

□ 도시재생 관련 제도

□ 도시재생 관련 계획

□ 대전시 도시재생 추진기관

Ⅳ장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현황 진단

□ 대상지 개요

□ 대상지 여건

□ 현황 종합

Ⅴ장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 방안

□ 재생방향 설정

□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도시재생 방안

□ 추진방안

Ⅵ장

결 론

□ 연구결과 종합

□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그림 1- 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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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도시재생 의미 및 재생정책의 흐름

제1절 도시재생의 의미

제2절 우리나라 재생정책의 흐름

(26)
(27)

제2장 도시재생 의미 및 재생정책의 흐름

제1절 도시재생의 의미

최근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한 화두는 단연 도시재생이다. 다양한 문헌, 토론 과정에 언급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창석(2008)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을 산업구조의 변화, 신도시·신시가 지 위주의 도시 확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성 시 가지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함으로써 도시를 물리·환경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창조적 작업으로서 도시재개발, 도시재활성 화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주형(2010)은 도시재생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통합된 비전을 제 시하고 실천해 가는 동시에,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맞게 공간·경제·환경·사회·문화 등 도시가 포함하는 모든 환경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 의함으로서, 도시재생을 종합적인 도시문제의 해결방안 또는 해결과정으로 인식하 고 있다.

임병호 외(2014)는 도시재생을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자 산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을 발전(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학술적인 접근과 함께, 우리나라 도시재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학술적, 법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를 검토한 결과, 도시재생 은 다양한 종합적 측면에서의 도시활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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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6.4. 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 시의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 이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 한 과제임에 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ㆍ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바, 이 법을 제정함으로 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ㆍ비물리적 지원을 통 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국 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본 특별법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등 <표 2-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총 34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 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 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의 법적 정의는 제1 절에 제시된 것과 같이,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의미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 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9)

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전략계획 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 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 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표 2- 1>과 같이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 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한다.

<표 2-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구분

유형 목적 및 성격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 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 생활성화 계획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 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한편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 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의미한다.

-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 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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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생사업

-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 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 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에서는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 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는 도시재생전략계 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략계 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중앙·지방정부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재원조달 계획 -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1)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제26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마을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사 등 지역주민단체이다.

<표 2-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성 내용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제1조 목적 제18조 주민제안

제2조 정의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제2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 행위 등의 제한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8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10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제3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14조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

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제17조 시·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32)

- 14 -

2. 국가 도시재생의 기본방침

1)

□ 배경

과거의 양적 팽창, 외곽 확산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쇠퇴한 기성시가지 위주로 도시정책을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쇠퇴도시지역의 재생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기업 등이 인식을 함께 하 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비전 및 목표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이며,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목표는 ① 창조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 화, ②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③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④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 가치와 경관 회복, ⑤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 화 등 총 5가지이다.

□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도시재생 추진전략은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정책의 전환, 지역·주민의 창의성 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 원,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그리고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공간적 복지의 달성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내 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정책의 전환

· 무분별한 신시가지 개발을 지양함으로써 도심의 공동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1) 본 기본방침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4. 제정)」 제4조에 따라, 향후 10 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 략이다.

(33)

②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으로 두고, 국가는 재정 지원․제도개선 등을 통한 포괄적 지원 역할로 한정한다.

· 지역상황을 잘 아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지역자원에 기반한 자율적 재생을 추진한다.

③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 도시재생 관련 지원제도․사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간, 지방자치단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쇠퇴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물리적 정비사업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문 사업을 도시공간에서 연계․융합 한다.

④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특례, 재정․세제․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⑤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공간적 복지의 달성

· 쇠퇴도가 심각한 지역의 공간 및 환경을 우선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등 지 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창출 등을 지원한다.

□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①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②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확대

③ 민간활력 유입을 위한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④ 지역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34)

- 16 -

3. 국가 도시재생추진사업 :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사업시행 및 관리에 이 르는 도시재생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하여 후속 사업들 이 참고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장소 중심적으로 각 부처와 지 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도시재생을 지 원하는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표 2- 3>과 같이 지정하였다.

<표 2- 3>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현황

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사업구상(안)

도시경제 기반형

부산 동구 초량 1,2,3,6동 (부산역 일대)

부산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 (1인기업, 벤처기업 등) 지구 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폐공장 부지(연초제조창)을 활용한 공예․문 화산업지구

근 린 재 생 형

일 반 규 모 (6)

서울 종로구 숭인․창신 1,2,3동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봉 제공장(가내수공업) 특성화

광주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아시아문화전당(舊전남도청) 주변 구도심 상 권활성화

전북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 앙동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 문화지구 조성

전남 목포시 목원동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경북 영주시 영주 1,2동 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 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 중심 도시재생

소 규 모 (5)

대구 남구 대명 2․3․5동 공연소극장(100여개) 밀집거리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강원 태백시 통동 폐 철도역사, 구 탄광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소도시 재생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 성동

빈건물을 활용한 청년 기반시설(기숙사, 동 아리방, 스튜디오) 조성을 통한 활력창출 충남 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

룡동

백제왕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 성, 산성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 (옥상녹화, 물활용 등) 만들기,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

자료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2) 국토교통부 자료(2014. 6. 23.), p.1

(35)

국가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 추진절차는 (그림 2- 1)과 같다.

