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서식 ]
확인서둥본 및 양육비
부담조서징본 교부 교부일 부
치
㉲ ⑪
○ ○ 가 정 법 원 귀 중협 의 이혼 의사 확 인
,신청서
딩— 사자 부 (주 민등록번호 :-)
둥 록 기준 지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집전화
):처 (주 민등록번호 :-)
둥 록 기준 지 :
주 소:
진화 번호(핸드폰
/
집전화):신칭의 취지
위 딩'사자 시・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디—. 위와: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디・.
라는:확인을 구힘—
.
첨부서류
:
1. 님—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게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게증명서와 가족관게증명서 긱・1통
.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괸.・한 협의서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 출—---, 미제출
—
)1)
3. 주민둥록표등본(주소지 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4. 진술요지서(재외공괸・에 접수한 경우) 〕통
.
끝.년 윌 일
소I청 인 부 처
㉵
㉲
1) 해당하는 란에 ○ 표기할 것
.
협의하는 부부 양쏙이 이횬에 관한 안내흘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 월 전까지,심판정본 및 확정중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재줄할 수 었습니디・.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빌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수한 날부터 3개 월이 경괴・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기일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