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주요내용】
○ 최근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12.12.3부터 지정중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모든 국가/지역으로 ‘22.1.7부터 ’22.2.3까지 지정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는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적용 제외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 적용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적용기간】
○ ‘21. 1. 7.(0시) ~ ’22. 2. 3.(24시) 입국자
※ 기 적용기간 (‘21. 12. 3.(0시) ~ ’22. 1. 6.(24시) 입국자)
【참고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시 공지 예정
- 단, 오미크론 변이 발생동향 등에 따라 관련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