(그림 2- 1)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2014. 6. 23.)

(36)
(37)

제 3 장

대전시 도시재생 여건

제1절 도시재생 관련 제도

제2절 도시재생 관련 계획

제3절 대전시 도시재생 추진기관

(38)
(39)

제3장 도시재생 여건

제1절 도시재생 관련 제도

1.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4.17. 제정)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 4월 17일 제정 되었다. 조례는 제1조 목적, 제2조 공동이용시설 등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1> 대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성

구 분 내 용

제1조 목적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 협의체

제4조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 사업추진협의회

제8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9조 지원금액의 환수

제1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11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 제12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13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결국 상위근거법의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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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서 보면, 대전시 도시재생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대전시 도시재생을 실제적으로 추진·지원하는 도시재 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도 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재생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적시하고 있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 협의체 지원 및 공유 활성화 지원사업

- 마을기업지원센터, 자활센터,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지역공동체와 지역균형발 전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 도시재생사업 지원·홍보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마을자원 조사·발굴 및 개발지원 등 마을만들기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와 제10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매년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액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41)

2.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2007.5.11. 제정)

대전시에서는 2007년 이후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는 <표 3- 2>와 같이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2>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구성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제14조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부담

제2조 정의 제15조 재정지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6조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7조 구성

제5조 사업지구 지정 제18조 임기

제6조 지정 대상지역 및 기준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사업지구 지정고시 등 제20조 회의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21조 소위원회

제9조 지정의 효력 상실 제22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 사업시행방식 제23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 사업시행절차 제24조 수당과 여비

제12조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제25조 운영규정 제13조 재원

주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 역간·자치구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 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 례에서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을 대전광역시 내 지역간 또는 자치구간 균형 있는 발 전을 위한 자치구편익시설확충사업, 살고 싶은 도시·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재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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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치구편익시설 확충사업’은 문화·교육·연구·운 동·복지관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치 구의 정체성과 도시·마을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한편 ‘도시재생사업’

은 다음과 같은 지역에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증진하고, 도시경쟁력 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환경,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 등의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공공기관 및 주요 시설의 이전 등으로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경기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제4조∼제15조는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관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시책을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도시균형발전의 중장기 계획, 자치구간 불 균형 실태 조사·분석·평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자치구 재정, 주거환경정 비, 문화·체육·복지·교육, 산업·경제, 그 밖의 기반시설) 추진전략, 도시균형발전사 업의 발굴 및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그 밖에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제5조에서 시장은 지역간·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보면,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그 밖에 보조금 등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 시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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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재생 관련 계획

1.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대전시, 2013. 6.)

1) 계획 수립의 목적

□ 계획의 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및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 계획(변경)」에 따라 대전시의 위상 및 역할이 변화됨

- 세종시 건설 등 주변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에 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반영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전시 도시공간구조

- 2핵 10지역거점 13생활권중심 체계의 중심지 구상 · 핵 : 둔산, 원도심

· 거점 : 유성, 진잠, 신탄진, 노은, 도안, 용문, 중리, 오류, 관평, 가오

· 생활권중심 : 관저, 낭월, 내(변), 도룡, 송촌, 신동, 연축, 오정, 용전, 유천, 판암, 학하,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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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 핵심이슈별 전략 및 시책 : 핵심이슈(활력이 넘치는 도시)

핵심이슈인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원도심의 도시기반시설 정 비·확충’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략은 원도심의 재생과 역세 권 중심의 토지이용 효율화이다.

구체적인 시책은 다음과 같다.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력 제고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 보행자 중심의 테마거리 조성

- 도시외곽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도심 고밀압축개발 유도 - 역세권 주변의 우선정비 및 대중교통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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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대전시, 2015)

1) 계획 수립의 목적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변경)에서는 계획의 수립 목적 을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제고’로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 술하고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회 적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변경요구에 부응

- 정비구역의 해제 또는 구역별 사업추진 여건을 반영하는 능동적 계획 수립

2) 주요 내용

2011년 수립된 기본계획의 보완 측면에서, 2015년 8월『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변경)』이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비예정구역이 2011년 기본계획수립 당시 지정된 166개소에서 118개소로 48개소가 감소하였다.3) 정비예정구역 118개소 중 86개소가 도시주거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촉진사업구역에 32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사업이 47개소, 재건축사업이 34개소, 도시환경정비사 업이 27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개소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1개소이다. 기 존 관리대상구역 47개소는 폐지되었다. 정비예정구역의 유형별 공간적 분포는 (그 림 3- 2)와 같다.

