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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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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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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주요내용】

○ 최근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12.12.3부터 지정중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모든 국가/지역으로 ‘22.1.7부터 ’22.2.3까지 지정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는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적용 제외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 적용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적용기간】

○ ‘21. 1. 7.(0시) ~ ’22. 2. 3.(24시) 입국자

※ 기 적용기간 (‘21. 12. 3.(0시) ~ ’22. 1. 6.(24시) 입국자)

【참고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시 공지 예정

- 단, 오미크론 변이 발생동향 등에 따라 관련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참조

관련 문서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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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5~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자부담)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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