도시관리의 전반적인 트렌드변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의 특징 등을 기초로 볼 때, 이번 정비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향후 수립될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의 조정 및 축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정비예정구역수는 2011년 계획수립 당시 이후 지속적으로 변하였으며, 166개소는 계획수립 당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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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정 변경 증감 증감내용

증가 감소

계 168 118 감) 50 6 56

소 계 54 32 감) 22 1 23

촉진사업 지구

도시환경정비 21 18 감) 3 - 3

주택재개발 30 11 감) 19 1 20

주택재건축 3 3 - - -

소 계 114 86 감) 28 5 33

도시 주거정비

도시환경정비 11 9 감) 2 - 2

주택재개발 51 36 감) 15 2 17

주택재건축 42 31 감) 11 1 12

주거환경개선 10 9 감) 1 1 2

주거환경관리 - 1 증) 1 1 -

자료 : 대전광역시(2015),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표 3- 3> 대전시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그림 3- 2)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정비예정구역 선정총괄도

자료 : 대전광역시(2015),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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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동관련계획 내용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이 포함된 대동 및 자양동 일대에는 정비예정구역이 다 수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사업(대동4․8구역), 재건축사업(자양동4), 주거환경개선사 업(대동3), 주거환경관리사업(대동7) 등의 구역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연구대상 지는 대동2구역(재개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 수립된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서는 폐지되었다.

(그림 3- 3) 대동 하늘공원 벽화마을 주변 정비예정구역 현황

자료 : 대전광역시(2015),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정비사업 중 본 연구와 관련이 높은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서는 관리대상구역 중 건축물 노후도가 2/3 이상 인 지역과 인구, 산업부문에서 쇠퇴한 지역(인구는 30년간 최대인구 대비 30% 감 소지역 중 최근 3년간 감소한 지역, 산업은 10년간 최대사업체대비 5% 감소지역 중 최근 3년간 감소한 지역)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선정하였는데, 대동7구역(면적: 33,488㎡)이 주 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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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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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4) 1) 계획 수립의 목적

본 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과학적, 시계열적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을 통한 대전광역시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 제시

- 권역별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유형별 재생방향 설정,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전 략 마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 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계획적, 민주적(의식조사 등), 정책적, 환류적 방법에 의한 활성화지역 설정과 재생가이드라인 및 지역별 연계방안 제시

- 통합적인 재생정책 추진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를 위한 계획적, 주 민역량 강화 등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

- 지역공동체 회복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지원을 위 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안 제시

2) 주요 내용

□ 쇠퇴지역 진단

대전시 동별 쇠퇴수준을 평가한 결과 매우 쇠퇴지역은 대청동, 판암1동, 판암2 동, 기성동, 자양동, 도마2동, 문화2동, 중앙동, 문창동, 대사동, 유천1동, 도마1동, 부사동 등 총 13개 동으로 분류되었으며, 쇠퇴지역은 가양1동 등 총 14개 동 그리 고 정체지역은 은행선화동 등 총 24개 동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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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 쇠퇴진단 종합분석

쇠퇴수준

교차분석

통합쇠

퇴지수 종 합

인구+

산업

인구+

물리

산업+

물리 매우

쇠퇴 지역

10동 19동 11동 11동

대청동, 판암1동, 판암2동, 기성동, 자양동, 도마2동, 문화2동, 중앙동, 문창동, 대사동, 유천1동, 도마1동, 부사동

13동

쇠퇴

지역 31동 14동 31동 15동

가양1동, 유천2동, 삼성동, 용두동, 석교동, 회덕동, 중촌동, 대동, 신인동, 신탄진동, 석 봉동, 성남동, 법2동, 법1동

14동

정체

지역 10동 18동 9동 25동

은행선화동, 대화동, 문화1동, 가장동, 중리 동, 변동, 용문동, 용운동, 내동, 대흥동, 오 류동, 가양2동, 괴정동, 덕암동, 목동, 가수원 동, 태평1동, 정림동, 오정동, 효동, 비래동, 월평3동, 태평2동, 홍도동

24동

□ 비전 및 목표·추진전략

대전시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는 (그림 3- 5)과 같다.

대전시 도시재생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과학·문화 융복합의 창조도시”로 설정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목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장소재생, 정체성이 살아 있 는 역사·문화재생, 과학·문화가 융합하는 창조적 경제재생, 공동체를 실감하는 생 활·복지재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림 3- 5) 대전시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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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권역 및 활성화지역 재생유형

재생권역별 활성화지역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재생권역에는 신탄진지역, 회덕지 역, 대전산단, 오정지역, 중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도심재생권역에는 성남지 역, 원도심지역, 가양자양지역, 대동지역, 판암용운지역, 중촌지역, 부사석교지역, 대사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계백로재생권역의 활성화지역으로는 유천문화지역, 오류태평지역, 도마변동지역, 용문괴정지역, 가수원정림지역, 기성지역이 속해 있으며, 특별지역으로 유성시장지 역을 구분하고 있다.((그림 3- 6) 참조)

□ 대동지역 재생추진방안

대동지역 재생추진방안은 주거지재생 차원에서 노후된 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확충, 산업재생으로는 첨단산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 경제재생은 대 전역세권지구와 공공기관 여건을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편안한 동네만들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3- 6) 대전시 재생권역 및 활성화지역 재생유형

(그림 3- 7) 근린재생형 대동지역 재생추진방안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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